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태양광인 게시물 표시

북마크 입니당 >

태양광 삼각함수(람베르트 코사인 법칙, 룬데의 경사각 공식)

이미지
태양광 모듈이 최대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듈 표면과 수직을 이뤄야 한다. 상식이다. 이를 굳이 삼각함수로 표현하자면, 람베르트의 코사인 법칙 이 있다. I = I_0 * cos(θ)   I : 특정 각도에서 관측되는 빛의 세기(복사 강도) I_0 : 광원이 표면을 정면(수직)에서 비출 때의 빛의 세기 cos(θ) : 표면의 법선(수직인 선)과 빛이 입사 또는 반사되는 방향 사이의 각도 이 법칙은 삼각함수만 알면 금방 이해 된다. 표면에 비추는 빛의 세기와 특정 각도에서 관측 되는 빛의 세기가 같아야 100% 효율이 된다. 고로, cos은 1이 되어야 하며, cos이 1이 될려면, θ는 0이 되어야 한다. cos(0)의 관계는 표면과 빛이 법선을 이룬다. 간단하다. cos(0)면 수평에 맞붙는 거 아닌가요? 어 그렇다. 직각 삼각형 밑변을 바닥에 붙였을 때 이야기다. 하지만, 이 직각 삼각형을 살짝 돌려보라. 그리되면 밑변은 빛이 들어오는 방향과 일치 할 것이며, cos(0)로 만들어 버리면, tan와 cos은 수직을 이룬다. 어렵게 굳이 삼각함수와 연관 지으니, 뺑가드 되는 것이다. 모듈 각을 낮추는 것이 좋을까, 입사각(음영각)을 세우는 것이 좋을까? | 영덕대게태양광 영덕군 강구면, 걍 모듈과 빛이 90도로 수직으로 들어와야 100% 효율이니 고정값으로 치자, 삼각형의 내각은 180도로 고정 되어 있으니, 모듈경사각이 30도라면 나머지 태양의 입사각은 얼마일까? 60도다. 그렇다. 간단하다. 정 모르겠으면 캐드로 몇번 긁적이면 될 것이나, 캐드에 대한 검색결과 | 영덕대게태양광 머리로 상상해도 빛과 모듈 각도의 관계는 금방 떠오른다. 여기서 더 나아가, 룬데의 경사각 공식 을 도입하자면, S = Φ + Δθ (여름: -15°, 겨울: +15°, 연간: 0°) S: 패널의 최적 경사각  Φ: 해당 지역의 위도  Δθ: 계절적 보정값 정도가 되겠다. 즉, 각 지역의 위도에 따라 최적의 경사각을 도출하기 위해 적분을 이용, 공식으로 만든 ...

태양광 철거 이행금 및 보증증권은 어떻게?

이미지
 아무리 태양광 발전소를 30년간 운영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철거 할 때가 도래한다. 특히나 개인간 임대 했을 때나 국가에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국가에 일시 사용 허가 받았을 때 그 곳이 농지든 산지든 임대든 복구예치금 이나 증권을 제출 해야 한다. 그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나 농지보전부담금은 뭐죠? 나무를 없애버렸으니, 나무 심을 돈을 줘! 그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고, 농지 또한 없앴으니 이에 대한 지원 사업에 쓰게 돈 내놔라며 삥을 뜯는 것이다. 본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전용에만 받았지만, 하도 태양광으로 개판 쳐서, 이제는 일시사용허가에도 받는다. 반대로 농지는 전용사용허가 때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받는다. 따라서 농지는 영농형 태양광과 같이 일시사용허가 일 경우 복구예치금이나 증권을 제출하면 된다. 영농형 태양광 법률안 한번 살펴보자(대상, 30년 운영기간) | 영덕대게태양광 이 복구 예치금이란 무엇이냐? 땅을 태양광 밖에 모르는 몸으로 만들었으니, 다시 원래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있게끔 복구 하는데 사용되는 일종의 보증금이라 생각하면 된다. 철거라고 해서, 단순 태양광발전소를 거둬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용도대로 사용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point다. 국가는 보수적으로 책정하여 금액이 강한 반면, 개인은 사적 영역이니 그에 비에 낮게 책정 되는 경향이 있다. 개인이나 기업 간 임대 시 복구 비용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 또한 형태는 예치금 또는 증권의 형태이다. 하지만 증권의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보증 비율이 달라지니, 계약서 체크 잘 하고, 이행금은 당장에 돈이 생겨서 좋을 수도 있지만, 추후 임차인이 날라버렸는데, 어설프게 금액을 책정한 경우라면... 따라서, 1. 시세 조사 2. 표준계약서 검토 등이 있겠다. (더 있지만 더 말하면 내가 나중에 계약서 작성 시 귀찮아질까봐 생략) 복구 기준은? 30년간 무위전변을 했다. 그것을 그대로 복구하면? 나는 그대로인데, 주변이 변했으면, 그대로 복구하면...

