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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일조권은 '기대권'이 아니라, '현실권'이다. feat 건축법 일조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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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건축법에서 일조권이 개정이 된다. 본디, 북측 경계선에서 10m 높이에서 일조권 사선(1:1.25)를 지켜야 하지만, 이제는 이 10m가 17m로 완화 되었다. 개정의 목적 은 공간을 확장하여,  지방을 버리고 서울로 더 들어오라는 의미이거나, 집을 더 넓히고 싶은 위정자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개정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일조권 사선을 완화하면, 기존의 북측 건물 소유주는 본인들의 권리를 침해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다. 가만 있으면 침해 받는 것이고, 자신의 권리를 안다면, 지켜내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 건축법의 전제는, 타인의 일조권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적용이 된다. 겨울 동절기 날 낮 시간 동안 4시간 일조량 확보.(9시 ~ 16시) 그니까, 만약 앞집에서 증개축 할 액션을 취한다면, 그 내용을 파악하고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 그러다 안 풀리면, 담당 공무원의 중재를 요청하다, 그러다 안 통하면, 공사중지 가처분 심판 또는 소송을 걸면 되는 것이고.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예상 될 때 대처 방안(전망권, 조망권, 일조권, 공시지가) 그럼에도 끝끝내 짓는다면, 민사로 피해 사실을 정리하여, 그에 따른 보상을 받으면 된다. 도심이나 산업단지 등에 태양광 모듈을 배치 해 주다 보면, 가끔은 음영 때문에 유휴면적을 다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된다. 그 때는 미리 태양광을 조성 해 놓아 부지확보를 해 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는 일조권이 기대권이 아니라, 현실권이기 때문이다. 빈공터에 아무리 내가 건물을 올릴 계획이 있더라도, 당시 일조권 침해 사실이 없다면,  구제 받기 힘들다. 물론,  야매로 확보하는 방법은 있지만. 우리가 반지하를 싫어하고, 한강뷰를 선호하는 이유는, 한강이 무척 깨끗하거나, 한강 위를 건너는 고양이를 보기 위함이 아니다. 바로 탁트인 전망(권)과 일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태양광은 겸사겸사  부가 수익을 올리기 위...

태양광발전소 총 일조량 vs 연속 일조량(법적 일조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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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일조권은 '기대권'이 아니라, '현실권'이다. feat 건축법 일조권 개정 | 영덕대게태양광 태양광과 일조권은 상관관계가 크다. 매번 설계 할 때마다 각 잡고 스케치업 세워다 하면 좋겠지만, 비계약건 같은 경우 가성비가 너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자료를 얻지 않을까, 넷 상을 뒤적 거린다. 그러다 처음 보는 용어도 접하고, 그 용어가 총 일조량과 연속 일조량이다. 총 일조량이란 무엇인가? 하루에 그 장소에 쏘는 총 일조량 또는 시간을 뜻한다. 그렇다면, 연속 일조량은? 연속적으로 쏘는 최대 시간 그리고 그 양을 뜻한다. 그 곳에서 취급하는 용어라,  왜 시간이 아니고, 양인데예? 라고 물어도 답 해 줄 내용은 없다. 총 일조량이 5시간이고, 연속 일조량이 20분도 안 나오면 태양광 발전소로서 사업성은 어떠 할까? 이론 적으로는 좋지 않다. 그 아무리 일조량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인버터를 켰다 껐다하고,  잘 나올만하면 꺼지는 곳. 쉽게 보면, 나이트 미러볼 같은 미련한 환경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곳은 일조권은 문제가 없을까? 일반 건축물과 관련 일조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총 일조량과 연속 일조량 중 하나만 충족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총 일조량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태양광 발전소 일조권과는? 태양광발전소는 일조권이라기보다는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예상 될 때 대처 방안(전망권, 조망권, 일조권, 공시지가) | 영덕대게태양광 발전량의 손실 관계 유무를 따지기에, 이 것만으로는 보상을 받기는 힘들다. 다만, 발전량의 손실을 증명함과 동시에, 그 건물이나 물건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는 범주의 증축이나 건설이였는가, 그것을 따져야 한다. 실제 사례로 보상 받은 경우도 있고, 충분히 예상 되었던 범주 하에 시행 된 것이라 보상을 못 받은 경우도 있다. 사업성 분석 할 때는 단순히 일조량만 따져서는 안 된다. 도시 계획이라는 것이 있다....

