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법률안 한번 살펴보자(대상, 30년 운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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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법률안이 드디어 통과 되었다.
영농형 태양광 하면, 공익 직불금 받을 수 있나요? | 영덕대게태양광
어떤 님들은 벌써부터 궁금하여,
법률안이 언제 통과하느냐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통과 되었으니, 시행령 등을 만들고 하면, 6개월 뒤면 적용된다.
중요 포인트는
1. 대상자는 그 지역 농업인, 협동조합, 농업법인이라는 것과
2. 대상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또는 재생에너지지구3. 기존의 일시허가기간이 8년에서 30년으로 늘었다는 것
4. 포상금과 벌금 제도가 있다는 것
1.
당연히 영농형 태양광 취지에 따라 사업 할 수 있는 대상자는 그 지역에서 3년 동안 경작하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예전 태양광 제도인 fit와 비슷한 흐름이라 생각하면 된다.
(당연히 폐해가 있다면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 날 것이라 생각된다.)
협동조합은 10인이상의 주민들을 위한 형태로, 주민 참여를 위함이고,
농업법인은 할 수는 있으나,
일부 수익을 그 지역주민들과 나눠야 하며,
농업법인 남는 태양광 사고 판다, 전체 매출액의 30%까지 | 영덕대게태양광
이 제도는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자칫 이중 적용이 될 수 있으니 한번 확인 할 필요는 있다.
2.
표면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재생에너지지구라 되어있지만,
또 예외조항을 달아놓았기에 정치와 연관 된 사람은 농지 아무 곳에서나 가능하다.3.
영농형 태양광은 구조물이 높아,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기에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며, 이격거리 또한 길어 낭비 되는 면적 또한 넓다.
여기다 옆의 땅 주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
이리 떼고, 저리 떼야 한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30년으로 길게 보고 있다.
- 그 만큼 사업성이 쉣이거나
- 태양광 모듈 내구성이 늘어나 30년동안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다는거나
- 특정 세대를 위한 노후 기반으로 일시적인 제도 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시허가는 말 그대로 일시이다.
기간이 지나면, 기존의 태양광 시설은 철거해야 하고, 농지로 복구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농지부담금이나 이행부담금 등을 미리 내야 한다.
지금까지 fit나 rps나 RPA 등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졌으니,
일시적인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30년이면 해 먹을 만큼 해 먹은 것이다.
태양광 사업(허가, 운영)기간 언제까지? | 영덕대게태양광
4.
포상금과 벌금 제도가 있다.
실제로 농민이 운영하는가?
보건복지부장관 배후자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농사는 짓고 있는가?
등 과 관련 신고제도와 벌금 제도가 있다.
심심 할 때 한 바퀴 쭉 돌며, 포상금이나 챙기면 얼마나 좋아~~- 공익 직불금은 또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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