건물이 약해 태양광을 못 짓는다? 설마 BAPV를 해결책이라고 내 놓는 것은??? 아니죠?

이미지
  어느 날 신문에서 구조검토가 나오지 않아도, 태양광을 지을 수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와, 기술 좋은갑네 하고 살펴보니, 결국 BAPV 이야기였다... 태양광 부착형(BAPV)과 일반 구조물 태양광의 장단점 비교 | 영덕대게태양광 내가 bapv에 대해 설파한지가 언젠데, 이제와서 '옛말'이라는 말을 써가며, 마치 신기술이 등장한마냥 설명하는 것인지... '또 약 치는거가???' 기사 내용도 참 교묘했다. 타 중국 제품과 비교 했을 때 이 제품은 평균발전시간이 0.2시간 더 나왔다고 한다. 난 또 일반 각을 세운 모듈과 비교 해서 나온 결과인줄 알았는데, 걍 같은 BAPV 제품 비교였다. bapv는 일반 태양광 모듈 발전효율을 넘기기 힘들다. 1. 우선 모듈 각이 안 나온다. 아무리 새로운 기술인 텐덤이라도 우선 빛을 봐야 발전을 한다. 그런데 지붕에 딱 부착하거나 벽면에 수직으로 붙는 bapv? 분명 시작점부터 한계가 있다. 그런데 1년 연평균 발전시간을 3.65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조건이 좋은, 경사가 좋은 지붕에 부착했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조건을 찾기가 힘들다. 대부분 6~11도의 지붕경사다. 2. 박막형이라 하여, 가볍고 유연성이 필요하여 bapv는 유리가 아닌 pen(폴리)을 사용한다. bapv의 목적은 기존 건물 자재에 부착하는 것이다. 그리하야, 유연성이 필요하며 가벼워야 한다. 일반 모듈은 강화유리임에 비해 bapv는 플라스틱 같은 pen을 주로 채택한다. 근디, 유리와 이 pen은 투과율부터 차이가 난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은 빛에서 43%를 차지한다. 이 빛을 흡수하는 것이 모듈인데, 이 투과율에서부터 차이가 나니, 발전효율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특히나 세월이 지날 수록 그 차이가 더 벌어진다. 햇빛 노출로 인한 빛바람, 모래 바람 등의 잔스크레치, 화학적 변형 등 유리에 비해 가볍고 유연하다는 것 빼고는 투과율이나 내구성 면에서 장점이 없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전기차는...

태양광_경정청구(환급)와 기한후신고(납부)의 차이

이미지
  경정청구와 기한후신고라는 단어를 몰랐다면, 평소 세무사나 대리인을 이용 한 사람이라 추측 할 수 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경정청구는 쉽게 환급 할 때, 기한후신고는 납부 할 때 하는 늦은 세금 신고라 생각하면 쉽다. 경정청구는 이미 세금 신고를 했는데, 본인이 사용한(소비한) 내역을 덜 신고 했을 때 이제라도 다시 냈던 세금을 돌려봤을 건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5월) 신고와 함께 하면 된다. 기한 후 신고는 국세청에서 눈치 채기 전에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여 혹여나 발생 할 가산세를 피하는 역할을 한다. 경정청구는 잘 못 신고했다해서 가센세 등 디메리트 등은 보통 없지만, 잘 못 받으면, 가산세와 함께 토하는 경우가 있다. ‘삼쩜삼’은 수수료 있어요···국세청 ‘원클릭’은 무료로 종합소득세 환급 - 경향신문 그렇다면, 무료이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원클릭을 사용하면 어떨까? 국세청은 애초에 신고 된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님이 등록한 내용으로만 계산한다. 어플 3.3을 이용하여 세금을 토해냈다는 것은 님에게 없는 자료를 안 걸릴지 싶어 냈는데, 국세청이 뭔가 이상한데? 라고 뒤지게 되고, 님은 그 근거 자료를 못 내게 되니, 도리어 국가에 환급(?)하며, 가산세 + 자칫 불성실 신고로 역관광 당한다. 세무사가 시키는대로, 3.3이 지 멋대로, 라고 말을 해봐도, 이상하게 통하지 않는다. 결국 그것을 제출한 것은 본인이라는 말과 함께. 그래서 대부분 세무 대리인들은 근거 자료를 뽑아 달라고 한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세무 대리인이 대신 제출하는 것이고, 잘 못 알고 있는 사실을 정정 해 주거나 설명을 한다. 사실, 태양광발전소 자체로는 경정청구나 기한 후 신고 할 것이 별로 없다. 하지만, 앞서 설명 했다싶이, 태양광 발전소 종합소득세, 신고 제대로 하고 있음??(국세청 모두 채움의 함정) | 영덕대게태양광 태양광 발전소 운영을 위한 대출, 경비, 각 종 신고 및 세금 납부 내역, 시설물비 ...

