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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가 법인 건물 위에 태양광 발전소 세울 때 임대차계약은?

 큰 기업은 이런 고민을 안 한다.

걍 기업 소속 변호인을 불러 상담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없다면?

공인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을 하거나,

그 자료를 받아 변호인들과 상담을 하거나,

태양광 컨설팅업자와 상담하는 것도 방법이다.

에스콰이어~시간 개념은 없지만, 즐겁기 때문에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물론 첫째나 둘째는 만족 할만한 답을 얻지 못 할 수도 있다.

(그들은 재무, 회계, 법 등의 전문가지 태양광의 전문가 아니다. 하다못해 사업구도를 알아야 하는데,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심플하게 생각하면,

내 건물인데, 걍 무상임대 형식으로 진행하면 되지 않겠냐 생각하겠지만,

법적으로 법인과 법인의 대표는 분명 구분되는, 별개의 존재다.

무상으로 해버리면?

- 배임

- 무상증여

- 세무조사

- 부당행위계산, 법인재산유용

-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아니, 내건데????

그럼 법인 폐지 해서 개인 재산임을 분명히 하면 된다. ㅋ



아니면, 

사업구도를 분명히 하고, 시가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면 된다.

1. 법인 - 법인대표 개인

2. 법인 - 태양광 전용 법인

3. 법인자체 운영(배당금, 수익금 배분)


첫째는 세금도 아낄 수 있고, 나중에 RPS 계약에 있어 우선권을 가지며, 개인의 재산 주장에 유리하고,

둘째는 사업구도가 분명화 되어, 리스크도 적어지고, 나중에 물려줄 때도 편하다.

셋째는 세무혜택이 극대화 된다. 다만, 이는 본인 개인 소득세율이 낮아지면 내용이 달라지니, 이것은 본인 회계전문가와 상담



그럼 이 셋 중에 어느것으로 많이 하나요?

이 다음은 유료이며,

이 방법들만 있겠냐?ㅋ

방위각 및 모듈 각도에 따른 태양광 발전 효율(영덕군 강구면 기준)



괜히 회사가 곧 나다!

이 생각에 사로 잡혀, 이재명 같은 실수 하지 말고,

車관세 15% 합의했는데… 美, 여전히 25% 물려

무상임대했다,

구두계약했다,


나중에 세무조사나 배임 문제 뿐만 아니라,

임대와 임대차 계약 관계도 불분명 해 져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


나는 미국과 15%로 협상했습니다.

소고기와 쌀을 보호 했습니다. 개방 안 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 봐도? 문서가 없는데!

상대방이 아니다, 아니다 하는데,

김여정 “확성기 철거한 적 없다”…남 대북조치에 “허망한 개꿈” - 경향신문

본인의 바람을 아무리 주장 해 봐야 소용없다.


실제로 미국은 아직 우리나라에 자동차 관세 25%를 부가하고 있고,

북한은 철거한 적 없다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북한과는 문서로 남겨도 신빙성은 많이 떨어지지만 말이다.

그래도 미국은 사실관계가 분명하면, 우리나라의 권리를 인정 해 준다.

中 OLED 1위 기업, 美서 14년8개월 퇴출


북한이 우리나라를 이리 무시하는 것은,

법(약속)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이 있는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유상 임대차 계약 맺더라도,

확정일자나 임차등기 잊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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