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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모듈 KS인증 BNPI, 사업주와 pf는 찝찝하고, 시공사는 웃습...

얼마 전 BNPI를 다룬 적이 있었다.


규모의 경제라고,

딱히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오늘 전기신문에 드디어 문제점이 들어났다.

‘단면형? 양면형?’ 우왕좌왕 검사 규정에 태양광 업계 대혼란 < 태양광 < 탄소중립 < 기사본문 - 전기신문

태양광 발전소는 기계적 준공을 준공일로 삼고,

용량, 스펙, 특징 등을 문서화 또는 기준화 한 것이 사용전검사필증이다.


한전이나 공단 기타 관련 기관들은 아직 BINP를 유예화 한다고 하는데,

전기안전공사는 근거 조항(ks인증, 전기기술표준기준 등)을 중시 하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BNPI KS인증에 따라,

90kw를 100kw 발전소로 인증 받는다면, 뭐가 문제인가?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서 용량은 다음 사항으로 인해 결정된다.

1) 면적

2) 한전계통

3) 사업비

4) 사업목적

5) 조례

6) 가중치

7) 감시제어장치



만약 님이 90kw를 목적으로 건립을 추진했는데,

막상 전기안전공사에서 양면모듈 인증을 근거로 99kw로 본다?


어? 발전용량 늘어났으니,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 BNPI가 뭔지 모르는구나...

BNPI(Bifacial NamePlate Irradiance) 이슈 정말 사실일까?







그럼 님은 결정해야 한다.

1) 원래 목적대로 90kw 건립을 위해, 재공사를 한다.(모듈을 떼어낸다.)

2) 가중치고 감시제어고 뭐고 다 포기하고 그대로 진행한다.


둘 다 어려운 것은 아니다.


다만, 사업주나 PF 입장에서나 10% 손해 본다 생각하면 편하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다.

90kw에서 쨌든 99kw를 지어 준 것이니,

공사비를 더 요구 할 명분이 생긴다.


물론 양심 있으면, 안 받겠지만...


쨌든 90kw 공사에서 99kw로 건립을 했으니...



근디, 역으로 90kw 맞춰줘욧! 하면,

모두 다 찝찝한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모듈 14~16장만 떼면 그만이니 뭐...


못 찾아 먹을지도 모르는 10%용량을 눈물을 머금고 구입 한 것이니...

달리 말하면, 돌려받아야 할 부가세를 못 돌려받는다 해야 하나...

공사비가 1억이라 치면, 1천만원 밖에 손해 안 보네...



물론 타계 방법은 있다.

하도 이런 걸로 시비가 걸려서,

다음과 같은 방안이 있다.

1) ㅇㅈㅁㅈㅇㄴ, ㅇㅈㅇㄹ ㅎㄱㅎㄷ.

2) ㅇㅊㅇ, ㄱㄹㄱㄱㅇ ㅎㅇ ㅎ ㅈㅎㅎㄷ

3) ㅉㄷ, ㄴㄱㅅ ㅁㅈㅇㄴ ㅅㄱ ㄸㄴ ㅈㅁㅈㄹㄹ ㅈㅊㅎㄷ


퓨즈, DER AVM, 변압기 수급문제 등

태양광 공사는 은근히

바람 잘 날 일이 없다.


그 수많은 경험이 나에게 많은 도움이...

하...

근디, 왜 이렇게 억울하지?

태양광발전소 기준, 이제는 90kw!(감시제어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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