집합 건물 태양광 설치 시 주민동의 받아야 하나요?(베란다나 발코니 태양광도??)

이미지
  당연하다. 사실 나도 당연한 것인줄 몰랐다. 그저 얼마 안 되는 권력을 잡기 위해 쑈한다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이런 질의가 들어와 찾아보니,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었다. 거기에 제 15조, 16조를 보면, 공용부분의 변경과 공용부분의 관리가 있다. 공용부분이란, 말 그대로 공동으로 쓰는 구역을 말한다. 제2조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주차장, 복도, 옥상, 지붕, 벽면, 베란다, 테라스 등을 공용부분이라 말한다. 베란다? 테라스도요??? ㅇㅇ 공용부분은 말 그대로 사유지가 아니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라, 쉽게 보면 공동재산을 말하는 이를 변경하거나 유지 관리 시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보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요? 누가 벽면을 탈것도 아닌데!!!!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안전, 외관, 소유권  등의 이유다. 아무리 안전하게 설치 한 들 떨어지면? 그리고 집합건물은 주로 아파트를 말하는데, 베란다 태양광이 외관을 망가뜨리면? 내 뒤에는 이...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이 있어욧!!! 野 "5·18 논쟁없어" 폭행 피해자 녹취…정원오 "판결문이 입증"(종합) | 연합뉴스 저하고 오일팔 논쟁 하고 싶어요??? 아, 오입질이고 오일팔이고 나발이고,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용재산이라니까... 그라면, 님 밑 집은 방 벽면이나 기둥 막 부수고, 님 윗집은 베란다에 생선 같은 거 막 말려도 되겠네! 에어컨 실외기는 왜 말이 없는데욧!!! 건축법에도 에어컨 실외기는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도록 바뀌었다. 다만,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걍 나두는 것이고, 사실 에어컨 실외기도 집합건물법 제 16조에 걸린다. 님이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과정에서 베란다를,  구조물을 아예 다른 재질로 바꿀 때도, 창문틀을 바꿀 때도 다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에 나와있다. ...

태양광 발전소 종합소득세, 신고 제대로 하고 있음??(국세청 모두 채움의 함정)

이미지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발전사업허가증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아직 건설 중인데요?? 그래도 하는 것이 좋다. 바로 결손금(적자)에 대한 세금 혜택(절세)을 위함이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있어, 적자가 발생 할 수 밖에 없다. 짖자마자 원금 회수 하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대장동스럽다고 한다. 대장동스러운 사업이 아니라면, 국세청에 내 적자가 이 정도 된다 등록 해 놔야, 나중에 절세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과정을 간편장부 또는 일반신고라 한다. 정확한 표현은 일반신고 메뉴에 들어가 간편장부를 작성한다가 맞지만... 적당히 알아듣자. 모두채움은 우리 전산 상에 신고 된 내용에 따라 당신은 이 정도 세금을 내거나 환급을 받으면 된다라는 의미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자 함정이다. 대상자가 되면, 수익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귀신 같이 눈치 채 청구를 한다. (반대로 환급은 알아도 모르는 척~ 한다.) 근디 님 수익은 세금계산서나 실명거래제 땜시 어떻게든 쉬이 전산화 되는데, 님 손해 보는 것은 등록이 안 된다. 그러니, 모두 채움 받고 나서, 야! 세상 좋아졌다. 이제 국세청이 알아서 세금 신고까지 해 주는구나~라고 생각 한다면, 당신은 5월 종합소득세가 나왔다면? 내년에 종합소득세 안 나게 하라~ | 영덕대게태양광 근로소득세 내는 일반 근로자~ 손해는 아니다. 다만, 절세, 원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못 보게 되는 것이지. 국세청 공무원들은 당당하게 말한다. "누락 된 공제는 알아서 챙기는 것이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내가 이재명처럼 범죄자 출신이거나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였다면 두려워하겠지만, ㅈㄲ 일부러 세금 내려 속도위반하는 나한테는 그저 국가 공무원이 저런 소리 해도 되나 싶다. 여튼 이런 쌀쌀함에, 항의 하기 전, 우선 제대로 등록을 먼저 해야지. 일반신고 메뉴 이용, 간편장부에 결손금 등록하자. - 사업용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이자 비...

