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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하면 얼마나 전기요금이 감면? 그리고 기본요금은 왜 상계 전 처리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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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사람이라는 직업이 제일 해 먹기 편하다. 북한에 억류 된 대한민국 국민 10명에 대해 아냐고, 물으니 모른다고 한다. 자칭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사람이 모른다고 한다면, 누가 그들을 구해 낼 수 있을까? 현지가 잡혀가야 그제야 구하러 갈까? 일반 태양광 영업자들 말고, 특히나 주택용 태양광 하시는 분들이 받는 질문 중 난해한 질문이 '태양광 설치하면 얼마나 전기요금이 감면 되느냐'이다. 내가 느그 집 전기를 얼마나 어떻게 쓰는 줄알고? 이 때는 그 분들도 속으로는 걍 모른다하고 때려치고 싶을 것이다. 솔직히 설명 하나 안 하나, 할 사람은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궁책으로, 평균예상값이나 전제값을 해서 보여주는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감면 예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한전온에 들어가서, 한전ON | 전기요금계산 방법 로그인 한 다음, 통계 내서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많은 내용을, 일일히 다 조사해서 내 줄수는 없지 않은가. 물론, 태양광 예상 발전량을 같이 계산해서 계약 전력을 바꾸는 것으로 확장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주택용은 거서 거기라... 주택용은 총 량에 누진세가 붙고, 기타 계약 전력은 피크에 누진세가 붙는다. 그런데, 본인 사용 패턴을 안다하더라도, 태양광 발전량을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지 않은가. 실시간 우리지역 태양광 발전량(발전시간) 모니터링 이런 공식 자료를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대략 평균 최저 발전시간을 도입해도 된다. 피크에 따른 누진세는 계산하기 까다롭지만, 총량에 의지하는 누진세는 계산하기 편하다. 그런데, 태양광 상계요금인데, 왜 기본요금은 상계 전 처리를 할까? 상계 후 처리를 하면, 기본 요금도 쌀텐데. 한전 전기요금은 크게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나뉜다. 사용한 전력량에 따라 전기요금이 계산 되는데, 기본 요금만큼은 상계전 처리가 된다. 이유는 간단한다. - 형평성 - 기본 유지 비용 이 둘의 문제다. 태양광 발전량을 뺀, 상계처리 후 전력량을 적용하면 당연히 기본요금...
태양광 발전소 부피 구하는 이유와 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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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부피를 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태양광 개발행위 편 ~ 수평면적, 부피, 질량 구하는 방법 염세적으로 말하면, 행정과 법에 의한 절차 때문이라 할 수 있고, 그래도 그 법과 행정의 취지를 긍정적인면에서 언급하자고 한다면, 태양광 인허가 허가와 신고의 차이 개발행위법 상 아무나 아무렇게 공작물을 세우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진입로 등 일상적인 생활을 침범 할 수 있기에 최소한의 제약을 걸어 놓는 것이다. 태양광은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이기 때문에 건축법보다는 개발행위에서 컨트롤을 많이 하는데, 수평면적, 높이, 무게 그리고 부피를 제약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기인 한 것이다. 그래서 부피값을 계산 해 제시하라고 하는건데, 이 계산 방법은 법으로 규정 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야, 일반적으로 다음 2가지 방법으로 부피를 구한다. 태양광 개발행위 편 ~ 수평면적, 부피, 질량 구하는 방법 실질적 부피를 구한다면, 빈공간도 고려한 계산법이 맞으나, 그러면, 유연성이 없어지기에 대부분 후자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전자의 방법이 계산이 쉽다. 하지만, 개발행위에는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개발행위를 꼭 받아야하나요? 개발행위 면제 요건이 있어,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태양광은 해를 봐야하기에 높여야 하는데, 단순히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 전자의 계산법을 투영한다면, 개발행위 면제 요건 법적 취지가 무색 해 지기도 하고, 이재명 등은 '대장동을 본인이 설계했다'고 자랑질을 못하기 때문이다. 드라마 <모범택시3>에서는 법과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법은 특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구체화 하기 힘들다. 정 구체화 하겠다면, 규칙이나 조례 등으로 제정하면 된다. 어쩌면 법에 대해 모르는데, 시게 데인 사람들은 억울하겠지만, 장경태 성추행 사건을 보면 그나마 이해가 쉽다. 동영상에서 장경태는 '남의 여자와 뭐하는 짓이냐'며 뒷목을 잡힌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장경태는 그 이 후 다음 ...
태양광 발전소 계량기함 부적정 시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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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에서 계량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전기의 양을 측정하는 역할을 한다. 태양광 소내소비전력, 사용 할 수록 손해? 주로 수배전반이라 하며 그곳에 있는데, 발전용이든 자가용이든, 님이 발전소에 사용하는 전기나 님이 발전 한 전기의 양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이번에는 계량기함 부적정 시공 사례를 언급하고자 한다. 한전에서 25년 4월에 작성 한 것으로, 이렇듯 지붕 위나 수직사다리를 이용하여 가는 곳에 배치 했을 경우 부적정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한전은 아직 검침원이 계량기를 측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전계통에 이상 있을 경우 급하게 접근 해야 하는데, 이 같이 접근이 모호 할 경우 문제가 발생 할 여지가 있다. 계량기함 뿐만 아니라, 인버터나 기타 기기를 지붕 위에 올리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옥상 제외) 물론 간혹 지붕 높이와 한전주의 높이가 비슷하여, 연결하기 용이하기 위해, 지붕 위에서 한전주랑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인버터나 수배전반과 같은 잦은 점검이 필요한 것은 지붕 위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 그럼 왜 저런 형태로 시공을 하나요? 생각 해 본적도 없지만, 추측 해 보자면, 1. 전선 길이를 줄이기 위하여 2.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3. 야매로 발전소를 많이 지어봤기는한데, 상상력이 풍부 할 때 이다. 공장 지붕은 되도록 밟지 않는 것이 좋다. 제 아무리 방수에 신경을 쓴다고 한들, 자꾸 밟고 다니는데,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다. 그럼에도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하거나, 관리 할 때 제일 만만한 점검 품목을 지붕 위에 올리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강요를 했거나, 진짜 공간이 안 나올 때다. 하지만, 한전 검침원은 전기 기술자가 아니다. 그 분들이 귀찮을까봐, 지붕 위에 올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모를 추락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툭 까놓고, 예시 사진에서도 와이어는 쳤는데, 안전울타리는 없다. 그럼 아예 불가능한 시공 방법인가요? 사실 그렇지도...
