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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태양광 모듈, 호환되는 모듈 찾고 있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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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내가 주로 하는 사업인, 발전용이나 공장 자가용이면, 그나마 호환되는 모듈을 찾기가 쉽다. 왜? 쓰는 사람이 많고, 쟁여두는 곳이 있으니까. 근디, 주택용은... 껏해야, 10장 미만으로 들어 갈텐데, 그 현장에 스페어 모듈을 줄리는 만무하고, 시리즈마다 세대별 모듈 사이즈 자체가 다르니, 자칫 고정 클램프 뿐만 아니라, 구조물 자체 변경도 필요하다. 그래서 2015년도에 건설 한 태양광의 경우 최근 같은 제품이나 동 세대의 모듈을 찾고 있던데... HSL60P6-PC-5-260E 260모델을 어디서 찾겠는가... 사이즈도 작고... 출력이 다른 태양광 모듈 혼용 사용 가능한가?(Is it possible to use a combination of solar modules with different outputs?) 물론 위의 기준에 따라 스펙이라도 맞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스펙이라는 것도 시대별도 벽이 있다. 주택용은 대부분 하나의 스트링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당연히 다른 모듈 스펙과 맞춰줘야 한다. 아니면 임의로 맞추던가.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는 것이 인버터나 접속함과의 호환인데, 사람들은 꼭 이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간다. 모듈이 어떤 과정에서 고장 난지도 체크 해야 할 것이고, 진짜 모듈 고장인지 제대로 진단도 해야 하는데,,,, 답답함에 '시공사 찾아가세염' 이라 말해도 시공사가 없어졌으니 이런 말을 하는거겠지. 그러니까 말이다. 10년 동안 찾지 않다가, 갑자기 고쳐주세요~하면 그 시공사가 잘도 그때까지 살아있겠다. 물론 나야, 전화 돌려서 찾아 볼 수는 있겠지. 근디, 애초에 호환되는 모듈만 찾는다는 것은 본인이 직접 교체하겠다는 것이고, 그게, 돈이 됩니까? 내가 BTS도 아니고 말이지. 그래도 10년이면 애매하기는 해. 앞으로 10년에서 15년까지도 더 굴려 먹을 수 있는데 말이지. 3kw 가정용 태양광 인버터 교체 할래? 말래? 교체 할래? 말래?, 비용이 애매하기는 해~~ | 영덕대게태양광: 3kw 가정용 태양광...

태양광 RESCO 업체 등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등록 기준 및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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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전에도 공단의 역할 중요성에 대해 설파 한 적이 있었다. 영덕대게태양광: 태양광 (불법)보조금 받고, 지원금 회수 당하는 방법 | 게시글 그 덕분인지, 요즘은 건물지원 또는 주택지원 태양광 사업 문의로 상담전화 연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재명과 더불어의 에너지 정책의 대책 없음으로 인해, 기름 확보는 어려워지고, 도리어 기업이나 개인에게 그 책임과 역할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차량5부제'부터 '수출통제'까지‥이 대통령 "최악 시나리오 대비" 이에 본인 집에 주택용 태양광을 세우고자 하는 갈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전기차 충전도 신경 쓰이고.) 어느날 우연히 주택용 태양광 지원사업 지역 목록과 관련 업체 명단이 내 손에 들어오게 되었다. 아는 업체도 있고, 생각보다 군 단위로 시행하는 지역도 많이 있었다. 사실, 위 주택용 지원사업 명단보다는 금번 RESCO 등록제도에 대해 더 관심이 생긴다. 아직 설명 단계라 구체적인 기준은 나와 있지 않으나, 앞으로 이재명과 더불어의 책임 전가 식 정책을 보면, 어느정도 가닥이 그 모양새가 가닥이 나온다. RESCO. 리뉴얼 에너지 서비스 컴페니. 기존의 단순 EPC 개념을 넘어 관리에서 운영까지 모든 태양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뜻한다. 물론 기존에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와서 더욱 부과 시키는 것은, 앞으로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공단의 부담감을 이 서비스 업체에게 떠 넘기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무안참사 때 누가 책임(?)을 지었는가? 진짜 원흉은 책임지지 않고, 애먼 업체 대표가 목숨으로서 책임을 졌다. 그래서 그러한 참사는 근본적으로 해결 되지 않고, 반복 될 예정이다. 이 RESCO는 그러한 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뻔히 법에도 하자보증기간이 있고, 제조업체에서도 보증기간이 있는데, 그 이상 기간을 업체에게 책임전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하야,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직접하는...

