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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블로거 기본 메타의 한계, 블로거 이름과 같이 뜨는 게시글 제목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메타인지,
메타정보라 해서 한번 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걍 어느 매체에 대한 속성이나 설명글, 정보라 생각하면 편하다.
감수성의 일종으로,
오빠 내 마음 몰라? 라는
약간 f적 공감 능력에도 쓰이는 말이기도 하다.
구글뿐만 아니라 모든 웹페이지는 이런 메타정보가 있다.
그래야 검색어에서도 상위를 차지 할 수 있고,
접근하는 사람도 읽기 전 쉽게 내용을 미리 파악 할 수 있다.
구글 블로거 또한 메타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본으로 제공하는 메타정보에 약간 오류가 있다.
바로 블로거 제목과 더불어 게시글 제목이 같이 뜨는 현상이 있다는 것!
물론 내가 뭔 코드를 잘 못 삭제 되어 벌어진 일 일수도 있으나,
수정은 해야 하니,
메타 정보도 우선 순위가 있다.
- 나중에 쓴 메타정보를 우선 사용한다.
구글에서 기본 제공 해 주는 메타정보를 지우고,
<b:include data='blog' name='all-head-content'/>
새로 작성 해도 되지만, 추천하지 않는다.
자칫 그동안 만들어 둔 SEO가 망가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글브로거 opengraph 각 게시글 설명글 활성화 코드(seo 최적화)
그래서 이를 수정하는 코드를 기본 코드 밑에 추가한다 생각하고, 넣으면,
깔끔하게 게시글 제목만 og로 긁혀 읽힌다.
이렇게 링크 썸네일 카드도
깔끔하게 구현 할 수 있으며,
반복 된 블로그 이름 제출보다는
이런 깔끔 제출이 seo에도 도움이 된다.
구글은...
자유로운지, 뭔지는 몰라도, 이런 코드는 일일히 안 들여다보고, 딱히 고쳐 줄 생각은 없다.
7일동안 많은 클릭!!!
주택용 태양광 전기차 충전기, 언제 충전해야 제일 효과가 있을까?(역습의 세금)
전기차 보급으로, 태양광과 전기차 충전기의 콜라보를 계획하는 분들이 많다. 여기다, 무지성으로 멀쩡한 전기차 충전기를 보조금까지 써가며, 교체를 꾀하는 이재명과 더불어 땜시 이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 보조금 때문에 전기차 충전 요금이 오르는 건지도 모르고 말이다.) 전기차는 집밥 있을 때 사야한다. 이건 어쩌면, 진리다. EREV(직렬 하이브리드) 부활, 역사 및 장단점 그런디, 어른이들이 뭐, 이거 신경 쓰겠나. 그래도 전기세는 신경 써야 하니, 태양광 설치에 눈을 돌리는거고. 전기차 집밥의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다. 이동식 저속 충전기 vs 완속 충전기 vs 전용계량기 연결 아무래도 전기차 배터리 용량이 커지는만큼, 이동식 저속보다는 완속 충전기가 그나마 났고, 태양광 설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전기차 충전 전용계량기가 고려 대상 일 수 있다. 하지만, 심야전기보일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태양광과 심야전기의 관계, 심야전기보일러란 대체 뭬야? 전용계량기는 분명 한계가 있다. 편의성을 떠나, 비용 측면에서는 불편해도 공용이 더 싸다. 공용보다는 그래도 전용이 싸다. 그런데, 집밥 아니면 살필요가... 그럼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 했다고 치자, 그럼 언제 충전해야 누진세도 피하고, 최고로 효과있게 전기차를 충전 할 수 있을까? 우헤헤, 상계처리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충전해도 태양광 설치 용량만 충분하면, 누진세는 피할 수 있거든요!!!! 아니거든요!!! 태양광 설치하면 얼마나 전기요금이 감면? 그리고 기본요금은 왜 상계 전 처리를 하나요? 그래서 오늘은 세금의 역습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위 링크에서도 언급했다싶이, 태양광에서 생산 된 잉여전력은 한전에 세이브 되었다, 다시 나에게로 온다. 낮에 태양광 발전 시 전기를 쓴다면, 한전계통을 쓰지 않음으로 전력기금 등의 유지관리비가 세금으로 역습 해 오지 않지만, 낮에 안 쓰고, 밤에 쓰는 버릇이 있다면, 한전 수전량에 따른 기본요금 + 부가세(10%) + 전력기금(2.7%)의 역습의 세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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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css(스타일) 적용, !important;
