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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실적신고 방법 및 유의 할 점(동영상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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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전기공사가 발생한다. 이 것을 총괄로 관리 하는 협회가 바로 '전기공사협회'다. 우리는 실적신고라는 것을 행해야 한다. 전기공사 실적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관료적 절차가 아니라, 업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이에요. 1) 안전 확보: 전기공사는 작은 실수 하나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죠. 실적 신고를 통해 어떤 업체가 어떤 공사를 수행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명확하게 기록하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어요. 이는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일반 대중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요. 2) 업계의 신뢰성 증진: 투명한 실적 관리는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예요. 어떤 업체가 얼마나 많은 경험과 성과를 갖고 있는지 공개됨으로써, 고객들은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이는 업계 전체의 이미지 개선과도 연결되고요. 3)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정확한 실적 신고는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요. 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그만큼 인정받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개선의 기회를 찾게 되죠. 이는 전기공사 업계의 전체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4) 정책 수립과 지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이나 정책을 마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파악되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식이죠. 라고 하는데... 음... 걍 많이 해 두면 언젠가 쓸 때가 있다. 관급이라든지, 보증보험이라든지 등 각 종 증명 할 때? 주의 할 것은 1. 표준과세보다 실적을 더 넣으면 안 된다는 것 2. 원도급이든 하도급이든 관급이든 사전에 협의 후 금액 입력 등이다. 별거 없다. 차피 스크랩 돌리면, 금액 다 나오는거. 틀리기도 힘들기는 한데,,, 이상하게 기성액 입력을 수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오입 확률을 높인다는 것이지.... 차피 계산서 선...

태양광 표준시설부담금 쉽게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산출 근거(설계조정시설부담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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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시설부담금이란, 기본시설부담금 + 거리시설부담금이다. 공사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내역에 관계없이, 태양광의 kw당 책정 되는, 다른 말로 인입비라고 보면 된다. 일전에도 다룬 적은 있다. 한전불입금==한전표준시설부담금 계산하는 방법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하지만 달라진 내용이 있다.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이전에는 1mw 미만의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받지 않았으나,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으로 작은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도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받기로 했다. 즉, 접속공사비라는 명목하에, 표준시설부담금만 받아왔지만, 공동배선에 신설, 증설, 변경 등의 내용이 있다면, 설계조정 했다하여, 받아 내겠다는 의미. 한전에서는 계통 여유 용량도 없는 곳에 억지로 하지말고, 여유 있는 곳에 하라는 의미라고 한다. 쨋든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야, 한전이 현장에 나가보고, 설계에 임해야 알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은 예상 못하더라도, 최소한 표준시설부담금은 제일 위 상단처럼 계산 가능하다. 기본시설부담금 + 거리시설부담금 . . . 어려우면, 걍 한전ON | 표준시설부담금 계산 계산기 써라! 이러한 계산이 필요한 이유는 사업성 검토와 계약 때문이다. 이게 한두푼 하면, 걍 내면 되는데, 90kw만 해도, 1천만원은 걍 우습다. (일단 1천만원부터 시작하겠다는 의미) 어? 고압은 500kw인데도, 싼데요? 아... 완전 초보구나... 왜 저압과 고압이 차이가 나는지, 곰곰히 생각 해 보자. 쨌듯, 그럼 한전 인입비는 이걸로 계산 끝난거죠? 지금까지 계산한 것은 접속공사비고, 다른 공사비도 필요하다. 그 것은 찾아봐... hint/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칙. 만들어서 먹여주는 것은 쉽다. 하지만, 진정한 교육은 방향만 가르쳐주는 것이지,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다. 엠비씨,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등 언론이 가리고, 편향적이고 현혹해서,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는 것 일뿐. 사실, 나는 행정학과 출신임에도 전한길 저 분은 본적이 없다....