태양광 지원제도 AI채팅상담_구현이 힘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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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슷하고 중첩 된 태양광 정책이 너무 많다. 2. 뜯어 보면 법적 명분도, 재생에너지 대의적 명분이 부족한 정책이 많다. 공공기관에게 부과한 태양광 의무만 해도, 단순 이름만 나열해도 많다. 여기다 각 종 지원, 계약 방식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다. 나 같은 고인물들이야, 태초의 우주의 시작을 관망하였듯이, 처음부터 보고 바뀐 것을 관찰해서, 그 놈이 지나간 정권이나 세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고 감이라도 잡고 이해라도 하지, 그렇지 못 한 뉴비들은 늘 새로운 아수라장의 길이다. 이것을 ai가 이해하겠는가? 문제는 ai가 받고 이해하는 질의는 그 수준이 낮다. 예를 들어? "주택용 태양광 지원을 받는데 있어, 땅은 다른 사람 명의며, 건축물만 본의 것인데, 지원요건이 되냐?" 난 바로 생각한다. 동의서 받으면 되지. 그럼 AI는 어떻게 대답 할까? 상담원과 전화 하라고 한다. ... 걍 된다라고만 말하면 되는데, 아직 학습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노랑봉투법 때문에 일부러 일을 가르쳐 주지 않는지 대답을 못하는 ai를 갔다놓았다. 물론, 여느 유명한 ai들은 대답을 잘한다. 영덕대게태양광: 대화형 AI 종류 및 추천 | 게시글 목록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오는 출처들을 보면, 여느 홈페이지에서 긁어 온 답으로, 사실 나 같은 수준의 사람이 원하는 대답은 그와 관련 된 법적 근거다. 고로 AI는 한계가 있다. 솔까말 내 글도 긁어가는데, 누가 그랬음더!하고 적어놓으면 ai는 그 말을 사실인양 주저리 된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 ai채팅 상담은 구현이 힘들다. 물론 콜센터 직원이 말한다고 한들, 구속력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책임감부터가 다르다. 어떻게든 인간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구라 한발 장전하는 것보다는. 설사 인간은 구라 칠 때 티라도 내지, ai가 구라치면 모르는 사람들은 답 없다. 애초에 정책들도 뜯어보면 주먹구구식을로 만들어졌다. 법 조문들을 보면, 개정 사유들이 나온다. 최근에 개정 된 사유를 보면, 그저...

태양광 (불법)보조금 받고, 지원금 회수 당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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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에서 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면, 몇가지 사업이 생각난다. - 주택지원사업 - 건물지원사업 그런데, 여기에다 업체에서 보조금까지 준다고??? 뭔, 스마트폰 불법보조금도 아니고... 물론 용량이 크다면, 할인이라든지 조금 더 재량이 있을 수 있지만, 주택지원사업이나 건물지원사업으로 뭔... A/S도 해줘야 할텐데, 그렇게 마진 없이 보조금 남발 했다가 업체유지는 되겠는가? 공단에서도 이를 참작 했는지, 다음과 같이 공지를 띄웠다.   신·재생에너지센터 | 자료실 | 알림/뉴스 | 공지사항 | 태양광 '떴다방' 불법 영업 관련 주의사항 안내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회수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있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인데... 근디, 떼돈 버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을 줘서까지 지어야 할까??? 신재생에너지공단도 이에 공감하는지, 떳다방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비정상 업체임을 공지로 알리고 있다. 근디, 떳다방이 뭔디요? 아! 그 서울에 사는 김부장! 영덕대게태양광: 서울에 사는 김부장은 왜 분양사기를 당했을까?- 8화 | 게시글 목록 아니,  휴대폰은 팔고 A/S는 대기업에 떠넘기기라도 하지, 결국 고장 나면 본인이 다 할건데, 하겠냐고! 지들이 무슨 노랑봉투법에 의해 하청들에게도 정직원에게 주는 성과금을 다 돌려야 하는 넉넉한 대기업도 아니고 말이지. 그러니, 현실성 없는 영업활동이고, 곧 사라지거나 없어 질 업체 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단에서도 나서지 않을 수 없는게, 지원금을 교부하는 주체이자 관리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태양광 사기 관련 상담을 해 줄때는, 영덕대게태양광: 사기에 대한 검색결과 | 게시글 목록 특히나 주택이나 건물 지원 사업 같은 지원금이 나오는 지원형 사기에는 돈을 주고, 업체 자격을 부여하는 그 단체, 조직을 물고 늘어지라고 조언을 해 주는 것이다. 결국 돈이  진짜 원청이자 사장이거든! 그럼 지자체가 돈 주는 것들은요? 그것도 지자체장이 진짜 원청이자 사장이니까, 공무원과 ...