영농형 태양광 법률안 한번 살펴보자(대상, 30년 운영기간)

이미지
  영농형 태양광 법률안이 드디어 통과 되었다. 영농형 태양광 하면, 공익 직불금 받을 수 있나요? | 영덕대게태양광 어떤 님들은 벌써부터 궁금하여, 법률안이 언제 통과하느냐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통과 되었으니, 시행령 등을 만들고 하면, 6개월 뒤면 적용 된다. 중요 포인트는 1. 대상자는 그 지역 농업인, 협동조합, 농업법인이라는 것과 2. 대상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또는 재생에너지지구 3. 기존의 일시허가기간이 8년에서 30년으로 늘었다는 것 4. 포상금과 벌금 제도가 있다는 것 1. 당연히 영농형 태양광 취지에 따라 사업 할 수 있는 대상자는 그 지역에서 3년 동안 경작하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예전 태양광 제도인 fit와 비슷한 흐름이라 생각하면 된다. (당연히 폐해가 있다면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 날 것이라 생각된다.) 협동조합은 10인이상의 주민들을 위한 형태로, 주민 참여를 위함이고, 농업법인은 할 수는 있으나, 일부 수익을 그 지역주민들과 나눠야 하며, 농업법인 남는 태양광 사고 판다, 전체 매출액의 30%까지 | 영덕대게태양광 이 제도는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자칫 이중 적용이 될 수 있으니 한번 확인 할 필요는 있다. 2. 표면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재생에너지지구라 되어있지만, 또 예외조항을 달아놓았기에 정치와 연관 된 사람은 농지 아무 곳에서나 가능하다. 3. 영농형 태양광은 구조물이 높아,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기에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며, 이격거리 또한 길어 낭비 되는 면적 또한 넓다. 여기다 옆의 땅 주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 일조권에 대한 검색결과 | 영덕대게태양광 이리 떼고, 저리 떼야 한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30년으로 길게 보고 있다. - 그 만큼 사업성이 쉣이거나 - 태양광 모듈 내구성이 늘어나 30년동안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다는거나 - 특정 세대를 위한 노후 기반으로 일시적인 제도 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시허가는 말 그대로 일시이다. 기간이 지나면, ...

영농형 태양광과 경자유전은 어떤 관계인가?

이미지
경자유전이란,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가져야 한다는 헌법 원칙이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러한 원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 개발 열풍이 불면, 그 곳은 분명 농지이기는 한데, 땅 주인은 죄다 타지 사람이 되어버린다. 물론 청문회에 나오는 장관후보들은 취미로 농사를 지어 직불금을 받아먹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농민들은 그렇게 땅을 잃게 된다.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과 경자유전이 배척된다는 것이다. - 농민들의 부수익 좋다. 하지만, 땅은 한번 망가지면 돌려내기 힘들다. 영농형 태양광의 조건은 농사를 병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땅이란 햇빛을 보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땅이 망가진다. 태양광 패널을 나두게 되면 그 부분은 햇빛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지력이 쇠한다는 의미다. - 여기다 자가용으로 쓸 것도 아니고, 분명 송전탑이라든지 변전소 등이 설치 된다면, 산업부지로서 적합한 땅이 되버리는 것이고, - 그렇게 이재명 같은 사람 눈에 띄면 대장동의 꿈이 꿈틀거리며, 성공하면 본인 탓 실패하면 남의 탓이 되버리니, 그야말로 영화 군도가 생각 난다. - 일명 버섯재배사든 화장실이든 주차장이든 그렇게 하나하나씩 농지 부속시설물이 들어서니, 정작 말캉한 농지는 줄어드며, 딱딱한 콘크리트 시설만 즐비하게 되어, 농지는 줄어들며, 있다하더라도 또 다른 개발자 소유로 들어가게 된다. 버섯재배사에 대한 검색결과 | 영덕대게태양광 그리하여 아직 게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를 타파할 형태의 태양광 발전소를 제시하지만, 이것도 결국 궁여지책으로  취미로 농사를 짓는 장관후보나 그 후보의 배우자를 생각 해 보건데, 근본 해결방법은 아니다. 특히나 소금 노예를 이용하여 군의원이 된 사례를 보면 경악을 금치 못 한다. 염전도 결국 어찌보면 소금 농사가 아니던가. 경자유전을 유지할려면, 아예 개발의 단서를 끊어야 한다. 무안참사가 일어 난 것은 결국 무리하게 개발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그 땅에 개발 여지가 생긴다면, 결국은 그 땅의 목적은 변질되게...