한전 시스템이 과연 AI에 대응을 잘 할 수 있을까? with 태양광 ppa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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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호사? 투투라인? 발전소 지을 때 알아야 하는 송전 or 배전계통 용어들 옛날에는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냈다. 하지만, 한전온이라는 시스템이 있으니, 구태여 종이를 낭비 할 필요 있는가 하여, 주로 온라인을 이용 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ppa 신청 양식도 바뀌고, ppa 신청만큼은 한전 본부에서 취급하게 되었는데, 당연히 아직까지는 한전온에서 신청이 가능하기에 신청을 했더니, 직인이 찍힌 원본을 한전 본부에 제출하라 한다. 원래 원본 제출은 맞기는 한데,,, 이럴거면, 한전온에서 ppa 신청을 굳이 하는 이유가 있는가? 어차피 원본 제출인데???? 걍 한번에 방문하던지, 아니면 등기로 보내지. 비교 하기 거시기 하지만,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에 팩스나 메일 등 접수기준을 명시 해 놓았다. 그에 반면, 한전은... 지역마다 규정도 제각각이고, 뭔... 한전ON(한전온) 특히나, ai에 필요한 전력을 주로 다루는 한전에서는, 오히려 이런 전자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취약 하니... 오히려 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가 ai 도입이나 홍보에 있어 더 적극적이다. 안전여기로에 들어 가서, 태양광 관련 사용전검사나 공사계획신고를 진행 할 때 ai가 유형이나 도면 등을 대신 그려주고, 선택 해 준다. 그에 반면, 한전온은... 지사전화번호 검색 할 때 괜시리 복잡하기만 해서, 오히려 한전 홈페이지 대신, (한전지사 전화번호를 알려주는)개인 블로그를 더 많이 애용한다. 차피 태양광 ppa는 최종적으로 계약 할 때 원본이 왔다갔다하는데, 신청 때까지 원본이 필요한가는 의구심이 있으며, 차피 전기공사업체로서 로그인 해서 신청하는 것이라면, 구라일 가능성이 적으니, 등기가 아닌 온라인으로 받는게 더 맞지 않나 싶다. 신청을 하더라도 요금을 내는 과정도 있으니, 딱히 원본이 필요한가, 이 말이다. 환경을 생각한다며, re100을 적극 인용하면서, 영덕대게 re100 실천방법~포스코, sk 녹색프리미엄 그린워싱??? 원본 제출로 나무를 죽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3kw 가정용 태양광 인버터 교체 할래? 말래? 교체 할래? 말래?, 비용이 애매하기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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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w 접속함 비일체형 인버터는 나도 생소하다. 근디, 요즘 이 제품들에 대한 질의가 많이 들어온다. 태양광 인버터 이거 작동하는건가요? : 지식iN 그렇다면, 접속함 비일체형 인버터, 그것도 3kw 태양광 인버터는 우리나라에서 언제 많이 쓰였을까? 대략적으로 2010년경 쯤 많이 사용되었다. 그 때도 되도 않는 그린 홈100인가? 그 사업 한다고, 중구난방으로 지원금 뿌리고 난리 났었는데, 생각보다 자부담금이 높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이야 인버터가 익을대로 익어서, 접속함마저 인버터가 흡수를 해 버렸지만, 당시는 도입 시기라, 굳이 퓨즈 만드는 곳과 인버터를 구별하여 설치하였다. 접속함은 별거 아닌 것으로 보면 정말 별거가 아닐 수도 있는데, 화재감응형이라든지 기타 안전장치를 더 넣을 수 있음에, 커스텀 할 수 있음에 장점이 있고, 배치와 선정리에 용이하지만, 3kw에서는 굳이... 위에 링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저때 도입 된 것은 모니터링도 없던 시절이라, 괜시리 접속함과 인버터를 별도로 점검 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고, 저렇게 상시 불빛으로 나타 낸다는 것은 잘 터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10년 경 쯤에 도입 되었으니, 교체 할 때 신고사항은 줄어든다. 만약 지원을 받았다고 한들, 이제 20년 가까이 지났으니 자유롭고. 태양광 모듈, 인버터 교체 시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비용은 단순 인버터만 교체하면, 000원 쯤 하는데, 만약 공사 내역이 많아지면, 더 커진다. 예를 들어, 나는 일반적으로 접근 했을 때, 태양광이 돌아가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한다. 그 과정에서 모듈 몇 장이 고장 났을 수도 있고, 배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설치도 난해하게 했을 수도 있으니, 단순 인버터 교체라는 포지션이 고정 되어 있다면, 쉬운 작업이지만, 그 이상이라면, 견적은 달라진다. 솔까말 발전사업용으로 건설 된 태양광도 태양광발전소 정기검사 이행률이 낮은 이유, 과태료가 얼마? 의무라도 정기검사를 안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무가 아닌...
