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태양광인 게시물 표시
북마크 입니당 >

합법적으로 사업개시 전 양도양수 가능하다, 근디,,, 애초에 불법적인, 법적으로 보호 못 받을 짓이지...

이미지
 양도양수는 일전에 많이 다룬주제다. '양도양수'의 검색결과 양도양수는 태양광 사업권을 프리미엄을 붙여 주고 사고 파는 행위로서, 언뜻 이게 왜 불법인가 생각 해 볼만하지만, 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 계통이 없어  못 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불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하야, 사업권을 팔더라도, 시공까지 확실히 한 다음, 사업개시 이후에 팔도록 법이 개정 된 것이다. 태양광 분양사기 하는 법~개발행위 명의 변경(또는 양도양수) 물론 아예 사업개시 전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태양광 사업개시 前 양도양수 가능하다!!! 기존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 구조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이유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어찌 되었건 이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난감하다. 사업개시 이후 양도양수 법 취지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역으로 이를 이용, 실수든 고의든 사기로 이용 된다는 것이 문제다. 애초에 사업개시 전 양도양수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 자칫 법으로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재산이나 토지에 대해 근저당이나 가등기를 거는 흔한 방법이 있지만, 이 것도 역으로, 각종 민원으로 인한 사업 지연 또는 폐기나 이중 계약 등으로 태양광 구입 희망자 속을 썩여버리는 경우가 있다. 물론 다른 제재 수단도 있다. 어떻게 아냐고? 해 주면서 골치 아팠지. 대출 받아야 하니, 해달라. 설비확인 전에 해달라. 양도양수 전 발생한 수익 부분이 애매 해 지니, 사업개시 전에 양도양수 해 달라... 어차피 포괄이라 다 넘어가는 것이 정상이거늘... 원래 불법 속에서는 온갖 인간관계와 감정들이 들어난다. 이런 프리미엄이 붙을 일을 또 만드는 것이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이고. 농지전수조사 경작유전 정신 하에 조사 한다고 하는데, 이미 태양광으로 논 밭을 한 바탕 뒤 엎은 후에 이제와서,,,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이제 없어졌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살펴보자! 이격거리 등...

3kw, 6kw, 9kw 주택용 태양광 용량 선정법(태양광 남는 전기는 어떻게 해요?)

이미지
 태양광 용량 선정 시 반드시 3,6,9 이런 식으로 결정 할 필요는 없다. 다만, 평균적으로 주택용은 이 바운더리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다. 무조건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들 사용 패턴에 맞춰 태양광을 짓는 것이 의미가 있다. 본디 주택용과 일반용은 누진세 등 과금 규칙이 달라 구분해야 하지만, 기존 3kw를 6kw 태양광으로 늘리려고 하는데, 주택용 전력 계약 변경 해야 할까? 차피 상계를 결정 한 것이라면, 제일 간단하게 결정 할 수 있는 기준은 1년 평균 사용용량이나, 1년 중 각 계절에 맞춰 누진세가 가장 많이 집계 되는 용량을 기준으로 맞추면 된다. 모르시는 분들이  넘쳐나는 발전량, 즉 과하게 지어진 상계 용량은 초기 사업 비용만 높인다 주장을 하시는데, 농업법인 남는 태양광 사고 판다, 전체 매출액의 30%까지 주택용이라도 남는 전기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즉,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용량을 크게 한다고, 무조건 손해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도 평균 선택 트렌드를 언급하자면, 일반 가정집은 3kw. 조금 더 쓴다? 그러면 5kw 전기차 충전하고 싶다? 그럼 9kw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되어 진다. 태양광의 '낮이밤져'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주택용 태양광 전기차 충전기, 언제 충전해야 제일 효과가 있을까?(역습의 세금) 그럼에도 하늘의 공짜 전기는 꽤 짭짤하다. 자가용은 어쩔 수 없이 출력제어를 해야하지만, 상계는 애초에 한전계통과 연계 되어 있어, 남는 전기가 어디로 사라지지 않는다. 마냥 이월 되기만 하거나 사라진다면, 사람들이 뭣하러 한전계통과 연계하겠는가. 간혹 이제 갓 입문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책을 모르거나, 위로차 또는 설득차 정보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면적 되고, 자금 여유가 되면, 크게 짓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아니라면, 최소 적정 용량에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미국이 배네수엘라에 이어, 이번 이란에서도 이길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란 국민들이 미국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

