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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건축물 용도 제한 아직까지 유효한가?(창고, 동식물재배시설, 근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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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에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 REC 가중치를 제한하는 법이 있다. 이는 태양광 발전소 난립을 막기 위해서인데, 창고나 버섯재배사 같이 쉽게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해 적용한다. 본디 건축물 위는 rec 가중치라 하여 1.5를 더 전력판매단가에 보태주는데, 지은 지 1년이 되지 않은 창고나 버섯재배사 같은 동식물재배시설은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당연히 가중치는 건축물이 아닌 토지의 용도에 따라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 용도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창고면, 창고. 아니면, 제1종 근린시설이나 제 2종 근린시설. 만약에 복합적인 용도면 면적에 따라 상세히 적혀 있는데, 실질 용도와 다른 경우, 신고를 잘 못 했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는 높다. 왜냐하면, 요즘 이재명이 세수가 부족하여 세금을 거둬들이는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제1종근린시설은, 주민들이 살아 가는데 필수적인 시설, 뭐, 슈퍼 같은 것을 말하고, 편의에 따라 만들어진 시설은 제2종근린시설이라 한다. 이 용도가 뭐냐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고, 태양광 관련 정책 적용 대상도 혜택도 달라지니 확인 할 필요는 있다. 물론 re100이냐, 자가용이냐, 발전용이냐 등에 의해 적용 방식, 범위, 관련성도 달라진다. 근디, 오늘 본질적인 질문은 태양광 건축물 용도 제한이 아직까지 유효한가이다. 이게 태양광발전소 용인지 버섯재배사 였는데, 태양광을 올렸는지는 일반인들도 사리분별이 가능하다. 이런 기형적인 형태의 발전소가 나오는 것도, rec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디 토지로는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 건축물로 억지로 허가를 받기 위함이다.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태양광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사리분별을 못한다하지만, 지금도 설계도면을 보고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면,,, 일부로지... 태양광 사후관리 대상설비 되면? 가중치 조정 및 REC폐기등의 처분 물론 현재에도 신재생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부적절하게 적용 되고 있는 가중치를 추노하고 있다. 사실...
태양광 할려고 하는데, 옆에 불법 컨테이너(농막) 치워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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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라 말하니, 불법으로 보고 판단하자면, 담당자는 당연히 치우라고 한다. 물론 강제이행금을 부담 시킬 수도 있지만, 밀양 사적제재,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with 태양광 왠만하면, 걍 치우고 하라고 하거나, 태양광 안 하면 모른척 한다. 그렇지만, 농지에 컨테이너 건설에 대해 완화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은 불법이 아니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 과정에서도 순진하게 담당자에게 direct로 물어보는 참사가... 물론 예외 조항은 있다. xeHostel(영덕대게태양광) 위 링크의 내용에 따르면 예외조항 정리 되어 있으니, 참고하고, 다음으로 혹 지원금을 받는다면, 이는 각 정책의 취지와 목적 등이 있으니 한번 살펴 볼 필요는 있다. 따라서 태양광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치워야 한다는 것은 아니니, 한번 검토 해 볼 필요는 있다. 특히나 위에 언급 한 내용들은 전반적인 규범으로 지역에 따른 조례나 동네 특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툭 까놓고, 괜시리 태양광 보고, 주변에서 뭐라 하고 민원 넣으면, 이재마두로처럼 미국에 끌려다니고, 쫄리게 되는거지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상담 받기 뭣하면, 시공업체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다. 전문 영역은 아니지만, 그래서 짬바가 있는데 모를리가... 이래서 사람은 뭐든지 할려면 본인부터 당당해야 하는데,,, 정작 본인들이 해외 주식을 많이 샀고, 서울에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엄한 민간인에게 해외 주식 팔라, 집 팔라 하면 말이 먹히겠나? 그리고 코스피 5000보다 쉽고, 더 중요하다면서, 왜 진작 부동산 정책은 하지 못했는가? 한 마디, 한 마디가 앞 뒤 말이 안 맞는거지... 