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입니당 >

합법적으로 사업개시 전 양도양수 가능하다, 근디,,, 애초에 불법적인, 법적으로 보호 못 받을 짓이지...

 양도양수는 일전에 많이 다룬주제다.

'양도양수'의 검색결과

양도양수는 태양광 사업권을 프리미엄을 붙여 주고 사고 파는 행위로서,

언뜻 이게 왜 불법인가 생각 해 볼만하지만,

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 계통이 없어 

못 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불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하야, 사업권을 팔더라도, 시공까지 확실히 한 다음, 사업개시 이후에 팔도록 법이 개정 된 것이다.

태양광 분양사기 하는 법~개발행위 명의 변경(또는 양도양수)


물론 아예 사업개시 전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태양광 사업개시 前 양도양수 가능하다!!!

기존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 구조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이유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어찌 되었건 이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난감하다.


사업개시 이후 양도양수 법 취지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역으로 이를 이용, 실수든 고의든 사기로 이용 된다는 것이 문제다.

애초에 사업개시 전 양도양수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 자칫 법으로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재산이나 토지에 대해 근저당이나 가등기를 거는 흔한 방법이 있지만,

이 것도 역으로,

각종 민원으로 인한 사업 지연 또는 폐기나

이중 계약 등으로 태양광 구입 희망자 속을 썩여버리는 경우가 있다.


물론 다른 제재 수단도 있다.

어떻게 아냐고?



해 주면서 골치 아팠지.

대출 받아야 하니, 해달라.

설비확인 전에 해달라.

양도양수 전 발생한 수익 부분이 애매 해 지니,

사업개시 전에 양도양수 해 달라...


어차피 포괄이라 다 넘어가는 것이 정상이거늘...

원래 불법 속에서는 온갖 인간관계와 감정들이 들어난다.



이런 프리미엄이 붙을 일을 또 만드는 것이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이고.

농지전수조사

경작유전 정신 하에 조사 한다고 하는데,

이미 태양광으로 논 밭을 한 바탕 뒤 엎은 후에 이제와서,,,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이제 없어졌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살펴보자!

이격거리 등 조례도 완화했겠다.

땅 뺏기기 싫으면,

태양광 하라는 말이지...


어찌 되었건 그들 입장에서는 태양광도 햇빛농사니까, 말이지...

댓글

7일동안 많은 클릭!!!

경찰에게 걸리면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 무인카메라에게 걸리면 과태료 7만원(빨간불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산으로 가는 기능사 시험(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기능사)

태양광 3kw에 역전력계전기(RPR, 32p 계전기) 설치를 자제하는 이유(비용 ㄴ)

대화형 AI 종류 및 추천

한전 계통 용량이 없을 때 대처방안(영덕대게 태양광 강좌)

태양광 독립형 인버터와 역전력계전기란 무엇인가?

산업단지 태양광 전 체크해야 할 사항(위법건축물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