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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 1963(우지라면), 1963년 한국인들은 라면을 불려서 먹었던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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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라면,
1989년 우지파동으로 인해 몸에 나쁘다는 오해를 받아 퇴출 되었다가,
오늘날 다시금 그 소기름을 넣어 옛날 맛을 구현 했다는 라면.
사실, 라면 중에서 좋아하지 않았던 라면이 있었다.
소고기면이나 김치면 같은 저렴이라인과 삼양라면.
어묵 같은 것이 들어 가 맛이 있어보이지만, 항상 먹고 나면, 불만족 스러웠던 라면이였다.
그러다 우지라면으로 옛날 맛을 구현했다하여, 지금은 프리미엄을 붙였지만
그래도 그 옛날 한국 라면 맛이 어떨까 궁금하여 끓여 먹어본다.
끓이는 방법은 간단하다.
면과 스프를 넣고 4분을 끓인 다음,
다 끓인 라면에 마지막으로 이 후레이크를 넣으면,완성이다.기호에 따라 저어서 섞은 다음 먹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섞어서 먹자.
끓이면서 불안했다.
옛날 그 감칠맛을 구현했다면서,
끓이는 방법은 전자레인지에만 안 넣었을 뿐, 현대식 전자레인지 용 컵라면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맛은...
1. 끓이기 전 면을 살짝 먹어보니, 면에서도 소고기 향이 약간 났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전 날 선물 들어 온 한우의 숙취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2. 우선 국물을 떠 먹으니,
싱겁다...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
아닌데... 고추도 들어 가 있어 뭔가 칼칼하기는 한데,,,
3. 면발은,
스파케티 면 같이 약간 식감이 있었다.
라면계에서는...
끓이고 불어터진 라면!
그 면발 맛이였다.
아! 그래서 옛날 맛 라면!!!!!
근디, 미스터 선샤인은 조선 때 아닌가...
우리가 1945년에 미국 덕분에 대한독립을 할 수 있었잖아...
1963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가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쳐들어와서 남한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우리나라 국민을 못 묵고 못 살게 한... 그 보다도 좀 지난 날이지만,
지금도 북한에서는 마음 껏 못 먹는 봉지라면을,
우리는 마음 껏 먹을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닌가???
여튼,,,
어제 한우 숙취 때문인가...
우지라면에서 소고기향은... 어렴풋이 날까 말까 했다.
지금도 한우 향이 속 안에 머물고 있는데 말이지.
라면은 프리미엄 이 딴 거 필요없다.
미식라면??? 먹어봐도 별...
간단하게 먹을 때나 라면을 먹는데,
그 수준만 만족 시키면 되는데,
이번 삼양의 우지라면은,
가격을 떠나서라도 탈락이다.
우선, 라면 한봉에 5개는 국룰인데, 4개가 뭐냐...
아무리 최근 2봉이면10% 할인해서 부가세를 뺀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심각하다.
옛날 맛이라며...
가격은 몰라도 끓이는 것이라도 쉽던가...
애초에 후첨 후레이크가 옛날에 어딨다고...
기영이도 그리 안 먹던데...
아니면, 차라리 검정고무신과 콜라보를 해서,
접근 하기 쉬운 라면으로 만들던가...
아니면, 차라리 우지를 넣지 말고, 라지를 넣던가...
뭐, 옛날 한국인 맛과 내 입맛이 다르니,
이렇게 평가 할 수도 있다.
예전에는 맛있던 것이
최근들어 그저 그랬으니까...
라면 먹고 식혜로 입가심 한 뒤 한가지 다행이라 생각한다.
아, 10% 부가세 할인에 혹해서 2봉지 안 사서 다행이다.
점원이 살 때 친절하게 할인행사 한다고 안내 해주던데,,,
그런데, 알다싶이 할인하면 하는 이유가 다 있는지라,
우선 맛을 보겠다는 생각에 한 봉지만 샀는데,
잘 했다.
다음에는 어떤 라면을 먹어볼까.
옛날 한국인들은 정말 불려먹던 라면을 좋아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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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태양광 전기차 충전기, 언제 충전해야 제일 효과가 있을까?(역습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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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css(스타일) 적용,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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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원에 합격하면???(겸직 허가 심사 기준, 주기)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수익성 사업에 있어서는 겸직이 안 된다. 당연히 사업자가 나오는, 발전사업인 태양광 발전소는 겸직이 가능하다! ???? 공무원이 태양광 발전소 운영 가능한가?(겸직금지) 왜냐하면, 공무원 본래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래 사항에 저촉이 되면, 불가 하다. ( 겸직 허가 심사 기준 ) 1. 현재 직무와 관련성 2. 불법성 3. 직무에 영향 등 예를 들어 한전 직원인데, 태양광을 영위한다? 논란이 발생한다. 누구보다 계통에 대한 정보라든지, 전기 판매 단가라든지 접근 할 수 있는 분들이 직무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 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다? LH공사 직원 같은 천룡인이 아니라면, 안 된다. 공무원 또한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형평성 등의 문제나 집행에 있어 편향성이 예상 되어 겸직 불가다. 불법성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명의 도용 같은 일반 신의성실을 위반 할 때, 그리고 겸직 허가 신고를 늦게 했을 때, 오히려 허가 대상이라 할 지라도 이미 불법을 저질렀기에 허가가 나오지 않거나 승진 같은 인사에 불이익이 받는 것이 맞다. 태양광은 거의 불로소득이다. 그렇기에 왠만하면, 직무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하지만, 만약 전력 판매를 업무시간 중에 한다든지, 실시간 측정량을 보고 베실베실 웃으면 그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 겸직허가기준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사업자등록증 나오기 전에 미리 겸직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자 나오고 나서, 멍 때리다 늦게 신고 했을 시 이미 신의성실에 위배 된다 판단, 불허 사유가 된다.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어??? 나 태양광 운영하고 있다가, 이번에 공무원 되는데 어떡함요? 왠만하면, 겸직허가가 되니, 신청하고, 만약에 기준에 부적합하여 떨어질라 하면, 결국 지자체장의 허락만 받으면 되니, 코도 좀 풀어주고, 으이! 농담이고, 다른 이에게 판매를 하던,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양도양수를 하면 된다. 태양광발전소도 탈세 또는 절세가 가능한가요?_가업상속공제제...
