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업단지 태양광 전 체크해야 할 사항(위법건축물편)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산업단지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 국가산업단지: 국가 기간 산업, 첨단 과학 기술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공업단지입니다.
- 지방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입니다.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입니다.
- 농공단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입니다.
불법 건축물: 건축 허가나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로, 건축물의 구조나 위치 등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허가 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로, 건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불법 건축물과 유사하지만,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증축 위법 건축물: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한 경우를 말합니다.
- 무단 용도 변경 : 본래의 용도 외 사요.
- 시설물 변경
- 세대쪼개기, 베란다 확장 등
02.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으로 시행령에서 15가지와 이에 더하여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12.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관광진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허가대상은요?
그거 보고, 입에서
욕만 안 나오면, 왠만하면, 신고로 끝난다.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