그리고 솔까말 코스피 5000이 왜 느그 덕분인데??? ㅋㅋㅋ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은 부가세비포함 입니다. 왜?(전기공사실적신고시 총도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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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란 무엇이냐? 간접세의 일종으로 님이 물건이나 용역 등을 이용 할 때 내는 국가세금이다. 직접세는 세금 내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것으로 소득과 재산과 관련 되었다. 설탕세는 악의적으로 물건에 붙이니까, 간접세지. 그럼 왜 부가세를 매길까? 탈세 등을 막고, 국세를 충당 하기 위해서다. (없던 설탕세를 만든다는 것은 나라 국고가 그만큼 비어있었다는 것과 윤석열 정부 예산 0원으로 만든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악의적이였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본인들의 권력욕을 잡는데 혈안 되어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 부가세는 간접세로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출자든 매입자든 우선 내고 본다. 그리고 이 부가세는 결국 최종 소비자 가 부담해야 함으로, 부가세 환급으로 나중에 다 돌려받는다.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세금 추적을 쉽게 하기 위함인데, 매입자, 매출자 등 관련자들에게 다 매기고, 이를 볼모로 삼으니, 세금 추적이 쉬워진다. 그니까, 한마디로 세금신고 똑바로 안 하면, 부가세 환급 안 해 준다 고 협박하는 것이지. 일종의 보증금??? 아니, 차피 태양광 매입자든 매출자든 부가세환급 다 받잖아요?(돌려봤잖아요.) 그럼 국가에 내는 세금, 부가세 0원 아닌가요? 태양광 발전소 건설 시 매입자도 부가세 환급을 받는 이유는 최종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태양광 발전소는 사업으로서, 님은 발주자(공사 의뢰한 자)인 동시에 전기판매자가 됨으로 태양광발전소는 일종의 판매에 필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님은 최종소비자가 아니기에 부가세 낼 필요도 없으며 오히려 환급을 받는다. 고로 나는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말 할 때 부가세 비포 된 가격을 말한다. 이것도 모른다면, 그 사람은 태양광발전소도 탈세 또는 절세가 가능한가요?_가업상속공제제도_상속세0원 절세범이 아니라, 탈세범이지... 사업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는 것이고, 본인이 전기판매업자인지, 소비자인지 모른다는 거니까... 그래서 발전사업용과 자가소비용, 흔...
태양광과 심야전기의 관계, 심야전기보일러란 대체 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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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전기란 무엇이냐?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전기다. 용도는 오직 냉난방으로 전용 계량기가 설치되며, 보일러 같은 지정 된 기기만 사용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싸~ 싸다~하면서 일반 전기기기를 연결하면 안 된다. 효율성은? 그다지 좋지 않다. 심야전기의 본디 취지는 원자력이나 화석연료 등은 밤에는 멈추기 힘드니, 이 남은 전기를 싸게 풀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그런데, 요즘은 밤에도 전기를 환하게 사용하고 있어, 남는 전기가 없어,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되었다. 설상 가상, 열역학 법칙 아래 전기를 열로 바꾸는 일은 비효율적인 일이라, 이제는 한전에서 심야전기 계약을 안 해 준다.(예외는 있지만, 영덕대게 안 해 준다.) 본디, 농어촌이나 도시 가스가 안 들어오는 곳에 먼저 도입하였으나, 이재마두로의 농어촌 기촌 소득과 같이 심야전기가 싸다는 소문을 듣고 득달같이 몰려들어 한전이 순간 빡쳐서 심야전기 요금도 야금야금 올리고 있는 추세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니 님이 갑자기 심야전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심야전기가 설치 된 집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이고, 이 것이 큰 장점이라 볼 수는 없다. 그렇지 않아도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을 양성하고자 하는데, 밤에 남는 전기는 없을 뿐더러, 이제는 이재마두로가 공기히트펌프에 빠져, 심야전기보일러 같이 또 쓸떼없는 제도를 만들어 보급을 노리고 있어, 심야전기는 없앨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공기열 히트펌프는 왜 재생에너지가 아닐까?(전기자동차에도 히트펌프 있음) 얼마 전 우리 영덕에도 도시가스도입을 빡시게 하던데, 솔직히 놀랐다. 같은 영덕인데도, 다리 하나 차이 때문에 우리 집에 10년 전에 들어 온 도시가스를 지금에서야 사용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 했다. 그 만큼 정치에 따라 범용성을 따지지 않고, 돈을 낭비하고 뿌려대는 것이 에너지 산업이다. 심야전기 -> 공기열 히트펌프 이사 가는 주택에 태양광과 심야전기라는데 장점인가요? 단점은 아니지만, 딱히 장점도 ...
