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태양광 발전소는 왜 제시외건물일까?(경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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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디 산지태양광과 이번 물난리(홍수)와의 관계에 대해 쓸려고 했지만,
갑자기 제시외건물에 대해 질문이 훅 들어와 쓰게 되었다.
노지도 그렇지만,그때는 용도를 따져 판단한다.
여튼 제시외건물이라는 말은 거진 경매에서 나온다.
집주인이 도망가 건축물을 팔아야 하는데,
이상한게 지붕에 달려있어.
그게 태양광발전소고,
등기에는 없어,
그럼 우리는 그것을 제시외건물이라 한다.
그럼 건물을 사면, 태양광 발전소 소유권도 가지게 되는건가?
제시외건물이라니까...
등기에도 표기 안 되 있는 것인데, 소유권을 어떻게 넘겨주냐...
누구건지 알고...
다만, 경매쟁이가 포함 되어 있다고 하면, 살수는 있는데,
나중에 태양광발전소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밝혀진다면, 곤란하니,
태양광발전소와 건축물의 관계를 파악하고,
한전에 전기를 파는 용도라고 하면, 발전허가증을 확인,
자가용이라고 하면 종속을 더 구분하고 증명하기 쉽겠지.
다만, 이게 저당권이나 가압류로 인해 넘겨진 물건이라고 하면,
제시외건물은 별도로 저당권을 잡아야 하기에 그 사실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주차장 태양광과 관련,
11월 말부터 공공주차장에 태양광이 많이 들어선다. with 캐노피태양광
언급 한 적이 있는데,
보통 최근 지어진 주차타워는 건축물로 해석 되지만,
단순히 철골구조로 이루어진 것은,
공작물로 해석 되는데,
등기에 없다면, 제시외건물이다.
뭐, 땅과 건물을 다 샀으면, 철거하는 것은 마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정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는 태양광 임대 관계에서 제일 걱정인 것이,
임대인은 거진 없고,
임차인은 집주인이 망해 딴 사람에게 집을 넘기는 경우다.
대부분 임대료가 나오니, 승계를 받기는 하지만,
혹시나 딴 계획이 있으면 곤란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전에 극복 방법은 있다.
태양광발전소는 발전사업이다.
이것을 샀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졌다해서
바로 돈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 양도양수를 해야겠네요!
태양광 양도양수(양수인가) 과정(하는 방법), 어려운 것은 아닌데... 좀 귀찮지.
근디, 양도자가 튀었는데요...
그럴 때는 어차피 안 나타날 거,
도장을 위조해서...
가 아니라,
산자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갠적으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돈만 있다해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을 좋게 보지는 않지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발전사업의 신고)
“경매 등으로 발전설비를 인수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발전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2019년 개정된 내용으로, 기존에는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했지만, 경매·공매·양도 등으로 발전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도 신고만으로 발전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
단!
100kw 미만이고,,,
그 이상이면,
소정의 법적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허가권을 무력화 시키고,,,
이 다음은 유료!
쨌든 태양광발전소는 돈 되는 거니까,
양도양수 안 해준다 해서 성질 내지 말고,
잘 운영 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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