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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공작물축조신고 기준, 무게에 따라서 공작물 축조 신고 해야 되여...

 법령에 따르면,

공장물 축조신고 기준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2020. 12. 15.>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2020. 12. 15.>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않으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6. 29., 2014. 11. 28., 2016. 7. 6., 2020. 4. 28., 2021. 5. 4.>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의 내용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1. 20.>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0. 14.>

⑥ 제5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전문개정 2008. 10. 29.]




이 중 우리 태양광 업자들은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을 직역하여,

태양광 구조물 높이 5m만 안 넘기면 되겠구나.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조례라는 것이 있다.

국토부의 협박으로 인해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뻥... 아니, 야부리를 턴 사건이 있는데,

위의 법령 1항 9조, 10조에도 나와있듯이,

지방 조례의 의견을 존중 해 주도록 나와있다.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아무리 상위법이라도, 지방자체에서 제정 되는 조례는 일반적으로 존중 해 주는데,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은 대놓고, 협박받았다! 구라... 야부리를 턴 것이다.



쨌든, 우리 태양광 업자들 중에서도 건축법을 다 아는 사람들은 없다.

나도 그렇다.

필요 할 때마다, 그 때 그때마다 찾아보는데,

그럴려고 하면, 일반적인 메커니즘 정도는 파악해야 가능하다.


흠... 흠...


태양광에 있어, 공작물축조신고 기준은

단순히 높이 5m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건축조례에도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

 제10장 보칙

 제39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 또는 유류 또는 석탄 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 :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시간당 처리 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1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특정 지역의 조례는 이렇게 나와있어,

10t이상이라면, 공작물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어떤 곳은 개발행위와 더불어 공작물축조신고를 해야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개발행위를 생략하는 곳도 있다.

10t 넘을려면, 태양광 용량은 얼마 정도 되야하나요?

안 알랴줌.

계산 해 보셈.


정 어렵다면,

모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쉽다.

구조물은 가벼운 것으로 교체하거나 최소한으로 하면 되지만,

모듈은 완제품이니 불가능에 가깝다.


예를들어 평균 모듈의 무게가 하나당 36kg이라 치자,

그럼 277개 초과하면?

10톤이 넘겠지?

모듈 하나당 700w도 있으니, 이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194kw로, 대충 이 지역은 개발행위만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대 이 용량 미만으로 시행해야 한다.


근디, 보통은 공작물축조신고는 피할려고 하던데,

이유가 있나요?

산업단지 태양광 전 체크해야 할 사항(위법건축물편)

1. 돈이 많이 든다.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닌데, 생각보다 초기에 내야 하는 돈이 있다. 근디, 어차피 나중에는 다 내야 하는 돈이기는하다.

2.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근디, 어차피 내가 구조검토 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번에 거래하는 업체에서는 필요한 자료 있으면, 또 뽑아주겠다고 하니,,, 이 것도 별 큰 문제는 아니다.

3. 가끔 가라,,, 좋은 말로는 자체적으로 구조도면을 그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찝찝하지... 그 분들에게는,,, 본인 이름 걸고 등록 해야 하는 거니까...




근디, 개인적으로는 개발행위보다는 공작물축조신고가 더 좋다.

앉아서 세움터에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돈이 들지만.




자, 지금부터 공작물 축조신고 기준을 높이 5m로만 알고 계시는 분은

- 태양광 업자로서 경험이 부족하거나

- 한 지역에서만 활동한 사람이거나,

- 본인이 아닌, 다른 이에게 주로 조언을 받는자이거나,

- 모든 것이 대통령 때문이다라고 떼쓰는 사람이라 보면 편하다.


즉, 법령 뿐만 아니라, 지자체 조례도 파워가 쎄니,

건축법 좀 살펴보고,

정 모르겠으면,

담당자나 헌법재판장에게 물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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