구글 브로거의 의도는, 차피 유튜브가 주메인이고 브로거는 사이드메뉴이니, 블로거는 최대한 서버 무리 안 가게 최소한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타사 블로그와는 달리 테마(html) 편집기가 있음에도, 초보자는 꾸미기 어렵게 텅 텅 비어 놓거나 비 상용 코드를 사용하여 기능이나 스타일을 꼬아났다. ㅋ 구글 블로거인데, 정작 구글보다도 네이버에서 검색 유입이 많다면 걍 말 다한거지. html이든 기타 다른 언어든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important; 2. 태그 안 직접적인 inline 코드 3. 별도 <style> 적용 4. 읽히는 순서에서 뒤에 읽혀지는 코드 등 구글은 <b로 시작 되는, html과 자바를 섞은 xml를 쓰고, 주소 엮기 식으로 많이 사용하여 일일히 스타일을 찾아 변경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위 우선 순위에 따라, 뒤에 style을 만들어 적용하면 되는 것도 있고, 결국 안 되는 것이 태반이다. (로딩 간 스타일이 늦게 적용 되는 이질감도 그렇고.) 그렇다면, inline을 쓰자니, 가독성이 떨어진다. 더군다나 css를... 그래서 한 가지 방안으로 !important;를 추천한다. css를 별도로 만들 되, 옆에 !important;를 넣으면 최우선 스타일로 적용된다. z-index가 만능키는 아니다. 유튜브 iframe에 메뉴버튼이 가려지면, 클릭 영역을 없애야... 어쩌면 z-index와 원리가 비슷하다. 구글 블로거에서 가장 많이 적용 할 수 있는 부분은 위로 스크롤 할 때마다 뜨는 헤더 위젯 이다. 화면도 많이 차지 할 뿐더러 별다른 기능을 넣지 않으면, 메뉴나 검색 버튼 밖에 달리지 않는다. 심지어 배경에 색깔도 들어 가 가독성도 떨어뜨린다. 그런 것을 !important를 이용하여, 이렇게 마음 껏 고칠 수가 있다. 만약 저 스틱키한 헤더위젯을 아예 없애고 싶다? 해당 css를 지정하고 { display : none; !important; } 라고 치면 된다. 다만, !...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원에 합격하면???(겸직 허가 심사 기준, 주기)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수익성 사업에 있어서는 겸직이 안 된다. 당연히 사업자가 나오는, 발전사업인 태양광 발전소는 겸직이 가능하다! ???? 공무원이 태양광 발전소 운영 가능한가?(겸직금지) 왜냐하면, 공무원 본래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래 사항에 저촉이 되면, 불가 하다. ( 겸직 허가 심사 기준 ) 1. 현재 직무와 관련성 2. 불법성 3. 직무에 영향 등 예를 들어 한전 직원인데, 태양광을 영위한다? 논란이 발생한다. 누구보다 계통에 대한 정보라든지, 전기 판매 단가라든지 접근 할 수 있는 분들이 직무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 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다? LH공사 직원 같은 천룡인이 아니라면, 안 된다. 공무원 또한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형평성 등의 문제나 집행에 있어 편향성이 예상 되어 겸직 불가다. 불법성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명의 도용 같은 일반 신의성실을 위반 할 때, 그리고 겸직 허가 신고를 늦게 했을 때, 오히려 허가 대상이라 할 지라도 이미 불법을 저질렀기에 허가가 나오지 않거나 승진 같은 인사에 불이익이 받는 것이 맞다. 태양광은 거의 불로소득이다. 그렇기에 왠만하면, 직무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하지만, 만약 전력 판매를 업무시간 중에 한다든지, 실시간 측정량을 보고 베실베실 웃으면 그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 겸직허가기준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사업자등록증 나오기 전에 미리 겸직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자 나오고 나서, 멍 때리다 늦게 신고 했을 시 이미 신의성실에 위배 된다 판단, 불허 사유가 된다.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어??? 나 태양광 운영하고 있다가, 이번에 공무원 되는데 어떡함요? 왠만하면, 겸직허가가 되니, 신청하고, 만약에 기준에 부적합하여 떨어질라 하면, 결국 지자체장의 허락만 받으면 되니, 코도 좀 풀어주고, 으이! 농담이고, 다른 이에게 판매를 하던,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양도양수를 하면 된다. 태양광발전소도 탈세 또는 절세가 가능한가요?_가업상속공제제...