목조건물 위 징크 태양광 가능??? 지원금은???

이미지
  주로 공장 지붕 위나 토지 위에 하다보니, 주택용은 가물 가물하다. 솔직히 타공이냐, 무타공이냐 그리고 구조검토를 받냐 안 받냐, 사용전검사냐 아니냐 그 차이지만. (오히려 주택용이 간소화 되서 덜 까다롭지) 목조건물은 태양광 지원금 받기가 까다롭지 않다. 구조검토서만 있으면 된다. 나무라는 것이 단열성도 좋고, 가볍고 시공이 용이하기에 많이 사용되는데, 아무래도 태양광 모듈이나 구조물 자체 무게가 있다보니, 지원금 주는 지자체나 공단에서는 구조적으로 튼튼할까 의심을 한다. 그래서 구조검토서를 요청한다. 이것만 충족 되면 지원금은 그리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붕 마감재가 슁글이거나 기와라고 하면, 이때 시공업체도 어... 한다. 징크처럼 잡을 곳이 없기 때문에 무타공이 아닌 타공을 해야 하는데, 뼈대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어야 하고, 한들, 애초에 슁글이나 아스팔트 기와 자체가 수명도 길지 않아 방수에는 아주 쥐약이다. (슬레이트 추가여~~) 다행히 요즘은 태양광을 의식 해서인지, 징크를 많이 사용한다. 징크가 딱히 태양광을 위해 그 모양이 된 것이 아닌데, 우연의 일치로 클램프가 잡을 곳이 생겨, 무타공시공이 가능 해 졌다. 그럼 징크(아연 원소기호)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오리지널 2. 알루미늄 징크 3. 리얼징크(칼라강판) 4. 징크판넬 등 순서대로 비싸다. 유럽에서는 더 내구성이 좋은 납으로 지붕을 마감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납은 찝찝하니 우리나라는 주로 아연을 사용한다. 근디, 비싸. 울버린 같이 자가 치유 능력 있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수명도 오래 가는데, 오리지널 영덕대게는 비싸다. 그리하여 차선책인 아연은 없지만 모양이 징크이기에 알루미늄 징크라 불리는 제품들이 많이 사용된다. 특히나 알루미늄은 가벼우이, 목조건물과 잘 어울린다. 좀 더 싼 거 찾는다? 그러면 리얼징크라 하여, 철판에 아연 도금 한 것인데, 그 도금 정도 얇아 걍 철판이라 보면 된다. 공장에서도 샌드위치 판넬이나 칼라강판에 많이 쓰인다...

