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북마크 입니당 >

태양광 건축물 용도 제한 아직까지 유효한가?(창고, 동식물재배시설, 근린시설)

태양광에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 REC 가중치를 제한하는 법이 있다.
이는 태양광 발전소 난립을 막기 위해서인데,
창고나 버섯재배사 같이 쉽게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해 적용한다.

본디 건축물 위는 rec 가중치라 하여 1.5를 더 전력판매단가에 보태주는데,
지은 지 1년이 되지 않은 창고나 버섯재배사 같은 동식물재배시설은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당연히 가중치는 건축물이 아닌 토지의 용도에 따라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 용도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창고면, 창고.
아니면, 제1종 근린시설이나 제 2종 근린시설.

만약에 복합적인 용도면 면적에 따라 상세히 적혀 있는데,
실질 용도와 다른 경우,
신고를 잘 못 했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는 높다.

왜냐하면,
요즘 이재명이 세수가 부족하여 세금을 거둬들이는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제1종근린시설은, 주민들이 살아 가는데 필수적인 시설, 뭐, 슈퍼 같은 것을 말하고,
편의에 따라 만들어진 시설은 제2종근린시설이라 한다.

이 용도가 뭐냐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고,
태양광 관련 정책 적용 대상도 혜택도 달라지니 확인 할 필요는 있다.


물론 re100이냐, 자가용이냐, 발전용이냐 등에 의해 적용 방식, 범위, 관련성도 달라진다.



근디, 오늘 본질적인 질문은 태양광 건축물 용도 제한이 아직까지 유효한가이다.
이게 태양광발전소 용인지 버섯재배사 였는데, 태양광을 올렸는지는 일반인들도 사리분별이 가능하다.
이런 기형적인 형태의 발전소가 나오는 것도,
rec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디 토지로는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 건축물로 억지로 허가를 받기 위함이다.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태양광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사리분별을 못한다하지만,
지금도 설계도면을 보고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면,,, 일부로지...
물론 현재에도 신재생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부적절하게 적용 되고 있는 가중치를 추노하고 있다.


사실, 최근에 들어서 모든 제약을 풀어 줘 버려서,
이런 제약이 사실상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되버렸다.
특히나

REC가 없어져 버리니, 이에 대한 제약과 서약은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것이지.

물론

방법은 있기는 하지만,
먼저, 건축물 용도 보는 시각부터 가지자.

'창고라 하면서, 제2종근린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야...'
복합 건물도 아니고...

복합 건물은 적용 방식과 범위가 다르기는 하지...


농지제약??
앞으로 가능해지지...
안타깝게도.

댓글

7일동안 많은 클릭!!!

전기공사 실적신고 방법 및 유의 할 점(동영상 첨)

태양광 표준시설부담금 쉽게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산출 근거(설계조정시설부담금 이야기)

스마트폰 충전기, USB 케이블 내부 구조, 수리 하는 방법

태양광 임야 수익(REC 가중치) 계산법 & 결과

자가소비용 태양광 종류 및 비교 그리고 절차(단순병렬연계 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