영농형 태양광 하면, 공익 직불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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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이란?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태양광은 전기농사라 칭하며, 오직 전기 생산에 집중하는 한편, 영농형은 농사 행위를 영위하며, 부가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도 운영한다. 이는 태양광 구조물을 높이 올려, 하부에 여유 공간을 줄 수 있음에 가능한 행위로, 다만, 아무래도 일부 빛은 차양이 되기에 생산 되는 농산물 양은 줄어 들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도 일정 농산물 생산량을 넘어야 영농형 태양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영농형 태양광으로 왜 인정 받아야 하는디요? 1. 지원 되는 분야 중 영농형 태양광이 있다. 2. 원래 태양광을 영위 할 수 없는 땅임에도 영농형이기에 기회가 생긴다. 3. 공익 직불금을 받을 수도 있다. 법 개정이 되면,(아직 안 됬다.) 일부 지역의 절대 농지는 영농형 태양광이 가능하다는 소문이 있다. 절대 농지란 본디 농사만 지으라고, 그 땅의 용도를 묶어 놓았으나, 안보 식량 등은 북한과 연계해도 된다는 생각에 어느정도 풀릴 듯 하다. 수천만달러 '대북송금길' 열리나..李정부, 북한산 농식품수입 추진 - 파이낸셜뉴스 (관세 폭탄을 맞음에도 아직까지 꽁꽁 숨기고 있는 한미 FTA에 왠지 농산물, 소고기 전면 개방이라는 문구가 있을 듯 싶기도 하다.) 근디, 영농형 태양광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증가 되는 것도 좋지만, 굳이 태양광을 하지 않아도 공익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해야 할까? 오히려 공익직불금을 못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얼마 전(이틀 전) 국민신문고 답변으로는 농지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지라 볼 수 없어, 공익 직불금 대상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주었다. 태양광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에 가능해요? 이재마두로 볼멘소리에 더불어에서 헥 헥 거리며 입법 속도를 높이고는 있지만,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으니, 위 답변대로 공익직불금 대상은 아니다. 공익직불금은 공익직불제란? 다음의 대상 및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1. 경영체에 등록 된 농민 2. 주거, 상업 등 구...
태양광 발전소를 하기 위해서는 불 내면 된다???(It's easier to ask for forgiveness than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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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탈세와 절세 관련 글을 쓰다, 생각 난 기사가 있다. “산불 났으니 태양광 짓겠다”…의성군, 태양광 발전사업 논란 - 대구일보 토지 위의 태양광은 건축물 위보다 까다롭다. 오죽하면, 가짜 버섯재배사를 만들어라도 태양광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 중 하나가 환경영향 평가인데,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산지 임야 태양광의 위험성(수익성 편) 1. 식생 보호 2. 지형 보호 3.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이번 의성군 태양광 발전사업이 논란이 되는 것은 산 불 이전에는 식생 보호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 판결을 받았지만, 산 불 이후 이제 보호해야 할 식생이 없으니 적합하지 않냐는 취지의 말이 나왔기 때문이다. 뭐, 건설 현장에서는 흔한 일이니, 놀랍지도 않다만, 내가 할 것도 아니니, 호의적으로 볼 이유도 없다. 특히나 햇빛소득마을로 본 태양광 수익성 분석(불확실성, 가격 기준 변경 필요, 발전량 감소, 전력판매수입 2,150만원) 이재명의 태양광 활성화 정책은 잠자고 있던 건설욕을 자극 할 수 밖에 없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선택은 아니나, 장기적 환경 변화에 있어서는 홍수 및 산사태라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으면, 불내면 된다? 나는 이 공식이 성립 될까 두렵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불을 낸 님들은 [속보]역대 최악 피해 ‘경북 산불’ 피고인 2명 징역형 집행유예 - 경향신문 집행유예다. 불 낼만하지... 이러면... 얼마 전 경남 쪽에도 쥐불놀이 하더만, 그것도 집행유예 나올걸??? 물론 이재명 목에 기스를 낼 뻔 했으면, 테러가 되는데,,, 아니니까, 집행유예 나오는거지... ㅋㅋㅋ 이재명이 무슨 왕도 아니고, 테러는 개뿔ㅋㅋㅋ 얼굴 빵 당한 박근혜도 가만 있는뎈ㅋㅋㅋ 아, 남자가 되가꼬, 쪽 팔리구로, 졸렬한 이재명ㅋㅋㅋㅋㅋ 이렇듯 베이커리 커피 카페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0년동안 가게 유지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태양광발전소도 탈세 또는 절세...
