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건물 태양광 설치 시 주민동의 받아야 하나요?(베란다나 발코니 태양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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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다.
사실 나도 당연한 것인줄 몰랐다.
그저 얼마 안 되는 권력을 잡기 위해 쑈한다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이런 질의가 들어와 찾아보니,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었다.
거기에 제 15조, 16조를 보면,
공용부분의 변경과공용부분의 관리가 있다.
공용부분이란,
말 그대로 공동으로 쓰는 구역을 말한다.
제2조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주차장, 복도, 옥상, 지붕, 벽면, 베란다, 테라스 등을 공용부분이라 말한다.
베란다? 테라스도요???
ㅇㅇ
공용부분은 말 그대로 사유지가 아니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라,
쉽게 보면 공동재산을 말하는 이를 변경하거나 유지 관리 시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보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요?누가 벽면을 탈것도 아닌데!!!!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안전, 외관, 소유권 등의 이유다.
아무리 안전하게 설치 한 들 떨어지면?
그리고 집합건물은 주로 아파트를 말하는데, 베란다 태양광이 외관을 망가뜨리면?
내 뒤에는 이...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이 있어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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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고 오일팔 논쟁 하고 싶어요???
아, 오입질이고 오일팔이고 나발이고,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용재산이라니까...
그라면, 님 밑 집은 방 벽면이나 기둥 막 부수고,
님 윗집은 베란다에 생선 같은 거 막 말려도 되겠네!
에어컨 실외기는 왜 말이 없는데욧!!!
건축법에도 에어컨 실외기는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도록 바뀌었다.
다만,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걍 나두는 것이고,
사실 에어컨 실외기도 집합건물법 제 16조에 걸린다.
님이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과정에서 베란다를,
구조물을 아예 다른 재질로 바꿀 때도,
창문틀을 바꿀 때도 다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에 나와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건디요???
우선은 안전 관련 문제가 있다면, 민원을 넣으면 되고,
ex) 복도 신발장, 창고 이용 뭐다? 소방법 위반~
공용재산을 멋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겼으니,
재물손괴죄나 무단 점유죄
나아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이 가볍게 이루어 질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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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베란다 태양광은 변경이 아니라 유지관리 측면이 강하니,
재물손괴죄까지는 아니지만, 원상복구 요구가 들어오면 시행해야 한다.
흥!
공용재산이니 고소 고발하는데도, 주민동의가 필요하겠네욧!
음...
아닌데?
님은 주민동의 없이 하면서 왜 나는 고소고발을 주민동의 받고 해야 함???
그러면 이재명 재판은...
아, 국민 대다수가 재판 다시 해야 한다고 이미 동의를 했구나...
여튼 혼자 사는 곳 아니니까,
나중에 문제 생겨 가중처벌 받지 말고,
동의 얻는 것이 좋다.
껄끄러우면 같이 설치하자고 꼬시던가,
주민대표에게 동의서 좀 돌려달라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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