과도기에 지어진 태양광 발전소, 출력제어(DER-VMS) vs 원격 개폐기 차단

이미지
  사실 그림은 잘 못 표현 되었다. ess가 출력제어에 사용되기는하는데, 한전에서 하는 출력제어는 DER-VMS라는 단말기를 이용한 출력제어다. 태양광 출력제한 방법 및 기준, 무조건 태양광은 발전사업이 좋다구요??? | 영덕대게태양광 이것도 보급 되기 전 과도기적 출력제한은 한전의 개폐기를 원격으로 차단 (원격 개폐기 차단)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사실, DER-VMS가 어디에 연결 되어 제어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원격 개폐기 차단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둘 다 발전소 수명에 영향을 주는 쉣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사실 초창기는 DER-AVM이라 불렸다. 하지만 정식 단말기 명칭은 DER-VMS로, 다시금 상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니 이 명칭으로 쓰고자 한다. DER-VMS는 어디에 연결하여 제어를 하느냐에 따라 온전히 발전소나 발전주에게 부담을 주느냐 아니냐 달라진다. 원격 개폐기 차단 처럼 끊어버리는 곳, 즉 차단기에 연결 되어 있다면, 잘 되면 그저 차단기 수명만 깍아 먹지만, 잦은 출력제어로 차단이 잦아져 인버터 전력과 한전전력이 순간 충돌 할 경우 발전소에 데미지를 입는다. 특히나 이는 차단 할 때와 더불어 투입 할 때도 동기화가 되지 않아, 위상이 틀어 졌을 경우에도 데미지가 발생할 수 있다. 차라리 원격 개폐기처럼 한전도 손해를 보면, 덜 억울하지, 차단기와 연결 된 DER-VMS의 방식은 only 발전주에게 부담을 씌운다. 나아가 출력제어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준다. 태양광 출력제한 방법 및 기준, 무조건 태양광은 발전사업이 좋다구요??? | 영덕대게태양광 한전 본인들도 데미지를 입는 행위보다는 아무래도 DER-VMS 노예 계약을 한 발전소를 우선적으로... 또한 auto recloser가 없다면,  매번 출력제어 할 때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투입하러 출동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에는 차단기가 아닌 인버터에 DER-VMS를 연결하여 소프트웨어적인 출력제어가 가능하다. 그곳은 발전소 수명에도 도움이 되고, 안전관리도 상대적으로...

배전망 연계형 ESS의 종류 및 실효성 그리고 출력제어 조건부 최대 접속기준

이미지
  태양광 ess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낮에 모아놨다가 밤에 쏘는 역할, 단순히 주파수나 출력제어 완화를 위한 역할, 남는 전기를 운동에너지로 소비하다가 역으로 필요 한 시간 증폭 시키는 역할. 이란 독립 및 구국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을 보며, 우리는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열실히 보고 있다. AI 미래 사업에 대해 대비한다고는 하지만, 우주센터 AI가 성공 해 버리면, 마스 익스프레스~AI에 대한 편견을 깨주는 애니 | 영덕대게태양광 허망한 약속이 되버린다. 일례로, 현재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 서민들은 지구에 버려두고, 돈 만은 이들은 공중에 떠 있거나 우주로 이민을 가버린다. 그런데도, 재생에너지를 고집하고 있다. 그러면서 배전망 연계형 ESS를 정부 주도로 시행하려 하고 있다. ESS라면, 개인이 각 발전소에 하면 되잖아욧! 돈이 많이 든다. 그리고 아직 화재 위험이나 기타 한계점도 있다. ess에 대한 검색결과 | 영덕대게태양광 현재 한전의 계통 접속 기준은 기술적 가능성이 아니라, 총용량제에 기반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이 ESS를 설치해서 수요가 많은 낮에는 저장하고, 밤에 보내겠다 주장해도, 기존 총용량제를 근거로 거절하고 있다. 계통은 한번 잘 못 되면, 그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한전은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를 배전망 연계형 ESS라 해서 한전에게 던지기를 하는 것이다. 느그가 책임지고 관리하라! 그래서 전국적으로 벌써 언론플레이, 쉽게 말해 약을 치고 있다. - 어떤 곳은 정부 지원 하에 영농형 태양광을 지었지만, 계통 확보를 못 해 몇년간 멈추고 있다. - 어떤 지역은 한전에서 송전선로를 깔면서 설치 해 준 태양광이 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한전 계통이 없어 임대료만 나가고 있다 - 공기열 히트펌프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주택용 태양광을 설치 해야 한다더라~ 등 등 서로간에 배전망 연계형 ESS를 설치 해 달라, '소리없는 아우성'을 외치고 있다. 우리 영덕은? (몰라, 너무 조용해 ㅋㅋㅋ) 근디, 위 사례 등이 약이...

고정식 태양광 vs 추적식 태양광, 20년 운영 해 보니, 수익10억 차이가 난다고???

