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이제 없어졌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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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8개 법률)260212_(법무담) 최종.pdf
올해 2월 12일 법개정으로 인해,
이제 신재생에너지법에서,
별도로 나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라 하여 따로 관리 할 예정이다.
법은 이미 통과 되었고, 이제 시행령을 구축하여 공표 및 시행 예정이니 법으로는 다음의 내용이 확정되었다.
1. 조례에 의한 이격거리 제한 없앴다.
이 땅에 태양광 가능해요? 태양광 개발여부 판단 컨설팅
이전에는 눈에 띄면 안 된다.
주거지역에서 떨어져라.
도로 옆에 있지마라 하여,
지역조례로 이격거리를 제정 했는데,
이제 원척적으로 이격거리 조례를 없앴다.
즉, 인허가 받을 때 이격거리 뭐라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어도 된다.
단, 예외 허용 이격거리 제한 사항 및 조건이 있는데,그것도 최대 100m다.
조건은
- 문화재 및 경관 보호
- 공공복리 및 안전
- 환경보전
등이다.
도로는 아니고, 주거지역 기준으로.
도로는 완전히 이격거리가 없다.
다만, 시행령이 어떻게 제정이 되느냐에 또 달라지지만,
것도 법 테두리 안에서만 바꿀 수 있어,
태양광 이격거리 주거지역 100m 내, 도로이격 거리 규제 불가(규제 완화)
기존의 기후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면, 위 사안을 준수 할 것이다.
나머지 바뀐 사안을 나하고 관련이 없으...
수소는 관련 있잖아욧!
내가 아무리 가스 자격증이 있어도, 아직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한다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여튼, 만약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라며 조례를 변경 안 하면요?
상위법 개념을 아는 사람들은 콧방귀를 뀔 것이다.
애초에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는 무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뻐긴다면...
나야 thank you지.
바로,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예상 될 때 대처 방안(전망권, 조망권, 일조권, 공시지가)
소송 걸어서, 내가 사업을 영위하지 못 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요비용에 대해서 법정이자 붙여서 받아버리면 되니까.
(뭐, 담당공무원만 죽어나가는거지 뭐...)
아무래도 시간은 좀 있기는한데,,,
또 한동안 태양광 사멸회유 기간이 예상된다.
솔직히 기존에는 산 속에 틀어박혔지만,이제는 길가에 대놓고 태양광을 할 수 있으니, 메리트가 높아졌고,
v2g 사업도 가능 해 질거고,
태양광 발전소와 V2G 콜라보 가능? 전기자동차 V2G vs ESS
그런데, 계통에 제약이 있으니,
서로 확보한다고 난리를 치겄지.
그러다 아직 시행이 안 되었는데, 단순히 내 글 보고 어설프게 소송 따라했다가 담당공무원에게 찍혀서 공사하는 내내 쿠팡 청문회 당할 수도 있는거곸ㅋㅋㅋㅋ
(재밌겠다.)
이외에도 구역전기 개정도 시행 될 것이고,
구역전기사업 vs 태양광, 직접ppa하면 구역전기 사용 못 한다고 하네요... 한전 전기보다 싼데...
글 쓰고, 태양광 조언 해 줄 것이 너무 많다.
이전에 이격거리 땜시 포기한 사업주들에게 연락이나 함 돌려볼까...
괜시리 어영부영 하다가 계통 놓치지 말라고.
내래 이럴 줄 알고,
AI 자동화(오픈클로) vs RPA, 차이점과 입문용 윈도우 AI?자동화 툴(power automate)
태양광 인허가 RPA도 준비 해 놨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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