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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리파워링 시 발전허가 취소 되는 경우 그리고 변경 신고 가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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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는 다르다. 단순히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을 했다면, 업데이트고 외형적으로나마, 플랫폼적으로 바뀐다면 업그레이드다. 그러면 디지몬 진화는 업데이여, 업그레이드여. 태양광도 25년 쯤 되면 슬슬 계속 할지 아니면, 리파워링 할 지 고민하게 된다. 아무래도 이쯤 되면, 7~80%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차피 모듈도 안 나오는거 효율 좋고, 용량을 늘린다는 점에서 리파워링이 끌린다. 전제 조건은 구조물이 아직 튼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물이 휘청이면,,, 리파워링 수준을 넘어 새로 짓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토목 비용은 아낄 수 있겠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뭣 모르고, 리파워링 했다가 발전허가가 취소 되는 경우가 있다. 태양광 전기사업(발전허가) 이러면 허가자가 취소 할 수 있다. | 영덕대게태양광 뭐, 발전허가가 취소 되도 새로 내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발전허가가 취소되는 즉시 확보 해 두었던 계통 연결 권리도 소멸한다. 만약 근처에 대기자가 있다면, 뺏기고, 발전허가는 내봤자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다. 취소 사유는 위 링크에서 기반한다. 거기서 한 가지 언급하자면, - 용량 변경 아시다시피 신고 용량의 10% 내외는 변경 가능하다. 하지만 20년 정도 지났다면, 모듈 한장 당 용량도 2배로 뛰었을 것이고, 따라서 설치 가능 용량도 1.5~2배로 뛴다. 사람이라는 것이 욕심이 생겨 많이 확장 하려 해도 자칫 진행하다 발전허가가 취소 되면, 도루아미타불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더라도 발전허가신고가 아닌 변경으로 key를 돌려야 한다. 하지만 이도 변태 과정에서 뺏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역소개 관련 정보 및 목록 | 영덕대게태양광 물론 님 뒤에 선관위가 있거나 뒷배가 있다면 증거인멸을 하던, 국민 탓을 하던, 극우라 칭하며 그 계통권리를 지킬 수가 있을 수 있으나, 자칫 민원을 넣거나 권익위 또는 감사 조직에... 하... 맞다. 선구안 위는 절대 권력이지... 국민 1,000표를 손가...
상가 태양광 폐업 할 때 어쩔?(일반 상업용 전기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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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3kw 태양광이야, 최소 설치 용량이고, 여기다 주택은 폐업(?) 할 일이 없으니 걱정이 덜 하지만, 일반 태양광 상계거래의 경우 상점을 하지 않으면 고민이 발생한다. 왜?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1. 태양광 발전이 아무리 잘 되도, 기본요금은 나온다. 상가나 상점 일 경우 전기계약은 일반으로 이뤄졌을 것이고, 주택용 전력거래보다 기본 요금이 훨 비싸다.(기본요금 910원 vs 6160원 * 계약용량) 태양광 발전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한들, 기본요금은 내야 하기에 그저 언제 쓸지 모르는 잉여 전력에 기대어 5, 6만원 하는 기본 요금을 날리긴 싫다. 2. 내 태양광 설치 한 업체가 없어졌다.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복잡한데, 그나마 내 태양광에 대해 좀 아는 시공업체가 사라졌다. 난감하다.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고민 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고민 하시는 분이 그 상점을 주택으로 걍 쓴다는 전제하에 상담을 하자면, 특정 용량 이하라면, 계약 전력을 바꾸고, 그 초과라면, 한전과의 태양광 계약을 바꾸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태양광 용량이 크다면, 일부는 주택용으로 나머지는 현금화가 가능하다. 특정용량 이하면 왜 계약전력을 바꾸는 것이 좋을까? 전기자동차, 공기열 히트펌프 등 앞으로 가정에서도 전기를 쓸 일이 많아진다. 공기열에 대한 검색결과 | 영덕대게태양광 어설프게 현금화 하기 위해 공사비용이나 각종 인허가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미리 전기를 축적 해 놓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 용량이 특정용량 이상이라면, 잉여전력이 너무 남고, 높은 기본요금만 주구장창 내게 됨으로 일부를 주택으로 돌리고, 수익을 바라든지, 아니면 전부 수익화(현금화)로 돌리면 된다. 근디, 그 특정용량이 얼만디요? 안 알랴줌. 님 공사 한 시공업체에게 물어보셈. 한 가지 주의 할 것은 어설프게 진행 하여,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계통, 다른 이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이다. 3kw 상계거래 태양광도 변압기 용량 등 확인 해야 합니다. | 영덕대...
