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북마크 입니당 >

태양광이면,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할 수 있다고????

 캐노피이자 주차장 태양광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우연히 광고 하나를 접하게 되었다.

건축법에 따라 태양광은 인허가 신고 없이 진행 할 수 있다고.


???

공작물축조신고가 있는뎁쇼????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개발행위를 꼭 받아야하나요?

아무래도 속뜻은

개발행위와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하에

이를 캐노피 등으로 해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할 수 있다는 논리인 듯 한데,



다소 위험한 발상이다.


물론 신재생에너지 양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본래 발전소 용도로서 사용 했을 때라는 조건이 붙는다.

대놓고,

건축 허가나 신고가 안 될 것 같아서 태양광으로 우회할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

아무리 태양광으로 지어도 불법건축물로 간주된다.


근디, 불법건축물이 왜 있나요?

1.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2. 절차가 까다롭고, 돈이 들기에.

3. 요건 상 맞지 않기에


등이다.


일반 캐노피의 경우, 건축물 하중에 영향을 주거나 건축물과 붙어 있으면, 건축물로 인정이 되는데,

이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에 걸린다.

건폐율이란?

땅에서 몇 퍼 비율로 건물 면적을 차지 할 수 있느냐고.

용적률은?

각 층수 바닥 면적을 더한 값이 땅 면적과 비교해서 일정 비율을 말한다.

제한하는 이유는?

건폐율은 바람 좀 맞고 살자, 햇빛 좀 보고 살자, 차 좀 지나가입시더!

라는 측면에서 도시 계획 할 때 빽빽하게 짓지 말자는 의미에서 제한하는 것이고,

용적률은 균등한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다.

너무 높게 짓게 허가를 내 주면, 그렇지 않아도 몰려 있는 인구가 더 몰려들게 되니,

수도권 집중화나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을 방지 하기 위해 용적률을 제한한다.

건축법규~건축선, 맹지에서는 건축물을 올릴 수 없다. お、大変だ。とても簡単だ。


불법건축물을 태양광으로 양성화 한다는 것이 문제가 뭐냐면

똑같은 구조물인데, 태양광을 모듈을 지붕으로 올리니까,

합법이라고 보는 것이 문제다.

형평성을 떠나, 단지 용도로 인해 불법, 합법 갈라버리면,

법의 일관성도 없어지고,(공신력)

법의 원래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가 된다.


싼마이로 샌드위치 판넬로 하면, 햇빛 가리고,

태양광모듈로 하면, 햇빛 안 가리나?

용적률과 건폐율은?


물론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은, 건축면적에서 자유롭다.

산업단지 태양광 전 체크해야 할 사항(위법건축물편)


근디, 우리는 불법을 합법으로 양성 해야 하니,

되도록 신고를 안 하는 쪽으로 생각 해 봐야 한다.


근디... 안 걸린다고 하는데...

내 눈에는 걸려...

발전소 용이 아니라는 거 금방 증명 가능하다.

왜?

나도 태양광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짓고 납품하고 있으니까.


근디, 일반인 눈에도 보일거야.

야... 이거 원래 목적이 그거네라고.


물론 꼭 태양광이 아니더라도, 일반 건축물도 불법인지 합법인지 구분 가능하다.

걍 귀찮아서 넘어가는거지...

툭까놓고 서류 몇장 띠봐도 아는건데...


미국 현대차 공장서 체포된 한국인 300명 넘어…정부 “유감” [영상]

하... 미국 애들한테는 콴시가 안 통한다고 누누히 이야기 했지만,

뭔, 유감이야, 이 무능한 정부야...

이 무능한 더불어 것들이 법을 지 ㅈ대로 해석하고 만드니까,

남의 나라 가서도, 불법이니, 해석차이니 막말을 하는데,

본인 나라 기준에 따라 불법체류자를 잡는데, 뭔 유감???

뭣하면, 미국가서 트럼프 탄핵하고, 비데명을 미국 대통령으로 올리시던가!!!


도대체 미국 가서 어떤 협상을 했기에, 이런 각종 제재가 들어오냐고, 비데명아.


사실, 미국이 콴시가 안 통하기는 하는데,

얘들도 사람인지라, 빡빡하게는 안 한다.

가끔은 좋은게 좋은 거라고, 민원 안 들어오면 할 일이 아닌데,,,

얼마나 실용적 외교를 못했으면..


의심이 드는 것은,

SNS으로 인해 정상적인 비자를 발급을 못 하는 것이니, 꼼수 비자를 쓰다 걸린 것.

뭐든지 법의 원래 목적과 취지에 반하면,

그것이 아무리 법의 맹지 부분이라도 위법으로 판단 할 수도 있는데,

지 편한 식으로,

법을 해석하고 왜곡하고, 국민들을 속이니,

나중에 그 책임은 기업이나,

애먼 사람이 지게 된다.

"철강 관세 인하하라"…포항시장, 미국 워싱턴서 이틀째 시위 | 연합뉴스


여튼,

태양광이면, 기준이 완화 되는 것은 맞는데,

나중에 위법으로 판단 되면, 가벼운 벌금과 처벌이 있을테니,

할 때 단디...

하... 그럴 거면, 애초에 불법건축물을 싼마이에 지었겠나....
 

댓글

7일동안 많은 클릭!!!

태양광 일조권은 '기대권'이 아니라, '현실권'이다. feat 건축법 일조권 개정

탁류~옛부터 중간 관리자와 그에 빌붙어 농락하는 넘들이 문제다.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 화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유행하는 프로그레스바(그로우링, 오라, 물채움) etc

재생에너지(태양광) 입찰제에 대한 회의(출력제어 제로화? 글쎄...)

태양광 시스템(수배전반) 켜고, 끄는 순서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