태양광 인버터 용량 105%이내 모듈용량 연결 해야 한다는 기준은 어디서? with 규정과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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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시험 공부를 했을 때, 인버터 용량의 105%까지는 모듈과 더 연결 할 수 있다는 말을, 기출문제 풀면서 습득하게 되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도 전기경력수첩 발급합니다. 그때는 젊었었지... 겁도 없으니까, 생전 관계 없던 분야를 한달 공부로 조사났었지... 여튼, 난 지금까지 일하면서 왜 105%까지인지 의심하지 않고, 신용 해 왔었다. 그러다, 자꾸 발전허가증 상의 110%와 숫자가 헷갈리면서, 이 기준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 7조 1항,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근디 여서 지침이란 무엇일까? 공단의 장이 산자부 장에게 위임을 받아 제정한 규칙이다. 그니까, 이 지침 위에 규정이 있고, 이 규정 또한 산자부장이 편의에 따라 위임받은 권력 안에서 제정한 행정 규칙이다. (법과 령, 조례, 규칙, 지침 등의 상관관계는 일전에도 다룬 적이 있으니 생략) 근디, 우리는 여서, 아! 지침에 이렇게 있으니 넘어가자~ 하면, 수준이 국토부장관급 밖에 안 되는거다. 최소한 지침의 근거 정도는 찾아봐야, 고칠 것은 고치고 나아가 활용이 가능하다. 정 찾기 어려우면, 이 지침을 세운 공단에 직접 문의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 지침이든 규칙이든 법이든, 세우기 전에 청취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때 의견을 개진해도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침을 반드시 준수 해야 할까? ㄴㄴ. 기준은 되겠지만, 어디까지나 편의상 또는 세부적인 내용을 담기 위한 지침 일 뿐이다. 만약 상위법에 위배가 되거나, 난 공단하고 엮일 일 없어용 하면 안 지켜도 된다. 일론머스크로(일례로), 태양광 계량기 교체 및 봉인 전에는 발전량 무효(사용전검사 vs 사용전점검) 사용전검사 담당기관인 한국전기공사는 이 지침을 참고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전기안전관리법이나 하위법령 또는 kec 아니면 kecs를 기준으로 태양광 사용전검사를 한다. 그렇다면, 위 기준들 안에 인버터 용량 제한...
태양광 발전량 사기, 이건 서로가 물린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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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글이 올라왔다. 반사판을 설치하면 30%효율이 나온다고 태양광 영업자가 뻥을 친 것 같다. 태양광 설치업체의 영업기망과 보상 문제 해결 방안 : 지식iN 그것을 믿나???? 만약 반사판 설치로 30% 더 효율이 나온다면, 국가에서 장려를 했겠지... 아니면, 반대로 계통 문제로 반사판 설치 금지를 했거나... 태양광 발전 효율을 높이는 부가 장치? 옵티마이저, 반사판, 배수클립 한국전기안전공사 STC -> BNPI 기준 변경 그렇지 않아도, 멀쩡한 발전소 발전량을 줄이려 난리를 치고 있구만....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 "다른 발전소와 발전량을 비교 해 보니, 30% 효율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며, 서비스적 보상이 아닌, 현금 보상을 요구하는 것 봐서는... 알고서 속아준척 했을 가능성이 높다. 발전량이 애매한 것이, 지역, 날씨, 입사각, 모듈각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중간에 장치가 꺼졌을수도 있고, 요즘은 출력제한 이슈도 있는데, 자가용도 아니고 발전용을 용감하게 보증을 한다고 하니,,, 영업자가 오만한 건지, 무지한 건지... 아니면 사업주에게 당한 것인지 감이 안 온다. 타 발전소와 비교해서 30% 효율이 더 나온다? 반사판 하나로? 이걸 믿었어???? 이거 서로 둘 다 물린 것 같은데... 계약서를 봐야겠지만, 누가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내가 만약 태양광업체의 변호를 맡는다고 한다면, 수임해서 이길 수 있을 듯하다. 애초에 30% 효율도 말도 안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장동에서 8,000억 부가수익을 지자체에서 포기하는 것 처럼) 수치를 분명히 기입을 하였는가, 중간에 출력제어는 없었는가, 아니면, 인버터 등 기타 장치를 끈적이 없었는가 등으로 충분히 승소 또는 감경으로 이끌 수 있을 듯하다. 재생에너지(태양광) 입찰제에 대한 회의(출력제어 제로화? 글쎄...) 뭐,,,, 여튼,,, 이게 영업자 개인 책임이라고 떠 넘겨도 되기도 하고... 여튼, 흥미진진하닼ㅋㅋㅋㅋㅋㅋ 결과도 궁금하곸...