산지 임야를 산지전용허가 받는 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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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와 산지일시허가가 있다. 요즘은 임야라면, 거진 일시허가 밖에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편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용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느니, 1. 전용허가 제한 이전 농업경영체로서 농사를 지었다는 증명자료가 있으면 된다. 2. 건축물 위 태양광 등으로 우회 허가를 받는다. 이러면 경사도 등의 제한도 피할 수 있다. 3. 5년 동안 농지로 개간 및 유지하면 된다. 농업경영체라도 일시를 받을 경우 대체산림조성비를 내야한다. 세금 납부로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농업경영체가 농지로 개간 할 시(개간허가) 이 세금은 감면 되나... 태양광 할 시 발생하는 농지부담금이 대체산림조성비보다 훨 비싸다.(땅값에 따라 세금 부과) 그래서 이 때도 건축물로 가는 꼼수를 부린다. (그럴거면, 처음부터 건축물 태양광 허가를...) 그것도 싫다? 그러면 농지 개간 후 정부에서 밀어주는 영농형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 30년동안 농사를 짓는 최악의 단점이 있지만, 소작농 시키면 되기는 한데... 누런봉투법 땜시... 사람 고용이 꺼려진다. 그래서 아사리 걍 임야 상태에서 태양광을 진행하거나 건축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루트다. AI는 태양광에 대한 현 트랜드와 제도 반영이 무척 취약하다. 1. 가중치 이제 의미 없다. 2. FIT? 없어진지 한참 됬다. 그도 그럴 것이 나도 예전에 작성한 제도와 관련 게시글은 안 지운다. 그러니 마치 지금도 있는 제도마냥 AI가 상담 해 버리는 것이다. 그럼 다른 개간 또는 개발 방법이 있나여? 있기는 하지만, 안 알랴줌. 건축물이든 노지든 구체적 견적 시 설계비용 등 비용이 발생 할 수 밖에 없다. 하다 못 해 현장도 봐야 하고, 프로그램도 돌려야 한다. 실컷 다 해주고, 다른 곳에 해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정상적인 업체라면, 계약 후 진행함이 서로 간에 맞다. 그래서 26.6.3 부정선거 때 국민들이 개표함을 지킨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증거인멸 또는 조작이 발생 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말이 있다....
태양광 패널 오염은 하이브리드 풍력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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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 다리에는 영덕 교량 위 태양광 & 풍력 가로등, 저정도면 잘 만들었다. | 영덕대게태양광 풍력과 태양광이 함께 발전하는 하이브리드 발전기가 설치 되어 있다. 처음에는 풍력발전기가 새를 쫓아내는 기능을 하겠거니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 살펴보니, 태양광 패널이 오염 되어있었다. 왜 일까? 1. 풍력은 실제로 24시간 도는 이사돈이 아니다. 최소 돌기 위한 바람의 세기가 있고, 또 너무 강한 바람은 전기시스템이나 물리적 장치의 저항으로 인해 임의로 머춘다. 그 때 새들이 이때다 하고 앉아서 공중변소로 이용하는 것이다. 바람 길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새다. 2. 풍력은 높은 곳에 위치해야. 기본 바람의 힘이 필요한 풍력은 높은 곳에 위치해야 한다. 그 높은 곳은 새들에게 좋은 조망권을 확보 해 준다. 특히나 태양광 패널은 넓은 라운지 역할을 해서 배변을 본다. 3. 새는 방광이 없다. 스트레스를 받아 공격 할 때도 배변을 하고, 몸을 가벼이 하기 위해서도 배변을 하고, 긴장이 풀렸을 때도 배변을 한다. 조망권이 확보 된 저곳은 배변하기에 좋은 곳이다. 그래서 바닷가 주차장이나 다리, 길가를 보면, 데이터선이나 가로등이 있는 밑은 하얀자국이 많고, 그곳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일부러 노린 것일지도 모르나, 새들의 요실금은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영농형 태양광에는 어떨까? 영농형에 대한 검색결과 | 영덕대게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특성 상 구조물이 일반 노지 태양광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 또한 논 밭은 평소에도 새들의 쉼터이자 소소한 식당 역할을 했었고. 영농형 태양광 구조물은 새들의 좋은 쉼터이자 배변 장소이다. 태양광 패널은 당연히 오염 될 것이고, 물로 씻으면 상관없지만, 새똥 특성 상 강한 산성과 고착화 되기 때문에 자칫 독한 약품을 사용한다면? 그 밑의 농작물은??? 그렇다고 방치를 하면 안 된다. 새 똥이 그대로 뭉쳐서 농작물에 떨어지면 병충해의 원인이 된다. 새 똥은 자연에는 영양분 덩어리다.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그...
