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태양광 인허가 허가와 신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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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인허가 과정 중,
특히나 전기안전과 관련 된 것은 허가나 신고나
둘 다 중요하다.
하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허가와 신고는 개념이 다르다.
- 허가는 본디 안 되는 행위를 하게 해달라는 의미다. 고로 반드시 수리과정이 있어야 그 뒤에 효력을 발휘한다.
- 신고는 사실, 모든 여건(조건)이 다 갖춘 뒤에 말 그대로 신고하는 절차로서, 원래 허용 된 행위 범위 내에 담당기관에 이 사실을 알려주는 행위다. 이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르면, 신고 후 특정 일자 안에 지자체에서 수리하지 않아도, 효력을 갖는 내용이 법률에 있다.
허가와 관련된 신고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전기사업허가(발전허가)와 개발행위허가가 있다.
그렇다면, 신고와 관련된 절차는?
공작물축조, 공사계획, 사업개시 등이 있다.
그렇다면, 이들 신고는 접수 또는 신청만 하면 효력을 발휘 할까?
각 관련 법률에 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고,
신청 후 ~일이내에 승인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는 이를 간주승인으로 해석하면 된다.
물론 행정절차법 제19조에 따르면 행정 효율성, 권리보호, 절차간소화 등을 목적으로 공통적으로 간주승인에 대해 언급하고는 있지만,
각 법률마다 달리 적용 될 수 있으니 체크를 해봐야 한다.
특히나 간주승인이 된다하더라도,
서류가 미비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취소가 가능하며, 추후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법정 처리 기한을 중시 하는 것도 권리보호를 위함인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서류 하나 받아 놓는 것이 기본 행정 센스다.
간주승인과 더불어 행정 효율성과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이를 의제승인이라고 한다.
본디, 개발행위 과정에서 다른 부서와 협의 의제가 필요한데,
일일히 신청하기에는 거시기 하니, 개발행위 부서에서 알아서 협의 사안으로 돌린다.
간주승인과 내용이 다르지만, 절차간소화면에서는 비슷한 제도이다.
이전 글에서도 절차의 중요성을 언급 한 적이 있다.
간도 크게도 행정사들이 개발행위는 본인들의 영역이다라고 우기고 있지만,
서류를 제출 함으로서 그 책임소재의 모호성을 생각한다면,
가희 간 큰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신고 쯤이야, 서류 전쟁이라 할 수 있지만,
허가는 본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절차이기에 그 중요성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전기공사에 있어 이 신고 또한 수리를 해야 한다는 판례 등을 생각 해 본다면,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근디 행정사들은 개발행위는 본인 영역이라
태양광 IPSS(통합인허가시스템), 개발 행위 때 편하지~
박 박 우기고 있다.
결국 제출한 서류대로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은 우리인데,
우리가 이를 숙지 해야지, 괜시리 행정사들이 법적으로 서류가 구비 되어 있나 체크하는데 끼어들 자리는,
특히나 전기사업에 있어서는 없다라고 보고 있다.
누군가 비판하고 평가하기는 쉽다.
그런데 이를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
그것을 이번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사건으로 알 수 있다.
더불어 비데당은 전 정권에서 데이터 백업 이중화와 복구 체계 예산을 자체삭감하여 사고가 났다라 주장하는데,
1. 더불어가 잦은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켰고, 여기다 예산을 줄임으로해서 자체삭감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 때도 윤석렬 대통령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국정 운영이 힘들다며, 계엄을 하였고, 그에 대한 합당한 근거들이 최근 국가중앙정보 마비라는 화재로 들어나고 있다.
2. 자체삭감 때문이다라는 것을 십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은 얼마전 비데명이 새로히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비데명은 필요 없다던 대통령 특활비를 부활 시켰고, 다른 부서의 특활비 포함 예산을 주물럭 했었다.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비판했었던 데이터 이중화 예산은 이때 지도 안 챙겼다.
본인 활동비 챙기느라 본인도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뒤로 한 것이다.
참, 사람이라는 것이 비판하고 지적하기는 쉬워도 막상 그 자리에 드가면, 행동으로 바꾸기는 힘들다.
지금도 행안부 장관은 경질 되고 있지 않다.
100일다 어쩌구 하는데, 비데명이 갑자기 하늘에서 뿅한 것도 아니고,
전 정권 탓을 하는 것은 가오가 떨어진다.
이렇듯 태양광 인허가 서류도 허가든 신고든
행정사가 아닌
설계라든지 시공 등에서 직접 챙겨야 숙지가 된다.
사실, 행정사 주장을 다 받아들인다면, 전기사업허가는 타인이 아닌, 발주처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 해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힘들기에, 태양광 업체 측에서 대신 해 주는 것이다.
(본인이 사업 할 것이고, 본인이 관리 할 것인데, 태양광 발전소 기본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서류 내는 타이밍에 따라 공사공기가 지연되기도 하기에,
업체 쪽에서 해주는 것이 마음 편하다.
(인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공사 기간이 한두달 왔다갔다한다.
야매를 하더라도, 사용인감계 등으로 전적으로 맡겨줘야 하지.
직인 한번 받을려면 1~2주 걍 걸리고,
수정 할 사안 있으면 바로 도장을 다시 찍어주면 되지, 뭔 중간에서 도장 받는 것을 그리 어려워하는지 참... 그래놓고 인허가 빨리 받아달라면 되긋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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