태양광발전소 안전관리자 자가선임 기준, 신재생에너지발전 자격증 소지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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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20kw 이상이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태양광 상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일전에도 다룬 적이 있지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할 때는 여러가지 방법과 형식이 있다. 상주냐, 비상주냐 1mw 이상이면, 상주로 선임 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상주냐 비상주냐의 차이는,(주식 이야기 아니다. ㅋㅋㅋ) 일반 직장인 처럼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이 되어 월급을 받고, 그 해당 되는 목적물의 전기 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상주라 하고, 그 이외에 정기적으로 왔다갔다하는 것이 비상주다. 일반적으로 대행이나 개인은 비상주다. 전기안전관리자라면 기본적으로 값비싼 도구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지자체나 협회를 통해 신고 등록 된 자를 의미한다. 다만, 규모가 작은 곳은 비상주(대행이나 개인)를 주로 사용하고, 큰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나 공장은 월급을 주며, 소속 시킨체 상주 시킨다. 태양광발전소에서 안전관리자는 중요하다. 별도의 유지관리팀이 있다면, 안심이지만, 없다면, 형식을 떠나 해당 전기시설의 안전과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간혹 '불만 안 내면 된다'는 사람 만나면...) 자가선임은 본인의 태양광 발전소를 본인이나 법인 소속 직원을 선임하는 것이다. 고로, 용량이 일반 상주 기준보다 미달하더라도, 상주로 보는 것이 맞다. 당연히 자가선임 된 자는 소속이 대상시설물의 소유자인 법인 단체이기에 상주선임에 속박되어, 원칙적으로 겸임이나 겸직은 안 된다. 즉, 다른 시설을 관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장 위에 태양광을 얹을 경우는 별도의 전기안전관리자를 또 둬야 하는가? 일반적으로는 대행을 쓰기 때문에 한 업체에 맡기기도 한다. 하지만, 떡하니 기존 공장에 상주 전기안전관리자가 있다면? 사업장이 같거나 같은 계열사라면, 통합 선임을 하면 된다. 하지만, 임대 태양광의 경우 대부분 사업장이 다르기에, 원칙적으로는 통합 선임이 안 된다. 그럼 이상하지 않은가? 어차피 같은 곳에서 공장 시설도 보고, 태양광 시설을 같이 본다고 한다면...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에는 히트펌프를 달아야 할까, 전기차 충전기를 달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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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역전하는 지금, 슬슬 공짜 전기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 그것이 태양광이고. 그런데, 가정에 설치 할 수 있는 태양광의 용량은 제한 되어 있다. (계통 문제든, 면적이든) 유럽에서는 AI를 이용하여 한달 난방비 0원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때 나오는 것이 공기열 히트펌프다. 공기열 히트펌프는 왜 재생에너지가 아닐까?(전기자동차에도 히트펌프 있음) 그러나 이것을 실천 할 수 있는 것은 AI 덕분이 아니다. 유럽과 우리나라의 전기세 취급의 차이 때문이다. 유럽에서 ai는 전기가 쌀 때 부족한 전기를 끌어다 쓰고, 비쌀 때 태양광 전기를 되파는 시스템에 사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는 마련 되어 있지 않고, 비슷한 제도로 상계라는 것이 있지만, 계통 유지 및 배선 유지라는 명목으로 어떻게든 기본요금이라도 돈을 뜯어간다. 태양광 설치하면 얼마나 전기요금이 감면? 그리고 기본요금은 왜 상계 전 처리를 하나요? 또한 유럽은 재생에너지를 고집하여, 쌀 때와(낮) 비쌀 때(밤)의 가격 차이가 크다. 오히려 거시적인 시각에서는 에너지 시장이 망... 여튼, 기존에 전기를 이용한 난방이라면, 전기보일러도 있는데, 왜, 갑자기 히트펌프를 밀고 있나요? 효율성 면에서 히트펌프가 높다. 전기보일러는 물을 직접 데움으로서 에너지 손실이 크지만, 히트펌프는 쉽게 설명해서, 공기 중의 열을 컴프레셔로 압축하여 전달하는 역할만 하기에 효율이 크다. 비슷한 개념으로 에어컨의 난방기능을 생각하면 된다. 단지, 히트펌프는 물을 데우고, 에어컨은 데운 공기를 바로 쏴주는데 차이가 있다. 물을 데우면, ai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기료가 쌀 때 물을 데워서 쓰면? 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깝게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전기차 충전기도 히트펌프도 공간이 있어야 한다. 물탱크가 뭐 큰 것 까지는 필요 없지만, 공간도 필요하고, 그 물을 견딜 수 있는 하중설계도 되어 있어야 하니, 아파트는 전체를 시공하지 않는 이상...(대공사인데,,,...

합법적으로 사업개시 전 양도양수 가능하다, 근디,,, 애초에 불법적인, 법적으로 보호 못 받을 짓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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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양수는 일전에 많이 다룬주제다. '양도양수'의 검색결과 양도양수는 태양광 사업권을 프리미엄을 붙여 주고 사고 파는 행위로서, 언뜻 이게 왜 불법인가 생각 해 볼만하지만, 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 계통이 없어  못 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불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하야, 사업권을 팔더라도, 시공까지 확실히 한 다음, 사업개시 이후에 팔도록 법이 개정 된 것이다. 태양광 분양사기 하는 법~개발행위 명의 변경(또는 양도양수) 물론 아예 사업개시 전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태양광 사업개시 前 양도양수 가능하다!!! 기존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 구조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이유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어찌 되었건 이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난감하다. 사업개시 이후 양도양수 법 취지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역으로 이를 이용, 실수든 고의든 사기로 이용 된다는 것이 문제다. 애초에 사업개시 전 양도양수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 자칫 법으로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재산이나 토지에 대해 근저당이나 가등기를 거는 흔한 방법이 있지만, 이 것도 역으로, 각종 민원으로 인한 사업 지연 또는 폐기나 이중 계약 등으로 태양광 구입 희망자 속을 썩여버리는 경우가 있다. 물론 다른 제재 수단도 있다. 어떻게 아냐고? 해 주면서 골치 아팠지. 대출 받아야 하니, 해달라. 설비확인 전에 해달라. 양도양수 전 발생한 수익 부분이 애매 해 지니, 사업개시 전에 양도양수 해 달라... 어차피 포괄이라 다 넘어가는 것이 정상이거늘... 원래 불법 속에서는 온갖 인간관계와 감정들이 들어난다. 이런 프리미엄이 붙을 일을 또 만드는 것이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이고. 농지전수조사 경작유전 정신 하에 조사 한다고 하는데, 이미 태양광으로 논 밭을 한 바탕 뒤 엎은 후에 이제와서,,,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이제 없어졌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살펴보자! 이격거리 등...

