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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비용 태양광은 개발행위를 꼭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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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소비용이란 무엇인가? 한전 계통(외부)과 연결이 없는, 그야 말로 소내 계통 내에서 발전하고 소비하는 형식이다. 그래서 발전 수익이 없어, 발전허가증도 필요없고, 기타 여타 프로세스도 많이 줄어든다. 사람들이 이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1. 농어업경영체 이거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은 태양광 발전이 불가합니다. 일반법인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2. 한전계통이 없거나, 한전 계통 용량이 없을 때 대처방안(영덕대게 태양광 강좌) 3. 앞으로 발전 수익보다, 전기 사용료가 더 비싸 질 것 같다는 판단 에 의한 것이다. 물론 이와 비슷 한 것으로 '상계거래'와 '자가용 PPA'가 있다. 발전 후 남은 전기를 요금에서 차감한다던지, 돈으로 치환 할 수 있다. 근디도, 근거 법 체계가 달라, 발전 사업으로는 보지 않는다. 분명 돈은 버는데,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란다. 자가소비용 태양광 종류 및 비교 그리고 절차(단순병렬연계 빼고) 여튼 오늘의 질문은 자가소비용인데, 개발행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가소비용은 돈 버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가지 면에서 제약이 없다. 근디, 개발행위는 전기 사업 법과 다르다. 돈을 벌건 안 벌건, 개발행위의 의의 는 다음과 같다. 개발행위는 토지를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시 및 지역사회의 계획적이고 균형 잡힌 발전 을 도모합니다. 즉, 님이 난개발 해서 이웃에 피해를 주지 말자는 의미에서 광범위로 제약을 한다는 것이다. 태양광과 관련 기본적 개발행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공작물의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은 규모에 관계없이 개발행위허가 대상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 이하, 수평투영면적 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