이미지
  오늘자 신문에 나온 내용이다. 태양 따라 움직였더니…고정식 태양광보다 최대 10억 더 번다 - 매일경제 그럼 우리는 왜 이제까지 고정식만 해 왔지??? 그 내용은 신문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 바로 전제가 '영농형'이라는 것! 영농형 태양광과 일반적으로 취급 되는 발전용 태양광은 목적이 다르다. 물론 둘다 부수익 또는 본수익이라는 면에서, 수익적인 면에서 같지만, 영농형은 농작물과 같이 병행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영농형 태양광 하면, 공익 직불금 받을 수 있나요? | 영덕대게태양광 태양광을 허락 해 주되, 농작물 일정 수확량 이상은 나와야 한다. 즉, 농작물과 태양광, 햇빛을 노나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전용 같은 경우 오직 태양광만 신경 쓰면 되기에,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배치하여 설비용량을 늘리는 것이 더 이익인 것에 반해, 영농형은 어차피 농작물을 위한 이격거리를 줘야 하니, 그런 점에서 추적식이 수익성이 더 낫다라는 것이다. 여기다 출력제어라는 이슈는 영농형 태양광에 있어, 추적식 태양광에 더 힘을 실어준다. 출력제어에 대한 검색결과 | 영덕대게태양광 남들 발전 할 때 발전해서 똑같이 출력제어를 받아 버릴 바에는 남들 발전 안 할 때도 더 발전해서 수익을 극대화 하자는 마인드다. 여기다, 혹시나 배치가 아쉬워 농작물에 햇빛이 더 필요하면 차피 출력제어인데, 햇빛이나 더 받아라~라고 할 수도 있고, 높이가 있는 기계 한 두번 들어 설 때 패널 컨트롤도 가능하다. 다만, 당연히 방식은 수동식이 아닌 자동식이여야하는데, 이를 일반 농민들이 컨트롤 한다는 것이 찝찝하며, 높이가 있는데, 추적식에 잔고장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자칫 옆부지에 음영을 줘,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다. (고정 되어 있다면 덜 하겠지만, 하지 않은 농민들에게는 안 그래도 아니꼬운데, 움직이기까지 하니...) 짜증나면 확 가로수 심어서 음영지게...ㅋ 여튼 영농형과 일반 태양광은 입장이 다르다. 그 좁디 좁은 비싼땅에 실험정신이 있지 않는한 ...

문콕과 2칸 주차 그리고 직각주차 방지법(격벽??? ㄴㄴ)

이미지
 전기차 플랫폼이 생김으로서, 자동차 디자인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솔직히 이번에 아이오닉 v 멋있게 잘 나왔다. 람보르기 + 프리우스 등 짬뽕이라는 말이 많지만 잘 나왔다. 이전 기아 ev5나 ev4보다도 디자인면에서 잘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기존 내연차에 있어 있어야 할 앞의 엔진이 사라짐으로서, 저런 역동적인 모습이 이제는 양상이 가능하고, 자동차 앞을 막는 노조가 없는 곳이기에 불만 없이 저런 모습을 수용하여 양산이 가능하다. (아틀라스 도입 되면 더욱 쌉가능) 그럼에도 현대에는 사실 좀 섭섭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에는 저런 거 만들 수 있음에도 안 만든다는 것! 저런 것을 자국에는 먼저 안 보여준다는 것! 앞으로는 자동차도 개성을 표출하는 디자인의 시대다. 그럼으로서 문콕 같은 자잘한 트러블이 더 생길 것이고, 2칸 주차꾼들이 많아 질 것이다. 특히나 개성 좀 있는 조금 어중간 한 차들을 모는 분들이 문콕을 더욱 혐하여, 2칸 주차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생을 갈아 어렵게 마련했으니 한편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본인 땅이나 본인 주차장이 아니라면,  민폐다. 이를 해결 할 방법은, 1. 주차타워를 만들거나 2. 충분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거나 3. 격벽을 세우거나 4. 주차 로봇을 활성화 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모두들 쉽지 않는 방법이다. 특히나 땅이 좁은 우리나라로서는 힘들다. 격벽을 자칫 잘 못 세웠다가는 출차 시 시야가 방해가 되어, 사고가 발생할 것이고, 그나마 경계봉을 세우면 낫겠지만, 명분이 희미하여 민원이 들어 올 여지가 높다. (경계봉 때문에 차에 기스가 낫니 뭐니) 그렇다면 주차 로봇이 답인데, 누가 관리하고,  관리한다고 한들, 전기세는 누가 감당하는가? 그렇다고 아주 예쁘고 개성 강한 차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전전긍긍 해야 하는가? 그것도 말이 안 된다. 실수로 문콕? 할 수도 있다. 연락 해서 사과만 하면 걍 넘어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저것은... 이런 논란을 줄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