태양광발전소도 탈세 또는 절세가 가능한가요?_가업상속공제제도_상속세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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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뉴스다. 300억 대의 가치가 있는 땅을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가업상속공제제도 를 이용한다는 내용이다. 가업상세공제제도란? 가업상속공제제도 는 10년 이상 운영해 온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자녀 등)이 물려받을 때, 상속 재산가액에서 최대 600억 원 까지 공제해 주어 세금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숙련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가 끊기지 않고 전수되도록 도와 경제 성장과 고용 유지를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기준, 주요 요건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혜택 (공제 한도) 피상속인(부모 등)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10년 이상: 최대 300억 원 20년 이상: 최대 400억 원 30년 이상: 최대 600억 원 2. 적용 요건 (2026년 기준)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 제외). 피상속인(부모): 10년 이상 경영, 최대주주로서 지분 40% 이상(상장법인은 20%) 보유. 상속인(자녀): 상속 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함. 3. 사후관리 의무 (가장 중요) 공제를 받은 후에도 5년 동안 다음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위반 시 공제받은 세금이 추징됩니다. 가업 종사: 상속인이 가업에 계속 종사해야 함. 자산 유지: 가업용 자산의 20%(3년 내 10%) 이상을 처분할 수 없음. 고용 유지: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급여 총액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함. 지분 유지: 상속인의 지분이 줄어들면 안 됨. ...
햇빛소득마을로 본 태양광 수익성 분석(불확실성, 가격 기준 변경 필요, 발전량 감소, 전력판매수입 2,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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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도 나오고, 실제 태양광 수익을 공개하는 분들이 계시다. 고로, 이번에는 정부 기관과 얽혀있는 나름 공신력 있는 자료를 공개하고자 한다. 月 1100만원 번다고?… ‘햇빛소득마을’ 손실날 수도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 분석이 쉽겠지만, 없기에 아쉽지만, 부분 분석에 들어간다. 해당 햇빛소득마을의 약 1mw다. 근디, 월 1,100만원의 수익 밖에 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도 그럴것이, 2.3억원 자부담, 5년 거치 10년 2.7% 균등상환 조건의 약 86%의 대출이 있다고 한다.(일부 1.75%, 기사 참조) 물론 5년간은 거치기간이라 이자만 갚으면 되니, 1,100만원이 남는다. 근디, 여서도 안전관리비 포함 o&m 비용 그리고 그눔의 사무장 월급 250만원은 제외한 수익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대출 구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위험하게 현물시장은 하지 않았을터, 고정가격계약을 했을진데, 그럼에도 수익이 너무 낮다. 그렇다는 것은 발전시간이 너무 안 나오거나, 이장의 수익 일부는 적립하고 있다는 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23년도 고정가격계약 단가를 계산하면 전력판매수입을 유추 해 볼 수 있다. 아니면, 표를 자세히 보거나. 표에는 한달 고정 전력판매수입이 2,150만원에 지출이 1,050만원으로 잡혀있다. 차라리 그 지출 중 나중을 위해 적립한다던 그 돈 비율이 크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니라면, 지나치게 지출을 많이 잡았거나,,, 윤미향이던가,,, 아니면, 발전시간이 너무 안 나와 수입이 떨어진 것이라면 기자의 주장이 얼추 맞다. 기자는 주장한다. 대출 갚기 시작하는 6년부터는 한달에 약 250만원 수익이 예상되며, 이 마저도 사무장 월급(250만원) 주면 또이또이 또는 손해라고.(10년 간) 부디 이장이 수익 일부를 잘 모셔두길 바란다. 만약 내가 계산한 실제 수익이 맞다라고 한다면, 기자 분의 주장은 기우 일 수 있으나, 해당 발전소 발전 시간을 모르니, 단정 짓기가 힘들다. 출력제한. 태양광 발전이 잘 되는...