태양광 표준시설부담금 쉽게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산출 근거(설계조정시설부담금 이야기)
표준시설부담금이란, 기본시설부담금 + 거리시설부담금이다. 공사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내역에 관계없이, 태양광의 kw당 책정 되는, 다른 말로 인입비라고 보면 된다. 일전에도 다룬 적은 있다. 한전불입금==한전표준시설부담금 계산하는 방법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하지만 달라진 내용이 있다.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이전에는 1mw 미만의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받지 않았으나,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으로 작은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도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받기로 했다. 즉, 접속공사비라는 명목하에, 표준시설부담금만 받아왔지만, 공동배선에 신설, 증설, 변경 등의 내용이 있다면, 설계조정 했다하여, 받아 내겠다는 의미. 한전에서는 계통 여유 용량도 없는 곳에 억지로 하지말고, 여유 있는 곳에 하라는 의미라고 한다. 쨋든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야, 한전이 현장에 나가보고, 설계에 임해야 알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은 예상 못하더라도, 최소한 표준시설부담금은 제일 위 상단처럼 계산 가능하다. 기본시설부담금 + 거리시설부담금 . . . 어려우면, 걍 한전ON | 표준시설부담금 계산 계산기 써라! 이러한 계산이 필요한 이유는 사업성 검토와 계약 때문이다. 이게 한두푼 하면, 걍 내면 되는데, 90kw만 해도, 1천만원은 걍 우습다. (일단 1천만원부터 시작하겠다는 의미) 어? 고압은 500kw인데도, 싼데요? 아... 완전 초보구나... 왜 저압과 고압이 차이가 나는지, 곰곰히 생각 해 보자. 쨌듯, 그럼 한전 인입비는 이걸로 계산 끝난거죠? 지금까지 계산한 것은 접속공사비고, 다른 공사비도 필요하다. 그 것은 찾아봐... hint/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칙. 만들어서 먹여주는 것은 쉽다. 하지만, 진정한 교육은 방향만 가르쳐주는 것이지,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다. 엠비씨,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등 언론이 가리고, 편향적이고 현혹해서,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는 것 일뿐. 사실, 나는 행정학과 출신임에도 전한길 저 분은 본적이 없다....
전기공사 실적신고 방법 및 유의 할 점(동영상 첨)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전기공사가 발생한다. 이 것을 총괄로 관리 하는 협회가 바로 '전기공사협회'다. 우리는 실적신고라는 것을 행해야 한다. 전기공사 실적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관료적 절차가 아니라, 업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이에요. 1) 안전 확보: 전기공사는 작은 실수 하나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죠. 실적 신고를 통해 어떤 업체가 어떤 공사를 수행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명확하게 기록하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어요. 이는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일반 대중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요. 2) 업계의 신뢰성 증진: 투명한 실적 관리는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예요. 어떤 업체가 얼마나 많은 경험과 성과를 갖고 있는지 공개됨으로써, 고객들은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이는 업계 전체의 이미지 개선과도 연결되고요. 3)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정확한 실적 신고는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요. 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그만큼 인정받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개선의 기회를 찾게 되죠. 이는 전기공사 업계의 전체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4) 정책 수립과 지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이나 정책을 마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파악되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식이죠. 라고 하는데... 음... 걍 많이 해 두면 언젠가 쓸 때가 있다. 관급이라든지, 보증보험이라든지 등 각 종 증명 할 때? 주의 할 것은 1. 표준과세보다 실적을 더 넣으면 안 된다는 것 2. 원도급이든 하도급이든 관급이든 사전에 협의 후 금액 입력 등이다. 별거 없다. 차피 스크랩 돌리면, 금액 다 나오는거. 틀리기도 힘들기는 한데,,, 이상하게 기성액 입력을 수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오입 확률을 높인다는 것이지.... 차피 계산서 선...
태양광 인허가 불허 시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
xeHostel(영덕대게태양광) 태양광 인허가는 위와 같이 여러가지 고려 할 점이 있다. 누군가는 해당 장소에 사업성분석을 하면서, 가능 여부를 가늠한다. 그런데, 나 같이 많이 해 본 사람들은 인허가에 문제 없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인허가자에게 ban 먹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설계라든지 그간 검토 간 든 비용은 누가 감당 해야 할까? 대부분 사업주(민간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 태양광업자(또는 영업자) 너희가 가능하다매!!!! 그래서 먼저 옆구리 찌른 사람이 바로 너니, 내가 미리 줬던 계약금을 다시 토해내라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나, 태양광 업자 입장은 다음과 같다. - 너희가 한다매!!! 이미 들어 간 설계비용 및 각종 부대비용은 우짤긴데??? 지난 번에도 언급 했다 싶이, 이 것은 의무와 책임 비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나, 대부분 100%, 사업주(민간인)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 으며, 태양광업자는 사기죄가 성립 될 수 있다. 우선 그 조건 받아내는 절차를 나열하도록 하자. 조건, 1. 계약서에 독소 조항이나 절차 상 용역 비중과 그 금액이 없을 것. 일반적 태양광 계약서에는 인허가는 업자의 의무로 되어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업자가 인허가 실패 시 100% 뱉어 내야 한다. 다만, 독소조항을 넣거나 절차 상 용역 범위와 그 금액이 명시 되어 있을 경우, 업자가 그 것을 증명 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은 빼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줘야 한다. 2. 태양광업자나 영업자가 옆구리를 찔렀다는 증거가 있다면, 편하다. 일반적 계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태양광업자나 영업자는 전문가로서, 어느정도 인허가 나올지 안 나올지 검토 할 의무가 있다. 여기다 옆구리까지 찔렀다면, 먼저 가능하다 접근하였다면, 당연히 인허가 실패에 따른 책임은 업자에게 있음으로 100% 돌려줘야 한다. 3. 불허가 사유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 할 수 있다. 사업성 분석 시 인허가 불가가 눈에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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