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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운동은 5월 18일을 지키는 운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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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스타벅스는 탱크데이라는 이벤트를 열었다. 그런데 하필 그 '탱크'라는 단어가 정치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불매 운동이 일어난다고 한다. 물론 탱크텀블러를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가 특정 사건을 떠오르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게 조롱의 의미인가? 가볍게 상품화 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게 언론, 정치, 행정이 나서야 할 문제인가? 언젠가부터 오일팔 민주화 운동은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 오일팔이 정말 민주화운동이고 그 정신을 기르고자 하며, 이를 헌법에까지 넣고 싶다면, 특정 지역이 아닌 전 국민의 정신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공감도 없이 무작정 쑤셔 넣고 있다. 이러니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발하고 저항하는 것이다. 비교컨데, 특정 반도체 기업들이 성과급 잔치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뭐가 도움이 되는가? 괜시리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 가격만 올려놨지. 진정으로 헌법정신에, 모든 이들의 본보기로 삼고 싶다면, 타지역의 오일팔 정신을 발굴 할 때이다. 이러던 중 스타벅스 불매 운동을 부추긴다. 그것도 행정, 언론, 듣보잡 단체에서. 이재명이 말한다. "그짝 커피 아니지요?" 얘는 늘 실없는 소리 해서 이제는 화도 안 나지만, 자칭 세상에서 가장 센 사람이, 위탁 된 힘을 가진체 편협 된 주장을 한 것은 탄핵감이다. 그 다음 행안부... 이재명 따까리니 별 말 하지 않겠다만, 일전에 국민배당금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멀쩡한 기업을 가르려 하는 것을 보니, 얘들이 무슨 종교 단체인지 의심이 든다. 다음 법무부... 스타벅스 이용한 사람 조사한다고 한다. 정상인가??? 예전이야 공공의 적을 보면서 검사, 경찰 하면 비록 뺑이 치지만, 존경의 대상이였지만, 요즘은 다시금 깡패보고, 멋있잖아요~ 폼 나잖아요~ 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왜?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에게 물어보라. 이외 듣보잡 단체. 그것도 대표성 없는 단체. 시간만 널널히 남는 단체들이 불매 운동을 하고 있다. 전혀 닮고...
슬램덩크~전국대회 없는거야? 만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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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투니버스 세대가 아니더라도, 슬램덩크는 알 것이다. 극장판 더 퍼스트, 이후 일본 명소 사진 신드롬과 더불어 바닷가 관광지를 지금도 괴롭히고 있다. 다행히 일본의 신칸센 덕후처럼 진상까지는 안 부리지만, 의지의 한국인들은 그에 못지 않은 몸통 박치기를 간혹 보여주고 있다. 슬램덩크는 약한영웅에서도 인용이 될만큼 약한 영웅~생각하면서 싸움이 가능해? 가능하다! | 영덕대게태양광 그 유명세가 있는데, 특히나 주제곡 더빙판은 우리 가슴 속에서 아직 살아 숨쉰다. 투니버스로는 띄엄 띄엄 봐서, 전국대회를 하지 않은 줄 몰랐다. 극장판도 나왔으니, 극장판에서 전국대회 했거니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한다. 슬램덩크는 다음의 시리즈로 되어있다. 슬램덩크 bd > 극장판 1~4기 > 더 퍼스트 이곳 어디에도 전국대회는 없다. 다만, 만화에서는 전국대회 내용이 나온다. 그 결과가 궁금 한 사람들은 만화책을 보면 된다. 편집 하지 않은 내용은 영어 원문을 추천한다. 애니를 본다면, 더 퍼스트만 봐도 된다. 내용도 좋기는 하지만, 다시 찾아 볼 정도는 아니다. 그저 시간 있을 때 볼 정도. 망작은 아니지만, 그러하다. 솔까말 슬램덩크의 낭만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전국대회 내용의 애니가 나온다면, 다시금 흥행 할 것이라 생각된다.