태양광모듈 KS인증 BNPI, 사업주와 pf는 찝찝하고, 시공사는 웃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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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BNPI를 다룬 적이 있었다. 규모의 경제라고, 딱히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오늘 전기신문에 드디어 문제점이 들어났다. ‘단면형? 양면형?’ 우왕좌왕 검사 규정에 태양광 업계 대혼란 < 태양광 < 탄소중립 < 기사본문 - 전기신문 태양광 발전소는 기계적 준공을 준공일로 삼고, 용량, 스펙, 특징 등을 문서화 또는 기준화 한 것이 사용전검사필증이다. 한전이나 공단 기타 관련 기관들은 아직 BINP를 유예화 한다고 하는데, 전기안전공사는 근거 조항(ks인증, 전기기술표준기준 등)을 중시 하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BNPI KS인증에 따라, 90kw를 100kw 발전소로 인증 받는다면, 뭐가 문제인가?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서 용량은 다음 사항으로 인해 결정된다. 1) 면적 2) 한전계통 3) 사업비 4) 사업목적 5) 조례 6) 가중치 7) 감시제어장치 등 만약 님이 90kw를 목적으로 건립을 추진했는데, 막상 전기안전공사에서 양면모듈 인증을 근거로 99kw로 본다? 어? 발전용량 늘어났으니,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 BNPI가 뭔지 모르는구나... BNPI(Bifacial NamePlate Irradiance) 이슈 정말 사실일까? 그럼 님은 결정해야 한다. 1) 원래 목적대로 90kw 건립을 위해, 재공사를 한다.(모듈을 떼어낸다.) 2) 가중치고 감시제어고 뭐고 다 포기하고 그대로 진행한다. 둘 다 어려운 것은 아니다. 다만, 사업주나 PF 입장에서나 10% 손해 본다 생각하면 편하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다. 90kw에서 쨌든 99kw를 지어 준 것이니, 공사비를 더 요구 할 명분이 생긴다. 물론 양심 있으면, 안 받겠지만... 쨌든 90kw 공사에서 99kw로 건립을 했으니... 근디, 역으로 90kw 맞춰줘욧! 하면, 모두 다 찝찝한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모듈 14~16장만 떼면 그만이니 뭐... 못 찾아 먹을지도 모르는 10%용량을 눈물을 머금고 구입 한 것이니... 달리 말하면, ...

공장 태양광 무료 설치 및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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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태양광 발전 판매 비용이 높아, 현물시장을 추천했지만, 최근에는 전기세 상승 추세로 인해, 공장주들이 다른 방향을 알아보고 있다. 공장 규모가 적다면, 1. 금융지원사업 2. 임대 공장 규모가 크다면, 3. 자가소비형 둘 다 임대다. 임대기는 한데, 규모가 적은 경우의 임대는 바로 현금으로 돈이 나오고, 규모가 클 경우의 임대는 전기세를 감면 하는 형태다. 둘 다 본인 돈은 들지 않는다. 그래서 태양광 무료 설치 및 정부지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1. 금융지원사업은 완전 무료는 아니다. 2024년 태양광금융지원사업, 체크 해야 할 사항(금리, 신청 자격, 사용 가능한 기자재[탄소등급] 그리고 일정) 일부 금액을 대출 형태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것도 싼 금리로. 하지만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격이 되고,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2. 임대는 흔히들 영업자들이 주로 추천하는 형태이다. 산업단지 입주 타당성 분석 시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with 임대태양광 부수익 지붕 위를 임대 해 주면, 1kw 당 4만원을 주겠다! 즉, 말 그대로 임대업이다. 문제는 영업자들이 있을정도로 관련 기업들이 많다는 것! 근디, 의외로 자본 사정이 좋지 않는 태양광 임차인들이 많다. 업체여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시공업체의 잔금을 안 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임대료는 잘 챙겨줄까? 전화주면, 그 업체들이 어딘지 공유 해 주겠다. 3. 큰 규모의 공장에게 만족도가 높은 임대. 공장주는 지붕을 빌려주고, 임차인은 태양광 발전소를 무료로 지붕 위에 지어준다. 공장주는 이 무료 태양광발전소를 이용하며, 전기를 싸게 구입하는 방식이다. 단, 조건은 규모가 커야 한다. 근디,  반대로 공장 규모가 큰 것을 조건으로 내 건만큼, 그만큼 자본과 기술력, 신용도가 빵빵한 임차인(업체)이다. 내가 주로 시공 해 주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3번을 추천한다. 태양광 발전소를 그냥 지어주기만 하는가? 유지관리도 해 준다. 규모가 큰 기업은 현금이 급하지 않다....