송전선로 계통여유가 없어도 태양광발전소는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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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전소와 배전선로에 용량이 있어도, 송전선로가 없다면, 한전에서는 태양광발전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은 하나의 거대한 그리드, 계통이다. ess라든지, 양수발전소라든지 전기를 저장하는 곳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기본 골자는 전력거래소가 관리를 하는 하나의 거대한 계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한민국 전력망이다. 즉, 어느 지역에서 전기가 부족하면,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끌어 다 쓰고, 남는 전기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기를 소비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각 지역마다 계통이 어느정도 여유가 있어야 된다. 고용량이 아닌, 일반적인 태양광발전소는 배전선로에 연계하여 변전소에 전기를 송전한다. 그럼 그 변전소에서 보내 진 전기를 송전선로를 이용하여 외부에 안 보내고, 그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면, 송전선로 여유가 없어도 태양광발전소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 법과 제도적 기반 마련 미비 기존 법과 제도는 중앙 전력망 위주로 만들어져 있다. - 물리적으로 불가능 기존 변전소에 별도의 공사를 하지 않는 이상 힘들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우리나라는 각 태양광발전소에게 출력제어를 요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태양광) 입찰제에 대한 회의(출력제어 제로화? 글쎄...) 나아가 정책적으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마이크로 그리드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전남서 출발…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력혁신 본격화 대장동. 얼마전 천인공노 할 일이 발생했다. 국가 돈을 개인이 대략 계산 해도, 8,000억원을 해 먹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이재명과 관련 있다하여, 법무부 장관 한마디에, 항소를 포기하게 만든 초유의 사태이다. 이제 패판을 진행해도 많이 회수 해봤자, 400억만을 되찾아 올 수 있고, 나머지 7,600 억은 개인이 다 해 먹는다. 성남시장이 민사로 다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 비판에…與 "그렇지 않다...
태양광 부지나 구조물 인수 시 무엇을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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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요소야 전기안전공사에서 1차적으로 사용전검사 체크한다. 물론 부지나 구조물 상태도 안전공사에서 1차적으로 확인한다. 우리는 이 과정을 사용전 검사라고 한다. 태양광 계량기 교체 및 봉인 전에는 발전량 무효(사용전검사 vs 사용전점검) 근디, 시간은 제한(?) 되어 있고, 아무리 꼼꼼하게 본다 한들,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리하야, 사업주 본인이 부지런함을 떨 필요는 있다. 그럴려면, 각 요소의 이름정도는 알아야 한다. 나아가 기능이나 목적 등을 알면 좋은데,,, 사업주가 다 알았으면 본인이 십장하고 다 했겠지... 그래서 여러 루트에 체크 가이드가 다 배포되어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블로그보다는 아무래도 공신력 있는 단체 것이 좋겠지. 어쩌면 매우 당연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기분에 따라, 분위기에 휩쓸려 체크 할 사항을 넘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으니,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기는 하다. 이 내용에 보면, 여러 사례 사진도 같이 있고, 나아가 해결 방안도 예시 로 적혀 있다. 시공 하시는 분에게 매달려도... 그 분도 사람인지라... 본인들 유리하게 마무리 지으실려고 하지... 나도 간혹 시간 있을 때 본다. 물론 여러 장소를 보다보면, 자연스럽게 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완벽은 하지는 않더라도, 어느정도 해결방안은 알고 있어야 지적을 해도 지적이 가능하다. 물론 이 내용들은 법이나 규칙 등이 아니다. 그저 태양광 발전소 품질 기준이며,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 일 뿐이다. 아무리 시공 직후에 잘 해 놓더라도, 인수인계 후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한다. 얼마 전 휀스와 모듈의 이격거리에 대해 상담하신 분이 계신데, 사실 개발행위에 부지경계 간 이격거리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 고민 한 내용은 아니다. 또한 특고압도 아니고, 사람의 접근을 차단만 하면 되는거라, 어떻게든 시공사나 전기안전공사에게 엿 먹이고 싶은 심정은 알겠으나... 태양광 울타...
누전차단기(ELCB/RCD)는 사람 생명을 위해, 과부하차단기(MCB)는 기기 또는 배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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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에도 여러 차단기가 사용된다. 기기를 위해 주로 MCB가 사용되지만, 만약 닌겐가 끼어 들 일이 있으면, RCD가 사용된다. 영어 용어는 원체 많기에 우리는.. 아니, 나의 편의를 위해 국산말로 하겠다. 과부하차단기(과전류차단기)는 이상 전류가 많이 흐를 때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누전차단기는 전기가 누전, 어딘가 셀때 센서가 작동하여 전류를 차단한다. 전류가 많이 흐를 때는 합선이나 단락 그리고 전기를 많이 빨아먹는 기기들을 콘센트 등을 이용하여 사용 할 때다. 전류는 열이다. 전류가 많이 흐르면, 열이 발생하고, 서서히 달궈진 장치가 변형을 일으켜 차단시키는 원리다. 이는 가정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부하 기기 출력이 작기도 하고, 애초에 에어컨이나 열을 많이 발생시키는 장치는 별도의 콘센트에 꽂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과부하가 발생한다는 것은 해당 기기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회로를 구성 했다는 의미이기에 감전 위험이 적다.(물론 화재 위험은 크다) 이때 과부하차단기가 작동한다. (과부하 차단기는 기기 또는 배선을 위해!) 인간을 위한 누전차단기는 언제 활동하는가? 단상 2선의 경우, 활성선(L)과 중성선(N)으로 구성 되어 있다. 교류의 경우, 한전 - 기기 - 한전으로 전기가 왔다갔다 한다. 교류인만큼 일방통행이 아니라, 활성선과 중성선을 왔다갔다 한다. 그럼으로 전류의 양은 똑같아야 하는데, 들어간 것에 비해 나오는 것이 적다는 것은 어딘가 센다는 것이고, 이를 누전이라 하여 차단한다. 화재까지는 그래도 여유가 있다. 그러니 당장 급한 누전을 경계해야 하는데, 그래서 누전차단기는 사람 생명을 위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전기자동차 연료비(전비)가 증가함에 따라, 태양광에 무모하게 콘센트를 달려고 하는데, "N 상 을 함부러 만지지 마라" 와 비슷한 관점에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다. 하이브리드도 리밸런싱 해야하나요?(SOC, BMS) 우리는 전등을 교체 할 때 선 2가닥을 볼 수 있다. 그 때 기능사 수준의 분들...