박공지붕에 왜 파라펫을 할까? 태양광 모듈배치와 파라펫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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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펫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방수 2. 건축물 안정성 강화 3. 사람 떨어지지 말라고. 4. 미관상 사실, 3은 파라펫보다는 난간이 그 역할을 하지만, 결국 파라펫 위에 난간이 있으니, 거나 거나이다. 일반적인 옥상의 파라펫에 있어서는. 파라펫은 1번의 이유가 강하다. 2번의 경우 결국에는 1번의 위한 발판이라 생각하면 편하다. 일조권 때문에 파라펫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나, 보통 공장에서는 일조권은 해당 되지 않기에, 주로 건축물 구조적 안정성을 꾀하고, 궁극적인 목적인 방수를 위함이다. 처음부터 ctype처럼 파라펫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덕대게 btype처럼 뒤늦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파라펫이 있다면, 우선 누수나 연식을 의심 해 봐야 한다. 이것이 또 지붕 형태에 따라 모듈 배치를 난감하게 만드는데, 파라펫 높이에 맞춰 태양광 구조물을 올리면, 아무래도 단가도 올라가고, 건축주 근심도 올라간다. 잘 시공 해 놓으면, 지붕에 직접적인 데미지를 줄일 수 있지만, 잘 못 해 놓으면, 오히려 비가 한 곳에 모여들어 없던 누수가 발생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당초 모듈 있는 위치에 어설프게 방수실리콘 처리가 아닌, 전체적으로 씌워버린다. 그만큼 단가는 올라가지만, 20년 동안 방수 문제로 마음고생 없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보통 파라펫은 용마루 높이만큼 올린다. 그래야 건축물 측면을 보호 및 지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 위성사진만으로는 박공 높이 알 수 없을 때 곤란 해 할 필요가 없다. 보통 박공지붕 각도를 기입하고, 지붕 길이만 안다면, 쉽게 파라펫 높이를 유추 할 수 있다. 특히나 나 같이 경험이 많은 사람은, 특정한 지붕각도를 알기에, 아, 지붕 각도가 이정도니까, 박공은 이정도 하겠구나, 톱밥이 나온다. 아, 이건 또 모듈을 이 위치에 세우면 되겠네? 파라펫 높이를 알면, 구조물을 파라펫 높이로 올릴 지 판단이 서는 것이고, 그럼 쉽게 결정 할 수 있다. 다만, 간혹 구조물을 무리하게 올리면 안 되...

하이브리드 배터리 공회전 충전(발전기 충전), 병렬은 잠깐, 직병렬은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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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로 인해 불이 났다. 이제 슬 슬 날씨도 추워지는데, 따땃하게 증말. 배터리 뭐 썼냐, 국내산이니 아니니 말 많던데, 그게 중요한가? 벤츠가 또 한건 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보험으로 다 처리 해 준다 했는데, 발뺌하고, 벤츠에서도 나 모른다~하고 발뺌하고 있다던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full충전 된 전기차 화재가 났다고 하는데, 그 유명한 독일... 아, 이제 중국인가? 그 원인을 안 찾았거나 찾지 못 했거나 둘 중하나 인 듯 하다. (처음에 보상 해 준다 했을 때 역시 벤츠! 하면서 할인하던 짱츠 전기차 더 샀었지? ㅋㅋ) 다른 나라야, 거주 형태가 주로 주택이니, ㅈ되도 혼자만 ㅈ되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아파트여서, 여기다 더불어 오히려 주차장 등을 늘리라고, 용적률 완화까지 해 주는 곳인데,,, 태양광 일조권은 '기대권'이 아니라, '현실권'이다. feat 건축법 일조권 개정 참... 이게 다행인게 차안에 사람이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차박한다고,  전기차는 엔진 안 돌아가니, 공회전 따위는 없다고 안에서 자고 있었으면... 이렇듯 전기차의 메인은 배터리다. 하이브리드 또한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병렬 시스템이라 메인이 아니니, 상대적으로는 안전하다. 플러그인이 아닌 이상 하이브리드는 외부충전이 없다. 대부분 주행 중에 충전이 되는 시스템 으로 용량이 작아 금방 소비 되기에 잦은 충방전은 있어도 화재의 위험이 덜한 편이다. 단, 가만히 있을 때는 배터리 컨디션을 위해 엔진 공회전을 시켜 충전하는데, 우리는 이를 '공회전 충전'이라 한다. 본디 이 기능은 '직렬 하이브리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모터를 주행에 주로 쓰기 위해 엔진 회전은 오로지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용도이지만, 배터리 컨디션을 위해서라는 명분 하에 병렬하이브리드에서도 발현 된다. 그럼 직병렬 하이브리드와 경계가 모호하잖아요. 엔진 갯수 차이로 구분하면 쉽다 즉, 직렬...