태양광발전소 기준, 이제는 90kw!(감시제어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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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0월부터 바뀐 내용이다. 송ㆍ배전용전기설비_이용규정는 주로 매년 10월에 바뀌니, 태양광 종사자들은 한번씩 체크하자. 이제는 90kw 이상이 되도, 감시제어기능을 설치 해야 한다. 까짖거 설치하죠! 뭐.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다. (물론 감시제어기능도 비싸기는 하다.) 감시제어기능이란, 한전 계통 상태를 봐서, 전기 수요는 없는 공급은 크다? 그때 제일 만만한 태양광 출력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달리 말하면, 일 할 수 있는데, 강제로 쿨타임을 가지는 역할이 감시 제어 기능이다. 오늘은 깊이 안 들어간다. 그럼 애매하게 100kw 할 바에는 90kw 미만으로 조정하는게 좋은거에요? 우리는 이 때 또 쪼개기 기술에 들어가야 한다. BNPI(Bifacial NamePlate Irradiance) 이슈 정말 사실일까? 우리는 이미 일전에 태양광 분할의 당위성과 의의를 설명한 적이 있다. 그때는 기준이 100wk고, 지금은 90kw로 바뀐 것일 뿐. 100kw가 나올 거면, 50, 50으로 나누면 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 과정에서, 1. 인버터 가격 2. 인허가 가격 3. 수배전반 및 계량기 가격 4. 통신선(차피 모니터링 설치하니까, 뭐) 등을 고려 해 봐야하지만, 20년 사업이라, 10kw라고 하더라도, 손해는 안 본다. 10 * 3.4* 365* 20 * 180 = 44,676,000 위에 말한 돈이 위금액보다 작다고 생각하면, 안하는 것이고, 크다 생각 되면, 하는 것이고. 계산은 알아서~ (물론 10kw 공사비도 상정 해야겠지? 근디 어차피 옆에 짓는 거 뭐...) 감시제어 받고, 깔삼하게 통으로 가느냐, 그래도 난 감시 제어 안 받고 나눠서 가느냐는 순전히 본인 선택이다. 달리 비유하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자유를 분명히 명시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추구하느냐 단순히 이렇게 비교 할 수 있겠다. 노지라면, 개발 해위 땜시 한번 더 고민 해야 하지만, 지붕 위라면, 뭐, 갠적으로 못 먹어도 자유...

BNPI(Bifacial NamePlate Irradiance) 이슈 정말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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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PI란 무엇인가? 직역하면, 양면 명판 조사인데, 뭘 조사한다는 건지... 더불어 민주당의 민심 탄압 뭐 그런건가? 민주당, '신의한수'·'신남성연대' 등 극우 유투버들 '내란선전' 고발 큽! 여튼, (나도 고소 당할라) 기존에도 안전하게 설비확인 통과 하기 위해서 BTC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더 강화하여, 양면모듈을 사용 할 경우 그 태양광 발전소 용량을 양면모듈 최대출력에서 양면 일 때를 적용한 10%를 더하여 책정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태양광 발전소 부가세? 본디 100kw의 발전소인데, BNPI 제도를 적용하면, 110kw로 발전소를 인식한다는 의미다. 이게 문제점이, 실제로 btc가 그 정도 효율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애초에 사람들이 그 정도로 모듈각도를 줘 짓지 않는다는 것! 태양광 양면형 모듈 경사각 15? 아니면? 30? 그래도 혹시 모르니, 순간 전압이나 전류가 오를까 걱정 되어, btc 조건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인버터 또한 5%정도는 견디니 뭐... 지붕 위는 별 상관없다. 영덕대게 태양광 강의 ~ REC란 무엇인가? 토지 위가 문제라서 그렇지... 1. 가중치 조건 땜시 전 보다 10% 깍인 용량을 적용해야 하고, 태양광을 왜 100kw로 쪼개야 할까? 제2편! 2. 공사비는 오히려 상승하는 효과로 작용 할 수 있다. 아니, 모듈을 덜 배치하는데, 왜 공사비가 상승해요??? 말이 100kw지, 값어치는 10%, 떨어진다는 의미다. 만약 분양을 받게 되면, 땅 면적도 조금은... 여기다, 각 종 검사비나 한전계통연계비는 용량에 따라 적용이 되기에, 찾아 먹지도 먹을지 모르는 용량을 어거지로 산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양면만 나오는데, 단면을 꾸역꾸역 살 수는 없는 법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개발행위를 꼭 받아야하나요? 으로 몰리는가 보네... 아직 적용은 안 됬으니,,, 뭐, 빨리 시작하던가.. 내가 왜 mbc와 jtbc를...

