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관

태양광 조례 위반 '철거 명령'에 대한 대응 방안

개발행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있다.

그리하야 불법 건축물을 이걸로 양생 할 수 있다 말장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태양광이면,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할 수 있다고???? - 영덕대게태양광


더 나아가 좀 더 장난 치시는 분이 계신다.


제출 한 서류와 달리 뭔가 좀 더 확장하거나,

제대로 신고 하지 않은 경우.

협의 하에 수정만으로 끝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 했을 경우

'철거 명령'이 떨어 질 수 있다.


 리파워링도 그렇고 단순 변경이나 교체를 떠나 지나치게 규정 외 규격을 적용 할 경우 

철거 이후 원상복구 후 새로 지어야 한다.

구조물 재사용이 아무리 가능하더라도,

무조건 원상 복구 후 다시 사업을 시작 해야 한다는 의미다.


어떤 한 업체가

실수로 조례를 위반하여 거의 완료 된 태양광 발전소 철거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공사대금 요청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럴 경우 일부라도 줘야 할까?


지난 번에도 언급 했듯이

태양광 계약 위약금 없이 계약금 해지 가능하다.(공사 이미 하고 있어도 가능) - 영덕대게태양광

설령 짓고 있다하더라도 목적물이 완성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가 가능하다.

당연히 계약금도 과실 비율에 따라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특히나 조례 확인에 대한 책임은 계약의 형태나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비율이 정해진다.

대부분은 인허가 간 조례 확인은 업자가 하는 것이니

업자가 모든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겠지만,

당연히 사업주로서의 의무도 있기에,

업자의 일방적 진행이 아니라면,

발전주도 일정 책임 비율이 있다.


따라서 업자든 발전주든 본인 위치에 따라 계약 이행 시 방어적 행위를 할 필요는 있다.


> 목적물이 완성 되지도 않았는데,

비용까지도 책임 질 수 있다니요...


어디까지나 사업 이야기다.


툭까놓고, BYD?

오토뷰에서 안정성 문제로 인해 고속이나 커브 틀 때 위험하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도 반품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왜?

중고값 떨어질까 무서워서?

것도 있지만, 최소 안전 기준은 넘겼기 때문이다.


이렇듯 법은 최소한이지 절대 보증이 아니다.

합법이라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알았지? 

우리 장병들 북한 지뢰 발목 날라간 곳에 양복 입고 가는거 아니다~ 이 무능한 국방부와 장관아.


여튼 업체에서 공사대금 달라는 내용증명서 오면, 오히려 땡큐다.

공사대금 반환은 물론 

역으로 철거 및 원상복구에 대해 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 할 때이다.

(물론 방금 말한 비율관련 증거가 충분 할 때 이야기지만)


근디... 왠만하면 협의가 가능한데

태양광발전소나 전기차충전기 지자체에서 일방적 철거 요청 시 대응법(권익위) - 영덕대게태양광

철거명령까지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민원을 넣었거나

업체가 어설프게 들이 댔거나 둘 중 하나인데...


당연히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마을태양광 조합 사기 또한 철거명령 대상이지만,

"태양광 수익 소수가 독점".. '상생 사업'에 멍든 마을

이 또한 협의나 합의만 잘 하면 걍 넘어 갈 듯 하다.

(아무리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말이지)



결국 DMZ 북한 목함지뢰 테러 사건은

추가적으로 묻혀 있는 목함지뢰 발견으로 북한의 소행임이 들어났다.

이에 이재명은 캄보디아에 했던 것처럼 북한을 패가망신 시킬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다른 이들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 고민 하고 있다.


이에 조언을 하자면,

1. 패가망신 시키지 않을거면 이재명은 하야해야 한다.

어줍잖은 북한과의 평화 정책으로 국군 뒷통수권자로서 책임과 책무를 다하지 못 했다.

분명 북한에서 경계선을 넘어 오는 것을 수차례 보고 받았고, 야당에서도 질타하였으며, 언론에서도 다루었다. 그러나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무능한 안규백을 앞세워 국방력을 약화 시켰으며 경계에 실패하였으니 이적죄에 해당한다.(삼단봉, 실탄 착용 금지)

2. 더불어 민주당도 방첩사 무력화나 폐지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3.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고 사과와 보상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4. 그 때까지는 대북방송 틀어야 한다.


김정은이 또 띠겁게 나오면,

우크라이나에 첨단 무기 보내 무력 시위하면 된다.


남북평화?

뭐? 장병 3명 발목이면 싸다?

싸다구를 확! 마.


그 어줍잖은 정책으로 우리 땅이 주적인 북한에게 유린 당해도 아무것도 못 하지 않은가.


우리가 뭐 원시인도 아니고, 뭐 제물 받치는건가?

그럴거면 제물로 이재명을 받치던가!


사과를 돈주고 사 올 생각마라.


평소에는 바로 바로 sns에 끄적이더만,

왜? 이번에도 걍 넘어 갔으면 좋겠나?

그럴거면 채상병 때 왜 그리 난리 쳤는데?



여튼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방어적으로 하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메뉴얼을 갖고 기준에 맞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태양광 업자도 편의주의적 인허가를 하지 않는다.

물론 일일히 지시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책임 관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이것조차도 대응 못 하는데 전쟁이나 사업은 또 어찌 수행하겠는가...


태양광 발전소는 어디까지나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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