태양광 계약 위약금 없이 계약금 해지 가능하다.(공사 이미 하고 있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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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계약을 해지 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위약금이 생긴다. 하지만, 태양광의 경우 워낙 사기꾼들이 많아, 시골의 어르신들이 전화판매나 방문판매 등으로 덜컥 계약을 해 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사 중이라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 단, 14일 내에 해야 한다. 물론 기간 연장 사유가 있다면, 그 사실을 기준으로 14일 자꾸 늘어난다. - 계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허위이거나 - 거짓말이나 협박 등으로 철회를 방해 했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계속 14일 늘어난다. 단순변심이라도 상관없다. 충동구매 했을 여지가 있다면, 무조건 환불 가능하다. 다른 예로, 인터넷이나 홈쇼핑에 보면, '흔히 사이즈 착각이 많은 제품으로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 구라를 쳐 놓는데, 당연히 환불 가능하다. 단, 요것은 전자상거래법 제 17조에 의한 것으로 7일이내에 해당한다. ㅋ 그럼 구라 적어 놓은 거 신고 가능??? 당연히 신고 가능하다. - 소비자원(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 그 외에 태양광이라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있지만,,, (아니다.) 법률구조공단도 있을 것이고, 사기 같은 형사라면, 경찰도 찾아가도 된다. 그럼 직접 찾아가서 하는 계약은요??? 법적으로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것은 원칙으로 불가하다. 왜? 충동구매가 아닌 본인이 찾아가서 심사숙고 한 다음 계약하거나 구입 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봉인씰? 단순변심이라는 전제 하에 상점은 원칙으로는 불가! 인터넷이나 전자거래는? 단순변심이라도 가능! 중요한 것은 단순변심이다. 만약 물건이나 계약에 하자가 있다? 직접 방문이고 뭐고,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할 수 있는 사유다. 뭐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님들이 알면 내가 귀찮아지므로, 요건 생략! 님아, 님 말대로 계약 해지 요청 했더니, 이러고 그냥 가는데 우짭니까! 그라면 안 될텐데... 태양광 철거 이행금 및 보증증권은 어떻게?...
태양광 삼각함수(람베르트 코사인 법칙, 룬데의 경사각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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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모듈이 최대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듈 표면과 수직을 이뤄야 한다. 상식이다. 이를 굳이 삼각함수로 표현하자면, 람베르트의 코사인 법칙 이 있다. I = I_0 * cos(θ) I : 특정 각도에서 관측되는 빛의 세기(복사 강도) I_0 : 광원이 표면을 정면(수직)에서 비출 때의 빛의 세기 cos(θ) : 표면의 법선(수직인 선)과 빛이 입사 또는 반사되는 방향 사이의 각도 이 법칙은 삼각함수만 알면 금방 이해 된다. 표면에 비추는 빛의 세기와 특정 각도에서 관측 되는 빛의 세기가 같아야 100% 효율이 된다. 고로, cos은 1이 되어야 하며, cos이 1이 될려면, θ는 0이 되어야 한다. cos(0)의 관계는 표면과 빛이 법선을 이룬다. 간단하다. cos(0)면 수평에 맞붙는 거 아닌가요? 어 그렇다. 직각 삼각형 밑변을 바닥에 붙였을 때 이야기다. 하지만, 이 직각 삼각형을 살짝 돌려보라. 그리되면 밑변은 빛이 들어오는 방향과 일치 할 것이며, cos(0)로 만들어 버리면, tan와 cos은 수직을 이룬다. 어렵게 굳이 삼각함수와 연관 지으니, 뺑가드 되는 것이다. 모듈 각을 낮추는 것이 좋을까, 입사각(음영각)을 세우는 것이 좋을까? | 영덕대게태양광 영덕군 강구면, 걍 모듈과 빛이 90도로 수직으로 들어와야 100% 효율이니 고정값으로 치자, 삼각형의 내각은 180도로 고정 되어 있으니, 모듈경사각이 30도라면 나머지 태양의 입사각은 얼마일까? 60도다. 그렇다. 간단하다. 정 모르겠으면 캐드로 몇번 긁적이면 될 것이나, 캐드에 대한 검색결과 | 영덕대게태양광 머리로 상상해도 빛과 모듈 각도의 관계는 금방 떠오른다. 여기서 더 나아가, 룬데의 경사각 공식 을 도입하자면, S = Φ + Δθ (여름: -15°, 겨울: +15°, 연간: 0°) S: 패널의 최적 경사각 Φ: 해당 지역의 위도 Δθ: 계절적 보정값 정도가 되겠다. 즉, 각 지역의 위도에 따라 최적의 경사각을 도출하기 위해 적분을 이용, 공식으로 만든 ...