태양광설치업체 어디서 조회하나요?(정상업체, 사기업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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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는 일반적 사업구도는 발전주(사업자), 시행사, EPC로 구성 되어있다. 일반인은 더 생략 되겠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은 실질 태양광 발전소 시공하는 업체는 전기공사업체 이어야만 한다.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부정하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면 된다. 전기공사업체 자격은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이것을 조회한다면, 아주 사기 치는데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자들을 걸러 낼 수 있다. 전기공사업체 조회는 어디서 하는가? 조회방법은 위 링크 참조. 일반적으로 태양광 업체 조회하는 사이트나 카페, 협회 등의 사이트가 있는데, 나도 태양광 발전소 짓는데, 나에게 다른 업체를 묻는 것은, 예의가 없는 것이다. 근디, 태양광 공사는 복합공사(토목, 구조물, 전기 외 부대공사)인데, 전기공사업체만 계약을 맺고 하나요? 태양광발전소의 목적은 결국 전기 생산이고, 그 이외에는 부대공사로 본다. 태양광도 무슨 무슨 협회가 다양하게 있지만, 그럼에도 태양광 실적을 전기공사협회에 올리는 것은 행정 및 법과 제도로 그리 하도록 설정 된 것은 주로 생산 하는 것이 전기시설이자, 나아가 고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양광 업체 선정 시 전기공사업체인지 조회하라는 것이다. 오늘도 특정 00엔지니어링이 실제 존재하는 (태양광)업체인지 조회 해 달라고 하던데, 위 링크로 조회 해 보니, 안 나온다. 안 나올 수가 없다. 전기로 밥 벌어 먹는다면. 전기와 관련 왠만한 행정 업무를 전기공사협회에 일임 했는데, 조회가 안 될 수가 없다. 사실, 00엔지니어링이라는 이름은 시공업체들이 잘 안 쓴다. 오히려 설계나 감리 쪽에서 많이 쓰는 것으로, 만약 태양광 공사를 이 님들과 직접 계약하면, 불법이다. 근디,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가 꼭 기술이 있어야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붙이고 싶으면 막 붙이는 것이라, 큰 의미는 없다. 위 링크 이외에 조회 하는 방법은 전기안전공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번이라도 공사를 한 업체라면, 반드시 조회 가능하다. 사기 업체 조회는 거...