영농형 태양광 법률안 한번 살펴보자(대상, 30년 운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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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형 태양광 법률안이 드디어 통과 되었다. 영농형 태양광 하면, 공익 직불금 받을 수 있나요? | 영덕대게태양광 어떤 님들은 벌써부터 궁금하여, 법률안이 언제 통과하느냐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통과 되었으니, 시행령 등을 만들고 하면, 6개월 뒤면 적용 된다. 중요 포인트는 1. 대상자는 그 지역 농업인, 협동조합, 농업법인이라는 것과 2. 대상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또는 재생에너지지구 3. 기존의 일시허가기간이 8년에서 30년으로 늘었다는 것 4. 포상금과 벌금 제도가 있다는 것 1. 당연히 영농형 태양광 취지에 따라 사업 할 수 있는 대상자는 그 지역에서 3년 동안 경작하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예전 태양광 제도인 fit와 비슷한 흐름이라 생각하면 된다. (당연히 폐해가 있다면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 날 것이라 생각된다.) 협동조합은 10인이상의 주민들을 위한 형태로, 주민 참여를 위함이고, 농업법인은 할 수는 있으나, 일부 수익을 그 지역주민들과 나눠야 하며, 농업법인 남는 태양광 사고 판다, 전체 매출액의 30%까지 | 영덕대게태양광 이 제도는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자칫 이중 적용이 될 수 있으니 한번 확인 할 필요는 있다. 2. 표면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재생에너지지구라 되어있지만, 또 예외조항을 달아놓았기에 정치와 연관 된 사람은 농지 아무 곳에서나 가능하다. 3. 영농형 태양광은 구조물이 높아,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기에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며, 이격거리 또한 길어 낭비 되는 면적 또한 넓다. 여기다 옆의 땅 주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 일조권에 대한 검색결과 | 영덕대게태양광 이리 떼고, 저리 떼야 한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30년으로 길게 보고 있다. - 그 만큼 사업성이 쉣이거나 - 태양광 모듈 내구성이 늘어나 30년동안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다는거나 - 특정 세대를 위한 노후 기반으로 일시적인 제도 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시허가는 말 그대로 일시이다. 기간이 지나면, ...

