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철거 이행금 및 보증증권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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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태양광 발전소를 30년간 운영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철거 할 때가 도래한다.
특히나 개인간 임대 했을 때나
국가에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그 곳이 농지든 산지든 임대든 복구예치금이나 증권을 제출 해야 한다.
그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나 농지보전부담금은 뭐죠?
나무를 없애버렸으니, 나무 심을 돈을 줘! 그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고,
농지 또한 없앴으니 이에 대한 지원 사업에 쓰게 돈 내놔라며 삥을 뜯는 것이다.
본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전용에만 받았지만,
하도 태양광으로 개판 쳐서, 이제는 일시사용허가에도 받는다.
반대로 농지는 전용사용허가 때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받는다.
따라서 농지는 영농형 태양광과 같이 일시사용허가 일 경우 복구예치금이나 증권을 제출하면 된다.
영농형 태양광 법률안 한번 살펴보자(대상, 30년 운영기간) | 영덕대게태양광
이 복구 예치금이란 무엇이냐?
땅을 태양광 밖에 모르는 몸으로 만들었으니, 다시 원래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있게끔 복구 하는데 사용되는 일종의 보증금이라 생각하면 된다.
철거라고 해서, 단순 태양광발전소를 거둬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용도대로 사용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point다.
국가는 보수적으로 책정하여 금액이 강한 반면,
개인은 사적 영역이니 그에 비에 낮게 책정 되는 경향이 있다.
개인이나 기업 간 임대 시 복구 비용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 또한 형태는 예치금 또는 증권의 형태이다.
하지만 증권의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보증 비율이 달라지니, 계약서 체크 잘 하고,
이행금은 당장에 돈이 생겨서 좋을 수도 있지만, 추후 임차인이 날라버렸는데,
어설프게 금액을 책정한 경우라면...
따라서,
1. 시세 조사
2. 표준계약서 검토
등이 있겠다.
(더 있지만 더 말하면 내가 나중에 계약서 작성 시 귀찮아질까봐 생략)
30년간 무위전변을 했다.
그것을 그대로 복구하면?
나는 그대로인데, 주변이 변했으면,
그대로 복구하면 트러블이 발생한다.
그래서 계약서에 단서 기입이 중요하다.
국가에도 이 점에 대해서는 통수 많이 맞는다.
임대 했다가 걍 이행보증금 줄게 하고 ㅌㅌ 해버리는 폐기물업체들 간혹 신문에 나온다.
어떤 지자체는 부디 우리가 비용을 낼 테니 복구 할 수 있게 해달라는 ㅁㅊ곳도 있다.
그... 그러면 표준계약서는 어디서 구해요???
내 게시글에도 올려놓은 것 같기는한데...
잘 찾아보시길...
귀찮아 지는 것은 딱 질색이라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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