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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이 없으면, 태양광 못 하는가?

 

하면 된다.

특정 서류가 필요한지 안 한지는,

앞으로 시행 할 프로세스에 제출 서류로 명시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다만,

REC 받을 때는,

신재생에너지관리공단에는 제출 서류 중 하나였다.

다만, 건물로서의 사용 용도만 지키면, 우회해서 하면 되기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은 해 보자.



공장등록증은 산집법과 관련이 있다.

산업단지 태양광 전 체크해야 할 사항(위법건축물편)

요즘은 태양광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공장 등록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번에 썼던 것처럼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개발행위를 꼭 받아야하나요?

남한테 피해주지 말라는 의미다.

그것이 환경이든 뭐든.


필요한 서류로는 무엇일까?

- 공장등록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공장 운영 시)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간단하다.

이 서류들을 통해 해석하자면,

정상적인 업체(사업자, 법인)가 정상적으로 해당 공장을 소유하고,(임대차계약서 등)

토지이용 계획에 맞게 운영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공장등록증이다.


제출 서류만 봐도,

이 제도의 의의와 취지 정도는 해석 가능하다.


왠만하면,

통과 시켜주는데,

나도 등록 해 달라면,

걍 등록 할 수 있는데,

행정사들이 밥 먹고 살겠다고 하니,

등록이 어렵다고 우선 뻥을 치겠다.


공장등록 반려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 네이버 블로그

반려가 된다면,

해소하면 된다.



간단하다.



공장등록증 만들면 뭐가 좋은디요?

의무인가요?


의무까지는 아니다.

걸리면, 200만원 벌금 내면 그만이고,

소규모 제조업이면, 대상도 아니고.


다만, 각종 지원금 혜택과 멀어진다.

특히나 조달청 등록은 물건너 갔고,

조금 큰 곳과 거래 할 때 에러사항이 발생한다.


자재로 사용 해 주고 싶어도,

공장등록증이 없으면, 발전주가 반려를 놔버려서...


등록하기 쉽다면서 왜 등록 안 하는디요?

제출서류를 보면 이해가 간다.

이 중에서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겠지.


물론,

1. 법에 대해 무지해서,

2. 행정사를 고용 할 돈이 없어서,

3. 작은 규모라서,

4. 임대인이 용도 제한을 걸어놔서,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고,

그 이외에 토지이용계획과 맞지 않은 불법적인 요인도 있다.



왠만하면, 서류만 다 챙기고,

사업자등록증도 그럴~싸~하게 해서 제출하면 통관데,,,


우리 회사가 카페까지 한다고 해서,

그 카페 법인 서류도 내가 다 만들었지...


여튼 서류는 잘 챙기고, 제출하자.

나중에,

태양광 사후관리 대상설비 되면? 가중치 조정 및 REC폐기등의 처분

토해내지 말고.




요즘 입법독재시대라,

본디 불소급의 원칙이 있는데,

이를 무시 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 조심해야 한다.

카톡도 더불어가 검열한다고 하니,

처음부터 신고 잘 해야지,

나중에 아차!

한 순간!

정부와 소송 걸어야 하는 귀찮은 순간이 올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왈 : 대북방송과 대북전단은...ㅋㅋㅋㅋㅋ 외환죄다!!!

ㅋㅋㅋㅋㅋㅋ


법이 그때는 옳고, 지금은 그르다!

ㅋㅋㅋㅋㅋ


기준은 북과 중국, 러시아의 심기?

그 정도 되시겠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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