건물 위 태양광 매매 시 매수인에게 철거 비용을 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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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태양광을 세우는 것은 유행이다. 가볍게는 베란다 태양광에서부터, 무겁게는 3kw 급 태양광발전소가 있겠다. (더 무겁게는 발전용이나 자가용 PPA가 있다.) 일단 가볍게 시작 해 보자. 만약 아파트 거래를 하면서, 베란다에 태양광이 있다면, 사전에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철거비용을 요구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있다. 1. 어? 태양광은 전기 생산도 하는 유익물이잖아요. 그것은 매수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다. 매수인이 그렇게 좋으면 떼 가지던가요. 하면? 사실, 베란다 태양광부터 국가에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위약금 개념으로 중도 해지시 해지금이 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나중에라도 진짜 필요 없으면 괜히 치우고 싶어도, 위약금(과태료) 때문에 치우지도 못한다.(몰래 치우면 상관 없기는 하다. 걸리면... 뭐,,, 가볍게 행정처분이지 뭐.) 2. 그... 그래 계약서 조항에 현상태 시설물에 이상이 있어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조항이 있어욧! 그런데, 태양광은 유동자산이다. 물론 단단히 고정이 되었다면, 부합물이나 종물로도 볼 수 있지만, 어찌 되었건 통상적인 시설물이 아니다. 통상적인 구조물이나 보일러 등은 시설물로 받아들여, 특별한 하자가 아니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태양광은 유동, 즉 움직 일 수 있는 자산이다. 만약 태양광도 시설물로 인정 되면, 못 쓰는 가구도 나두고 가도? 철거 요청 못 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온전한 상태를 원하지, 그 이외의 불필요한 물건이나 자산은 원하지 않는다. 솔직히 베란다 태양광이야, 미니 태양광, 일명 베란다 태양광 원리 및 사용법 | 영덕대게태양광 걍 나사 풀고, 코드 뽑으면 된다. 근디, 과태료는? 태양광 지원금은 사람이 아닌, 땅에 귀속된다. 안 걸리면 이재명이지만, 걸리면 이재메이다. 그... 그럼 3kw 쯤 되면 생산 되는 전기가 크니까... 유익물이죠? 도리어 내가 돈을 내놔라 할 수 있는거죠? 그 판단은 매수인이 하는거다. ...
태양광 철거 이행금 및 보증증권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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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태양광 발전소를 30년간 운영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철거 할 때가 도래한다. 특히나 개인간 임대 했을 때나 국가에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국가에 일시 사용 허가 받았을 때 그 곳이 농지든 산지든 임대든 복구예치금 이나 증권을 제출 해야 한다. 그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나 농지보전부담금은 뭐죠? 나무를 없애버렸으니, 나무 심을 돈을 줘! 그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고, 농지 또한 없앴으니 이에 대한 지원 사업에 쓰게 돈 내놔라며 삥을 뜯는 것이다. 본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전용에만 받았지만, 하도 태양광으로 개판 쳐서, 이제는 일시사용허가에도 받는다. 반대로 농지는 전용사용허가 때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받는다. 따라서 농지는 영농형 태양광과 같이 일시사용허가 일 경우 복구예치금이나 증권을 제출하면 된다. 영농형 태양광 법률안 한번 살펴보자(대상, 30년 운영기간) | 영덕대게태양광 이 복구 예치금이란 무엇이냐? 땅을 태양광 밖에 모르는 몸으로 만들었으니, 다시 원래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있게끔 복구 하는데 사용되는 일종의 보증금이라 생각하면 된다. 철거라고 해서, 단순 태양광발전소를 거둬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용도대로 사용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point다. 국가는 보수적으로 책정하여 금액이 강한 반면, 개인은 사적 영역이니 그에 비에 낮게 책정 되는 경향이 있다. 개인이나 기업 간 임대 시 복구 비용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 또한 형태는 예치금 또는 증권의 형태이다. 하지만 증권의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보증 비율이 달라지니, 계약서 체크 잘 하고, 이행금은 당장에 돈이 생겨서 좋을 수도 있지만, 추후 임차인이 날라버렸는데, 어설프게 금액을 책정한 경우라면... 따라서, 1. 시세 조사 2. 표준계약서 검토 등이 있겠다. (더 있지만 더 말하면 내가 나중에 계약서 작성 시 귀찮아질까봐 생략) 복구 기준은? 30년간 무위전변을 했다. 그것을 그대로 복구하면? 나는 그대로인데, 주변이 변했으면, 그대로 복구하면...
