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법인 게시물 표시
공지사항
임차권등기 말소 청구소송 걸만한 경매 물품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바로 이전 게시글에서 우리가 왜 임차권등기말소청구소송 을 이용해야 하는지 적어놓았다. 일일히 변호사나 기타 전문가에게 알려 달라고 하기는 뭣하고, 사업주로서 기본적인 구분 방법은 알고 있어야 한다. 이는 태양광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뭘 몰라도, 한전계통 등은 스스로 확인 할 줄 알아야, 서로가 편하고 원할하다. 사실, 이 방법이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돈을 축낸다는 측면 에서 변호사와 그의 조언 또는 강의를 받아 구입한 사업주는 사회적으로 욕을 먹어 마땅하다. 나아가 차라리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알려줘서 그들이 건물을 사게끔 했으면 욕을 덜 먹었을까도 생각 해 보지만, 다음의 문제가 있다. 1. 이중 이익의 문제, 보증금도 보상 받고 건물도 가진다면! 2. 법과 제도의 구조적 맹점 이용하여 부당이익 또는 악용 여튼 욕을 먹더라도, 차피 한 인간과 더불어 특정 집단의 인기몰이를 위해 이리 저리 셀 돈을, 슈킹한다는데 그나마 죄책감이 많이 적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자, 임차권등기 말소 청구소송 걸만한 경매 물품은 어떤 것일까? 머리를 약간만 굴리면 된다. 1. 임차권 등기가 있는 물품 개인은 임차권 등기를 잘 모른다. 그러니 어느정도 아는 사람이 걸어났을진데, 그럼에도 경매에 나왔다는 것은 그 개인조차도 통수 칠만큼 계약이 잘 못 됨을 알 수 있다. 2. HUG가 대위권 행사하는 물품 개인이 사고 친 것을 HUG가 보증하며, 보상 해 주는 것이 이번 물품의 핵심이다. 사고 쳤다는 것은 계약서 자체도 문제고, 그에 대응하는 전략도 문제 일 가능성이 크다. 3. 이 외에 00행위를 안 했다면, 빼박이다. HUG도 바보는 아니다. 고로, 지급 할 거 안 할 거 구분 정도는 하는데, 안 했다면? 빼박인거지... 하지만 단점도 있으니, 구조가 불분명하니, 대응하기가 껄떡찌근 하지... 괜히 사람이라도 박혀있으면 꺼내기도 귀찮으니, 어쩌면 공공기관이 오히려 상대하기가 편할지도 모른다. 뭐, 여튼 한번 질러보자. 어차피 한국 돈 똥값 될거고, 대출 많이 져도, ...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예상 될 때 대처 방안(전망권, 조망권, 일조권, 공시지가)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전력손실과 저항과 전류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다, 문득 재산권 침해 구제 방안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전... 에스콰이어~시간 개념은 없지만, 즐겁기 때문에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에피타이저가 아닌뎁쇼... 그래도 큰 흐름 정도는 아니, 설명들어간다. 1. 관할청에 민원 태양광 관련 인허가 담당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자신이 침해 받는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민원을 넣는다. 담당자를 모르겠다? 싶으면, 종합민원으로 넣어, 관련 자들에게 알아서 배정이 되니, 한 방법이기는 하나, 내용을 작성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관련 부서가 얼추 추려진다. 노지라면, 많지... 2. 내용증명서 관할청에 합당한 민원을 넣었다면,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시정 명령이나 원할한 합의를 위해 시공업체나 사업주를 연결 해 줄 것이다. 그럼에도 원할한 협의가 안 된다면, 추후의 소송을 위해 피해 사실을 적시한 내용증명서를 보내라. 3. 행정심판 그럼에도 무시? 좋다! 그럼 행정심판 위원회에 허가 절차상의 하자(재산권 침해)를 어필하여 행정심판을 받아보자. 4. 어? 그래도 공사하네? 아! 집행정지신청을 안 했구나! 행정심판 신청 했을 때는 집행정지신청도 해야 공사가 멈춘다. 5. 일단 신속하게 락을 걸어났으니, 법적으로도 해볼까? 행정소송 ㄱㄱ 행정소송과 더불어 공사중지가처분소송(집행정지신청)도 진행해야 한다. 위의 행위들도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 그러나, 만약 그럼에도 만족을 못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6. 손해배상청구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간단하다. 본인이 뭘 손해를 봤는지,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고, 증명 할 수 있으며, 시기적절하게 문제제기만 한다면, 쉽게 이길 수 있다. 난,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사람이지, 변호사는 아니라서, 생각나는대로 적었다. 하지만 그렇기에, 공사업자가 뭘 염려하는지, 어떤 타이밍에 심판, 소송, 쟁위를 하면 제일 ㅈ 같은지를 공감 하고, 어디에서 어떤 관련부서 담당자(공무원)들을 압박을 가하는지도, 관련 자료를 어디에...