3kw, 6kw, 9kw 주택용 태양광 용량 선정법(태양광 남는 전기는 어떻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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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용량 선정 시 반드시 3,6,9 이런 식으로 결정 할 필요는 없다. 다만, 평균적으로 주택용은 이 바운더리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다. 무조건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들 사용 패턴에 맞춰 태양광을 짓는 것이 의미가 있다. 본디 주택용과 일반용은 누진세 등 과금 규칙이 달라 구분해야 하지만, 기존 3kw를 6kw 태양광으로 늘리려고 하는데, 주택용 전력 계약 변경 해야 할까? 차피 상계를 결정 한 것이라면, 제일 간단하게 결정 할 수 있는 기준은 1년 평균 사용용량이나, 1년 중 각 계절에 맞춰 누진세가 가장 많이 집계 되는 용량을 기준으로 맞추면 된다. 모르시는 분들이  넘쳐나는 발전량, 즉 과하게 지어진 상계 용량은 초기 사업 비용만 높인다 주장을 하시는데, 농업법인 남는 태양광 사고 판다, 전체 매출액의 30%까지 주택용이라도 남는 전기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즉,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용량을 크게 한다고, 무조건 손해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도 평균 선택 트렌드를 언급하자면, 일반 가정집은 3kw. 조금 더 쓴다? 그러면 5kw 전기차 충전하고 싶다? 그럼 9kw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되어 진다. 태양광의 '낮이밤져'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주택용 태양광 전기차 충전기, 언제 충전해야 제일 효과가 있을까?(역습의 세금) 그럼에도 하늘의 공짜 전기는 꽤 짭짤하다. 자가용은 어쩔 수 없이 출력제어를 해야하지만, 상계는 애초에 한전계통과 연계 되어 있어, 남는 전기가 어디로 사라지지 않는다. 마냥 이월 되기만 하거나 사라진다면, 사람들이 뭣하러 한전계통과 연계하겠는가. 간혹 이제 갓 입문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책을 모르거나, 위로차 또는 설득차 정보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면적 되고, 자금 여유가 되면, 크게 짓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아니라면, 최소 적정 용량에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미국이 배네수엘라에 이어, 이번 이란에서도 이길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란 국민들이 미국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

집밥 : 태양광 완속 전기차 충전기 vs 전기차 전용계량기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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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박리다매라하여,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차 충전기의 전기료가 싸야 정상이지만, 설치비에다, 정책 변경에 의한 재설치 비용 땜시 결국 개인이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싸다. 보기 좋게 전기차 충전기에 LED 창을 달아야 하니, 재설치하고, 전기차 남은 전기를 되팔아야 한다고 하니, 태양광 발전소와 V2G 콜라보 가능? 전기자동차 V2G vs ESS 다시 계통부터 싸그리 재시공하고, 요즘은 보도블럭 아낀다고 아스팔트 위에 페이트칠만 떡하더만, 이제는 전기차 충전기로 세금(예산 확보) 장난질 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 즉 집밥은 전기차 전용계량기를 다는 것이 좋을까? 태양광 연계하는 것이 좋을까? 가성비 측면에서는 태양광 +가 좋고, 자유도나 불안정성 측면에서도 태양광 + 충전기가 좋다. 예부터 전용계량기는 많았다. 농민이니까, 농업용전기계량기. 예전에 심야에 전기가 많이 남아도니까, 심야전용계량기.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전기차 충전 전용계량기. 그렇다면 이 전용계량기들 중 가장 싼 요금제는 무엇일까? 이것보다 더 싸게 충전할려면... 길 가다가 공용화장실이나, 농업용을 걍... 우리 그렇게까지는 살지 말자. 전기차 전용 계량기 요금은 위 표를 참고 할 수 있다. 이것보다 싸고 안전한 것이 태양광 + 시스템이다. 태양광과 심야전기의 관계, 심야전기보일러란 대체 뭬야? 심야전용계량기의 본디 취지는 밤에 안 쓰는 전기를 저렴하게 나눠서, 분산해서 공급하는 것이였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 낮 1~3시 내리고 저녁 6~8시엔 올린다 - 매일경제 지금은 오히려 낮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저녁의 요금을 올린다. 심야전용전기요금제도 올리고 있는 추세고. 그러니 불안하다는 것이다. 전기차 전용 계량기도 본디 심야에 충전하면 할인하는 시스템인데, 이 태양광의 힘이 너무 강력하다보니, 낮의 전기가 오히려 싸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실질적으로 AI의 전기를 감당하게 할 원전을 다시금 영덕에 짓고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삼인성호) 근디,...