태양광발전소 정기검사 이행률이 낮은 이유, 과태료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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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정기검사 이행률 3년 새 하락… 전기적 화재 비율은 72%→87% 급증 < 정치일반 < 정치 < 기사본문 - 대한매일신보 태양광 발전소는 전기를 다루는 것이기에,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진행 되는데, 유독 특정 지역에서 이행률이 낮다는 통계가 나왔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의무조항인데, 왜 이행률이 낮을까? 1.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이다. 2. 그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가 많아, 누락 되는 경우가 있다. 3. 과태료 부과 담당인 지자체의 대응능력 및 의지 부족 4. 점검 인력 부족 5. 발전주의 인식 미비 6. 이름만 빌려주는 전기안전관리자이거나 의무를 모르는 경우 등 이다.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은 성격이 다르다. 신호위반, 과태료보다는 범칙금 내세염!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고, 나머지는 형사처분이다. 전자가 단순히 계도 수준이라면, 나머지는 재판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 일반 사람들이나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가볍게 여긴다. 태양광 정기검사 이행하지 않을 시 법 기준에 따르면, 50~200만원이다.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51290303&bylClsCd=110201 그런데, 여기저기 감경 사유를 만들면, 초범이면, 30~50만원 정도 부과가 되는데, 이 것도 각 지자체에서 부과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자동차 과태료 낼 필요없다.(차령초과말소, 문다혜) 이유는 위 링크를 참조하면 이해하기 쉽다. 윗대가리 중 살아 생전 국가에 세금을 아니내거나 과태료를 무시하다, 꼭 공직자 후보가 되었을 때 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태료가 금액 뿐만 아니라 실효성에 있어 힘이 시시하며, 말만 잘 하면, 감경도 되는 헛점이 있고, 여기다 대상이 사라지면, 없어진다는 맹점도 있다. 그래도 이해가 안가요... 전기안전관리자가 옆에서 알려줄텐데요...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이름만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
초기비용 없이 태양광발전 사업 영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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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만, 사업성이 떨어지고(금리가 커지니) 대부분 자의적으로 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설계에 의해 하는 경우가 있어, 찝찝하다. 분명 돈은 된다. 캄보디아나 신안 처럼 몹쓸 짓을 하지 않고도 훨씬 돈은 된다. 🔴 37년 전 실종된 남성 신안서 '노예'로 발견..벌금 300만원 "캄보디아 수준" | SBS 이슈라이브 아...닌가... 신안 염전주는 군의원 됬다던데... 재매이햄도 자칭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사람 되어부랐고... 여튼, 다른 사람에게 몹쓸 짓 안하고 정당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다. 방법 1. 특정 기자재 사용으로 초기비용 없이 법인 대표가 법인 건물 위에 태양광 발전소 세울 때 임대차계약은? 2. 임대 임대산단 지붕태양광 전면 허용, 이제 임대 공장주들도 임대태양광 할 수 있다고 하네요. 3. 제 3금융 4. 신재생에너지관리공단 지원사업 공장 태양광 무료 설치 및 정부지원 5. 태양광 업체 자체 대출 6. 특정 업체와 계약 약속 후 지원 영덕대게 태양광 강좌~RE100 실현수단, 직접 PPA란 무엇인가? 어떻게 수익을 얻을까? 7. 분양 등 기획하여 일부 나와바리 먹기 등 방법은 여러가지다. 지원 사업의 취지나, 발전허가증 상 요건에는 사업주의 자부담 일정 금액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 금액을 조절하면 되는 것이고. 대신, 남의 돈을 끌어쓰는 것이니 이자 부담이나 제약은 있다. 사실, 사기는 태양광 프로젝트에 있어 본인의 역할이 적으면 적을 수록 당할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전기설계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 와서 새참을 만들어 주거나 공사에 참여하라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뭐 사주면 좋기는 하나...) 스스로 태양광 부지 조건을 파악하고, 개발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쵝오이고, 아니라면 총알이라도 대는 것인데, 누군가 문득 다가와서, 돈 다 대줄테니,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면 의심 할 만하다. 모든 사업에는 위험의 요소를 가진다. 다만, 최대한 그 위험 요소를 줄이는데, 노력 할 뿐이다. 그 최소 노력이 실제...
수직형 태양광과 수평형 태양광 비교,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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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수직형 태양광을 하고 있다라는 신문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전주MBC 기존에 눕힌 태양광을 수평형 태양광이라 칭하면, 수직으로 세운 것을 수직형 태양광이라 한다. 양면 모듈이 활성화 됨으로서 독일에서 실험 차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 되기가 힘들 듯 하다. 1. 수직형으로 세우다 보니, 음영이 생긴다. 양면형모듈을 채택 했다는 것은 동서로 면을 배치한다는 것인데, 세우다 보니 수평형보다 음영이 더 생겨, 겹겹히 배치가 힘들다. 그리하야 울타리 용도로 세우고 있다고 한다. 2. 울타리 좋지... 근디 나중에 민사로 이어 질 수가 있다. 기사에서는 우리나라 규정이 너무 빡시다라고 하는데, 이 규정과 규제를 풀어줘도, 민사의 벽이 있다. 지금도 남향의 태양광 반사 빛이 눈이 부시다라며, 태양광발전소로부터 북쪽에 위치한 거주민이 민원을 넣는 판인데, 수직으로 세우면 100% 말이 더 나온다. 또한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 오밀조밀 붙어 있다. 길 터준 것만 해도 고마워 해야 하는데,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길이 막히니 마니, 경계선이 잘 됬니, 안 됬니, 울타리 태양광 나도 하고 싶은데 먼저 했니 안 했니. 3. 그렇지 않아도 사업부지를 꽉 채울려고 하는데, 서로 간섭 될 수 있는 울타리 태양광을 세운다고? 4. 우리나라는 위도가 낮아 태양 고도가 높다. 그래서 독일보다는 효율이 더 떨어진다. 5.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smp 단가를 책정한다. 독일이 이 효율 낮은 태양광을 미는 이유는 시간별 smp 때문이다. 아침, 저녁에는 공급이 적어 smp가 높으니, 그 단가가 높은 시간 별 smp를 노린다는 것인데, 울 나라는 아직 아니다. 다만, 도입 할 여지는 있다. 재생에너지(태양광) 입찰제에 대한 회의(출력제어 제로화? 글쎄...) 위의 요건으로 도입이 어렵다. 물론 bnpi나 bapi 등으로 수직형이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사업주 선택률이 낮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만큼 효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면형 모...
