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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는 의견진술 또는 이의신청, 검찰에게는 진정서 feat 과태료 200만원

 이전 게시글 이후 딸배헌터에 관심이 생겼다.

그러던 중,


이 영상을 보았고, 그러던 중 이 문구를 보았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사라졌다.
고발인은 누구인가?
말 그대로 피의자를 고발 한 사람이다.

경찰이 수사를 잘 하면 상관이 없는데,
좀 못 한다 싶으면,
검수완박 전에는 검찰도 수사권이 있어,
검찰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검찰에게 수사권이 없기에,
이의신청을 아무리 해봤자,
결국 수사는 경찰이 한다.

물론 수사관을 바꿔달라,
전문 교수나 변호사 대동해서 심의를 해달라 할 수는 있는데,
한 기관만 보는 것과,
다른 기관도 수사에 참여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즉, 검수완박은 범죄자가 수사권을 쉽게 장악하게끔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아니, 이의신청 대신 '진정서'가 있짢아요!

이의신청은 형사 절차 상 강제성이 있지만,
진정서는 행정 절차로 검토는 해 볼 수 있지만, 반드시 대응 할 필요는 없다.
열정 있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하더라도,
결국 경찰이 재수사하며, 사건을 뭉게면?
그 때는 그 경찰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의 부패범죄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끔 해야되는데,,,
본 사건을 처리하는데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으며, 자칫 증거가 없어지거나,
심하면, 범죄자가 불소추권을 가지게 되어, 판결은 이미 유죄가 났지만,
처벌이 유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질 수도 있다.

그것이 현실이 되었고...

경찰을 못 믿는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찰도 사람이고,
여러 일을 맡다 보면...

아니다.

나도 가끔 경찰서 찾아가는데,
심심하면 휴가라, 
주말이라 없단다. ㅡㅡ

한 사람이라도 더 수사해서 범죄자를 잡는게 더 올바른 나라가 아닌가????
범죄자들을 위한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반국가세력이다.
알겠냐?
더불어와 이재명아.


노동경찰 같은 이상한 것은 늘리면서, 검찰은 줄인다?
햐, 투명하다 투명해~
아, 원래 건축법 시행령 제 118조를 들먹이며,
5m 미만 태양광발전소는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광고를 저격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하자.

가끔, 딸배헌터의 무지막함에는 가끔 혀를 내두른다.
- 걍 신고만 하면 되지, 굳이 신고 후 운전자를 불러서 약 올릴 필요가 있는가?
- 저리 빌고, 사정도 딱한데 함 봐주지...

이래서 수사기관은 많으면 좋다는 것이다.
나 같이 마음이 약하거나, 돈에 약하거나 한 사람 외 아닌 사람이 더 지켜 본다면,
올바른 법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이라.

딸배 헌터가 신고 후 운전자를 부르는 것은 단순 컨텐츠 때문이 아니라,
행정처벌(과태료)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이다.
운전자 특정도 되고,
공무원이나 선생님 아니면 김호중 같은 분들이 사회적 지위로 인해 다른 이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경우가 있기에 인터뷰(?)가 필요하다.

속까말, 장애주차 위반 때 과태료가 200만원이라 한다면,
신고 안 할테니 50만원만 달라 해도 돈벌이가 쏠쏠하겠다라고 생각을 해 본다.
이래서 나 같이 나약한 사람과 더불어 검찰 외에 수사기관이 필요하다.


경찰을 못 믿는다는 것이 아니다.

1. 경찰 단계

(1) 의견진술

대상: 주로 교통법규 위반 통지서(과태료, 범칙금) 받았을 때.

내용: 위반사실에 대해 억울하다, 사정이 있다, 사실과 다르다 등을 주장.

효과: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과태료·범칙금이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부과처분 확정 또는 송치).


(2) 이의신청

대상: 이미 과태료 통지가 내려왔을 때.

내용: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법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

효과: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감 → 판사가 위반 여부와 금액 판단.

무죄 판결 가능 / 감경 가능 / 오히려 가중될 위험도 있음.


2. 검찰 단계

(1) 진정서

대상: 검찰 수사나 처분(불기소·기소 등)에 대해 민원성으로 제출.

내용: 수사 미진, 억울함, 추가 증거, 선처 요청 등.

효과:형식상 강제력은 없지만, 담당 검사나 상급자 검토를 유도.

처분 변경 가능성은 있으나 낮음.

주로 “선처 호소”나 “재검토 요청”의 성격이 강함.


3. 감면액(할인)과의 관계

교통 과태료는 조기납부 감경(20% 할인 등) 제도가 있음.

그런데 이의신청을 하거나 의견진술을 거치면 조기납부 기간이 지나감 → 감면 혜택은 사라질 수 있음.

법원으로 가면 판사가 판단해서 과태료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 커질 수도 있음.


👉 즉, 확실히 억울하면 의견진술/이의신청

조기 감면이 더 중요하면 그냥 납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정리하면:경찰 단계 의견진술/이의신청은 법적 절차 → 감면액 혜택은 보장되지 않음.

검찰 단계 진정서는 민원 성격 → 실질적 구속력은 약하지만 선처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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