주택용 태양광 전기차 충전기, 언제 충전해야 제일 효과가 있을까?(역습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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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보급으로, 태양광과 전기차 충전기의 콜라보를 계획하는 분들이 많다. 여기다, 무지성으로 멀쩡한 전기차 충전기를 보조금까지 써가며, 교체를 꾀하는 이재명과 더불어 땜시 이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 보조금 때문에 전기차 충전 요금이 오르는 건지도 모르고 말이다.) 전기차는 집밥 있을 때 사야한다. 이건 어쩌면, 진리다. EREV(직렬 하이브리드) 부활, 역사 및 장단점 그런디, 어른이들이 뭐, 이거 신경 쓰겠나. 그래도 전기세는 신경 써야 하니, 태양광 설치에 눈을 돌리는거고. 전기차 집밥의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다. 이동식 저속 충전기 vs 완속 충전기 vs 전용계량기 연결 아무래도 전기차 배터리 용량이 커지는만큼, 이동식 저속보다는 완속 충전기가 그나마 났고, 태양광 설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전기차 충전 전용계량기가 고려 대상 일 수 있다. 하지만, 심야전기보일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태양광과 심야전기의 관계, 심야전기보일러란 대체 뭬야? 전용계량기는 분명 한계가 있다. 편의성을 떠나, 비용 측면에서는 불편해도 공용이 더 싸다.  공용보다는 그래도 전용이 싸다. 그런데, 집밥 아니면 살필요가... 그럼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 했다고 치자, 그럼 언제 충전해야 누진세도 피하고, 최고로 효과있게 전기차를 충전 할 수 있을까? 우헤헤, 상계처리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충전해도 태양광 설치 용량만 충분하면, 누진세는 피할 수 있거든요!!!! 아니거든요!!! 태양광 설치하면 얼마나 전기요금이 감면? 그리고 기본요금은 왜 상계 전 처리를 하나요? 그래서 오늘은 세금의 역습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위 링크에서도 언급했다싶이, 태양광에서 생산 된 잉여전력은 한전에 세이브 되었다, 다시 나에게로 온다. 낮에 태양광 발전 시 전기를 쓴다면, 한전계통을 쓰지 않음으로 전력기금 등의 유지관리비가 세금으로 역습 해 오지 않지만, 낮에 안 쓰고, 밤에 쓰는 버릇이 있다면, 한전 수전량에 따른 기본요금 + 부가세(10%) + 전력기금(2.7%)의 역습의 세금이 ...

3kw 상계거래 태양광도 변압기 용량 등 확인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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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이 처음 도입 되었을 때는 남는 것이 계통이니, 신경을 안 써도 되었지만, 요즘은 전기비 상승을 두려워 해 너도 나도 태양광을 설치하는지라, 한전계통과 연계가 가능한지, 3kw도 확인 해야 한다. 물론 이미 계약 전력 아래 연계 되는 것이니만큼 그럴 일이 잘 없기는한데, 확인 해서 나쁠 것도 없기때문이다. 한 사연으로 실컷 공사를 다 했더니, 한전 변압기 용량 부족으로 상계거래는 불가라고 한다. 나는 순간 이해가 안 갔다. 나도 얼마전 상계거래 태양광공사를 했지만, 당연히 한전 측에 연계 가능 검토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물론 설마 3kw인데, 없겠어? 하지만, 아무리 소액이라도 계통과 연계한다면, 기본이다. 그럼 이미 설치 된 것은 어떻게 할까? 1. 태양광 업체와 협의를 봐서, 금액을 대폭 줄이고, 자가용으로 사용하던지, 2. 필요 없으면 철거 시키든지. 있으면 그래도 전기감면 되는데, 철거보다는 가지고 있는게,,, 이게 맹점이다. 낮에 집에 있으면 맞는 말인데, 주로 밤에 전기를 많이 쓰는 집에서는,,, 용량이 커도 효과가 없다. 태양광 상계 불가 시 전액 반환 가능할까요? (기술검토 승인 없이 설치) : 지식iN 물론 다른 방법으로 쓰면 되지만, 그것도 그것나름대로 내용이 달라지며, 기술검토도 안 하는 업체가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그럼 철거하면 끝인가? 우선, 당연히 공사비는 100% 다 돌려 받을 수 있다. 태양광 인허가 불허 시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 인허가 책임은 태양광업체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인가? 원상복구. 분명 옥상에 설치했으면, 바닥 뚫고, 벽 뚫고 다 했을진데,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었는가 검수 할 수 있어야 한다. 근디, 걍 한전 몰래 계량기나 메인에 물리면 안 되나요? 3kw 가정용 태양광 인버터 교체 할래? 말래? 교체 할래? 말래?, 비용이 애매하기는 해~~ 되기는 된다. 다만, 만에 하나 사고 나면, 그 책임은 시행 또는 하라고 지시한 넘이 져야 하는거지. 근디...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원에 합격하면???(겸직 허가 심사 기준,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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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수익성 사업에 있어서는 겸직이 안 된다. 당연히 사업자가 나오는, 발전사업인 태양광 발전소는 겸직이 가능하다! ???? 공무원이 태양광 발전소 운영 가능한가?(겸직금지) 왜냐하면, 공무원 본래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래 사항에 저촉이 되면, 불가 하다. ( 겸직 허가 심사 기준 ) 1. 현재 직무와 관련성 2. 불법성 3. 직무에 영향 등 예를 들어 한전 직원인데, 태양광을 영위한다? 논란이 발생한다. 누구보다 계통에 대한 정보라든지, 전기 판매 단가라든지 접근 할 수 있는 분들이 직무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 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다? LH공사 직원 같은 천룡인이 아니라면, 안 된다. 공무원 또한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형평성 등의 문제나 집행에 있어 편향성이 예상 되어 겸직 불가다. 불법성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명의 도용 같은 일반 신의성실을 위반 할 때, 그리고 겸직 허가 신고를 늦게 했을 때, 오히려 허가 대상이라 할 지라도 이미 불법을 저질렀기에 허가가 나오지 않거나 승진 같은 인사에 불이익이 받는 것이 맞다. 