태양광 일조권은 '기대권'이 아니라, '현실권'이다. feat 건축법 일조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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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축법에서 일조권이 개정이 된다. 본디, 북측 경계선에서 10m 높이에서 일조권 사선(1:1.25)를 지켜야 하지만, 이제는 이 10m가 17m로 완화 되었다. 개정의 목적 은 공간을 확장하여, 지방을 버리고 서울로 더 들어오라는 의미이거나, 집을 더 넓히고 싶은 위정자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개정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일조권 사선을 완화하면, 기존의 북측 건물 소유주는 본인들의 권리를 침해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다. 가만 있으면 침해 받는 것이고, 자신의 권리를 안다면, 지켜내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 건축법의 전제는, 타인의 일조권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적용이 된다. 겨울 동절기 날 낮 시간 동안 4시간 일조량 확보.(9시 ~ 16시) 그니까, 만약 앞집에서 증개축 할 액션을 취한다면, 그 내용을 파악하고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 그러다 안 풀리면, 담당 공무원의 중재를 요청하다, 그러다 안 통하면, 공사중지 가처분 심판 또는 소송을 걸면 되는 것이고.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예상 될 때 대처 방안(전망권, 조망권, 일조권, 공시지가) 그럼에도 끝끝내 짓는다면, 민사로 피해 사실을 정리하여, 그에 따른 보상을 받으면 된다. 도심이나 산업단지 등에 태양광 모듈을 배치 해 주다 보면, 가끔은 음영 때문에 유휴면적을 다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된다. 그 때는 미리 태양광을 조성 해 놓아 부지확보를 해 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는 일조권이 기대권이 아니라, 현실권이기 때문이다. 빈공터에 아무리 내가 건물을 올릴 계획이 있더라도, 당시 일조권 침해 사실이 없다면, 구제 받기 힘들다. 물론, 야매로 확보하는 방법은 있지만. 우리가 반지하를 싫어하고, 한강뷰를 선호하는 이유는, 한강이 무척 깨끗하거나, 한강 위를 건너는 고양이를 보기 위함이 아니다. 바로 탁트인 전망(권)과 일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태양광은 겸사겸사 부가 수익을 올리기 위...
태양광 인허가 허가와 신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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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인허가 과정 중, 특히나 전기안전과 관련 된 것은 허가나 신고나 둘 다 중요하다. 하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허가와 신고는 개념이 다르다. - 허가는 본디 안 되는 행위를 하게 해달라는 의미다. 고로 반드시 수리과정이 있어야 그 뒤에 효력을 발휘한다. - 신고는 사실, 모든 여건(조건)이 다 갖춘 뒤에 말 그대로 신고하는 절차로서, 원래 허용 된 행위 범위 내에 담당기관에 이 사실을 알려주는 행위다. 이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르면, 신고 후 특정 일자가 지나면, 지자체에서 수리하지 않아도,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 법률에 있다. 허가와 관련된 신고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전기사업허가(발전허가)와 개발행위허가가 있다. 그렇다면, 신고와 관련된 절차는? 공작물축조, 공사계획, 사업개시 등이 있다. 그렇다면, 이들 신고는 접수 또는 신청만 하면 효력을 발휘 할까? 각 관련 법률에 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고, 신청 후 ~일이내에 승인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는 이를 간주승인 으로 해석하면 된다. 물론 행정절차법 제19조에 따르면 행정 효율성, 권리보호, 절차간소화 등을 목적으로 공통적으로 간주승인에 대해 언급하고는 있지만, 각 법률마다 달리 적용 될 수 있으니 체크를 해봐야 한다. 특히나 간주승인이 된다하더라도, 서류가 미비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취소가 가능하며, 추후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법정 처리 기한을 중시 하는 것도 권리보호를 위함인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서류 하나 받아 놓는 것이 기본 행정 센스다. 간주승인과 더불어 행정 효율성과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이를 의제승인 이라고 한다. 본디, 개발행위 과정에서 다른 부서와 협의 의제가 필요한데, 일일히 신청하기에는 거시기 하니, 개발행위 부서에서 알아서 협의 사안으로 돌린다. 간주승인과 내용이 다르지만, 절차간소화면에서는 비슷한 제도이다.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 화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전 글에서도 절차의 중요성을 언급 한...
