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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비용 태양광은 개발행위를 꼭 받아야하나요?

 자가 소비용이란 무엇인가?

한전 계통(외부)과 연결이 없는,

그야 말로 소내 계통 내에서 발전하고 소비하는 형식이다.


그래서 발전 수익이 없어,

발전허가증도 필요없고,

기타 여타 프로세스도 많이 줄어든다.


사람들이 이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1. 농어업경영체 이거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은 태양광 발전이 불가합니다. 일반법인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2. 한전계통이 없거나,

한전 계통 용량이 없을 때 대처방안(영덕대게 태양광 강좌)

3. 앞으로 발전 수익보다, 전기 사용료가 더 비싸 질 것 같다는 판단


에 의한 것이다.



물론 이와 비슷 한 것으로 '상계거래'와 '자가용 PPA'가 있다.

발전 후 남은 전기를

요금에서 차감한다던지,

돈으로 치환 할 수 있다.


근디도, 근거 법 체계가 달라, 발전 사업으로는 보지 않는다.

분명 돈은 버는데,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란다.

자가소비용 태양광 종류 및 비교 그리고 절차(단순병렬연계 빼고)




여튼 오늘의 질문은 자가소비용인데, 개발행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가소비용은 돈 버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가지 면에서 제약이 없다.

근디, 개발행위는 전기사업법과 다르다.

돈을 벌건 안 벌건,

개발행위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개발행위는 토지를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시 및 지역사회의 계획적이고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합니다.


즉, 님이 난개발 해서 이웃에 피해를 주지 말자는 의미에서 광범위로 제약을 한다는 것이다.



태양광과 관련 기본적 개발행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공작물의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은 규모에 관계없이 개발행위허가 대상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 이하, 수평투영면적 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 150톤 이하, 부피 1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

*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 필지면적 기준이며,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및 성토 제외



얼마 전 무안공항참사가 일어 난 이유는,

이러한 개발행위도 관련이 있다.

땅을 개발하던, 건축물을 세우던, 공작물을 세우던,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 개발행위인데,

이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조절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지자체장은 사업을 하나라도 끌어오는 것이 표 또는 뽀찌에 좋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시기마다 관련자마다 풀어줬다가 잠갔다가 한다.


자세한 것은 추후 또 다루겠다.

오늘은 태양광 개발행위기 때문이다.



여튼 20kw 자그만한 태양광, 특히 자가소비형 일 경우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에서 개발행위를 요구하지 않기에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개발행위는 별도의 법이기에,

검토 한번은 필요하다.

나중에 걸리면,

철거 또는 벌금 등 법적 처벌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지자체장이랑 친하면 뭐,

술 한잔 먹으면 되는 것이고.


재량이니까.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면...

20kw면... 개발행위 받아야 겠다.


모듈 하나 면적이 약 2제곱미터라 치면?

50제곱미터 이하만 면제니까...

모듈 25개만 되도, 받아야 한다.

모듈 하나 높은 용량은 700w쯤 되니,

20,000 / 700 = 28개쯤 되지?

그럼 받아야 겠네...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이외라면 뭐,,,

안 받아도 되고...


근디, 개발행위만 봐야 하느냐?

아니다.

건축법은?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 다르니,

지자체에 한번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다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자는 의미니,

적극 협조하자.

마음에 안 들면,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과 친하게 지내면 된다.


뭐,

많이 해 먹지만 말고,

특히나 사람 목숨 귀한 줄만 알아라.

그럼 된다.


무안공항참사를 무안이라고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면서,

뭔 개선을 한다고...



그것은 항공법에 따른 콘크리트 둔덕 때문에...

태양광이든 건축이든 뭐든, 법 하나만 충족 되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님들 사업하는데, 방해 목적이 아니라,

최소한의 이웃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제약한 것이다.

뭔 마을버스도 아니고,

사고 났는데, 2명 빼고 나머지는 다...

아니다. 나중에 또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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