토지 및 건축물 명세서 작성시 건축물 명칭 파악(건축물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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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지 않는 공장을 운영하는 곳은 건물배치도도 단순하다. 면적만으로도 구분이 갈 정도이니. 그런데 여러 공장동을 가지고 있는 큰 공장의 경우, 일일히 면적을 측정하기도 어렵거니와, 증축하는 케이스가 있어, 건축물대장만 떼도, 10장은 우습게 넘어가 버린다. 근디,,, 사업계획서를 쓰든 뭘 하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서를 내야 하는데, 각 건물의 용도, 심지어 위치도 파악하지 못하면 곤란하다. 이 때 타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주나 관리인에게 건축물도면을 달라고 한다. 2. 설계자를 찾아, 달라고 한다. 3. 건축물 현황도를 떼어본다. 아쉽게도, 더러 큰 규모의 공장이라도 건축물도면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설계자를 찾아도, 오래 전 일이라 유실 되는 경우 접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렇다면, 마지막 희망! 건축물 현황도!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없을 수가 없다. (구조검토서는 나중에 생각하자.) 발급은 당연히 건축주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하니, 우선 사전검토단계라면, 배치도 열람 정도로 만족하자. 근디, 친절하게 몇 호동이라고 적혀 있다면, 깔끔하게 해결 되지만, 그들만의 코드 또는 숫자로 되어 있다면? 난감하다. 근디, 자세히 보면, 규칙이 보이기는 한다. 차피 구조검토에 들어가니, 정리 좀 해 달라고 하면 되지만, 사전검토단계이니, 조금 들여다 봤는데, 이제 슬슬 규칙이 보인다. 혹시나 님이 건축물 명세서를 작성 했는데, 건물이 너무 많아 모르겠다? 그럼 건축물배치도 열람하고! 건축물대장 명칭을 정리 해 보라. 그럼 규칙 되는 숫자나 코드가 보이는데, 그것으로 파악하면 쉽다. 면적은 확인 작업에 사용하고. 숫자와 영어, 코드만 유심히 봐라. 정 안 되면, 건물 다 사용한다고 쓰던가... 인허가 담당자는 싫어하겠지만. 조금 본인 일에 자부심이 있는 인허가 담당자는 불필요한 자료는 빼달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바빠죽겠는데, 정리 안 된 서류 들이밀면,,, 좀 짜증나서 뒤로 미루는 것이지 뭐... 경험은, 한번...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개발행위를 꼭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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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소비용이란 무엇인가? 한전 계통(외부)과 연결이 없는, 그야 말로 소내 계통 내에서 발전하고 소비하는 형식이다. 그래서 발전 수익이 없어, 발전허가증도 필요없고, 기타 여타 프로세스도 많이 줄어든다. 사람들이 이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1. 농어업경영체 이거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은 태양광 발전이 불가합니다. 일반법인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2. 한전계통이 없거나, 한전 계통 용량이 없을 때 대처방안(영덕대게 태양광 강좌) 3. 앞으로 발전 수익보다, 전기 사용료가 더 비싸 질 것 같다는 판단 에 의한 것이다. 물론 이와 비슷 한 것으로 '상계거래'와 '자가용 PPA'가 있다. 발전 후 남은 전기를 요금에서 차감한다던지, 돈으로 치환 할 수 있다. 근디도, 근거 법 체계가 달라, 발전 사업으로는 보지 않는다. 분명 돈은 버는데,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란다. 자가소비용 태양광 종류 및 비교 그리고 절차(단순병렬연계 빼고) 여튼 오늘의 질문은 자가소비용인데, 개발행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가소비용은 돈 버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가지 면에서 제약이 없다. 근디, 개발행위는 전기 사업 법과 다르다. 돈을 벌건 안 벌건, 개발행위의 의의 는 다음과 같다. 개발행위는 토지를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시 및 지역사회의 계획적이고 균형 잡힌 발전 을 도모합니다. 즉, 님이 난개발 해서 이웃에 피해를 주지 말자는 의미에서 광범위로 제약을 한다는 것이다. 태양광과 관련 기본적 개발행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공작물의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은 규모에 관계없이 개발행위허가 대상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 이하, 수평투영면적 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도시...

