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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편법분할 사업자 기준 및 경계 이격거리 개정(24.01.30)

 태양광은 쪼갠다. 하등의 사유로.

태양광을 왜 100kw로 쪼개야 할까? 제2편! (xehostel.blogspot.com)



대부분의 컨설팅 업자는 쪼개서 또는 분할 해서 사업을

시행 할 것을 추천한다.

(물론 상기 이유 외 또 다른 복잡한 사정이 있으나, 생략)


개정 이전에는 사업자등록 번호 또는 대표자만 일치하지 않으면 됬지만,

이제 개정 이후에는 가족(배우자 및 직계혈통)도 포함된다.

즉, 가족 이름을 팔아 먹어도, 합산 적용 되어 용량에 따라

가중치 패널티를 받는다 이 말이다.



사실, 이제야 법이 상식적으로 바뀌었다. 할 수 있다.

가족 이름 팔아 탈세하는 것은 예전부터 공공연히 이루어졌던 것이니,

이제야 바로 잡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격거리도 달라졌다.

기존 250m에서 500m.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업자들이 해먹었으면...

왠만하면, 이격거리까지는 안 건드는데...






간혹 오랜만에 태양광을 하시는 분들이

이 사실을 체크하지 못 해 가중치에 불이익을 얻는데,

미리 미리 체크 해야 한다.


설비확인까지 왔다는 것은,

이미 공사를 마쳤다는 것이고,

되돌리기 엄청 귀찮다.




어떤 님들은 설비확인이 까다로워졌다 말하지만,

오히려 더 쉬워졌다.

다만, 까다롭다 생각 된다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적으로 해 왔기 때문이라.



이제는 태양광 사용승낙서도.

인발 및 지반보고서도 필수서류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구조계산서에 체결 부위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었으니,

이 점 참고하면 된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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