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태양광 IPSS(통합인허가시스템), 개발 행위 때 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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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역에서 원본 서류만 요청해서 식겁 먹은 적이 많았다.
이게 태양광을 개발함에 있어,
땅이나 건축물이 하나거나,
발주자들이 한 사람이면, 상관 없는데,
여러군데 나눠진 케이스가 있어,
일일히 이 서류, 저 서류 챙기다 보면,
일이 커진다.
근디, 이 전자 서명만 필요한 시스템을 이용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엄청 편하다.
태양광 공작물축조신고 기준, 무게에 따라서 공작물 축조 신고 해야 되여...
얼마전 개발행위보다 공작물축조신고가 편하다고 한 이유도!
이 인허가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건축 쪽은 앞으로 BIM을 도입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엄청 중요한 것이,
기존 건축물 위에 개발하는 태양광인만큼,
기존 건축물의 속성을 알아야 하는데,
솔직히 이전 건축 기술사가 망해 버리면, 답이 없다.
현장에서 실측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건축 도면이라도 잘 되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라면, 심하면 뜯어 봐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리고 슬라브는 어쩔???
여튼 이런 전자 시스템이 잘 되 있으면, 자료도 유실 될 일도 없고,
종이도 낭비 할 일도 없다.
근디... 왜 개발행위에도 통합인허가 시스템이 있는데,
공작물축조신고보다 편하다고 말했느냐?
행정사들이 시비를 건다.<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타인의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대리신청 가능한 자(현행법) : 건축사/건축사사무소(건축사법), 행정사/행정사사무소(행정사법), 변호사/법무법인(변호사법), 개인(행정절차법)
- 개발행위허가 대리신청을 업으로 하는 경우 행정사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는 행정사의 업무이며,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같은 법 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민증 도용은 당연히 안 되는거고,
근디,
민원 신청인과 피나 체액을 나눈 관계이거나,
법인 소속 직원 아니면,
위의 내용과 같이 막아버린다.
하지말라는 거지.
걍 자기 밥그릇 지키는 것 때문이다.
솔까말,
지들이 건축이나 태양광에 대해 ㅈ도 뭐 안다고 하는데?
끽해야 남이 작성한 서류 받아서 대신 접수하는 것 뿐이자네~
아니, 최소한 사업계획서라도 지들이 쓰는 정성을 보이던가!
이 서류 달라~
저 서류 달라~
가만히 앉아서 모아 온 서류 받아와서 제출하면서, 뭔 돈?
아니면, 차라리 검토라도 하시던가.
남의 돈을 우습게 여기는 집단이지.
의새 너거들도 할 말 없어!
대리 수술 시키면서 말이야~
간호사 주제에?
약사 주제에?
라는 말을 입에 달면서 말이야...
그들에게 꼽주고....
당신이 행정에 알아?
당신이 뭔데, 행정사 비난하는데?
저요?
제 전공 중 하나가 행정인디요???
그것도 으디서 입시학원 출신이 아니라,
오리지날 행정을 공부하고 연구 한 사람요.
행정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
하지만,
최소한 양심 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돈 받고 일을 하려면,
아니, 최소한 각 지자체에 소송을 걸 부지런함이 있다면,
태양광에 대해 공부하고 온나....
근디, 위 내용과 별개로,
이 시스템을 이용 할 줄 모르는 지자체도 있더라....
그래서 시스템 상에 등록 되 있어도 막 던지면 안 된다.
읽을 줄을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전화 한번 정도 주는 센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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