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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예상 될 때 대처 방안(전망권, 조망권, 일조권, 공시지가)

 전력손실과 저항과 전류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다,

문득 재산권 침해 구제 방안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전...

에스콰이어~시간 개념은 없지만, 즐겁기 때문에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에피타이저가 아닌뎁쇼...


그래도 큰 흐름 정도는 아니, 설명들어간다.

1. 관할청에 민원

태양광 관련 인허가 담당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자신이 침해 받는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민원을 넣는다.

담당자를 모르겠다?

싶으면, 종합민원으로 넣어, 관련 자들에게 알아서 배정이 되니, 한 방법이기는 하나,

내용을 작성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관련 부서가 얼추 추려진다.

노지라면, 많지...


2. 내용증명서

관할청에 합당한 민원을 넣었다면,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시정 명령이나 원할한 합의를 위해 시공업체나 사업주를 연결 해 줄 것이다.

그럼에도 원할한 협의가 안 된다면,

추후의 소송을 위해 피해 사실을 적시한 내용증명서를 보내라.


3. 행정심판

그럼에도 무시?

좋다!

그럼 행정심판 위원회에 허가 절차상의 하자(재산권 침해)를 어필하여 행정심판을 받아보자.


4. 어? 그래도 공사하네? 아! 집행정지신청을 안 했구나!

행정심판 신청 했을 때는 집행정지신청도 해야 공사가 멈춘다.


5. 일단 신속하게 락을 걸어났으니, 법적으로도 해볼까? 행정소송 ㄱㄱ

행정소송과 더불어 공사중지가처분소송(집행정지신청)도 진행해야 한다.


위의 행위들도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

그러나,

만약 그럼에도 만족을 못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6. 손해배상청구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간단하다.

본인이 뭘 손해를 봤는지,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고,

증명 할 수 있으며,

시기적절하게 문제제기만 한다면,

쉽게 이길 수 있다.

난,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사람이지, 변호사는 아니라서,

생각나는대로 적었다.

하지만 그렇기에, 공사업자가 뭘 염려하는지,

어떤 타이밍에 심판, 소송, 쟁위를 하면 제일 ㅈ 같은지를 공감하고,

어디에서 어떤 관련부서 담당자(공무원)들을 압박을 가하는지도,

관련 자료를 어디에서 어떻게 요구하는지도 알고 있다.


반대로 이런 행위가 들어오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아직 배우고 있다.


아니, 근디 같은 업종인데,

왜 겐세이를 놓는가요?


요즘은 re100 땜시 건축물 위주로만 해서...

아니, 이 태양광 업자들이 내가 찜 해 놓은 땅도 다 해먹잖아.

괜시리 땅값만 올려놓고...

그래서 ㅈ 되보라고...

식의 마인드와 티를 내면,

역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 올 수 있으니,

정확한 근거와 방법을 통해 접근 할 것을 권한다.

(아무리 행정소송과 심판이 법에서 규정한 권리라 하더라도, 남용하면 역으로 들어온다.)



내가 아닌 이상, 개인이 자료 준비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고 들어가고,

협상력을 높이며, 적절한 값을 요구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추천한다.

까놓고,

심적으로 걍 짜증나서라는 감정적 요소 말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책정 할 때 어떤 전문가를 대동 해야 할지도 모르지 아니한가.


정보공개청구 해서  자료 받아 본들 아남?

여기다 언론, 선동, 아... 그 방법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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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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