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계약 위약금 없이 계약금 해지 가능하다.(공사 이미 하고 있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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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계약을 해지 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위약금이 생긴다.
하지만, 태양광의 경우 워낙 사기꾼들이 많아,
시골의 어르신들이 전화판매나 방문판매 등으로 덜컥 계약을 해 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사 중이라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
단, 14일 내에 해야 한다.
물론 기간 연장 사유가 있다면, 그 사실을 기준으로 14일 자꾸 늘어난다.
- 계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허위이거나
- 거짓말이나 협박 등으로 철회를 방해 했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계속 14일 늘어난다.
단순변심이라도 상관없다.
충동구매 했을 여지가 있다면, 무조건 환불 가능하다.
다른 예로, 인터넷이나 홈쇼핑에 보면,
'흔히 사이즈 착각이 많은 제품으로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
구라를 쳐 놓는데,
당연히 환불 가능하다.
단, 요것은 전자상거래법 제 17조에 의한 것으로 7일이내에 해당한다.
ㅋ 그럼 구라 적어 놓은 거 신고 가능???
당연히 신고 가능하다.
- 소비자원(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
그 외에 태양광이라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있지만,,,
(아니다.)
법률구조공단도 있을 것이고, 사기 같은 형사라면, 경찰도 찾아가도 된다.
그럼 직접 찾아가서 하는 계약은요???
법적으로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것은 원칙으로 불가하다.
왜?
충동구매가 아닌 본인이 찾아가서 심사숙고 한 다음 계약하거나 구입 한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변심이라는 전제 하에
상점은 원칙으로는 불가!
인터넷이나 전자거래는?
단순변심이라도 가능!
중요한 것은 단순변심이다.
만약 물건이나 계약에 하자가 있다?
직접 방문이고 뭐고,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할 수 있는 사유다.
뭐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님들이 알면 내가 귀찮아지므로,
요건 생략!
그라면 안 될텐데...
태양광 철거 이행금 및 보증증권은 어떻게? | 영덕대게태양광
그럼 내가 지난번에 언급 한 것처럼 더 큰 비용과 처벌이 이뤄질텐데...
참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같은 업자로서 참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
물론 정상적인 업체면 해결하기 쉬운데,
존재 자체가 없는 업체라면,
그래도 난 가능하지.
이미 이루어진 대출은 어떻게 해요?
대출 금융회사에 '채무이행 거절(항변권)' 통무한다.
그 다음 내용증명서에 대출은 나하고 상관 없음을 분명히 하고,
경찰 등에 신고하여 증명하는 것도 방법이다.
혹시나 금융회사나 보험 같이 돈 갖고 모르쇠 하는 분들이 계신다?
금융감독원(1332),
태양광과 상관없는 대출이라면?
더 쉽지.
근디 어설프게 아시는 분들이나 사기꾼들은 표현대리라 하며,
스스로 인감을 넘겨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딴게 어딨어~
요즘 통장 하나 만들어도 본인 확인 필순데...
뭐 여튼 내용은 대충 이렇다.
다음 글은 가정용 태양광!
설치 했다고 해서 전기 요금이 0원 나올 일 없다! 주제로 글을 쓰겠다.
이러한 든든한 법이 있기는해도,
마음 약한 분들은 또 독하게 굴기 힘들지...
그런 분들은 걍 사업이나 태양광은 추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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