태양광_경정청구(환급)와 기한후신고(납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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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와 기한후신고라는 단어를 몰랐다면, 평소 세무사나 대리인을 이용 한 사람이라 추측 할 수 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경정청구는 쉽게 환급 할 때, 기한후신고는 납부 할 때 하는 늦은 세금 신고라 생각하면 쉽다. 경정청구는 이미 세금 신고를 했는데, 본인이 사용한(소비한) 내역을 덜 신고 했을 때 이제라도 다시 냈던 세금을 돌려봤을 건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5월) 신고와 함께 하면 된다. 기한 후 신고는 국세청에서 눈치 채기 전에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여 혹여나 발생 할 가산세를 피하는 역할을 한다. 경정청구는 잘 못 신고했다해서 가센세 등 디메리트 등은 보통 없지만, 잘 못 받으면, 가산세와 함께 토하는 경우가 있다. ‘삼쩜삼’은 수수료 있어요···국세청 ‘원클릭’은 무료로 종합소득세 환급 - 경향신문 그렇다면, 무료이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원클릭을 사용하면 어떨까? 국세청은 애초에 신고 된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님이 등록한 내용으로만 계산한다. 어플 3.3을 이용하여 세금을 토해냈다는 것은 님에게 없는 자료를 안 걸릴지 싶어 냈는데, 국세청이 뭔가 이상한데? 라고 뒤지게 되고, 님은 그 근거 자료를 못 내게 되니, 도리어 국가에 환급(?)하며, 가산세 + 자칫 불성실 신고로 역관광 당한다. 세무사가 시키는대로, 3.3이 지 멋대로, 라고 말을 해봐도, 이상하게 통하지 않는다. 결국 그것을 제출한 것은 본인이라는 말과 함께. 그래서 대부분 세무 대리인들은 근거 자료를 뽑아 달라고 한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세무 대리인이 대신 제출하는 것이고, 잘 못 알고 있는 사실을 정정 해 주거나 설명을 한다. 사실, 태양광발전소 자체로는 경정청구나 기한 후 신고 할 것이 별로 없다. 하지만, 앞서 설명 했다싶이, 태양광 발전소 종합소득세, 신고 제대로 하고 있음??(국세청 모두 채움의 함정) | 영덕대게태양광 태양광 발전소 운영을 위한 대출, 경비, 각 종 신고 및 세금 납부 내역, 시설물비 ...
집합 건물 태양광 설치 시 주민동의 받아야 하나요?(베란다나 발코니 태양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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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다. 사실 나도 당연한 것인줄 몰랐다. 그저 얼마 안 되는 권력을 잡기 위해 쑈한다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이런 질의가 들어와 찾아보니,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었다. 거기에 제 15조, 16조를 보면, 공용부분의 변경과 공용부분의 관리가 있다. 공용부분이란, 말 그대로 공동으로 쓰는 구역을 말한다. 제2조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주차장, 복도, 옥상, 지붕, 벽면, 베란다, 테라스 등을 공용부분이라 말한다. 베란다? 테라스도요??? ㅇㅇ 공용부분은 말 그대로 사유지가 아니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라, 쉽게 보면 공동재산을 말하는 이를 변경하거나 유지 관리 시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보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요? 누가 벽면을 탈것도 아닌데!!!!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안전, 외관, 소유권 등의 이유다. 아무리 안전하게 설치 한 들 떨어지면? 그리고 집합건물은 주로 아파트를 말하는데, 베란다 태양광이 외관을 망가뜨리면? 내 뒤에는 이...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이 있어욧!!! 野 "5·18 논쟁없어" 폭행 피해자 녹취…정원오 "판결문이 입증"(종합) | 연합뉴스 저하고 오일팔 논쟁 하고 싶어요??? 아, 오입질이고 오일팔이고 나발이고,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용재산이라니까... 그라면, 님 밑 집은 방 벽면이나 기둥 막 부수고, 님 윗집은 베란다에 생선 같은 거 막 말려도 되겠네! 에어컨 실외기는 왜 말이 없는데욧!!! 건축법에도 에어컨 실외기는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도록 바뀌었다. 다만,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걍 나두는 것이고, 사실 에어컨 실외기도 집합건물법 제 16조에 걸린다. 님이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과정에서 베란다를, 구조물을 아예 다른 재질로 바꿀 때도, 창문틀을 바꿀 때도 다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에 나와있다. ...