재생에너지(태양광) 입찰제에 대한 회의(출력제어 제로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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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제도가 없어지면? 당연히 REC도 사라지는 것이지. with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일전에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대해 언급 한 적이 있었다. 현재는 제주도에서만 시범 사업 중인데, 이것을 확대하여 내년에는 전국 시행 예정이다. 이 사업을 시행하여, 기존에 있었던 출력제어를 제로화에 성공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것을 전국에 도입하여 대표적으로 태양광에 있어 출력제어를 줄이겠다는 의도이다. 전국에 있는 모든 발전소의 출력제어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대단한 정책이다. 하지만, 다음의 회의감도 있다. 1. 특정 지역 문제인데, 이것을 왜 전국으로 확대함? 전라도는 이제 태양광 사업 못하는가? 현재 계통 포화 상태는 특정 지역에 태양광이 쏠림 현상 때문이다. 여기다 더불어 정책적 이유와 컨셉질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태양광 산단을 조성 중인데, 그에 반해 계통이 여유로운 곳은 또 여유롭다. 제주도야 섬 전체 계통 문제인데, 이것을 전국으로 반강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문제다. 2. 기존의 전력 단가를 유지한체 시행한다면, 그나마 나쁘지는 않다. 근디, 제일 위 링크에서처럼, 출력제한에 우선순위가 부여되고, 도리어 전력 판매 단가가 떨어짐에 문제점의 시발점이 된다. 3. 의무는 3mw, 1mw는 선택, 미만은 집단 참여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행방식은 세가지가 있다. - 실시간 - 예비 - 하루전 하루전은 그나마 제약없이 참여가 가능하지만, 실시간과 예비는 기존의 태양광발전소에 몇가지 시스템상 기능을 더 넣어야 한다. 거진 중앙급전설비급으로 태양광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그리하야, 태양광 등을 기존의 일반발전기로 취급하여 그에 따른 보상체제를 구축하였는데, 이게 어쩌면, +요인이 아니라, 괜시리 세금을 받쳐야 하는 중간 기관만 더 생기는 것이 아닌지 문득 의문이 든다. 탁류~옛부터 중간 관리자와 그에 빌붙어 농락하는 넘들이 문제다. 4. 헤헤, 난 기준 용량 밑이라 출력제한 장치 없지롱~ 최근에도 연락 갔다. 100kw든 300kw든 필요하면 한전에서 인버...
RPS제도가 없어지면? 당연히 REC도 사라지는 것이지. with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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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2026년 RPS가 사라지면, 태양광 시장은 크게 개편 될 수 밖에 없다. 왜냐? REC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태양광 REC 시장 폐지, 기존의 현물 시장 사업자는 어디로? 기존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계약에 속박 되어 변하는 것은 없겠지만, 대통령실 “합의문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 | 문화일보 기존 현물시장 사람들은 얽혀 있는 계약 관계가 없어, 많은 변화와 함께 이에 대응을 해야 한다. 복잡 해 보이지만, 간단하다. rec를 없애고, smp만 남겨 정부가 수급조절을 하겠다는 것이다. (가격도 결정하고) 그럼 정부 희망가(격)는 얼만디요? 내가 지난 4년동안 보는 방법과 가격도 말해줬는데, 그새 까먹었냐! 잘 찾아봐라, 게시글에 써놨다. 단순히 생각해도 rec가 빠지면, 생각나는 단가가 있어야 정상이다. 모르면, 당신들은 태양광 관련업자가 아닌 걍 일반인이다. 정상적인 태양광 관련업자는 지금 단가 얼마! 평균 smp값과 rec값 그리고 앞으로 바뀔 제도와 그에 따른 단가 변화가 나와야 한다. 조금 더 능력이 있다면, 대응방법도 알려줘야 하고. 대응방안을 알려면, 태양광 바뀔 태양광 거래 방식도 알고 있어야지? 1. 우선 2026년을 기점으로 바뀔테니까, 최근에 짓는 분들은 그에 맞춰 하반기 장기고정계약을 마지막으로 잡을지 안 잡을지 결정 해야 한다. 그럼 최근 장기고정계약 평균 가격은 얼마일까? 154.655원이 평균 낙찰가다. 에이 이것밖에 안 되요? 가중치 적용하면 얼마? 24년 하반기 태양광고정가격계약 입찰 가격 및 변경사항 (탄소배출량 우대가격) 참조해서 계산하면, 건축물 위면, 188.8075원 정도는 되겠네. 자, 그럼 이제 하반기 때 들어갈거야? 말거야? 2. 그런데 이번 상반기 때 입찰율을 보면? 1000을 모을려고 했는데, 46밖에 안 모였어... 처참하지... 올해까지만 rec를 챙겨주는 장기고정계약이 있는데, 내년에는 없는데 와 이럴까... 3. 태양광 관련업자가 게을러서 안 알려주거나, 모르...
주차장 태양광 진행 시 반드시 주차장 양성화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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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태양광 전 체크해야 할 사항(위법건축물편) 일반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진행 시, 특히나 건축물 위 태양광 일 경우 불법건축물을 정리(양성화) 해야 한다. - 이는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없는 불법 내용이라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불법을 묵인한다로 해석 할 수 있다는 행정논리와 - 국토법과 건축법의 일관성의 논리 및 법에도 그 근거가 실려있다. 즉,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 해야 다른 인허가도 진행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차장의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지만, 간혹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주차장이 있다. rec 1.5를 다 받으려면, 양성화 하는 것도 맞지만, 주차장 태양광 가중치는 얼마일까?(유휴부지) 지난 게시글에도 올렸듯이 rec가 필요 없는 다른 목적 사업이 있다면, 굳이 양성화 할 필요 없는 조건이 있다. 바로 부설 주차장이다. 주자창 태양광의 종류~노외, 노상, 기계식 etc 부설 주차장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주차장 규모가 있다. 이 것만 지킨다면, 다른 부설 주차장은 신고를 할 의무는 없다. 단,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면 안 되고, - 유료 주차장 일 경우 노외주차장으로 간주, 신고 의무가 생긴다. 그럼 식당 주자창도 신고 의무화가 있나요? 공공기관 주차장은요? 없다.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니, 신고 의무화가 생기지 않는가 하지만, 식당이나 공공기관은 본디 민원인과 손님을 받는 용도로 인정받아, 신고 의무에서 제외 된다. 그럼 주차장법이나 기타 장애인주차 확보를 무시하고, 막 주차라인을 기려도 되나요? 당연히 안 된다. 행정적 절차인 신고의 의무가 면한다는 것이지, 안전과 관련 된 주차장법을 어겨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차방식에 따른 주차통로 최소 법정 기준 with 주차장 태양광 신고가 안 되어 있는데, 어찌 걸러 낼 건데요? 다 방법이 있다. 그것은 차치하고, 만약 님이 주차장 태양광을 진행함에 있어, 이를 걸고 넘어 질 개연성은 있다. 물론 이 또한 넘어 갈 방법은 있지만, 걍 지켜...
