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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공사협회 비회원사, 실적신고는 어떻게? 그리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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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체라고 해서 모두가 전기공사협회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협회가 대부분의 전기공사 행정 업무 처리를 대행 해 주고는 있지만, 공제조합에 돈을 입금하고 공식적으로 지자체에 등록 하면, 전기공사업체로 인정된다. 그럼 협회 가입은 왜 안 하는데요? 보통 비회원인 업체는 - 공공입찰과 상관 없이 작은 민간 공사만을 하는 업체들이거나 - 협회 지원 등 필요 없이 최신 정보, 서류작업, 공사 계약 등이 가능한 업체 - 것도 아니면, 협회에 내는 가입비나 회원비 등이 수익에 비해 부담되는 금액이라 생각하는 업체 등이다. 아니면, 아예 협회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전기공사를 하면 모를리는 없지만,,,, 본인 직원들 경력 관리 등도 협회 통해서 신청 또는 등록해서리...) 이런 비회원사도 실적신고는 한다. 아무리 공공입찰이라든지, 큰 규모의 공사에 관심이 없더라도, 실적 등을 전혀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로부터 비활동 업체로 의심을 받아, 조사가 들어 올 수 있다. 더군다나 태양광공사를 비롯 모든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기에, 태양광설치업체 어디서 조회하나요?(정상업체, 사기업체 조회) 공사업체 등록만으로는 업체 증명에 한계가 있다. 사실, 실적이 많다라고 해서 공사를 잘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험이 있다는 것은 없는 것보다 나으니 말이다. 비회원사 실적신고 방법은 회원사처럼 협회 홈페이지에서 등록 및 진행하면 된다. 양식이라든지, 전자 전송 등 다 가능한데, 신청서 등은 직접 방문 제출이 원칙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다. 전기공사 실적신고 방법 및 유의 할 점(동영상 첨) 사실, 전기공사업체는 시공 경력 뿐만 아니라, 다른 공정과 join 한 경험이 있으면 좋다. 태양광 발전소는 물론 대부분의 전기공사 공정은 join이 필수다.(작은 규모, 전등 갈기 등이 아니라면) 아무리 실력이 좋다하더라도, 한 공정이 멋대로 튀거나 기본 설계 의도를 해석을 못 한다면, 실력이 없느니만 못하다.(의사소통 중요) 그래서 님 업...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은 부가세비포함 입니다. 왜?(전기공사실적신고시 총도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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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란 무엇이냐? 간접세의 일종으로 님이 물건이나 용역 등을 이용 할 때 내는 국가세금이다. 직접세는 세금 내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것으로 소득과 재산과 관련 되었다. 설탕세는 악의적으로 물건에 붙이니까, 간접세지. 그럼 왜 부가세를 매길까? 탈세 등을 막고, 국세를 충당 하기 위해서다. (없던 설탕세를 만든다는 것은 나라 국고가 그만큼 비어있었다는 것과 윤석열 정부 예산 0원으로 만든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악의적이였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본인들의 권력욕을 잡는데 혈안 되어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 부가세는 간접세로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출자든 매입자든 우선 내고 본다. 그리고 이 부가세는 결국 최종 소비자 가 부담해야 함으로, 부가세 환급으로 나중에 다 돌려받는다.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세금 추적을 쉽게 하기 위함인데, 매입자, 매출자 등 관련자들에게 다 매기고, 이를 볼모로 삼으니, 세금 추적이 쉬워진다. 그니까, 한마디로 세금신고 똑바로 안 하면, 부가세 환급 안 해 준다 고 협박하는 것이지. 일종의 보증금??? 아니, 차피 태양광 매입자든 매출자든 부가세환급 다 받잖아요?(돌려봤잖아요.) 그럼 국가에 내는 세금, 부가세 0원 아닌가요? 태양광 발전소 건설 시 매입자도 부가세 환급을 받는 이유는 최종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태양광 발전소는 사업으로서, 님은 발주자(공사 의뢰한 자)인 동시에 전기판매자가 됨으로 태양광발전소는 일종의 판매에 필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님은 최종소비자가 아니기에 부가세 낼 필요도 없으며 오히려 환급을 받는다. 고로 나는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말 할 때 부가세 비포 된 가격을 말한다. 이것도 모른다면, 그 사람은 태양광발전소도 탈세 또는 절세가 가능한가요?_가업상속공제제도_상속세0원 절세범이 아니라, 탈세범이지... 사업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는 것이고, 본인이 전기판매업자인지, 소비자인지 모른다는 거니까... 그래서 발전사업용과 자가소비용, 흔...
전기공사실적신고_공사중인 전기공사도 신고 해야 하나요? 통신공사도 실적 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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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아래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1. 실적신고는 당해년도에 반드시 할 필요 없다. 2. 공사중이건 뭐건 필요한 증빙자료 중 하나가 세금계산서다. 2025년도에 공사를 시작했으나 2026년 전기공사 실적 신고 기간을 넘어 공사 완료 기미가 보인다? 귀찮으면 내년에 신고하면 된다. 아니면, 계약금이라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 했다면, 그것을 근거로 받은 금액 만큼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스템에 보면, 각 단어의 의미가 설명 되어 있고, 모르더라도 특수기호 번호로 친절히 되어 있으니 기입하면 된다. 미수금인데도, 신고하나요? 1. 세금계산서만 발행 되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 시점에서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대금 지급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실적 또한 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준으로 등록하기에, 미수금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다. 신고했다고 해서, 대금 지급 여부 사실 확인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으니 신고해도 된다. 다만, 장기 체납, 받을 가능성이 큰 경우 미수금으로 회계정리를 해도, 부가가치세는 손해를 본다. 그때는 대손세액공제를 하면 되나, 이 부분은 회계 분야이니 넘어가자. 다음으로, 통신공사도 전기공사실적신고 대상인가? 통신공사업법에 속하면, 아니고, 그 이외 전기공사가 주인 통신공사는 전기공사실적신고 대상이다. 예를 들어 CCTV.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는 하는 공사 내역 모두가 걍 전기공사실적이라 생각하면 편하다. 물론 하도급이나 부분공사 등은 구별해야 하지만. 구조물공사, 토목공사도 전기공사 실적에 포함된다. 만능이지 아주. 근디, 이게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전기공사업계 우려 불구 입찰자격에 통신업체 포함 < 전기공사 < 시공∙플랜트 < 기사본문 - 전기신문 영역 다툼 문제가 있다. 통신 쪽에서는 단순 시스템 구축을 넘어, 배선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어찌되었건 배선 또한 전기 영역임으로 전기가 담당해야 한다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