캐드 포인터가 바뀌었을 때, PT(점스타일), 언제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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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작업 하고 있는데, 치수를 찍어보니, 점 포인터가 바뀌어 있었다. 내가 잠결에 뭔가 또 건들였나 싶다가, 아무래도 블록을 가져오면서 스타일이 섞여 들어온 것으로 조용히 추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캐드 스타일은 1. 다른 사람이 작업한 도면이였을 때 2. 블록이나 외부참조를 불러들였을 때 3. 리습이나 서드파티를 실행 할 때 바뀔 수가 있다. 그럼 언제 쓸까? 🧱 1. 토목 및 건축 측량 (지형도 작성)용도: GPS나 광파기로 측량한 실제 지형의 고도(Z값)와 좌표 데이터를 도면에 뿌릴 때 사용합니다. 예시: 땅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3D 좌표 데이터에 X나 + 모양의 점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그래야 수많은 선들 사이에서 측량 포인트를 정확히 찾아내어 등고선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 2. 인테리어 및 구조물 등분 (DIVIDE / MEASURE)용도: 특정 부재를 일정한 간격이나 개수로 정확히 나누어 배치할 때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예시: 8000mm 길이의 벽면에 옷장이나 조명을 5개 균등 배치해야 할 때 선을 5등분(DIVIDE)합니다. 이때 점 스타일을 원 안의 X 모양으로 지정하면, 등분된 위치가 명확히 보여 그 자리에 가구 블록을 정확히 카피(COPY)할 수 있습니다. ⚙️ 3. 기계 설계의 중심점 및 조립 기준 (CENTER)용도: 부품과 부품이 결합하는 축의 중심이나 볼트 구멍의 센터 위치를 시각적으로 고정할 때 사용합니다. 예시: 원형 플랜지에 볼트 구멍 6개를 뚫어야 할 때, 원형 궤적 위에 원형 모양이나 조준선 형태(+)를 가진 점 스타일을 배치합니다. 이 점들을 기준으로 삼아 타공 중심을 잃지 않고 조립도를 완성합니다. 🏗️ 4. 플랜트 및 배관 설계 (P&ID)용도: 복잡한 파이프라인이 교차하거나 밸브, 계측기가 설치되는 분기점을 표시합니다. 예시: 도면 전체에 수천 개의 선이 얽혀 있는 배관도에서 정사각형 안의 점 스타일을 사용해 압력계가 들어갈 위치를 선점해 둡니다. 추후 해당 점의 노드(NOD) 스냅을 잡...
태양광 발전소 종합소득세, 신고 제대로 하고 있음??(국세청 모두 채움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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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발전사업허가증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아직 건설 중인데요?? 그래도 하는 것이 좋다. 바로 결손금(적자)에 대한 세금 혜택(절세)을 위함이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있어, 적자가 발생 할 수 밖에 없다. 짖자마자 원금 회수 하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대장동스럽다고 한다. 대장동스러운 사업이 아니라면, 국세청에 내 적자가 이 정도 된다 등록 해 놔야, 나중에 절세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과정을 간편장부 또는 일반신고라 한다. 정확한 표현은 일반신고 메뉴에 들어가 간편장부를 작성한다가 맞지만... 적당히 알아듣자. 모두채움은 우리 전산 상에 신고 된 내용에 따라 당신은 이 정도 세금을 내거나 환급을 받으면 된다라는 의미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자 함정이다. 대상자가 되면, 수익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귀신 같이 눈치 채 청구를 한다. (반대로 환급은 알아도 모르는 척~ 한다.) 근디 님 수익은 세금계산서나 실명거래제 땜시 어떻게든 쉬이 전산화 되는데, 님 손해 보는 것은 등록이 안 된다. 그러니, 모두 채움 받고 나서, 야! 세상 좋아졌다. 이제 국세청이 알아서 세금 신고까지 해 주는구나~라고 생각 한다면, 당신은 5월 종합소득세가 나왔다면? 내년에 종합소득세 안 나게 하라~ | 영덕대게태양광 근로소득세 내는 일반 근로자~ 손해는 아니다. 다만, 절세, 원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못 보게 되는 것이지. 국세청 공무원들은 당당하게 말한다. "누락 된 공제는 알아서 챙기는 것이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내가 이재명처럼 범죄자 출신이거나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였다면 두려워하겠지만, ㅈㄲ 일부러 세금 내려 속도위반하는 나한테는 그저 국가 공무원이 저런 소리 해도 되나 싶다. 여튼 이런 쌀쌀함에, 항의 하기 전, 우선 제대로 등록을 먼저 해야지. 일반신고 메뉴 이용, 간편장부에 결손금 등록하자. - 사업용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이자 비...