건물이 약해 태양광을 못 짓는다? 설마 BAPV를 해결책이라고 내 놓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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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신문에서 구조검토가 나오지 않아도, 태양광을 지을 수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와, 기술 좋은갑네 하고 살펴보니, 결국 BAPV 이야기였다... 태양광 부착형(BAPV)과 일반 구조물 태양광의 장단점 비교 | 영덕대게태양광 내가 bapv에 대해 설파한지가 언젠데, 이제와서 '옛말'이라는 말을 써가며, 마치 신기술이 등장한마냥 설명하는 것인지... '또 약 치는거가???' 기사 내용도 참 교묘했다. 타 중국 제품과 비교 했을 때 이 제품은 평균발전시간이 0.2시간 더 나왔다고 한다. 난 또 일반 각을 세운 모듈과 비교 해서 나온 결과인줄 알았는데, 걍 같은 BAPV 제품 비교였다. bapv는 일반 태양광 모듈 발전효율을 넘기기 힘들다. 1. 우선 모듈 각이 안 나온다. 아무리 새로운 기술인 텐덤이라도 우선 빛을 봐야 발전을 한다. 그런데 지붕에 딱 부착하거나 벽면에 수직으로 붙는 bapv? 분명 시작점부터 한계가 있다. 그런데 1년 연평균 발전시간을 3.65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조건이 좋은, 경사가 좋은 지붕에 부착했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조건을 찾기가 힘들다. 대부분 6~11도의 지붕경사다. 2. 박막형이라 하여, 가볍고 유연성이 필요하여 bapv는 유리가 아닌 pen(폴리)을 사용한다. bapv의 목적은 기존 건물 자재에 부착하는 것이다. 그리하야, 유연성이 필요하며 가벼워야 한다. 일반 모듈은 강화유리임에 비해 bapv는 플라스틱 같은 pen을 주로 채택한다. 근디, 유리와 이 pen은 투과율부터 차이가 난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은 빛에서 43%를 차지한다. 이 빛을 흡수하는 것이 모듈인데, 이 투과율에서부터 차이가 나니, 발전효율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특히나 세월이 지날 수록 그 차이가 더 벌어진다. 햇빛 노출로 인한 빛바람, 모래 바람 등의 잔스크레치, 화학적 변형 등 유리에 비해 가볍고 유연하다는 것 빼고는 투과율이나 내구성 면에서 장점이 없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전기차는...
태양광_경정청구(환급)와 기한후신고(납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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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와 기한후신고라는 단어를 몰랐다면, 평소 세무사나 대리인을 이용 한 사람이라 추측 할 수 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경정청구는 쉽게 환급 할 때, 기한후신고는 납부 할 때 하는 늦은 세금 신고라 생각하면 쉽다. 경정청구는 이미 세금 신고를 했는데, 본인이 사용한(소비한) 내역을 덜 신고 했을 때 이제라도 다시 냈던 세금을 돌려봤을 건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5월) 신고와 함께 하면 된다. 기한 후 신고는 국세청에서 눈치 채기 전에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여 혹여나 발생 할 가산세를 피하는 역할을 한다. 경정청구는 잘 못 신고했다해서 가센세 등 디메리트 등은 보통 없지만, 잘 못 받으면, 가산세와 함께 토하는 경우가 있다. ‘삼쩜삼’은 수수료 있어요···국세청 ‘원클릭’은 무료로 종합소득세 환급 - 경향신문 그렇다면, 무료이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원클릭을 사용하면 어떨까? 국세청은 애초에 신고 된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님이 등록한 내용으로만 계산한다. 어플 3.3을 이용하여 세금을 토해냈다는 것은 님에게 없는 자료를 안 걸릴지 싶어 냈는데, 국세청이 뭔가 이상한데? 라고 뒤지게 되고, 님은 그 근거 자료를 못 내게 되니, 도리어 국가에 환급(?)하며, 가산세 + 자칫 불성실 신고로 역관광 당한다. 세무사가 시키는대로, 3.3이 지 멋대로, 라고 말을 해봐도, 이상하게 통하지 않는다. 결국 그것을 제출한 것은 본인이라는 말과 함께. 그래서 대부분 세무 대리인들은 근거 자료를 뽑아 달라고 한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세무 대리인이 대신 제출하는 것이고, 잘 못 알고 있는 사실을 정정 해 주거나 설명을 한다. 사실, 태양광발전소 자체로는 경정청구나 기한 후 신고 할 것이 별로 없다. 하지만, 앞서 설명 했다싶이, 태양광 발전소 종합소득세, 신고 제대로 하고 있음??(국세청 모두 채움의 함정) | 영덕대게태양광 태양광 발전소 운영을 위한 대출, 경비, 각 종 신고 및 세금 납부 내역, 시설물비 ...