태양광발전소나 전기차충전기 지자체에서 일방적 철거 요청 시 대응법(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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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업자가 민간인의 권리나 재산을 침범 했을 때 대응법을 적시하였다.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예상 될 때 대처 방안(전망권, 조망권, 일조권, 공시지가) 이 방법도 나쁘지 않지만, 좀 더 간결한 방법으로 다음 사례처럼 권익위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전기차충전기 설치신고 수리해놓고 철거 통지? < 센터 < 기사본문 - 한국아파트신문 다만, 이 단계에서는 권익위는 권고 정도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권익위는  중앙행정부처 소속으로 심각한 사항이 아니라면, 대부분 지자체들이 조정안을 수용한다. 위 사례의 내용은 이렇다. 전기차충전기 설치 시 신고하는 절차가 있어, 이에 따라 지자체에 정상 신고 후 공사를 처리하였으나, 사용전검사 때 쯤 민원이 들어와 확인 해 보니, 조경시설을 침범 또는 불용으로 만들어, 지자체에서는 신고인에게 철거명령을 내렸다. 이에 반발, 권익위에 중재를 요청하였고, 권익위는 신고 한 내용에 위치 등 분명 적시 해 놓았고, 이를 지자체에서 수리를 하였으니, 철거에 대한 보상 또는 다른 방안을 제시 하라는 조정안을 제시, 지자체는 이를 수용하였다. 태양광발전소도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다. 모듈 외 여러 장치가 있어, 음영이라든지, 기계적 문제 외 법과 제도적 문제도 배치를 고려 해야 한다. 태양광 부지나 구조물 인수 시 무엇을 봐야 할까? 물론 나라면, 권익위를 통한 것보다는 다른 관련 법과 제도가 없는지 찾아봤을 것이다. 사례의 공무원을 보면 알 수 있듯, 공무원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장 경험 없는 일부 공무원이 더 모를 때가 있다. 이를 조율하고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원할한 공사를 진행 가능하게끔 하는 것도 어쩌면 건축인들의 역할이다. 반대로 건축인들도 수시로 바뀌는 법과 제도를 모두 대응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맹점이 있을 수 있고, 그 점을 부각 또는 근거만 제시 해 주면, 서로 win win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례의 신청인...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이제 없어졌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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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자료(8개 법률)260212_(법무담) 최종.pdf 올해 2월 12일 법개정으로 인해, 이제 신재생에너지법에서, 별도로 나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라 하여 따로 관리 할 예정이다. 법은 이미 통과 되었고, 이제 시행령을 구축하여 공표 및 시행 예정이니 법으로는 다음의 내용이 확정되었다. 1. 조례에 의한 이격거리 제한 없앴다. 이 땅에 태양광 가능해요? 태양광 개발여부 판단 컨설팅 이전에는 눈에 띄면 안 된다. 주거지역에서 떨어져라. 도로 옆에 있지마라 하여, 지역조례로 이격거리를 제정 했는데, 이제 원척적으로 이격거리 조례를 없앴다. 즉, 인허가 받을 때 이격거리 뭐라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어도 된다. 단, 예외 허용 이격거리 제한 사항 및 조건이 있는데, 그것도 최대 100m다. 조건은 - 문화재 및 경관 보호 - 공공복리 및 안전 - 환경보전 등이다. 도로는 아니고, 주거지역 기준으로. 도로는 완전히 이격거리가 없다. 다만, 시행령이 어떻게 제정이 되느냐에 또 달라지지만, 것도 법 테두리 안에서만 바꿀 수 있어, 태양광 이격거리 주거지역 100m 내, 도로이격 거리 규제 불가(규제 완화) 기존의 기후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면, 위 사안을 준수 할 것이다. 나머지 바뀐 사안을 나하고 관련이 없으... 수소는 관련 있잖아욧! 내가 아무리 가스 자격증이 있어도, 아직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한다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여튼, 만약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라며 조례를 변경 안 하면요? 상위법 개념을 아는 사람들은 콧방귀를 뀔 것이다. 애초에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는 무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뻐긴다면... 나야 thank you지. 바로,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예상 될 때 대처 방안(전망권, 조망권, 일조권, 공시지가) 소송 걸어서, 내가 사업을 영위하지 못 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요비용에 대해서 법정이자 붙여서 받아버리면 되니까. (뭐, 담당공무원만 죽어나가는거지 뭐...) 아무...