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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후관리 대상설비 되면? 가중치 조정 및 REC폐기등의 처분

 올해 사용전검사 자료 제출 시 변경 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본래 용도대로 건축물을 사용하느냐 관련 자료 요청이다.

공장의 경우,

지금까지는 공장등록증이나 현장 사진으로 대체가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이외 다른 관련 자료도 더 요청하고 있다.

태양광 버섯재배사 가중치 비적용 및 반려 판결 사례(행정 소송, 심판 등) (tistory.com)



사실, 본래 용도대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고민 할 거리가 아니다.

태양광 설비확인은 곧 죽어도 한달 안에 해야 한다. (xehostel.blogspot.com)

특정 날짜 안에 자료 준비 해서 제출하면 끝나는 일이다.


다만, 그 자료를 못 만들어서 문제지...

특정 날짜 안에 자료 제출 못 하면 워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위 링크 참조하고.

이미 알만한 사람들 잘 아니까,,, 뭐...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사전에 태양광 요건이 되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은 필수이고,

안 되면, 그때까지 요건을 만들어줘야,

제대로 돈 값을 하는 것이다.



근디... 어떤 분이

설비확인 순간만 모면하고자,

공장을 창고로 바꿔서 제출한다든지,

임시 땜빵식으로 하는데,,,,


나중에 rps 대상설비 사후관리 대상 되서 가중치 깍이거나,

토해내지 말고,

진실하게 하자.


□ 유의사항

 ㅇ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중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규칙에 따라 가중치 조정 및 REC폐기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 살펴보니, 동일사업자 범위도 바뀌었네...

이 내용은 다음에!

ㅋㅋㅋㅋㅋㅋ


와...

예산이 없기는 없나부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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