집합 건물 태양광 설치 시 주민동의 받아야 하나요?(베란다나 발코니 태양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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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다. 사실 나도 당연한 것인줄 몰랐다. 그저 얼마 안 되는 권력을 잡기 위해 쑈한다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이런 질의가 들어와 찾아보니,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었다. 거기에 제 15조, 16조를 보면, 공용부분의 변경과 공용부분의 관리가 있다. 공용부분이란, 말 그대로 공동으로 쓰는 구역을 말한다. 제2조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주차장, 복도, 옥상, 지붕, 벽면, 베란다, 테라스 등을 공용부분이라 말한다. 베란다? 테라스도요??? ㅇㅇ 공용부분은 말 그대로 사유지가 아니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라, 쉽게 보면 공동재산을 말하는 이를 변경하거나 유지 관리 시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보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요? 누가 벽면을 탈것도 아닌데!!!!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안전, 외관, 소유권 등의 이유다. 아무리 안전하게 설치 한 들 떨어지면? 그리고 집합건물은 주로 아파트를 말하는데, 베란다 태양광이 외관을 망가뜨리면? 내 뒤에는 이...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이 있어욧!!! 野 "5·18 논쟁없어" 폭행 피해자 녹취…정원오 "판결문이 입증"(종합) | 연합뉴스 저하고 오일팔 논쟁 하고 싶어요??? 아, 오입질이고 오일팔이고 나발이고,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용재산이라니까... 그라면, 님 밑 집은 방 벽면이나 기둥 막 부수고, 님 윗집은 베란다에 생선 같은 거 막 말려도 되겠네! 에어컨 실외기는 왜 말이 없는데욧!!! 건축법에도 에어컨 실외기는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도록 바뀌었다. 다만,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걍 나두는 것이고, 사실 에어컨 실외기도 집합건물법 제 16조에 걸린다. 님이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과정에서 베란다를, 구조물을 아예 다른 재질로 바꿀 때도, 창문틀을 바꿀 때도 다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에 나와있다. ...
태양광 발전소 종합소득세, 신고 제대로 하고 있음??(국세청 모두 채움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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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발전사업허가증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아직 건설 중인데요?? 그래도 하는 것이 좋다. 바로 결손금(적자)에 대한 세금 혜택(절세)을 위함이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있어, 적자가 발생 할 수 밖에 없다. 짖자마자 원금 회수 하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대장동스럽다고 한다. 대장동스러운 사업이 아니라면, 국세청에 내 적자가 이 정도 된다 등록 해 놔야, 나중에 절세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과정을 간편장부 또는 일반신고라 한다. 정확한 표현은 일반신고 메뉴에 들어가 간편장부를 작성한다가 맞지만... 적당히 알아듣자. 모두채움은 우리 전산 상에 신고 된 내용에 따라 당신은 이 정도 세금을 내거나 환급을 받으면 된다라는 의미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자 함정이다. 대상자가 되면, 수익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귀신 같이 눈치 채 청구를 한다. (반대로 환급은 알아도 모르는 척~ 한다.) 근디 님 수익은 세금계산서나 실명거래제 땜시 어떻게든 쉬이 전산화 되는데, 님 손해 보는 것은 등록이 안 된다. 그러니, 모두 채움 받고 나서, 야! 세상 좋아졌다. 이제 국세청이 알아서 세금 신고까지 해 주는구나~라고 생각 한다면, 당신은 5월 종합소득세가 나왔다면? 내년에 종합소득세 안 나게 하라~ | 영덕대게태양광 근로소득세 내는 일반 근로자~ 손해는 아니다. 다만, 절세, 원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못 보게 되는 것이지. 국세청 공무원들은 당당하게 말한다. "누락 된 공제는 알아서 챙기는 것이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내가 이재명처럼 범죄자 출신이거나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였다면 두려워하겠지만, ㅈㄲ 일부러 세금 내려 속도위반하는 나한테는 그저 국가 공무원이 저런 소리 해도 되나 싶다. 여튼 이런 쌀쌀함에, 항의 하기 전, 우선 제대로 등록을 먼저 해야지. 일반신고 메뉴 이용, 간편장부에 결손금 등록하자. - 사업용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이자 비...