태양광은 거의 불로소득이다. 그렇기에 왠만하면, 직무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하지만, 만약 전력 판매를 업무시간 중에 한다든지, 실시간 측정량을 보고 베실베실 웃으면 그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 겸직허가기준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사업자등록증 나오기 전에 미리 겸직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자 나오고 나서, 멍 때리다 늦게 신고 했을 시 이미 신의성실에 위배 된다 판단, 불허 사유가 된다.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어??? 나 태양광 운영하고 있다가, 이번에 공무원 되는데 어떡함요? 왠만하면, 겸직허가가 되니, 신청하고, 만약에 기준에 부적합하여 떨어질라 하면, 결국 지자체장의 허락만 받으면 되니, 코도 좀 풀어주고, 으이! 농담이고, 다른 이에게 판매를 하던,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양도양수를 하면 된다. 태양광발전소도 탈세 또는 절세가 가능한가요?_가업상속공제제...

태양광 인허가 불허 시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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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eHostel(영덕대게태양광) 태양광 인허가는 위와 같이 여러가지 고려 할 점이 있다. 누군가는 해당 장소에 사업성분석을 하면서, 가능 여부를 가늠한다. 그런데, 나 같이 많이 해 본 사람들은 인허가에 문제 없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인허가자에게 ban 먹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설계라든지 그간 검토 간 든 비용은 누가 감당 해야 할까? 대부분 사업주(민간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 태양광업자(또는 영업자) 너희가 가능하다매!!!! 그래서 먼저 옆구리 찌른 사람이 바로 너니, 내가 미리 줬던 계약금을 다시 토해내라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나, 태양광 업자 입장은 다음과 같다. - 너희가 한다매!!! 이미 들어 간 설계비용 및 각종 부대비용은 우짤긴데??? 지난 번에도 언급 했다 싶이, 이 것은 의무와 책임 비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나, 대부분 100%, 사업주(민간인)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 으며, 태양광업자는 사기죄가 성립 될 수 있다. 우선 그 조건 받아내는 절차를 나열하도록 하자.  조건, 1. 계약서에 독소 조항이나 절차 상 용역 비중과 그 금액이 없을 것. 일반적 태양광 계약서에는 인허가는 업자의 의무로 되어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업자가 인허가 실패 시 100% 뱉어 내야 한다. 다만, 독소조항을 넣거나 절차 상 용역 범위와 그 금액이 명시 되어 있을 경우, 업자가 그 것을 증명 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은 빼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줘야 한다. 2. 태양광업자나 영업자가 옆구리를 찔렀다는 증거가 있다면, 편하다. 일반적 계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태양광업자나 영업자는 전문가로서, 어느정도 인허가 나올지 안 나올지 검토 할 의무가 있다. 여기다 옆구리까지 찔렀다면, 먼저 가능하다 접근하였다면, 당연히 인허가 실패에 따른 책임은 업자에게 있음으로 100% 돌려줘야 한다. 3. 불허가 사유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 할 수 있다. 사업성 분석 시 인허가 불가가 눈에 뻔...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이제 없어졌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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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자료(8개 법률)260212_(법무담) 최종.pdf 올해 2월 12일 법개정으로 인해, 이제 신재생에너지법에서, 별도로 나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라 하여 따로 관리 할 예정이다. 법은 이미 통과 되었고, 이제 시행령을 구축하여 공표 및 시행 예정이니 법으로는 다음의 내용이 확정되었다. 1. 조례에 의한 이격거리 제한 없앴다. 이 땅에 태양광 가능해요? 태양광 개발여부 판단 컨설팅 이전에는 눈에 띄면 안 된다. 주거지역에서 떨어져라. 도로 옆에 있지마라 하여, 지역조례로 이격거리를 제정 했는데, 이제 원척적으로 이격거리 조례를 없앴다. 즉, 인허가 받을 때 이격거리 뭐라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어도 된다. 단, 예외 허용 이격거리 제한 사항 및 조건이 있는데, 그것도 최대 100m다. 조건은 - 문화재 및 경관 보호 - 공공복리 및 안전 - 환경보전 등이다. 도로는 아니고, 주거지역 기준으로. 도로는 완전히 이격거리가 없다. 다만, 시행령이 어떻게 제정이 되느냐에 또 달라지지만, 것도 법 테두리 안에서만 바꿀 수 있어, 태양광 이격거리 주거지역 100m 내, 도로이격 거리 규제 불가(규제 완화) 기존의 기후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면, 위 사안을 준수 할 것이다. 나머지 바뀐 사안을 나하고 관련이 없으... 수소는 관련 있잖아욧! 내가 아무리 가스 자격증이 있어도, 아직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한다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여튼, 만약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라며 조례를 변경 안 하면요? 상위법 개념을 아는 사람들은 콧방귀를 뀔 것이다. 애초에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는 무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뻐긴다면... 나야 thank you지. 바로,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예상 될 때 대처 방안(전망권, 조망권, 일조권, 공시지가) 소송 걸어서, 내가 사업을 영위하지 못 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요비용에 대해서 법정이자 붙여서 받아버리면 되니까. (뭐, 담당공무원만 죽어나가는거지 뭐...) 아무...

