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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일조권은 '기대권'이 아니라, '현실권'이다. feat 건축법 일조권 개정

 2026년 건축법에서 일조권이 개정이 된다.

본디, 북측 경계선에서 10m 높이에서 일조권 사선(1:1.25)를 지켜야 하지만,

이제는 이 10m가 17m로 완화 되었다.



개정의 목적은 공간을 확장하여, 

지방을 버리고 서울로 더 들어오라는 의미이거나,

집을 더 넓히고 싶은 위정자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개정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일조권 사선을 완화하면,

기존의 북측 건물 소유주는 본인들의 권리를 침해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다.

가만 있으면 침해 받는 것이고,

자신의 권리를 안다면, 지켜내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 건축법의 전제는,

타인의 일조권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적용이 된다.

겨울 동절기 날 낮 시간 동안 4시간 일조량 확보.(9시 ~ 16시)


그니까,

만약 앞집에서 증개축 할 액션을 취한다면,

그 내용을 파악하고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

그러다 안 풀리면, 담당 공무원의 중재를 요청하다,

그러다 안 통하면, 공사중지 가처분 심판 또는 소송을 걸면 되는 것이고.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예상 될 때 대처 방안(전망권, 조망권, 일조권, 공시지가)

그럼에도 끝끝내 짓는다면, 민사로 피해 사실을 정리하여, 그에 따른 보상을 받으면 된다.


도심이나 산업단지 등에 태양광 모듈을 배치 해 주다 보면,

가끔은 음영 때문에 유휴면적을 다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된다.

그 때는 미리 태양광을 조성 해 놓아 부지확보를 해 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는 일조권이 기대권이 아니라, 현실권이기 때문이다.


빈공터에 아무리 내가 건물을 올릴 계획이 있더라도, 당시 일조권 침해 사실이 없다면, 

구제 받기 힘들다.

물론, 

야매로 확보하는 방법은 있지만.


우리가 반지하를 싫어하고, 한강뷰를 선호하는 이유는,

한강이 무척 깨끗하거나, 한강 위를 건너는 고양이를 보기 위함이 아니다.

바로 탁트인 전망(권)과 일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태양광은 겸사겸사 

부가 수익을 올리기 위함이고.


ZEB라면서 건축물 자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라는 법이 있다.

이제는 역세권 등 따위 뿐만 아니라,

일조권도 건축물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요소가 되버린 것이다.



근디, 1:1.25 비율이 일조권 보장하나요?

택도 없다.

특히나 태양광에 있어서는 택도 없다.


앞으로 이 개정으로 인해 용적률은 더 늘어 날 수도 있지만,

그에 비례하여, 소송도 늘어 날 수 있다.

이 일조권은 건설 당시에만 주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송을 유리하게 끌기 위해 건설 당시 ㅈㄹ하는 것이지.

건설이 끝난 후에도 주장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지어진 상태에 철거를 요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

미리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래 이래서 도심에 태양광을 하는 것을 그닥 탐탁치 않아 하는 이유다.

이것을 이용하여, 또 태양광 박기를 할까 염려가 되고,

반대로 배임죄 폐지라는 오직 개인 만을 위한 입법 개정이 이루어져 

일조권 같은 일반 국민들의 행복권이 박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임죄가 무엇이냐?

투자자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위임한 사람들을 배신 해,

사사로운 이득을 취함에 있어 특정한 단체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이다.

비슷한 것은 횡령죄가 있지만,

이는 본인이 해 먹는 것이고.


- 배임죄가 기업들의 적극적인 사업을 저해한다고?

노란봉투법과 표적 갈구기로 '포스코 이앤씨'나 '현대'가 여러 공사를 포기하게 만들어 놓고, 

할 말인가?

- 실제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적다고?

잘 됬네. 그럼 처벌 받은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이라는 거니까.

본인이 죄를 지을 생각이 없다면, 결정하는데 망설일 필요가 없지 않은가.



배임죄 폐지는 기업인들을 위한 것도, 투자자나 일반 국민들을 위한 것이 더욱 아니다.

오직 한 사람, 특정인의 죄를 면하기 위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본인이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이렇듯 만약 님 집 앞 건물주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거나 그와 친한 사람이라면,

님은 평생 그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한다.

원래는 안 되는 것인데, 되게 만드는 사람이니 말이다.

이 나라에서 가장 센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 

자칭 센 사람이라 칭한 사람과 그와 친한 왈패들이다.



이제는 경찰에게도 더욱 샤바샤바 해야 한다.

검찰은 일생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도 경찰은 한 두번 만날 것이다.

신고 해서 왜 법집행을 제대로 안하냐 따지면, 엎어치기 당해 온 몸이 부셔지고,

정치권과 관련 된 사건에 자칫 연류 되면,

부당하게 추석 전 연말에 체포 당하거나,

심지어 드럼통을 당한다.

'국정자원 화재' 전산망 담당 행안부 공무원 투신해 사망 | 한국일보

검찰 조사 때 사람 죽었으면, 난리 났을 것이다.

속까말, 

전상망 불 태워서 살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차피 책임은 대표에게 있다라고 자칭 이 나라에서 가장 센 비데명이 주장을 하는데,

일개 직원인 본인이 목숨으로 책임 질 일이 아니지 않은가.


직원이 경찰에게 부당한 수사를 받아 죽었는지,

아니면, 드럼통을 당했는지 신경도 안 쓰고.

그 놈의 대표라는 작자는 주차요원 코스프레하고, 예능프로그램 찍으면서 희희낙락 놀고 있더이다.

이번 만큼은 '냉장고를 부탁해' 안 본다.

죽은 사람에게 미안해서 어찌 본단 말인가.


아리셀 대표와 그의 아들은 15년형을 받았다고 한다.

똑같은 산재인데,

어쩌면, 사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데,

과연 비대표는 얼마의 형벌을 받아야 할까....




이렇듯 언제 법 규정을 마음대로 주물 수 있는 사람이 본인 이웃이 될 지 모르니,

본인 권리는 스스로 찾아 해결 할 수 있어야 한다.

태양광 일조권도 그 중 하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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