집밥 : 태양광 완속 전기차 충전기 vs 전기차 전용계량기 충전기

이미지
 원래 박리다매라하여,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차 충전기의 전기료가 싸야 정상이지만, 설치비에다, 정책 변경에 의한 재설치 비용 땜시 결국 개인이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싸다. 보기 좋게 전기차 충전기에 LED 창을 달아야 하니, 재설치하고, 전기차 남은 전기를 되팔아야 한다고 하니, 태양광 발전소와 V2G 콜라보 가능? 전기자동차 V2G vs ESS 다시 계통부터 싸그리 재시공하고, 요즘은 보도블럭 아낀다고 아스팔트 위에 페이트칠만 떡하더만, 이제는 전기차 충전기로 세금(예산 확보) 장난질 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 즉 집밥은 전기차 전용계량기를 다는 것이 좋을까? 태양광 연계하는 것이 좋을까? 가성비 측면에서는 태양광 +가 좋고, 자유도나 불안정성 측면에서도 태양광 + 충전기가 좋다. 예부터 전용계량기는 많았다. 농민이니까, 농업용전기계량기. 예전에 심야에 전기가 많이 남아도니까, 심야전용계량기.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전기차 충전 전용계량기. 그렇다면 이 전용계량기들 중 가장 싼 요금제는 무엇일까? 이것보다 더 싸게 충전할려면... 길 가다가 공용화장실이나, 농업용을 걍... 우리 그렇게까지는 살지 말자. 전기차 전용 계량기 요금은 위 표를 참고 할 수 있다. 이것보다 싸고 안전한 것이 태양광 + 시스템이다. 태양광과 심야전기의 관계, 심야전기보일러란 대체 뭬야? 심야전용계량기의 본디 취지는 밤에 안 쓰는 전기를 저렴하게 나눠서, 분산해서 공급하는 것이였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 낮 1~3시 내리고 저녁 6~8시엔 올린다 - 매일경제 지금은 오히려 낮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저녁의 요금을 올린다. 심야전용전기요금제도 올리고 있는 추세고. 그러니 불안하다는 것이다. 전기차 전용 계량기도 본디 심야에 충전하면 할인하는 시스템인데, 이 태양광의 힘이 너무 강력하다보니, 낮의 전기가 오히려 싸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실질적으로 AI의 전기를 감당하게 할 원전을 다시금 영덕에 짓고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삼인성호) 근디,...

주택용 태양광 전기차 충전기, 언제 충전해야 제일 효과가 있을까?(역습의 세금)

이미지
 전기차 보급으로, 태양광과 전기차 충전기의 콜라보를 계획하는 분들이 많다. 여기다, 무지성으로 멀쩡한 전기차 충전기를 보조금까지 써가며, 교체를 꾀하는 이재명과 더불어 땜시 이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 보조금 때문에 전기차 충전 요금이 오르는 건지도 모르고 말이다.) 전기차는 집밥 있을 때 사야한다. 이건 어쩌면, 진리다. EREV(직렬 하이브리드) 부활, 역사 및 장단점 그런디, 어른이들이 뭐, 이거 신경 쓰겠나. 그래도 전기세는 신경 써야 하니, 태양광 설치에 눈을 돌리는거고. 전기차 집밥의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다. 이동식 저속 충전기 vs 완속 충전기 vs 전용계량기 연결 아무래도 전기차 배터리 용량이 커지는만큼, 이동식 저속보다는 완속 충전기가 그나마 났고, 태양광 설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전기차 충전 전용계량기가 고려 대상 일 수 있다. 하지만, 심야전기보일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태양광과 심야전기의 관계, 심야전기보일러란 대체 뭬야? 전용계량기는 분명 한계가 있다. 편의성을 떠나, 비용 측면에서는 불편해도 공용이 더 싸다.  공용보다는 그래도 전용이 싸다. 그런데, 집밥 아니면 살필요가... 그럼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 했다고 치자, 그럼 언제 충전해야 누진세도 피하고, 최고로 효과있게 전기차를 충전 할 수 있을까? 우헤헤, 상계처리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충전해도 태양광 설치 용량만 충분하면, 누진세는 피할 수 있거든요!!!! 아니거든요!!! 태양광 설치하면 얼마나 전기요금이 감면? 그리고 기본요금은 왜 상계 전 처리를 하나요? 그래서 오늘은 세금의 역습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위 링크에서도 언급했다싶이, 태양광에서 생산 된 잉여전력은 한전에 세이브 되었다, 다시 나에게로 온다. 낮에 태양광 발전 시 전기를 쓴다면, 한전계통을 쓰지 않음으로 전력기금 등의 유지관리비가 세금으로 역습 해 오지 않지만, 낮에 안 쓰고, 밤에 쓰는 버릇이 있다면, 한전 수전량에 따른 기본요금 + 부가세(10%) + 전력기금(2.7%)의 역습의 세금이 ...

