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태양광발전소 정기검사 이행률이 낮은 이유, 과태료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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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정기검사 이행률 3년 새 하락… 전기적 화재 비율은 72%→87% 급증 < 정치일반 < 정치 < 기사본문 - 대한매일신보
태양광 발전소는 전기를 다루는 것이기에,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진행 되는데,
유독 특정 지역에서 이행률이 낮다는 통계가 나왔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의무조항인데, 왜 이행률이 낮을까?
1.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이다.
2. 그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가 많아, 누락 되는 경우가 있다.
3. 과태료 부과 담당인 지자체의 대응능력 및 의지 부족
4. 점검 인력 부족
5. 발전주의 인식 미비
6. 이름만 빌려주는 전기안전관리자이거나 의무를 모르는 경우
등 이다.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은 성격이 다르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고, 나머지는 형사처분이다.
전자가 단순히 계도 수준이라면, 나머지는 재판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
일반 사람들이나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가볍게 여긴다.
태양광 정기검사 이행하지 않을 시 법 기준에 따르면, 50~200만원이다.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51290303&bylClsCd=110201
그런데, 여기저기 감경 사유를 만들면,
초범이면, 30~50만원 정도 부과가 되는데,
이 것도 각 지자체에서 부과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유는 위 링크를 참조하면 이해하기 쉽다.
윗대가리 중 살아 생전 국가에 세금을 아니내거나 과태료를 무시하다, 꼭 공직자 후보가 되었을 때 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태료가 금액 뿐만 아니라 실효성에 있어 힘이 시시하며, 말만 잘 하면,
감경도 되는 헛점이 있고,
여기다 대상이 사라지면, 없어진다는 맹점도 있다.
그래도 이해가 안가요... 전기안전관리자가 옆에서 알려줄텐데요...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이름만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전기안전공사에서 연락도 안 오거나, 지자체에서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책임 회피를 위해 사업주에게 알려주는데,
사업주가 무시 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안전관리자가 이 사실을 담당기관에 보고 할 의무가 있으며,
원한다면 사임도 해도 된다.
근디, 보고 해도... 또 보고 하면 사업주가 좋다고 하겠다.
근디 의무를 안 하면 안전관리자도 과태료 대상인데,
껏 해봐야, 20~30만원...
물론 지자체장이 칼을 빼들면 가능한데, 자칫 과정 상 문제가 있다면,
각종 민원에 행정심판, 소송...
차라리 범칙금이나 벌금은 형사 영역이니 마음이라도 편하지...
나둬요!
점검 안 받으면, 불 나서 본인들만 손해 아니에요.
그 불이 다른 곳까지 퍼지면?
단순 과태료 말고,
정기검사 불성실 이행으로 다른 이에게 피해를 줬을 때 보험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으며,
신재생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REC를 거부 할 명분도 주고,
혹시나 발전허가 낼 때 이 기록으로 허가 거절 할 건덕지도 준다.
그럼에도 이행률이 낮다면,
발전주가 아무것도 모르거나 시공업체가 나몰라라 알려주지 않고 폐업 했다는거지...
(방치?)
여튼, 태양광 정기검사는 보통 2~4년이다.
그런데, 이 정기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태양광 발전소 화재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행률을 떠나서 도대체 어떻게 시공하고 관리를 하기에라는 의심이 들게 된다.
구조물은 충분히 하자가 발생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반면 접점이 적고 관안에 포설 되거나 들어나지 않는 전기공사에서 화재가 2~4년 안에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이런 말은 꺼내는 것은 그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우리 경북이나 서울 등지는 태양광 정기검사 이행률도 높고,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화재율도 상대적으로 많이 적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ㅋㅋㅋㅋㅋㅋ
내가 지은 곳?
아직 화재 난 곳 한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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