영농형 태양광 법률안 한번 살펴보자(대상, 30년 운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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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법률안이 드디어 통과 되었다. 영농형 태양광 하면, 공익 직불금 받을 수 있나요? | 영덕대게태양광 어떤 님들은 벌써부터 궁금하여, 법률안이 언제 통과하느냐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통과 되었으니, 시행령 등을 만들고 하면, 6개월 뒤면 적용 된다. 중요 포인트는 1. 대상자는 그 지역 농업인, 협동조합, 농업법인이라는 것과 2. 대상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또는 재생에너지지구 3. 기존의 일시허가기간이 8년에서 30년으로 늘었다는 것 4. 포상금과 벌금 제도가 있다는 것 1. 당연히 영농형 태양광 취지에 따라 사업 할 수 있는 대상자는 그 지역에서 3년 동안 경작하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예전 태양광 제도인 fit와 비슷한 흐름이라 생각하면 된다. (당연히 폐해가 있다면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 날 것이라 생각된다.) 협동조합은 10인이상의 주민들을 위한 형태로, 주민 참여를 위함이고, 농업법인은 할 수는 있으나, 일부 수익을 그 지역주민들과 나눠야 하며, 농업법인 남는 태양광 사고 판다, 전체 매출액의 30%까지 | 영덕대게태양광 이 제도는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자칫 이중 적용이 될 수 있으니 한번 확인 할 필요는 있다. 2. 표면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재생에너지지구라 되어있지만, 또 예외조항을 달아놓았기에 정치와 연관 된 사람은 농지 아무 곳에서나 가능하다. 3. 영농형 태양광은 구조물이 높아,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기에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며, 이격거리 또한 길어 낭비 되는 면적 또한 넓다. 여기다 옆의 땅 주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 일조권에 대한 검색결과 | 영덕대게태양광 이리 떼고, 저리 떼야 한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30년으로 길게 보고 있다. - 그 만큼 사업성이 쉣이거나 - 태양광 모듈 내구성이 늘어나 30년동안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다는거나 - 특정 세대를 위한 노후 기반으로 일시적인 제도 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시허가는 말 그대로 일시이다. 기간이 지나면, ...
영농형 태양광과 경자유전은 어떤 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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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이란,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가져야 한다는 헌법 원칙이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러한 원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 개발 열풍이 불면, 그 곳은 분명 농지이기는 한데, 땅 주인은 죄다 타지 사람이 되어버린다. 물론 청문회에 나오는 장관후보들은 취미로 농사를 지어 직불금을 받아먹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농민들은 그렇게 땅을 잃게 된다.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과 경자유전이 배척된다는 것이다. - 농민들의 부수익 좋다. 하지만, 땅은 한번 망가지면 돌려내기 힘들다. 영농형 태양광의 조건은 농사를 병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땅이란 햇빛을 보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땅이 망가진다. 태양광 패널을 나두게 되면 그 부분은 햇빛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지력이 쇠한다는 의미다. - 여기다 자가용으로 쓸 것도 아니고, 분명 송전탑이라든지 변전소 등이 설치 된다면, 산업부지로서 적합한 땅이 되버리는 것이고, - 그렇게 이재명 같은 사람 눈에 띄면 대장동의 꿈이 꿈틀거리며, 성공하면 본인 탓 실패하면 남의 탓이 되버리니, 그야말로 영화 군도가 생각 난다. - 일명 버섯재배사든 화장실이든 주차장이든 그렇게 하나하나씩 농지 부속시설물이 들어서니, 정작 말캉한 농지는 줄어드며, 딱딱한 콘크리트 시설만 즐비하게 되어, 농지는 줄어들며, 있다하더라도 또 다른 개발자 소유로 들어가게 된다. 버섯재배사에 대한 검색결과 | 영덕대게태양광 그리하여 아직 게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를 타파할 형태의 태양광 발전소를 제시하지만, 이것도 결국 궁여지책으로 취미로 농사를 짓는 장관후보나 그 후보의 배우자를 생각 해 보건데, 근본 해결방법은 아니다. 특히나 소금 노예를 이용하여 군의원이 된 사례를 보면 경악을 금치 못 한다. 염전도 결국 어찌보면 소금 농사가 아니던가. 경자유전을 유지할려면, 아예 개발의 단서를 끊어야 한다. 무안참사가 일어 난 것은 결국 무리하게 개발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그 땅에 개발 여지가 생긴다면, 결국은 그 땅의 목적은 변질되게...