3kw 상계거래 태양광도 변압기 용량 등 확인 해야 합니다.

이미지
 태양광이 처음 도입 되었을 때는 남는 것이 계통이니, 신경을 안 써도 되었지만, 요즘은 전기비 상승을 두려워 해 너도 나도 태양광을 설치하는지라, 한전계통과 연계가 가능한지, 3kw도 확인 해야 한다. 물론 이미 계약 전력 아래 연계 되는 것이니만큼 그럴 일이 잘 없기는한데, 확인 해서 나쁠 것도 없기때문이다. 한 사연으로 실컷 공사를 다 했더니, 한전 변압기 용량 부족으로 상계거래는 불가라고 한다. 나는 순간 이해가 안 갔다. 나도 얼마전 상계거래 태양광공사를 했지만, 당연히 한전 측에 연계 가능 검토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물론 설마 3kw인데, 없겠어? 하지만, 아무리 소액이라도 계통과 연계한다면, 기본이다. 그럼 이미 설치 된 것은 어떻게 할까? 1. 태양광 업체와 협의를 봐서, 금액을 대폭 줄이고, 자가용으로 사용하던지, 2. 필요 없으면 철거 시키든지. 있으면 그래도 전기감면 되는데, 철거보다는 가지고 있는게,,, 이게 맹점이다. 낮에 집에 있으면 맞는 말인데, 주로 밤에 전기를 많이 쓰는 집에서는,,, 용량이 커도 효과가 없다. 태양광 상계 불가 시 전액 반환 가능할까요? (기술검토 승인 없이 설치) : 지식iN 물론 다른 방법으로 쓰면 되지만, 그것도 그것나름대로 내용이 달라지며, 기술검토도 안 하는 업체가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그럼 철거하면 끝인가? 우선, 당연히 공사비는 100% 다 돌려 받을 수 있다. 태양광 인허가 불허 시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 인허가 책임은 태양광업체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인가? 원상복구. 분명 옥상에 설치했으면, 바닥 뚫고, 벽 뚫고 다 했을진데,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었는가 검수 할 수 있어야 한다. 근디, 걍 한전 몰래 계량기나 메인에 물리면 안 되나요? 3kw 가정용 태양광 인버터 교체 할래? 말래? 교체 할래? 말래?, 비용이 애매하기는 해~~ 되기는 된다. 다만, 만에 하나 사고 나면, 그 책임은 시행 또는 하라고 지시한 넘이 져야 하는거지. 근디...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원에 합격하면???(겸직 허가 심사 기준, 주기)

이미지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수익성 사업에 있어서는 겸직이 안 된다. 당연히 사업자가 나오는, 발전사업인 태양광 발전소는 겸직이 가능하다! ???? 공무원이 태양광 발전소 운영 가능한가?(겸직금지) 왜냐하면, 공무원 본래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래 사항에 저촉이 되면, 불가 하다. ( 겸직 허가 심사 기준 ) 1. 현재 직무와 관련성 2. 불법성 3. 직무에 영향 등 예를 들어 한전 직원인데, 태양광을 영위한다? 논란이 발생한다. 누구보다 계통에 대한 정보라든지, 전기 판매 단가라든지 접근 할 수 있는 분들이 직무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 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다? LH공사 직원 같은 천룡인이 아니라면, 안 된다. 공무원 또한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형평성 등의 문제나 집행에 있어 편향성이 예상 되어 겸직 불가다. 불법성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명의 도용 같은 일반 신의성실을 위반 할 때, 그리고 겸직 허가 신고를 늦게 했을 때, 오히려 허가 대상이라 할 지라도 이미 불법을 저질렀기에 허가가 나오지 않거나 승진 같은 인사에 불이익이 받는 것이 맞다. 태양광은 거의 불로소득이다. 그렇기에 왠만하면, 직무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하지만, 만약 전력 판매를 업무시간 중에 한다든지, 실시간 측정량을 보고 베실베실 웃으면 그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 겸직허가기준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사업자등록증 나오기 전에 미리 겸직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자 나오고 나서, 멍 때리다 늦게 신고 했을 시 이미 신의성실에 위배 된다 판단, 불허 사유가 된다.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어??? 나 태양광 운영하고 있다가, 이번에 공무원 되는데 어떡함요? 왠만하면, 겸직허가가 되니, 신청하고, 만약에 기준에 부적합하여 떨어질라 하면, 결국 지자체장의 허락만 받으면 되니, 코도 좀 풀어주고, 으이! 농담이고, 다른 이에게 판매를 하던,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양도양수를 하면 된다. 태양광발전소도 탈세 또는 절세가 가능한가요?_가업상속공제제...