신고권을 남용하여 월 1,500만원 벌 수 있다?(협박죄 > 강요죄 > 공갈죄 > 직권남용)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딸배헌터의 영상들에서 장애주차 위반을 신고하면, 영덕대게 한번만 봐달라고 한다. 그렇게 빌다, 안 봐줄 것 같으면, 욕을 하거나 심지어 폭력을 행사 할려고 한다. 카메라로 다 찍고 있는데 말이지... 폭력을 안 써도, 공공연한 장소에서 심한 말을 한다면, 그것도 죄다. 공연음란죄? ㅋ 아무리 공익적인 일이라도, 본인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사람들은 잘 하지 않는다. 특히나 꼰지르는 행위를 비겁하게 봐왔던 시대상에는 활성화 되지 않았다. 공공기관에서 신고포상제를 시행해도, 꼴랑 5천원 상품권이다. ㅡㅡ 하지만, 창의성이 넘쳐나고, 이 것이 곧 돈이 되는 유튜브가 유입되면서, 컨텐츠가 된다면, 음주운전이든, 주차위반이던 신고 정신(?)이 활성화가 되었는데, 간혹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과태료 200만원짜리로 돈벌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과연 음주운전이나 장애주차장에 신고를 안 하는 대신 돈을 받으면 안 될까? 그렇게 하루에 한번만 잡아도 돈 50만원에 쇼부를 보면, 왠만한 직장인보다 돈을 더 버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50만원 * 30.4 = 월 1,500만원. 조국과 윤미향이 사면을 받고, 떡하니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나도, 성공한 쿠데타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현실을 보니, 정직하게 살아서 뭣하나 회의감이 드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꼭 유튜브 소재가 아닌 공무원 놀이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몇가지 사항만 주의하면 가능하다. 1. 우선 님은 공무원이 아니니, 신고권을 자주 행사 한다고 해서 직권남용은 성립이 안 된다. 2. 돈을 달라고 요청 한 적이 없다면, 자유를 제한하는 협박죄, 강요죄도 재산을 훔치는 공갈죄도 성립 되지 않는다. 협박죄, 강요죄, 공갈죄가 나오는 이유는, - '신고하겠다'고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면 협박죄가 성립이 되고, - 만약 그 위협으로 인해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억지로 하게 되었다면, 강요죄가 성립되며, - 나아가 금품을 갈취 했다면, 공갈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신...
경찰에게는 의견진술 또는 이의신청, 검찰에게는 진정서 feat 과태료 200만원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이전 게시글 이후 딸배헌터에 관심이 생겼다. 그러던 중, 이 영상을 보았고, 그러던 중 이 문구를 보았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사라졌다. 고발인은 누구인가? 말 그대로 피의자를 고발 한 사람이다. 경찰이 수사를 잘 하면 상관이 없는데, 좀 못 한다 싶으면, 검수완박 전에는 검찰도 수사권이 있어, 검찰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검찰에게 수사권이 없기에, 이의신청을 아무리 해봤자, 결국 수사는 경찰이 한다. 물론 수사관을 바꿔달라, 전문 교수나 변호사 대동해서 심의를 해달라 할 수는 있는데, 한 기관만 보는 것과, 다른 기관도 수사에 참여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즉, 검수완박은 범죄자가 수사권을 쉽게 장악하게끔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의 1인 독재국가 만드는 사법 장악” | 채널A 뉴스 아니, 이의신청 대신 '진정서'가 있짢아요! 이의신청은 형사 절차 상 강제성이 있지만, 진정서는 행정 절차로 검토는 해 볼 수 있지만, 반드시 대응 할 필요는 없다. 열정 있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하더라도, 결국 경찰이 재수사하며, 사건을 뭉게면? 그 때는 그 경찰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의 부패범죄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끔 해야되는데,,, 본 사건을 처리하는데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으며, 자칫 증거가 없어지거나, 심하면, 범죄자가 불소추권을 가지게 되어, 판결은 이미 유죄가 났지만, 처벌이 유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질 수도 있다. 민주당, '이재명 재판 중지법' 결국 발의 … 대통령 만들려 헌법정신 통째 파괴 | Save Internet 뉴데일리 그것이 현실이 되었고... 경찰을 못 믿는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찰도 사람이고, 여러 일을 맡다 보면... 아니다. 나도 가끔 경찰서 찾아가는데, 심심하면 휴가라, 주말이라 없단다. ㅡㅡ 한 사람이라도 더 수사해서 범죄자를 잡는게 더 올바른 나라가 아닌가???? 범죄자들을 위한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반국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