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사업개시 전 양도양수 가능하다, 근디,,, 애초에 불법적인, 법적으로 보호 못 받을 짓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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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는 일전에 많이 다룬주제다.
양도양수는 태양광 사업권을 프리미엄을 붙여 주고 사고 파는 행위로서,
언뜻 이게 왜 불법인가 생각 해 볼만하지만,
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 계통이 없어
못 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불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하야, 사업권을 팔더라도, 시공까지 확실히 한 다음, 사업개시 이후에 팔도록 법이 개정 된 것이다.
태양광 분양사기 하는 법~개발행위 명의 변경(또는 양도양수)
물론 아예 사업개시 전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기존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 구조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이유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어찌 되었건 이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난감하다.
사업개시 이후 양도양수 법 취지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역으로 이를 이용, 실수든 고의든 사기로 이용 된다는 것이 문제다.
애초에 사업개시 전 양도양수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 자칫 법으로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재산이나 토지에 대해 근저당이나 가등기를 거는 흔한 방법이 있지만,
이 것도 역으로,
각종 민원으로 인한 사업 지연 또는 폐기나
이중 계약 등으로 태양광 구입 희망자 속을 썩여버리는 경우가 있다.
물론 다른 제재 수단도 있다.
어떻게 아냐고?
대출 받아야 하니, 해달라.
설비확인 전에 해달라.
양도양수 전 발생한 수익 부분이 애매 해 지니,
사업개시 전에 양도양수 해 달라...
어차피 포괄이라 다 넘어가는 것이 정상이거늘...
원래 불법 속에서는 온갖 인간관계와 감정들이 들어난다.
농지전수조사
경작유전 정신 하에 조사 한다고 하는데,
이미 태양광으로 논 밭을 한 바탕 뒤 엎은 후에 이제와서,,,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이제 없어졌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살펴보자!
이격거리 등 조례도 완화했겠다.
땅 뺏기기 싫으면,
태양광 하라는 말이지...
어찌 되었건 그들 입장에서는 태양광도 햇빛농사니까,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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