태양광 사업(허가, 운영)기간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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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에는 발전허가 과정이 있다. 제출하는 서류에는 당연히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이 안에 태양광 발전소를 언제까지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있을까? 직접적으로는 나와있지는 않지만, 해석에 따라 있기는 하다. 하지만, 계획은 계획인거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법으로 사업운영기간이 정해져 있을까? 우선 우리는 이것에 알기 위해서는 다음처럼 접근해야 한다. - 법으로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는가 - 계약 상, 사적 계약이든 기관 간 계약이든 - 기계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 - 정치나 환경적인 요소는? 등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1. 법에는 언제까지 하라고 명시 되어 있다. ㅋ 임야라든지, 영농형태양광이라든지 특정 분야의 태양광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산지 임야 태양광의 위험성(수익성 편) 영농형 태양광 하면, 공익 직불금 받을 수 있나요? 다만,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기간 제한은 없다. 2. 계약 상 제약은 있는가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발전 효율에 대해 명시 되어 있을 것이고, 최소 기준도 명시 되어 있다. 당연히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계약 상 불이익이라든지 취소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을텐데, 이는 살펴 봐야 알 수 있다. 3. 정치나 환경적 요소는. 만약 트럼프처럼 정치적 이유로 인해 태양광 사업에 불리하게 작용 할 수는 있으나 갑자기 사업기간을 제한한다? ㅋ 가능하다. 일례로 011 판례가 있다. 본디 011도 개인의 재산이라 하여, 계속 사용 할 수 있게끔 헌법 소원을 냈으나, 국가의 재산이라 하여 011을 못 쓰게 하는 것은 합법이라 판결 나여, 더 이상 011을 쓸 수 없게 되었다. (기존의 사용자들도 해지) 또한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이재명이 논리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소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나 기존의 재판 3심제를 헌법 수정도 없이 재판 4심제로 입법 시켜 버리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본인들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권리 침해는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없던 법도 만들면...

태양광 건축물 용도 제한 아직까지 유효한가?(창고, 동식물재배시설, 근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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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에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 REC 가중치를 제한하는 법이 있다. 이는 태양광 발전소 난립을 막기 위해서인데, 창고나 버섯재배사 같이 쉽게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해 적용한다. 본디 건축물 위는 rec 가중치라 하여 1.5를 더 전력판매단가에 보태주는데, 지은 지 1년이 되지 않은 창고나 버섯재배사 같은 동식물재배시설은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당연히 가중치는 건축물이 아닌 토지의 용도에 따라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 용도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창고면, 창고. 아니면, 제1종 근린시설이나 제 2종 근린시설. 만약에 복합적인 용도면 면적에 따라 상세히 적혀 있는데, 실질 용도와 다른 경우, 신고를 잘 못 했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는 높다. 왜냐하면, 요즘 이재명이 세수가 부족하여 세금을 거둬들이는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제1종근린시설은, 주민들이 살아 가는데 필수적인 시설, 뭐, 슈퍼 같은 것을 말하고, 편의에 따라 만들어진 시설은 제2종근린시설이라 한다. 이 용도가 뭐냐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고, 태양광 관련 정책 적용 대상도 혜택도 달라지니 확인 할 필요는 있다. 물론 re100이냐, 자가용이냐, 발전용이냐 등에 의해 적용 방식, 범위, 관련성도 달라진다. 근디, 오늘 본질적인 질문은 태양광 건축물 용도 제한이 아직까지 유효한가이다. 이게 태양광발전소 용인지 버섯재배사 였는데, 태양광을 올렸는지는 일반인들도 사리분별이 가능하다. 이런 기형적인 형태의 발전소가 나오는 것도, rec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디 토지로는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 건축물로 억지로 허가를 받기 위함이다.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태양광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사리분별을 못한다하지만, 지금도 설계도면을 보고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면,,, 일부로지... 태양광 사후관리 대상설비 되면? 가중치 조정 및 REC폐기등의 처분 물론 현재에도 신재생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부적절하게 적용 되고 있는 가중치를 추노하고 있다. 사실...

