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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태양광 전 체크해야 할 사항(위법건축물편)

 

산업단지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 국가산업단지: 국가 기간 산업, 첨단 과학 기술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공업단지입니다.
  • 지방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입니다.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입니다.
  • 농공단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입니다.

개발주체와 목적에 따라 나뉘는데, 그리하야 일부 산업단지 입주민은 넓은 유휴부지가 있음에도 태양광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여기다, 일부 산업단지에서는 산집법에 따라 개발행위 전 미리 임대인으로서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것들은 미리 미리 체크를 해야, 개발행위에 수월하다.

오늘의 에피소드는
위법건축물이다.
위법건축물이 있으면, 태양광 개발행위를 안 내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해결방법은 2가지다.

1. 지금이라도 신고를 한다.
2. 철거한다.

쉽다.

차피 개발행위 과정에서 보완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괜히 미리 체크 하지 않으면, 임대인 또는 사업주와 협의보는데, 시간낭비,
신고는 간단한 행위니 괜찮지만, 철거 할 때 해주니 마니, 시간낭비다.


위법건축물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불법 건축물: 건축 허가나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로, 건축물의 구조나 위치 등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무허가 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로, 건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불법 건축물과 유사하지만,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3. 증축 위법 건축물: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한 경우를 말합니다.

  4. 무단 용도 변경 : 본래의 용도 외 사요.
  5. 시설물 변경
  6. 세대쪼개기, 베란다 확장 등
이 있다.
주저리 주저리 여러가지 유형을 말했지만,
왠만하면, 사전에 건축물대장 상에 위법건축물 내역이 나오니, 다 피할 수가 있기는한데,,,
위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눈에 너무 뻔히 보이는 위법건축물이 있다.

바로 가설건축물.
임대인(건축주)이 무심코 또는 일부러,
좋게 말하면, 편의상 위의 위법행위들을 하는데,
가설건축물은 뭐...

심플한 문제다.
철거하기도 쉽고, 신고하기도 쉽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창조 경제를 할 수 있다!

위임장만 있고, 도면만 긁적일 줄 알면 신고는 간단한 것이지만,
쨌든 우리 일이 아니니, 신고대행비를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태양광 관련 대관 업무 및 시공을 하는 사람이지,
기타 이외의 신고는 해 줄 의무가 없다.
그러니, 가건축물신고 대행비를 받아도 된다. 이 말이다.
(이 책의 저자가 그리 하라고 시켰음.)



사용 용도나 목적, 면적에 따라 단순 신고냐, 건축허가냐,
(건축허가 사항이면... 나가린데...)
그리고 신고도 잘 못 하면, 최대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도
있으니, 대행비를 받아도 된다.

겁 먹을 필요 없고, 간단하지만,
신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고로, 괜시리 이 부분 책임을 지기 싫다면,
태양광 계약 전 이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고 들어가야 골치가 덜 썩으니
지금이라도 사전조사 열심히 하자.




마지막으로 왠만하면, 위법사항 중 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 위법 사항이 있으니,
가설건축물 유형을 알아보고 마무리를 짓자.

02.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으로 시행령에서 15가지와 이에 더하여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12.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관광진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허가대상은요?

그거 보고, 입에서 

욕만 안 나오면, 왠만하면, 신고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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