태양광 인허가 불허 시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이미지
  xeHostel(영덕대게태양광) 태양광 인허가는 위와 같이 여러가지 고려 할 점이 있다. 누군가는 해당 장소에 사업성분석을 하면서, 가능 여부를 가늠한다. 그런데, 나 같이 많이 해 본 사람들은 인허가에 문제 없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인허가자에게 ban 먹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설계라든지 그간 검토 간 든 비용은 누가 감당 해야 할까? 대부분 사업주(민간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 태양광업자(또는 영업자) 너희가 가능하다매!!!! 그래서 먼저 옆구리 찌른 사람이 바로 너니, 내가 미리 줬던 계약금을 다시 토해내라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나, 태양광 업자 입장은 다음과 같다. - 너희가 한다매!!! 이미 들어 간 설계비용 및 각종 부대비용은 우짤긴데??? 지난 번에도 언급 했다 싶이, 이 것은 의무와 책임 비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나, 대부분 100%, 사업주(민간인)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 으며, 태양광업자는 사기죄가 성립 될 수 있다. 우선 그 조건 받아내는 절차를 나열하도록 하자.  조건, 1. 계약서에 독소 조항이나 절차 상 용역 비중과 그 금액이 없을 것. 일반적 태양광 계약서에는 인허가는 업자의 의무로 되어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업자가 인허가 실패 시 100% 뱉어 내야 한다. 다만, 독소조항을 넣거나 절차 상 용역 범위와 그 금액이 명시 되어 있을 경우, 업자가 그 것을 증명 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은 빼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줘야 한다. 2. 태양광업자나 영업자가 옆구리를 찔렀다는 증거가 있다면, 편하다. 일반적 계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태양광업자나 영업자는 전문가로서, 어느정도 인허가 나올지 안 나올지 검토 할 의무가 있다. 여기다 옆구리까지 찔렀다면, 먼저 가능하다 접근하였다면, 당연히 인허가 실패에 따른 책임은 업자에게 있음으로 100% 돌려줘야 한다. 3. 불허가 사유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 할 수 있다. 사업성 분석 시 인허가 불가가 눈에 뻔...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이제 없어졌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살펴보자!

이미지
  보도참고자료(8개 법률)260212_(법무담) 최종.pdf 올해 2월 12일 법개정으로 인해, 이제 신재생에너지법에서, 별도로 나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라 하여 따로 관리 할 예정이다. 법은 이미 통과 되었고, 이제 시행령을 구축하여 공표 및 시행 예정이니 법으로는 다음의 내용이 확정되었다. 1. 조례에 의한 이격거리 제한 없앴다. 이 땅에 태양광 가능해요? 태양광 개발여부 판단 컨설팅 이전에는 눈에 띄면 안 된다. 주거지역에서 떨어져라. 도로 옆에 있지마라 하여, 지역조례로 이격거리를 제정 했는데, 이제 원척적으로 이격거리 조례를 없앴다. 즉, 인허가 받을 때 이격거리 뭐라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어도 된다. 단, 예외 허용 이격거리 제한 사항 및 조건이 있는데, 그것도 최대 100m다. 조건은 - 문화재 및 경관 보호 - 공공복리 및 안전 - 환경보전 등이다. 도로는 아니고, 주거지역 기준으로. 도로는 완전히 이격거리가 없다. 다만, 시행령이 어떻게 제정이 되느냐에 또 달라지지만, 것도 법 테두리 안에서만 바꿀 수 있어, 태양광 이격거리 주거지역 100m 내, 도로이격 거리 규제 불가(규제 완화) 기존의 기후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면, 위 사안을 준수 할 것이다. 나머지 바뀐 사안을 나하고 관련이 없으... 수소는 관련 있잖아욧! 내가 아무리 가스 자격증이 있어도, 아직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한다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여튼, 만약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라며 조례를 변경 안 하면요? 상위법 개념을 아는 사람들은 콧방귀를 뀔 것이다. 애초에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는 무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뻐긴다면... 나야 thank you지. 바로,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예상 될 때 대처 방안(전망권, 조망권, 일조권, 공시지가) 소송 걸어서, 내가 사업을 영위하지 못 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요비용에 대해서 법정이자 붙여서 받아버리면 되니까. (뭐, 담당공무원만 죽어나가는거지 뭐...) 아무...

