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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으로 탄소배출권을 살 수 있다구요?(KCU)

 태양광으로 직접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단어는 다음과 같다.

SMP와 REC.

그외에는 간접적인 계약에 의한 것이라든지,

중개사업 등의 부가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여기다 탄소배출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게 되었다.


탄소배출권?

무언가를 생산하며, 지지고 볶고 했을 때 오존층을 파괴하는 탄소가 나오게 되는데, 

국가나 세계는 환경을 생각해서(?) 탄소 배출 양을 제한하게 되었다.

이 때 각 사업체나 개인에게 부여되는 권리,

즉, 제한된 배출 할 수 있는 양을 뜻한다.


REC나 RE100과는 다른가요?

전자는 에너지를 생산 할 때,

후자는 에너지를 사용 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 정도를 뜻하는 것이고,

2024년 RPS 공급의무자 명단 및 의무공급량

탄소배출권은 직접적으로 만들어지는 탄소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포스코.



포스코는 정말 나쁜 곳이네요.

포스코 이엔씨도 그렇고.


그럼 님아 숨 쉬지 말아주실래염?

입에서 탄소 나오니까.

소고기도 먹지 마세요.

소 방귀 등으로 메탄 가스 나오니까.



여튼,

탄소배출권이 필요 한 곳은 KAU가 지급되었다.

그러나 이 것이 배급 되지 않으면,

이제 외부사업 등으로 충당을 하거나 KCU를 구입해서 충당 해야 한다.


이 KCU를 태양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달리 보면,

RE100 확인증을 KCU로 바꾸어,

탄소배출권이 필요한 업체에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체 배출량의 10%까지지만.


오!

그럼 부가 소득인가요?

아니.

REC나 RE100은 포기해야지.


중복 수혜는 안 된다.

당신이 더불어 민주당이 아닌 이상 말이다.

뭐, 더불어 민주당 AI 정책 기획 의원이라면, 

본인이 AI정책을 만들며, AI주식으로 돈을 버는 겸직이 가능하지만, 

님은 일반 국민이지 않은가?

아니면, 

윤미향처럼 위안부 돈을 빼돌려 많이 받히던가, 

조국처럼 본인의 사회적 위치와 권리를 이용, 

다른 젊은 청년들의 장학금과 미래를 뺏어 

본인 자식에게 주는 등 할 정도의 능력이 없는 이상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런데, 굳이 외부사업은 추천하지 않는다.

REC보다 금액이 크거나 하지도 않고,

판매양이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법인이 개입하고,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

이재명이 어떻게 정책으로 장난질을 치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REC를 없앤다든가)


태양광 발전량을 세이브 된 탄소배출량으로 계산하는 계산기도 있던데, 

고것은 다음에



단어해석

KAU : 코리아 얼로우원스 유닛

KOC : 코리아 오프셋 크레딧

KCU : 코리아 크레딧 유닛


이때, 오프셋은 offset으로 캐드의 offeset이 아닌, 상쇄의 의미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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