주차방식에 따른 주차통로 최소 법정 기준 with 주차장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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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태양광 모듈 배치 하다보면, 처음 해 보신 분들은 과연 주차구획 간 이격거리와 태양광 모듈 이격거리가 맞을까 이다. '어, 맞다.' 주차구획 간 이격거리가 태양광 모듈 이격거리보다 약간 더 크다. 그래서 기존의 주차라인을 건들지 않는다면, 걍 적당히 주차라인에 맞춰 모듈 배치하면 된다. 하지만, 주자창 태양광의 종류~노외, 노상, 기계식 etc 지난번에도 언급 했다싶이, 여러가지 조건으로 인해, 이왕 짓는 거 개선 된, 기둥 공간 확보 등을 위해 주차라인을 변경 할려고 하면, 최소한 법정기준을 알고 있어야 한다. 연계정보 주차구획 크기나 주차통로 최소 법정 기준 등 도 알수 있다 물론 변경이 있다고 한다면, 건축설계사무소의 힘이 필요하다. 기획이나 설계는 내가 하더라도, 지자체에 신고나 인허가 등 때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기공사업체) 물론 이미 마련은 되있으니, 태양광 모듈 배치 후 법적 기준에 맞게 설계까지 부탁드리면 되나,,, 먼저 기획 시 기본은 알아야 얼추 컨셉을 줄 수 있기에 필요한 내용이다. 자료는 그리 길지 않다. 지난 번 게시글에서 언급 했다싶이, 각 주차장 유형에 따라 법정 기준이 있다. 인허가 시 담당자와 싸우기 싫으면, 조례까지 알면 좋지만, 차피 법률 안에서 제정 되는거라, 이것만 알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 (아니면, 나하고 소송가던가.) 어떤 미친ㄴ이, '권력에 서열이 있다'고 하고, '본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사람'이라고 하던데, 법의 상관 관계를 모르니 지껄이는 말이다. 어떻게 변호사가 되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수준이며, 이전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 받았다'고 까지 하던데,,, 행정기관이 법률이나 법령에 따라 집행하는 곳이지, 그 외적인 것으로 지자체에 협박 할 수가 없다. 협박이라고 느꼈다면, 본인이 평소 법의 상하나 상관관계를 모르고 막 만드는 버릇 때문에 부당하다고 느꼈는 것이지, 협박 관계가 성립 될 수가 없다. 까놓고, 어떤 조례는 ...
태양광 계량기 교체 및 봉인 전에는 발전량 무효(사용전검사 vs 사용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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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 슬 3kw 태양광 교체 시즌이다. 아무리 같은 크기의, 같은 기자재를 사용 했더라도, 부분 변경이 아니라, 철거 후 새로 짓는 것이라면, 인허가는 다시 받아야 한다. 물론 개발행위면제 범위라면, 지자체에 신고 할 사항은 없고, (처음 지었던 것 처럼) 이외 다른 관련 기관에는 신고 해야 된다. 3kw 태양광 같은 경우 사용전검사 대신 사용전점검으로 간소화 된다. 사용전검사가 법적인 규제 내용까지 보는가 하면, 사용전점검은 그저 육안 또는 접지 사항만 살펴 볼 뿐이다. 용량도 가볍거니와, 미니 태양광, 일명 베란다 태양광 원리 및 사용법 태양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이지만, 단점이 있다. 같은 설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하다 보니, 간혹 기존 계통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해결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박리다매 하는 업체들은 대응하기 힘들다. (ex 태양광 설치 후 에어컨이 안 되요. 차단기가 내려가요. 등) 보통은 큰 문제가 안 되는 사항인데, 꼭 일이 터질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절차가 간소화 되니, 사람들이 간혹 생각한다. 차피 계량기 교체도 없을 건데, 그냥 그대로 신고 없이 사용하면 되지 않은가 하고. 하지만 안전과 관련 된 일이니 한번 더 검토 받는 것이 맞다. 살아 남았다는 것은 강한 것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제 슬 슬 사고 날 때가 되었는데... 라는 의미도 된다. 법을 우습게 여기거나, 범죄자들에게는 불편할지도 모르겠지만, 사회적 안전장치는 많아서 나쁠 것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비데명 정부가 산재로 인해 3명이상 죽으면? 기업 수익의 5%를 벌금으로 내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산재 반복되면 문 닫아야" 연 3명 이상 사망, 영업이익 5% 과징금 | 중앙일보 (해 쳐 먹을려고 부지런히 법을 만들고 있다.) 누굴 위한 법인가? 언젠가 지 입으로 처벌 위주의 법은 도움이 안 된다 해 놓고는, 솔직히 돈을 뿌리다 보니, 나라에 돈이 부족하다 말을 하던지, 국가에 벌금 낸다 해서 죽은 사람이 예토전생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