3kw 가정용 태양광 차단기 배선 이게 맞나요?(차단기 연결 규칙, 단독운전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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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이런 질문이 들어왔다. 가정용태양광으로, 왜 태양광 배선이 한전 메인차단기 2차측에 연결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그러고서, 똑바로 할려면 어찌하면 되는지, 1차측에 연결 하려는 용감한 모습을 보인다. 죽을려면 뭔 짓을 못하겠는가... 생각 해 보자. 차단기가 있는 이유는? 누전차단기(ELCB/RCD)는 사람 생명을 위해, 과부하차단기(MCB)는 기기 또는 배선을 위해 누전이든 과부하든 계통에 이상 있을 때 차단하기 위함이지? 또? 점검 할 때나 필요 할 때 전기를 내려 안전하게 시공 또는 조작을 위함이지? 한전 계량기에 연결 된 메인차단기라매? 1차측은 분명 살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시공 하겠다고???? 초보가??? 왜 차단기 2차측에 물리는지도 모르면서???? 계량기는 끌 줄 알고?(반드시 한전이 조작) 따끔할걸??? 자, KEC 225 쯤에 있을거야, 10kw 미만 태양광은 한전 메인차단기 2차측에 물리라고. 왜? 1. 일반적 규칙으로 차단기 전원은 1차측, 출력은 2차측이라는 약속과 더불어 2. 단독운전방지 기능을 위함이다. 태양광 단독운전이란? 그리고 조치방법은? 계통연계 인버터는 한전 계통과 신호를 주고 받아야 작동을 하며, 이 신호가 멈추면 인버터 운전도 정지 되도록 만든 것이 계통연계형 인버터다. 우리는 이 기능을 단독운전방지 기능이라 하며, 그래서 주파수 동기화도 시키는거지. 근디, 메인차단기 1차측에 연결해봐, 메인차단기를 내려도, 태양광 인버터는 한전 신호와 계속 동기화 되서 돌아가지? 팍 팍 전기 생산하지? 근디, 전기기술자가 뭣 모르고, 태양광 관련 기기를 만지면? 따끔하겠지. 그래서 메인차단기 내리면 다 shutdown 되도록 kec 규정에 박아났다. 어? 그럼 한전계통 멈추면, 태양광 인버터도 정지하나요? 당연하지. 그러라고 단독운전방지 기능 넣은건데... 차피 태양광 인버터에서 생산 되는 전기는 불안정 해서, 단독으로 못 써... 그래서 하이브리드도 리밸런싱 해야하나요?(SOC, BMS) ㅈ도 모...
건축물 처마 길이 허용 길이 범위, 태양광 모듈 배치 처마 끝까지 가능???(건축물 면적 등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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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기존 건물이 적합한 지 여부는 어떻게 보면 단순 태양광 업자의 범위를 넘어 선 분야이다. 그저, 사업성 분석 하다 보니, 인허가 절차를 거치니 알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정상적으로 인허가가 완료 되었다면, 건축물대장이나 공작물축조신고 아니면, 현황도 등을 보면 판단이 가능한데, 여기에 안 나와 있거나 근거자료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거치지 않았거나 법이 바뀌어서 대응을 못 한 케이스다. 이번에는 건축물의 처마 길이에 대해 언급 해 보자. 처마란? 기둥이나 외벽을 기준으로 바깥으로 나온 차양이나 길 목적으로 연장 된 지붕을 뜻한다. 아니면, 미관상의 이유도 있는데, 다음의 기준들이 있다. 연계정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처마, 차양 등은 건축면적에 산입됩니다. 즉, 1미터 이내로 돌출된 처마는 건축면적 계산 시 제외됩니다. - 한옥: 전통 건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처마 끝에서 2미터 이하로 후퇴한 부분은 건축면적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전통사찰: 처마 끝에서 4미터 이하로 후퇴한 부분이 건축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축사: 특정 조건(사료 투여, 가축 이동 등) 하에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 중심선까지의 거리가 건축면적 산정 시 고려됩니다. 이 기준은 건축물의 건폐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설계 시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건축물 면적 산정 방법 등에 나오고,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이기에,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때는 지켜져야 한다. 위 설명 외 에도 신재생에너지 건축물과 관련 기준도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처마끝까지 태양광 모듈은 배치해도 된다. 단지, 점검로 등의 사유로 지자체 조례에 걸릴 것이고, 실질적으로 처마 끝까지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처마가 있는 이유는 사람이나 동물이 드나들 때 비 맞...