5월 종합소득세가 나왔다면? 내년에 종합소득세 안 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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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내가 다 하는데, 소득세를 내야하는 현실이 짜증이 난다. 이전 정권들에서는 불만이 없었지만, 내 돈을 막 뿌리고, 외국에 돈 받쳐도 쪽 팔리게 쳐 맞으면서도 정신승리만 하는 지금은 솔직히 종합소득세가 아깝다. 종합소득세는 일반 근로자들은 신경 쓸 필요없다. 단지 근로 소득 외 조금이라도 추가 소득이 있다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지. 소득세는 간단하다. 많이 벌었는데, 어? 돈 별로 안 쓰네? 그럼 세금 내! 엿 같은 거지. 소비 장려 뭐 그딴 개념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호텔경제학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론 때문에 짜증이 나는데, 안 내던 세금이 툭하고 튀어 나오니 꼴 받지. 내년에는 종합소득세 안 낼려면? 1. 소득을 줄일 수는 없고, 소비를 늘리던가 아니면 소비방법을 바꾸자. 총 소득의 25% 넘게 써야지, 그 때부터 소득공제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차피 체크카드 쓰나 현금영수증 챙기나 소득공제 제외이기에 신용카드에서 주는 할인혜택이나 포인트를 챙기라는 의미다. 2. 연금저축, IRP 세금 유보 같은 개념인데, 당장은 세금 감면 혜택이지만 돈이 묶이게 되고, 추후에 세율이 적어지지만 어쨌든 세금은 내야하기는 해야 한다. 특히나 중도해지 크리티컬을 생각하면 좋은 선택은 아니다. 어쩌면, 태양광발전소, 언제 개인사업자하고 언제 법인사업자 할까? | 영덕대게태양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할 때 법인을 선택하는 이유가 이것과 비슷하다. 사회에 투자 할 테니까 현금 유보금으로 세금 감면 해 주셈. 이때 법인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 인 거지. 3. 고향사랑기부, 기부, 그림 사기 연예인들도 영덕대게 이런 심보들이다. 차피 세금으로 나갈 거 기부 해서 이미지 좀 챙기자. 다만, 고향사랑기부는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 가량의 고향 특산품이 온다는 혜택이 있다. 아니면 그림에 투자하면 된다. 시세차익이라든지 보유세 등은 감면이니, 그래서 뻑하면 드라마에서 부자들이 갤러리를 운영하는 것이다. 4. 보증보험도 괜...
우돈사골곰탕면, 국물은 투명하고 면발은 국수면발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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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라면 그닥 불호이다. 소고기베이스의 면을 싫어해서 일 수도 있다. 삼양 1963(우지라면), 1963년 한국인들은 라면을 불려서 먹었던걸까? | 영덕대게태양광 사실, 이게 삼양 것인지 모르고, 단지 농심의 사리곰탕면과 뭐가 다를까하고 먹어 본 것이다. 똑같았다면, 짝퉁이네 하고 먹지 않겠지만, 확실히 맛이 다르기는 했다. 국물도 고소하고 투명한 것이 조금 더 곰탕 맛처럼 느껴졌고, 면도 국수면가닥의 식감이 느껴졌다. 아무래도 쌀이 들어가서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안성탕면도 쌀이 함유되어 있으니, 요즘은 쌀이 워낙 흔하다 보니, 특별한 사항은 아닐 수 있으나, 라면을 먹는데 있어 덜 양심이 찔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 짜파게티나 농심의 사리곰탕면은 그 맛 자체가 하나의 브렌드다. 그래서 굳이 따라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다만, 아쉬운 것은, 한국인은 역시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한다. 반대로 고춧가루 라면을 먹다가 질릴 때 생각 나는 라면이 사골곰탕면이 될 수 있으나, 사골곰탕면만 먹으니, 실제로는 밀리지는 않으나 고춧가루 생각이 난다. 그 점은 아쉽지만, 부담 없이 먹기에는 잘 만든 라면이다. 가격도 의외로 사리곰탕면보다 싼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가격은 신경 안 쓴다.) 근디, 국수 면발 식감을 싫어 할 사람은 싫어 할 수도, 근디, 또 국수를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기도. 애초에 곰탕에 국수 면발을 넣은 것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것이니. 솔직히 이 전에 프리미엄(?) 라면들을 먹었지만, 비주얼만큼은 이 우돈사골곰탕면이 제일 좋았다. 말만, 맛만 프리미엄이라하여 멀건 국물에 명태 쪼가리 몇개 올린 것이 대부분이였는데, 후첨브레이크를 넣어 비주얼도 챙긴 라면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