REC 차감 및 제외 발전소, 내 그랄 줄 알았다! Feat 양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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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사후관리 대상설비 되면? 가중치 조정 및 REC폐기등의 처분 건축물 위 태양광이 아닌데도,  인척하는 태양광 발전소는 추후 사후관리 대상설비에서 REC 폐기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구라쳐서 걸린 케이스가 아니라, 태양광이 산을 깍아 만들어도, 친환경에너지인 이유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때문이래~요! 애초에 발전소 방식에 문제가 있어, 이제 신설하는 발전소는 rec에서 제외 되고, 기존에 있었던 발전소는 rec를 점점 차감 시킨다. 이게 다 특정 민주당의 예산 삭감에 의한... 뭐, 쨌든 그 발전소 종류는 바로, 멀쩡한 나무를 태워 발전을 하는 일명 바이오매스 발전소다. 신설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소 REC 안준다 < 정부 < 정책 < 기사본문 - 이투뉴스 이미 나는 이 상황을 예견 했었고, 문제점을 제시했었다. 1. 기존의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사용하면, 새로운 나무를 심기에 친환경이다(?) 말도 안 된다. 2. 어차피 버려질 나무를 태우기 때문에 친환경이다. 양곡법 같은 소리를, 나도 태양광 해 봐서, 산 깍고 다 해봤는데, 이미 깍아버린 나무 바이오매스 쓰라고 연락해도, 서류 처리 하기 귀찮다고 가져가지 않는다. 이게 돈이 개입 되는 순간!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빼갈까라고 고민을 하지, 어떻게 하면 원래 취지대로 쓸수 있을까 고민을 안 한다. 또한 버려질 나무? 농업에 대해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다. 버려질 나무 없다. 다 쓴다. 주변에서 나무 달라고~ 달라고~ 할 정도인데,  무슨. 나무에도 종류가 있다. 정말 아무짝에다 쓸모없어서 태워... 그런 나무는없다니까. 그런나무라도 퇴비로 사용가능하다. 돈 된다 싶으면,  걍 농업인 코스프레 하는 사람이 늘어 날 뿐이다. 따라서 우후죽순으로 땔감 바이오매스가 늘어 날 뿐, 심지어 심하면,  외국에서 땔감을 구해서 발전소를 돌리는 일이 비일비재니, 본래의 신재생 취지에 맞지 않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만 우후죽순 생겨나니, 종...

태양광 패널 사양 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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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자재 검수 할 때 흔히들 사용 되는 방법이 눈으로 욕... 눈으로 검사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모듈이 있는데, 직접 측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라벨을 보는 것도... 못 믿으면 시험성적서를 보는 것이 맞고. 간혹 시험성젃서와 카타로그 간 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보면 된다. 쨌든, 어느날 태양광 패널 사양 보는 방법에 대해 질의가 들어왔는데, 딱히 답 해 줄 내용은 없다. 현재 이 모듈 최대 출력이 얼마고, 최대 전압, 최대전류 개방전압, 단락전류, 최대시스템 전압, 적정 퓨즈 등이 적혀있다. 그 다음으로 무게가 얼마고, 몇등급의 모듈... 뭐, 그저 그런 내용이다. kt, 한국경제신문이 만든 인공지능 자격증, AICE 시험 일정 및 응시금액, 근디... 값어치 있어??? 정 헷갈리면, 이렇게 번역기(?)를 돌리면 되는데,,, 사실 별 내용이 없어, 굳이 ai는 쓸 필요도 없다. 모듈 직병렬을 신경 쓴다면, 태양광 발전 잘 되는 조건 & 고장이 난다면??? 위 링크를 참조하고, 직병렬 별거 없다. 직렬은 받아주는 인버터 사양에 맞게 전압이 오버 되지 않게 맞추면 되는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동시대에 나온 모듈과 인버터라면 전류가 얼추 맞아떨어진다.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mppt 인버터가 대세이니... 그만큼 소켓이 많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퓨즈야, 가끔씩 중국산이 파워가 높아, 인버터와 호환 여부를 체크 해야 하지만, 그거야 뭣하면, 퓨즈를 교체하면 되는거니까.. 물론 그 퓨즈에 맞게 시험성적서를 다시 달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애초에 직병렬 전에 모듈과 인버터가 호환이 안 된다는 내용이니까,,, 그것을 소개 해 준 인버터 회사를 손절 치면 되고, 다시는! 이용 안 하면 된다. 직류 : 전압 상승, 전류 유지 알지? 퓨즈는 전류 기준으로 특정 범위 안에 맞추면 되고, 그 이상, 이하는 설계자 재량, 환경에 맞게 설계 했다는 계산서만 있으면 되고. 뭐? 오늘도 어려운 거 없었지? 이렇게 패널 사양을 해석...

