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전기사업법 시행령인 게시물 표시

공지사항

북마크 입니당 >

태양광 전기사업(발전허가) 이러면 허가자가 취소 할 수 있다.

이미지
 전기사업시행령에 따르면, 다음의 사유로 태양광 발전허가를 님에게서 뺏을 수 있다.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0., 2014. 10. 15., 2018. 6. 12., 2020. 2. 18., 2020. 3. 31., 2022. 10. 18.>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6.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7.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8.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2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의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