3kw 상계거래 태양광도 변압기 용량 등 확인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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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표준시설부담금 쉽게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산출 근거(설계조정시설부담금 이야기)
표준시설부담금이란, 기본시설부담금 + 거리시설부담금이다. 공사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내역에 관계없이, 태양광의 kw당 책정 되는, 다른 말로 인입비라고 보면 된다. 일전에도 다룬 적은 있다. 한전불입금==한전표준시설부담금 계산하는 방법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하지만 달라진 내용이 있다.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이전에는 1mw 미만의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받지 않았으나,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으로 작은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도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받기로 했다. 즉, 접속공사비라는 명목하에, 표준시설부담금만 받아왔지만, 공동배선에 신설, 증설, 변경 등의 내용이 있다면, 설계조정 했다하여, 받아 내겠다는 의미. 한전에서는 계통 여유 용량도 없는 곳에 억지로 하지말고, 여유 있는 곳에 하라는 의미라고 한다. 쨋든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야, 한전이 현장에 나가보고, 설계에 임해야 알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은 예상 못하더라도, 최소한 표준시설부담금은 제일 위 상단처럼 계산 가능하다. 기본시설부담금 + 거리시설부담금 . . . 어려우면, 걍 한전ON | 표준시설부담금 계산 계산기 써라! 이러한 계산이 필요한 이유는 사업성 검토와 계약 때문이다. 이게 한두푼 하면, 걍 내면 되는데, 90kw만 해도, 1천만원은 걍 우습다. (일단 1천만원부터 시작하겠다는 의미) 어? 고압은 500kw인데도, 싼데요? 아... 완전 초보구나... 왜 저압과 고압이 차이가 나는지, 곰곰히 생각 해 보자. 쨌듯, 그럼 한전 인입비는 이걸로 계산 끝난거죠? 지금까지 계산한 것은 접속공사비고, 다른 공사비도 필요하다. 그 것은 찾아봐... hint/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칙. 만들어서 먹여주는 것은 쉽다. 하지만, 진정한 교육은 방향만 가르쳐주는 것이지,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다. 엠비씨,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등 언론이 가리고, 편향적이고 현혹해서,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는 것 일뿐. 사실, 나는 행정학과 출신임에도 전한길 저 분은 본적이 없다....
태양광 임야 수익(REC 가중치) 계산법 & 결과
사실 일전에도 REC 가중치에 대해 계산 해 준적이 있다. 태양광 합산용량 * 250m(헌터 바이 헌터), 가중치 계산 법 (tistory.com) 이거인데, 바로 합산용량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에 따르면, 가중치가 나오는데, 바로 요것이다. 위 링크에서 언급 했듯이 일반부지에 가중치를 계산 할 경우 합산용량 이라는 계산법을 적용해야 정확하게 나오니, 그 것을 참조하고. 오늘은 임야 REC 가중치 에 대해 언급하겠다. 위 표를 보라. 가중치가 0.5다. 그럼 현물시장 계산법은 이렇다. 발전량에 따른 SMP 정산값 + (REC 발행량 * REC단가) 다. 어? 가중치 이야기가 없잖아요? 이 가중치는 공급인증서 발급량을 계산 할 때 사용된다. 어려운가? 님 때문이 아니다. 괜시리 있어보이려고 이렇게 계산법 만든 놈들이 잘못이다. 그럼 예시를 들어볼까? (450000*230)+(450*63800*0.5) 이 정도 나온다. 한달에 1억 1천만원이라.... 한달에 450,000kw면, 약 4mw 급 태양광발전소로 짐작이 되는데... 애초에 rec 가격이 63원이라는게... 조금 안 믿기지만... 여튼 이 정도 나온다. 참고로 필자는 태양광 현역이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도 전기경력수첩 발급합니다. (tistory.com) 그 입장에서 말하는데, 이 금액만 보고 끼어들면 안 된다. 그만큼 공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태양광 사업이다. 돈이 남아돌면, 하면 좋으나, 일부러 돈을 꾸역 꾸역 마련해서까지 할 사업은 아니다. 그리고 위의 식은 현물 시장가다.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가 분명 경고 했다. 사업은 장난이 아니다. 참고로, 인증서 발급량 계산에 있어 별표 3을 보면, 별도 가중치가 있는데,,,, 님이 해당 년도에 지은 것이 아니라면, 신규 발전주들은 관심 꺼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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