태양광 범용공인인증서는 반드시 발급 받아야지 아마? 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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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인증서는 가격차이가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개인범용인증서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하고, 잔대가리를 굴린다. 태양광 REC 설비확인 및 판매 용 공인인증서 어디서 발급 할까? 그리고 비용은? 나도 그랬었고. 전력거래소만 이용한다면, 개인범용공동인증서를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님이 rec종합시스템에 로그인을 하거나, 수수료납부 및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태양광 설비확인은 곧 죽어도 한달 안에 해야 한다. 설비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물을 머금고, 사업자범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 한다. 위에도 적혀 있듯 사업자가 있는 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는데, (신재생에너지 RPS종합시스템 official) 이 셋 중에 어느 것인지 모르겠다? 간단하다. 제출 자료 중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그게 사업자가 있는 인증서 다. 비싼디요? 그럼 싼 거 이용하면 된다. 딱히 인증서 가리는 것이 없으니까. 어떤 님은 27,000원에도 발급 했다고 하니, 잘 찾아봐라. 솔직히 나도 가끔은 실수한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문서로 정보를 캐치하여 결과를 내 놓아도, 상식적이지 않은 절차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이 있다면, 다른 답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는 오만이다. 탄핵하는 것도 그렇고, 윤석렬 비상계엄을 내란죄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 권한을 임의로 국무총리제로 가는 것을 위헌이라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 본인들도 그렇지 않을까~~해서 그 결정을 헌재에 요청해야 하는데, 마치 더불어 민주당 지들이 헌법재판관인마냥, 언론과 더불어 판결을 내고 주장하고 있다. 막상 헌법재판관들은 다르게 생각 할 수도 있는데 말이다. 난 솔직히, 국회의원장도 있는데, 왜 이 사람이 나대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제 곧 감옥에 갈 범죄자라는 것을 떠나서, 입법의 뜻, 즉, 국회의 뜻은 하나의 당(더불어민주당)이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당의 의견을 하나로 종합해야 하는데, 국회 ==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공식을 너무 공식화 한다....

태양광 IPSS(통합인허가시스템), 개발 행위 때 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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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지역에서 원본 서류만 요청해서 식겁 먹은 적이 많았다. 이게 태양광을 개발함에 있어, 땅이나 건축물이 하나거나, 발주자들이 한 사람이면, 상관 없는데, 여러군데 나눠진 케이스가 있어, 일일히 이 서류, 저 서류 챙기다 보면, 일이 커진다. 근디, 이 전자 서명만 필요한 시스템을 이용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엄청 편하다. 태양광 공작물축조신고 기준, 무게에 따라서 공작물 축조 신고 해야 되여... 얼마전 개발행위보다 공작물축조신고가 편하다고 한 이유도! 이 인허가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건축 쪽은 앞으로 BIM을 도입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엄청 중요한 것이, 기존 건축물 위에 개발하는 태양광인만큼, 기존 건축물의 속성을 알아야 하는데, 솔직히 이전 건축 기술사가 망해 버리면, 답이 없다. 현장에서 실측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건축 도면이라도 잘 되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라면, 심하면 뜯어 봐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리고 슬라브는 어쩔??? 여튼 이런 전자 시스템이 잘 되 있으면, 자료도 유실 될 일도 없고, 종이도 낭비 할 일도 없다. 근디... 왜 개발행위에도 통합인허가 시스템이 있는데, 공작물축조신고보다 편하다고 말했느냐? 행정사들이 시비를 건다.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타인의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대리신청 가능한 자(현행법) : 건축사/건축사사무소(건축사법), 행정사/행정사사무소(행정사법), 변호사/법무법인(변호사법), 개인(행정절차법) - 개발행위허가 대리신청을 업으로 하는 경우 행정사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는 행정사의 업무이며,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