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전기안전공사 STC -> BNPI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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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오는 9/20,
태양광 설계기준이 바뀐다.
STC -> BNPI
요즘은 re100 위주로 공사를 해서,
발전용 태양광 기준도 바뀌는가는 아직 체크 못 했지만,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준으로는 용량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
즉, 이전의 100kw는 9월 20일 이후에도 100kw다.
차피 한전에서도 사용전검사필증을 기준으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용량 이슈는 없을 듯 보이나,
태양광모듈 KS인증 BNPI, 사업주와 pf는 찝찝하고, 시공사는 웃습...
요즘 정부가 앞뒤 없는 정책을 펼쳐서, 수시로 확인이 필요하다.
용량은 이전 STC로 하면 되기는 한데,
전압, 전류 등의 기준이 BNPI로 바뀌었다.
그러면, 뭐가 바뀌어요?
전기 설계가 바뀌는거지...
BNPI는 양면이 정상적으로 출력함을 기준으로 하기에,
이전 기준보다 안전범위가 커질 수 밖에 없었고,
병렬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양면모듈을 다뤄 본 사람들은 알것이지만,
전압은 온도에 민감한데,
양면으로 발전 한들 후면에 있는 발전은 온도에 영향이 거진 미진함으로
STC나 BNPI나 전압의 변함은 거진 없으나
광량은 전류에 영향을 끼치니,
전류의 변화는 눈에 띈다.
즉, 단면과 양면으로 발생한 용량의 차이는(p=vi)
전류에서 거진 발생한다보면 된다.
전류 기준이 바뀌면 뭐에 신경써야?
- 인버터
- 케이블
- 퓨즈 및 차단기
- 병렬
등
dc 입력단만 바뀌기 땜시롱
ac는 변화가 없지만,
자칫 케이블이 굵어져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니,
고압이라면 계산서 발행 해 주의해야 한다.
케이블 단면적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고전허준기 였나?
전압, 허용전류, 안전계수...
왜 기준이 바뀌는건가요?
세계적 기준이 작년 9월부터 바뀌었고,
지금까지는 유예단계였지.
이제 오는 9월에 적용하는 시기고.
어쩌면 잘 된 것이다.
이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옛 규정에 맞췄는데,
이제는 통일되고 정리 된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옛 기준으로 만들어진 기존 건물과 신축인 태양광발전소 조합도 생각 해 봐야겠지만,
기존 것은 터치 안 한다는게 국룰이니,,,(소급적용배제)
그래도 한번 태양광 짓는 김에 설계 검토 해 봐서 기존 건물 전기 시설에 이상이 없는지
보는 것도 좋기는하지...
애초에 태양광도 누울자리를 보고 뻗으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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