태양광 사업(허가, 운영)기간 언제까지?

이미지
 태양광에는 발전허가 과정이 있다. 제출하는 서류에는 당연히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이 안에 태양광 발전소를 언제까지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있을까? 직접적으로는 나와있지는 않지만, 해석에 따라 있기는 하다. 하지만, 계획은 계획인거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법으로 사업운영기간이 정해져 있을까? 우선 우리는 이것에 알기 위해서는 다음처럼 접근해야 한다. - 법으로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는가 - 계약 상, 사적 계약이든 기관 간 계약이든 - 기계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 - 정치나 환경적인 요소는? 등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1. 법에는 언제까지 하라고 명시 되어 있다. ㅋ 임야라든지, 영농형태양광이라든지 특정 분야의 태양광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산지 임야 태양광의 위험성(수익성 편) 영농형 태양광 하면, 공익 직불금 받을 수 있나요? 다만,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기간 제한은 없다. 2. 계약 상 제약은 있는가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발전 효율에 대해 명시 되어 있을 것이고, 최소 기준도 명시 되어 있다. 당연히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계약 상 불이익이라든지 취소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을텐데, 이는 살펴 봐야 알 수 있다. 3. 정치나 환경적 요소는. 만약 트럼프처럼 정치적 이유로 인해 태양광 사업에 불리하게 작용 할 수는 있으나 갑자기 사업기간을 제한한다? ㅋ 가능하다. 일례로 011 판례가 있다. 본디 011도 개인의 재산이라 하여, 계속 사용 할 수 있게끔 헌법 소원을 냈으나, 국가의 재산이라 하여 011을 못 쓰게 하는 것은 합법이라 판결 나여, 더 이상 011을 쓸 수 없게 되었다. (기존의 사용자들도 해지) 또한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이재명이 논리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소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나 기존의 재판 3심제를 헌법 수정도 없이 재판 4심제로 입법 시켜 버리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본인들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권리 침해는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없던 법도 만들면...

태양광 건축물 용도 제한 아직까지 유효한가?(창고, 동식물재배시설, 근린시설)

이미지
태양광에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 REC 가중치를 제한하는 법이 있다. 이는 태양광 발전소 난립을 막기 위해서인데, 창고나 버섯재배사 같이 쉽게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해 적용한다. 본디 건축물 위는 rec 가중치라 하여 1.5를 더 전력판매단가에 보태주는데, 지은 지 1년이 되지 않은 창고나 버섯재배사 같은 동식물재배시설은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당연히 가중치는 건축물이 아닌 토지의 용도에 따라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 용도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창고면, 창고. 아니면, 제1종 근린시설이나 제 2종 근린시설. 만약에 복합적인 용도면 면적에 따라 상세히 적혀 있는데, 실질 용도와 다른 경우, 신고를 잘 못 했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는 높다. 왜냐하면, 요즘 이재명이 세수가 부족하여 세금을 거둬들이는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제1종근린시설은, 주민들이 살아 가는데 필수적인 시설, 뭐, 슈퍼 같은 것을 말하고, 편의에 따라 만들어진 시설은 제2종근린시설이라 한다. 이 용도가 뭐냐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고, 태양광 관련 정책 적용 대상도 혜택도 달라지니 확인 할 필요는 있다. 물론 re100이냐, 자가용이냐, 발전용이냐 등에 의해 적용 방식, 범위, 관련성도 달라진다. 근디, 오늘 본질적인 질문은 태양광 건축물 용도 제한이 아직까지 유효한가이다. 이게 태양광발전소 용인지 버섯재배사 였는데, 태양광을 올렸는지는 일반인들도 사리분별이 가능하다. 이런 기형적인 형태의 발전소가 나오는 것도, rec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디 토지로는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 건축물로 억지로 허가를 받기 위함이다.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태양광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사리분별을 못한다하지만, 지금도 설계도면을 보고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면,,, 일부로지... 태양광 사후관리 대상설비 되면? 가중치 조정 및 REC폐기등의 처분 물론 현재에도 신재생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부적절하게 적용 되고 있는 가중치를 추노하고 있다. 사실...