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예상 될 때 대처 방안(전망권, 조망권, 일조권,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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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손실과 저항과 전류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다, 문득 재산권 침해 구제 방안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전... 에스콰이어~시간 개념은 없지만, 즐겁기 때문에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에피타이저가 아닌뎁쇼... 그래도 큰 흐름 정도는 아니, 설명들어간다. 1. 관할청에 민원 태양광 관련 인허가 담당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자신이 침해 받는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민원을 넣는다. 담당자를 모르겠다? 싶으면, 종합민원으로 넣어, 관련 자들에게 알아서 배정이 되니, 한 방법이기는 하나, 내용을 작성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관련 부서가 얼추 추려진다. 노지라면, 많지... 2. 내용증명서 관할청에 합당한 민원을 넣었다면,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시정 명령이나 원할한 합의를 위해 시공업체나 사업주를 연결 해 줄 것이다. 그럼에도 원할한 협의가 안 된다면, 추후의 소송을 위해 피해 사실을 적시한 내용증명서를 보내라. 3. 행정심판 그럼에도 무시? 좋다! 그럼 행정심판 위원회에 허가 절차상의 하자(재산권 침해)를 어필하여 행정심판을 받아보자. 4. 어? 그래도 공사하네? 아! 집행정지신청을 안 했구나! 행정심판 신청 했을 때는 집행정지신청도 해야 공사가 멈춘다. 5. 일단 신속하게 락을 걸어났으니, 법적으로도 해볼까? 행정소송 ㄱㄱ 행정소송과 더불어 공사중지가처분소송(집행정지신청)도 진행해야 한다. 위의 행위들도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 그러나, 만약 그럼에도 만족을 못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6. 손해배상청구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간단하다. 본인이 뭘 손해를 봤는지,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고, 증명 할 수 있으며, 시기적절하게 문제제기만 한다면, 쉽게 이길 수 있다. 난,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사람이지, 변호사는 아니라서, 생각나는대로 적었다. 하지만 그렇기에, 공사업자가 뭘 염려하는지, 어떤 타이밍에 심판, 소송, 쟁위를 하면 제일 ㅈ 같은지를 공감 하고, 어디에서 어떤 관련부서 담당자(공무원)들을 압박을 가하는지도, 관련 자료를 어디에...

주택 근처, 길 옆의 태양광발전소, 나에게 해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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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근처에 태양광이 들어서면 선글라스를 끼시는 분들이 생긴다. 이재명 이였다면, 철거민 또는 이재민들에게 했던 것 처럼 화려한 언변을 구사 했을 것이다. 특히나 태양광에 대한 그의 의지는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이제 없어졌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살펴보자! | 영덕대게태양광 법령을 고칠 만큼 확고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게시글 제목에 나온 고민거리 또는 이해충돌이 나올 수 밖에 없으며, 시공업체 & 소유자와의 마찰이 발생 할 수 밖에 없으나, 든든한 이재명의 입담이 있으니... 하... 진짜 싫다... 여튼, 주택 옆에 있다고 해서 길옆에 있다 해서 님에게 손해 갈 것은 다음 정도가 있다. - 눈 부심 - 인버터 또는 누전 소리 - 마지막으로 전자파???? 첫째와 둘째는 인정한다. 대부분 인버터는 강제 공냉식이라 팬 소리가 강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나 고압이라면, 주파수 또는 전기 특유의 누전 소리가 날 수 밖에 없다. 각도에 따라 눈도 부실 것이고. 태양광 민원 사례~김해 교육지원청 태양광 빛반사(공공기관만 해당) | 영덕대게태양광 일부러 보지 않는 이상 눈이 부시지는 않지만, 눈이 부신다는데 어쩌겠는가. 내 게시글 잘 찾아보면, 민원을 넣거나 재산권 확보를 위해 대응 방법이 있으니, 민원인들은 한번 잘 찾아 보시고, 그러나 마지막 전자파는 동의 할 수 없다. 전자파는 대부분 교류에서 나온다. 직류에서도 나오지만, 그 특유의 직진성 때문에 왠만한 고압은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전라도에서 서울까지 HVDC를 건설하고 있는 것이다. 한전계통 직류시스템과 태양광의 관계, HVDC, MVDC, LVDC | 영덕대게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사이는 직류만 흐른다. 왜? 모듈이 전기를 생산하는 '전지'이니까. 연결 된 갯수 만큼 전압이 강해지는데, 그래봤자, 멀티 스트링 지향성과 온도계수로 인해 많이 연결하지도 않는다. (핫스팟도 신경 써야 하고.) 여기다, 기본적으로 모듈과 울타리 간 이격거리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