중국 태양광 수출 보조금 폐지, 원인과 향후 태양광 모듈 가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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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태양광 수출 보조금 4월 폐지…배터리는 내년부터 - 경향신문 중국에서 태양광 제품과 관련 수출품에 적용했던 보조금을 폐지한다고 한다. (부가세 환급 등) 이 원인으로는 다음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 중국 국가 빚 8경으로 인해 더 이상 여력이 없다. - 태양광 시장 장악의 자신감 - 트럼프 정부의 UN 탈퇴 - 베네수엘라와 이란 독립(기름 조달 불확실) 미국은 그 동안 UN단체에 돈을 많이 투자했다. 그러나 이 UN단체가 친중 또는 공산주의 단체에 돈을 쓴다 판단, UN을 탈퇴 했다. 그로인해, 美, 한국에 본부 둔 녹색기후기금 탈퇴…"급진적 기구" | 중앙일보 녹색기후기금 등도 자금에 비상이 걸린 상태이고, 은근슬쩍 흘러 들어 간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보조금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즉, 미국의 자본은 거대하니, 그 자본이 흐르지 않으면, 그와 관련 된 기관의 폐지로 이어지는데, 이를 다른 거대한 자본이 대신하던, 아니면 그대로 눈 앞에 결과로 나타난다. 샤오미 처럼 시장 장악 했던 자신감인가? 아니면 더 이상 보조금을 못 주는 상황인가? 한 때 샤오미 폰이 가성비폰으로 추앙 받은 적이 있었다. 그와 더불어 화웨이 폰이 있었으며, 근디, 어느 순간부터 가격을 갤럭시 급으로 받기 시작했다. 처음 저작권을 무시하고 찍었을 때는 가격차이가 현저했지만, 스마트폰이 상향평준화가 되었을 때부터 가격이 많이 올랐다. 수익성분석을 해버리면, 광고나 보조금을 제외하면 도긴개긴 수준이다. 예전 가성비폰 시절 가격이 되는 시리즈는 그만큼 원가 절감한 것이 눈에 보이고 말이다. 태양광 모듈이나 인버터도 이 시기가 도래 한 것이라 보고 있다. 솔직히 우리나라 안에서는 샤오미와 화웨이폰을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시장 장악 자신감은 지나치고, 이제는 보조금을 줄 힘이 없어졌고, 더 이상 가성비라 하기에는 카피 할 게 떨어졌... 툭 까놓고, 여서 탄소 인증까지 받아라 해버리면, 가격은 국산과 맟... 그렇다면 향후 이 폐지가 태양광 발전소에 얼마나...
태양광발전소, 언제 개인사업자하고 언제 법인사업자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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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허가증을 냈다면,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명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돈 오고 가는 기관(한전이나 공단, 전력거래소)와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국가에 세금도 내는 것이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개인사업자는 번 돈이 모두 개인에게 귀속된다. 그래서 세금도 당장에 내야하고, 비율도 높아진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이라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고, 그 속에 소속 되는 것이다. 아무리 1인 기업이나 대표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주인이 아닌 속한 사람이다. 이에,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생한 수익은 1차적으로 법인에 귀속된다. 법인 대표가 법인 건물 위에 태양광 발전소 세울 때 임대차계약은? 개인과 법인을 나눈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 개인의 재산은 개인에게만 귀속되어 시마이지만, 법인의 재산은 사회에 투자 할 여지가 있다. 사람을 고용하거나, 사업을 확장하여 공장을 세우거나 땅을 사거나 이에 법인에 유보금만 남겨둬도 혜택을 주는 것이다.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번 돈을 족 족 쓸 수 있는 개인이 좋지 않을까? 맞다. 내가 아는 사람들만 봐도, 타인이나 가족의 명의를 빌려서 걍 개인사업자 여러개 낸 사람을 봤다. 하지만, 여서 중요 한 것은 개인사업자를 여러개 냈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들어오는 즉시 세금으로 정산 되기에 일시적 세금 부담이 있다. 이에 일정 규모의 수익이 예상 된다면, 유보금으로서 세금을 조절 할 수 있는 법인이 더 나을 수 있다. 츠마리, 이 기준으로서 태양광 발전소 운영 시 개인을 할지, 법인을 할지 결정 할 수 있다.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태양광 발전소는 예상 수익이 있다. 법인을 개설 함으로서 감경 할 수 있는 수익 크기가 있는데, 사실 개인마다 다르다. 어떤 분들은 아무일도 안하고 그저 함 취미로 해 볼까 해서 100kw를 분양을 받는데, 일반 직장인과 비슷한 수익이니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을 하거나, 전문직이거나 하시는 분들은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