태양광 할려고 하는데, 옆에 불법 컨테이너(농막) 치워야 하나요?

이미지
불법이라 말하니, 불법으로 보고 판단하자면, 담당자는 당연히 치우라고 한다. 물론 강제이행금을 부담 시킬 수도 있지만, 밀양 사적제재,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with 태양광 왠만하면, 걍 치우고 하라고 하거나, 태양광 안 하면 모른척 한다. 그렇지만, 농지에 컨테이너 건설에 대해 완화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은 불법이 아니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 과정에서도 순진하게 담당자에게 direct로 물어보는 참사가... 물론 예외 조항은 있다. xeHostel(영덕대게태양광) 위 링크의 내용에 따르면 예외조항 정리 되어 있으니, 참고하고, 다음으로 혹 지원금을 받는다면, 이는 각 정책의 취지와 목적 등이 있으니 한번 살펴 볼 필요는 있다. 따라서 태양광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치워야 한다는 것은 아니니, 한번 검토 해 볼 필요는 있다. 특히나 위에 언급 한 내용들은 전반적인 규범으로 지역에 따른 조례나 동네 특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툭 까놓고, 괜시리 태양광 보고, 주변에서 뭐라 하고 민원 넣으면, 이재마두로처럼 미국에 끌려다니고, 쫄리게 되는거지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상담 받기 뭣하면, 시공업체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다. 전문 영역은 아니지만, 그래서 짬바가 있는데 모를리가... 이래서 사람은 뭐든지 할려면 본인부터 당당해야 하는데,,, 정작 본인들이 해외 주식을 많이 샀고, 서울에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엄한 민간인에게 해외 주식 팔라, 집 팔라 하면 말이 먹히겠나? 그리고 코스피 5000보다 쉽고, 더 중요하다면서, 왜 진작 부동산 정책은 하지 못했는가? 한 마디, 한 마디가 앞 뒤 말이 안 맞는거지... 그리고 솔까말 코스피 5000이 왜 느그 덕분인데??? ㅋㅋㅋ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은 부가세비포함 입니다. 왜?(전기공사실적신고시 총도급금액)

이미지
  부가세란 무엇이냐? 간접세의 일종으로 님이 물건이나 용역 등을 이용 할 때 내는 국가세금이다. 직접세는 세금 내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것으로 소득과 재산과 관련 되었다. 설탕세는 악의적으로 물건에 붙이니까, 간접세지. 그럼 왜 부가세를 매길까? 탈세 등을 막고, 국세를 충당 하기 위해서다. (없던 설탕세를 만든다는 것은 나라 국고가 그만큼 비어있었다는 것과 윤석열 정부 예산 0원으로 만든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악의적이였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본인들의 권력욕을 잡는데 혈안 되어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 부가세는 간접세로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출자든 매입자든 우선 내고 본다. 그리고 이 부가세는 결국 최종 소비자 가 부담해야 함으로, 부가세 환급으로 나중에 다 돌려받는다.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세금 추적을 쉽게 하기 위함인데, 매입자, 매출자 등 관련자들에게 다 매기고, 이를 볼모로 삼으니, 세금 추적이 쉬워진다. 그니까, 한마디로  세금신고 똑바로 안 하면, 부가세 환급 안 해 준다 고 협박하는 것이지. 일종의 보증금??? 아니, 차피 태양광 매입자든 매출자든 부가세환급 다 받잖아요?(돌려봤잖아요.) 그럼 국가에 내는 세금, 부가세 0원 아닌가요? 태양광 발전소 건설 시 매입자도 부가세 환급을 받는 이유는 최종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태양광 발전소는 사업으로서, 님은 발주자(공사 의뢰한 자)인 동시에 전기판매자가 됨으로 태양광발전소는 일종의 판매에 필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님은 최종소비자가 아니기에 부가세 낼 필요도 없으며 오히려 환급을 받는다. 고로 나는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말 할 때 부가세 비포 된 가격을 말한다. 이것도 모른다면, 그 사람은 태양광발전소도 탈세 또는 절세가 가능한가요?_가업상속공제제도_상속세0원 절세범이 아니라, 탈세범이지... 사업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는 것이고, 본인이 전기판매업자인지, 소비자인지 모른다는 거니까... 그래서 발전사업용과 자가소비용, 흔...