태양광 할려고 하는데, 옆에 불법 컨테이너(농막) 치워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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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라 말하니, 불법으로 보고 판단하자면, 담당자는 당연히 치우라고 한다. 물론 강제이행금을 부담 시킬 수도 있지만, 밀양 사적제재,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with 태양광 왠만하면, 걍 치우고 하라고 하거나, 태양광 안 하면 모른척 한다. 그렇지만, 농지에 컨테이너 건설에 대해 완화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은 불법이 아니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 과정에서도 순진하게 담당자에게 direct로 물어보는 참사가... 물론 예외 조항은 있다. xeHostel(영덕대게태양광) 위 링크의 내용에 따르면 예외조항 정리 되어 있으니, 참고하고, 다음으로 혹 지원금을 받는다면, 이는 각 정책의 취지와 목적 등이 있으니 한번 살펴 볼 필요는 있다. 따라서 태양광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치워야 한다는 것은 아니니, 한번 검토 해 볼 필요는 있다. 특히나 위에 언급 한 내용들은 전반적인 규범으로 지역에 따른 조례나 동네 특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툭 까놓고, 괜시리 태양광 보고, 주변에서 뭐라 하고 민원 넣으면, 이재마두로처럼 미국에 끌려다니고, 쫄리게 되는거지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상담 받기 뭣하면, 시공업체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다. 전문 영역은 아니지만, 그래서 짬바가 있는데 모를리가... 이래서 사람은 뭐든지 할려면 본인부터 당당해야 하는데,,, 정작 본인들이 해외 주식을 많이 샀고, 서울에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엄한 민간인에게 해외 주식 팔라, 집 팔라 하면 말이 먹히겠나? 그리고 코스피 5000보다 쉽고, 더 중요하다면서, 왜 진작 부동산 정책은 하지 못했는가? 한 마디, 한 마디가 앞 뒤 말이 안 맞는거지... 그리고 솔까말 코스피 5000이 왜 느그 덕분인데??? ㅋㅋㅋ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은 부가세비포함 입니다. 왜?(전기공사실적신고시 총도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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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란 무엇이냐? 간접세의 일종으로 님이 물건이나 용역 등을 이용 할 때 내는 국가세금이다. 직접세는 세금 내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것으로 소득과 재산과 관련 되었다. 설탕세는 악의적으로 물건에 붙이니까, 간접세지. 그럼 왜 부가세를 매길까? 탈세 등을 막고, 국세를 충당 하기 위해서다. (없던 설탕세를 만든다는 것은 나라 국고가 그만큼 비어있었다는 것과 윤석열 정부 예산 0원으로 만든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악의적이였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본인들의 권력욕을 잡는데 혈안 되어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 부가세는 간접세로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출자든 매입자든 우선 내고 본다. 그리고 이 부가세는 결국 최종 소비자 가 부담해야 함으로, 부가세 환급으로 나중에 다 돌려받는다.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세금 추적을 쉽게 하기 위함인데, 매입자, 매출자 등 관련자들에게 다 매기고, 이를 볼모로 삼으니, 세금 추적이 쉬워진다. 그니까, 한마디로  세금신고 똑바로 안 하면, 부가세 환급 안 해 준다 고 협박하는 것이지. 일종의 보증금??? 아니, 차피 태양광 매입자든 매출자든 부가세환급 다 받잖아요?(돌려봤잖아요.) 그럼 국가에 내는 세금, 부가세 0원 아닌가요? 태양광 발전소 건설 시 매입자도 부가세 환급을 받는 이유는 최종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태양광 발전소는 사업으로서, 님은 발주자(공사 의뢰한 자)인 동시에 전기판매자가 됨으로 태양광발전소는 일종의 판매에 필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님은 최종소비자가 아니기에 부가세 낼 필요도 없으며 오히려 환급을 받는다. 고로 나는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말 할 때 부가세 비포 된 가격을 말한다. 이것도 모른다면, 그 사람은 태양광발전소도 탈세 또는 절세가 가능한가요?_가업상속공제제도_상속세0원 절세범이 아니라, 탈세범이지... 사업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는 것이고, 본인이 전기판매업자인지, 소비자인지 모른다는 거니까... 그래서 발전사업용과 자가소비용, 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