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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전기사업(발전허가) 이러면 허가자가 취소 할 수 있다.

 전기사업시행령에 따르면,

다음의 사유로 태양광 발전허가를 님에게서 뺏을 수 있다.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0., 2014. 10. 15., 2018. 6. 12., 2020. 2. 18., 2020. 3. 31., 2022. 10. 18.>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6.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7.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8.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2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의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제34조제2항에 따라 차액계약을 통하여서만 전력을 거래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차액계약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력을 거래한 경우

12.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

14.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4. 2. 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5.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신사업을 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법인이 제8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허가권자는 배전사업자가 사업구역의 일부에서 허가받은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제6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일부를 감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12., 2020. 2. 18.>

⑤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2020. 2. 18., 2020. 3. 31.>

1.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기신사업자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2.>

⑦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12., 2020. 2. 18., 2020. 3. 24.>

[전문개정 2009. 5. 21.]


아무리 님이 준공까지 다 마친 뒤여도 말이다.

에~이~

발전허가 취소 되면, 또 내면 되는거지요~


이미 지은 것은 철거 한 뒤,

다시 발전허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모든 법조문 외우지 말고,

오늘은 중요포인트만 보자.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0., 2014. 10. 15., 2018. 6. 12., 2020. 2. 18., 2020. 3. 31., 2022. 10. 18.>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항목은 그럴싸한의 이유를 내거나, 취소를 피해 사업정지만으로 끝이 나나,

위의 제 1호부터 4호까지는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다.



사실, 이러한 법조문은 신재생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해석 해 주나,

발전허가증 허가 기준 개정 내용~자격이 되는자 이 망치를 들 수... (tistory.com)

그거야 어디까지나 새로 개정이 되었을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해석 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개정 공고를 평소에 탐닉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 할 때마다 법을 볼 줄 알아야 대응 할 수 있다.

법은 자주 바뀐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후자의 방법을 터득(?) 하는 것을 추천한다.



내용을 보면, 구라를 까다가 걸리면, 손목아지 날라간다는 내용이 주인데,

오늘은 이 중 제 2호

2.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를 다루고자 한다.


법은 해석 할 때 단어 하나 하나를 해석하기 보다는 문장 전체를 해석해야 한다.

물론 필요하다면, 단어 하나 하나 정의를 법에 명시 해 놓는다.

만약 그 내용이 없다면, 문장 통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분 처럼 과하게 해석 해서 본연의 법의 취지를 훼손 시키는 경우가 생긴다.

(한동훈 있었으면, 개박살 냈을텐데...)


제 9조에서 명시하는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행위뿐만 아니라,

위 조문에서도 나와있듯이 사업의 개시신고 의무까지 나와있다.

이에, 준비기간 안에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으면,
발전허가를 취소 할 여지가 있다.

이 때 여지를 사용한 이유는 과태료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1.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제9조제4항은 뭐다?

④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법을 해석 할 때 취지 또한 해석해야 한다.

원할하고 안전한 전력수급을 위해 사업개시 신고 또한 의무로 정한 것이니,

짧은 기간이면 모르겠으나,

긴 기간 동안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에서 나아가 취소처분까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만약 이 취지를 무시하고,

사업개시신고의 의무를 단순 과태료에서 끝난다고 하면,

태양광발전사업을 폐업 할 때 신고해도 1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에 위배 된다 볼 수 있다.


물론 사업개시신고를 오랫동안 못한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로 끝날 수 있다.


이는 허가권자의 재량에 있음으로,

사실, 걍 이재명의 대장동 공사 건 처럼 스무스하게 넘어가도 된다.

책임만 지면 되지 뭐...





오늘 게시글 요약,

제 때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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