태양광과 심야전기의 관계, 심야전기보일러란 대체 뭬야?

이미지
  심야전기란 무엇이냐?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전기다. 용도는 오직 냉난방으로 전용 계량기가 설치되며, 보일러 같은 지정 된 기기만 사용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싸~ 싸다~하면서 일반 전기기기를 연결하면 안 된다. 효율성은? 그다지 좋지 않다. 심야전기의 본디 취지는 원자력이나 화석연료 등은 밤에는 멈추기 힘드니, 이 남은 전기를 싸게 풀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그런데, 요즘은 밤에도 전기를 환하게 사용하고 있어, 남는 전기가 없어,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되었다. 설상 가상, 열역학 법칙 아래 전기를 열로 바꾸는 일은 비효율적인 일이라, 이제는 한전에서 심야전기 계약을 안 해 준다.(예외는 있지만, 영덕대게 안 해 준다.) 본디, 농어촌이나 도시 가스가 안 들어오는 곳에 먼저 도입하였으나, 이재마두로의 농어촌 기촌 소득과 같이 심야전기가 싸다는 소문을 듣고 득달같이 몰려들어 한전이 순간 빡쳐서 심야전기 요금도 야금야금 올리고 있는 추세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니 님이 갑자기 심야전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심야전기가 설치 된 집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이고, 이 것이 큰 장점이라 볼 수는 없다. 그렇지 않아도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을 양성하고자 하는데, 밤에 남는 전기는 없을 뿐더러, 이제는 이재마두로가 공기히트펌프에 빠져, 심야전기보일러 같이 또 쓸떼없는 제도를 만들어 보급을 노리고 있어, 심야전기는 없앨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공기열 히트펌프는 왜 재생에너지가 아닐까?(전기자동차에도 히트펌프 있음) 얼마 전 우리 영덕에도 도시가스도입을 빡시게 하던데, 솔직히 놀랐다. 같은 영덕인데도, 다리 하나 차이 때문에 우리 집에 10년 전에 들어 온 도시가스를 지금에서야 사용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 했다. 그 만큼 정치에 따라 범용성을 따지지 않고, 돈을 낭비하고 뿌려대는 것이 에너지 산업이다. 심야전기 -> 공기열 히트펌프 이사 가는 주택에 태양광과 심야전기라는데 장점인가요? 단점은 아니지만, 딱히 장점도 ...

영농형 태양광 하면, 공익 직불금 받을 수 있나요?

이미지
 영농형 태양광이란?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태양광은 전기농사라 칭하며, 오직 전기 생산에 집중하는 한편, 영농형은 농사 행위를 영위하며, 부가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도 운영한다. 이는 태양광 구조물을 높이 올려, 하부에 여유 공간을 줄 수 있음에 가능한 행위로, 다만, 아무래도 일부 빛은 차양이 되기에 생산 되는 농산물 양은 줄어 들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도 일정 농산물 생산량을 넘어야 영농형 태양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영농형 태양광으로 왜 인정 받아야 하는디요? 1. 지원 되는 분야 중 영농형 태양광이 있다. 2. 원래 태양광을 영위 할 수 없는 땅임에도 영농형이기에 기회가 생긴다. 3. 공익 직불금을 받을 수도 있다. 법 개정이 되면,(아직 안 됬다.) 일부 지역의 절대 농지는 영농형 태양광이 가능하다는 소문이 있다. 절대 농지란 본디 농사만 지으라고, 그 땅의 용도를 묶어 놓았으나, 안보 식량 등은 북한과 연계해도 된다는 생각에 어느정도 풀릴 듯 하다. 수천만달러 '대북송금길' 열리나..李정부, 북한산 농식품수입 추진 - 파이낸셜뉴스 (관세 폭탄을 맞음에도 아직까지 꽁꽁 숨기고 있는 한미 FTA에 왠지 농산물, 소고기 전면 개방이라는 문구가 있을 듯 싶기도 하다.) 근디, 영농형 태양광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증가 되는 것도 좋지만, 굳이 태양광을 하지 않아도 공익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해야 할까? 오히려 공익직불금을 못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얼마 전(이틀 전) 국민신문고 답변으로는 농지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지라 볼 수 없어, 공익 직불금 대상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주었다. 태양광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에 가능해요? 이재마두로 볼멘소리에 더불어에서 헥 헥 거리며 입법 속도를 높이고는 있지만,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으니, 위 답변대로 공익직불금 대상은 아니다. 공익직불금은 공익직불제란? 다음의 대상 및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1. 경영체에 등록 된 농민 2. 주거, 상업 등 구...