목조건물 위 징크 태양광 가능??? 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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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공장 지붕 위나 토지 위에 하다보니, 주택용은 가물 가물하다. 솔직히 타공이냐, 무타공이냐 그리고 구조검토를 받냐 안 받냐, 사용전검사냐 아니냐 그 차이지만. (오히려 주택용이 간소화 되서 덜 까다롭지) 목조건물은 태양광 지원금 받기가 까다롭지 않다. 구조검토서만 있으면 된다. 나무라는 것이 단열성도 좋고, 가볍고 시공이 용이하기에 많이 사용되는데, 아무래도 태양광 모듈이나 구조물 자체 무게가 있다보니, 지원금 주는 지자체나 공단에서는 구조적으로 튼튼할까 의심을 한다. 그래서 구조검토서를 요청한다. 이것만 충족 되면 지원금은 그리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붕 마감재가 슁글이거나 기와라고 하면, 이때 시공업체도 어... 한다. 징크처럼 잡을 곳이 없기 때문에 무타공이 아닌 타공을 해야 하는데, 뼈대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어야 하고, 한들, 애초에 슁글이나 아스팔트 기와 자체가 수명도 길지 않아 방수에는 아주 쥐약이다. (슬레이트 추가여~~) 다행히 요즘은 태양광을 의식 해서인지, 징크를 많이 사용한다. 징크가 딱히 태양광을 위해 그 모양이 된 것이 아닌데, 우연의 일치로 클램프가 잡을 곳이 생겨, 무타공시공이 가능 해 졌다. 그럼 징크(아연 원소기호)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오리지널 2. 알루미늄 징크 3. 리얼징크(칼라강판) 4. 징크판넬 등 순서대로 비싸다. 유럽에서는 더 내구성이 좋은 납으로 지붕을 마감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납은 찝찝하니 우리나라는 주로 아연을 사용한다. 근디, 비싸. 울버린 같이 자가 치유 능력 있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수명도 오래 가는데, 오리지널 영덕대게는 비싸다. 그리하여 차선책인 아연은 없지만 모양이 징크이기에 알루미늄 징크라 불리는 제품들이 많이 사용된다. 특히나 알루미늄은 가벼우이, 목조건물과 잘 어울린다. 좀 더 싼 거 찾는다? 그러면 리얼징크라 하여, 철판에 아연 도금 한 것인데, 그 도금 정도 얇아 걍 철판이라 보면 된다. 공장에서도 샌드위치 판넬이나 칼라강판에 많이 쓰인다...
과도기에 지어진 태양광 발전소, 출력제어(DER-VMS) vs 원격 개폐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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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림은 잘 못 표현 되었다. ess가 출력제어에 사용되기는하는데, 한전에서 하는 출력제어는 DER-VMS라는 단말기를 이용한 출력제어다. 태양광 출력제한 방법 및 기준, 무조건 태양광은 발전사업이 좋다구요??? | 영덕대게태양광 이것도 보급 되기 전 과도기적 출력제한은 한전의 개폐기를 원격으로 차단 (원격 개폐기 차단)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사실, DER-VMS가 어디에 연결 되어 제어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원격 개폐기 차단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둘 다 발전소 수명에 영향을 주는 쉣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사실 초창기는 DER-AVM이라 불렸다. 하지만 정식 단말기 명칭은 DER-VMS로, 다시금 상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니 이 명칭으로 쓰고자 한다. DER-VMS는 어디에 연결하여 제어를 하느냐에 따라 온전히 발전소나 발전주에게 부담을 주느냐 아니냐 달라진다. 원격 개폐기 차단 처럼 끊어버리는 곳, 즉 차단기에 연결 되어 있다면, 잘 되면 그저 차단기 수명만 깍아 먹지만, 잦은 출력제어로 차단이 잦아져 인버터 전력과 한전전력이 순간 충돌 할 경우 발전소에 데미지를 입는다. 특히나 이는 차단 할 때와 더불어 투입 할 때도 동기화가 되지 않아, 위상이 틀어 졌을 경우에도 데미지가 발생할 수 있다. 차라리 원격 개폐기처럼 한전도 손해를 보면, 덜 억울하지, 차단기와 연결 된 DER-VMS의 방식은 only 발전주에게 부담을 씌운다. 나아가 출력제어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준다. 태양광 출력제한 방법 및 기준, 무조건 태양광은 발전사업이 좋다구요??? | 영덕대게태양광 한전 본인들도 데미지를 입는 행위보다는 아무래도 DER-VMS 노예 계약을 한 발전소를 우선적으로... 또한 auto recloser가 없다면, 매번 출력제어 할 때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투입하러 출동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에는 차단기가 아닌 인버터에 DER-VMS를 연결하여 소프트웨어적인 출력제어가 가능하다. 그곳은 발전소 수명에도 도움이 되고, 안전관리도 상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