태양광 발전소를 하기 위해서는 불 내면 된다???(It's easier to ask for forgiveness than permission)

이미지
태양광발전소 탈세와 절세 관련 글을 쓰다, 생각 난 기사가 있다. “산불 났으니 태양광 짓겠다”…의성군, 태양광 발전사업 논란 - 대구일보 토지 위의 태양광은 건축물 위보다 까다롭다. 오죽하면, 가짜 버섯재배사를 만들어라도 태양광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 중 하나가 환경영향 평가인데,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산지 임야 태양광의 위험성(수익성 편) 1. 식생 보호 2. 지형 보호 3.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이번 의성군 태양광 발전사업이 논란이 되는 것은 산 불 이전에는 식생 보호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 판결을 받았지만, 산 불 이후 이제 보호해야 할 식생이 없으니 적합하지 않냐는 취지의 말이 나왔기 때문이다. 뭐, 건설 현장에서는 흔한 일이니, 놀랍지도 않다만, 내가 할 것도 아니니, 호의적으로 볼 이유도 없다. 특히나 햇빛소득마을로 본 태양광 수익성 분석(불확실성, 가격 기준 변경 필요, 발전량 감소, 전력판매수입 2,150만원) 이재명의 태양광 활성화 정책은 잠자고 있던 건설욕을 자극 할 수 밖에 없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선택은 아니나, 장기적 환경 변화에 있어서는 홍수 및 산사태라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으면, 불내면 된다? 나는 이 공식이 성립 될까 두렵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불을 낸 님들은 [속보]역대 최악 피해 ‘경북 산불’ 피고인 2명 징역형 집행유예 - 경향신문 집행유예다. 불 낼만하지... 이러면... 얼마 전 경남 쪽에도 쥐불놀이 하더만, 그것도 집행유예 나올걸??? 물론 이재명 목에 기스를 낼 뻔 했으면, 테러가 되는데,,, 아니니까, 집행유예 나오는거지... ㅋㅋㅋ 이재명이 무슨 왕도 아니고, 테러는 개뿔ㅋㅋㅋ 얼굴 빵 당한 박근혜도 가만 있는뎈ㅋㅋㅋ 아, 남자가 되가꼬, 쪽 팔리구로,  졸렬한 이재명ㅋㅋㅋㅋㅋ 이렇듯 베이커리 커피 카페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0년동안 가게 유지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태양광발전소도 탈세 또는 절세...

태양광발전소도 탈세 또는 절세가 가능한가요?_가업상속공제제도_상속세0원

이미지
  오늘자 뉴스다. 300억 대의 가치가 있는 땅을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가업상속공제제도 를 이용한다는 내용이다. 가업상세공제제도란? 가업상속공제제도 는 10년 이상 운영해 온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자녀 등)이 물려받을 때, 상속 재산가액에서 최대  600억 원 까지 공제해 주어 세금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숙련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가 끊기지 않고 전수되도록 도와 경제 성장과 고용 유지를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기준, 주요 요건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혜택 (공제 한도) 피상속인(부모 등)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10년 이상:  최대 300억 원 20년 이상:  최대 400억 원 30년 이상:  최대  600억 원   2. 적용 요건 (2026년 기준)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 제외). 피상속인(부모):  10년 이상 경영, 최대주주로서 지분 40% 이상(상장법인은 20%) 보유. 상속인(자녀):  상속 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함.   3. 사후관리 의무 (가장 중요)   공제를 받은 후에도  5년 동안  다음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위반 시 공제받은 세금이 추징됩니다.   가업 종사:  상속인이 가업에 계속 종사해야 함. 자산 유지:  가업용 자산의 20%(3년 내 10%) 이상을 처분할 수 없음. 고용 유지: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급여 총액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함. 지분 유지:  상속인의 지분이 줄어들면 안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