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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블로거 검색기 개정, (ex) 태양만 쳐도 태양광에 대한 모든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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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완성은 아직 넣지 않았다.
은근히 구글 사용하면서 불편하던 것이,
구글의 검색어 자동완성이다.
때로는 남들이 평균적으로 많이 검색하는 단어를 검색하기도 하지만,
그런 이슈 사항들은 이미 신문 기사 등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
어느정도 아는 내용이고,
굳이 검색한다면, 남들이 생각 못 한 내용들을 주로 검색하는지라,
검색어 자동완성은 그닥 환영하지 않는다.
다만, 이 블로그 메뉴 사이드바나
스택키 헤드 위젯에 등재 된 검색기를 이용하다보면,
비슷한 내용의 게시글을 결과로 나열하기에 어쩌면,
단어 자동완성 격으로 미리 예시들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다.
아무래도 구글, 네이버, ...
다음 또 뭐 있지?
이런 검색엔진에서 검색하는 것이 양이 더 많고,
나아가 AI가 정리도 다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AI 역시 그 자료의 근본은 이런 블로그이기 때문에,
마냥 AI가 정리한 것을 다 믿기보다는 교차검증이 필요하다.
특히나 원래 검색엔진을 가지고 있었던 ai와
유튜버조차 다 내용 분석 요약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ai 들과
그렇지 못 한 ai는 검색 결과 질이 다르다.
그렇다고, 검색엔진 ai도 마냥 믿을 것이 못 된다.
대화 중 하나의 결론을 내면,
그 외에 다른 예시나 상황을 제시하라고 해도,
그 결론 틀 안에서 이야기하는 버릇이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초심자들은 그 틀을 벗어나지 못 하고,
플라톤의 이데아 세상 속에 빠지게 된다.
좋은 결과와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대화와 토론이 중요하다.
그리하야,
기본 구글 제공 검색기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새로 만들어서 넣었다.
전체글을 초기 조회하는데, 로딩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정확한 단어를 알고 있어야 검색이 되는 한계에 일부 단어라도 넣으면 검색이 되게끔 해서이다.
나도 간혹 쓰고.
물론 태양광에 대해 글을 썼다면,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가끔은 그 제도나 정책에 대한 확장적 개념은 참고 할 필요가 있다.
매번 어떤 현상이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귀찮기도 하고.
다음에는 검색기에 AI를 도입하여 검색 추천하는 것을 만들고도 싶으나,
가능은 한데,
아직 유료다.
또한 유료임을 떠나,
본인이 무엇을 모르는지부터 알고 검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유도 마찬가지다.
본인이 정말 뭘 추구하는지 표현을 해야,
AI든 외부든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반인들도 위한,
초보자들도 위한 글들도 올라와서...
아주 구독하면서 보기에는 좀...
7일동안 많은 클릭!!!
산으로 가는 기능사 시험(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기능사)
오해하지말자. 짐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기사 다. 기능사는... 솔직히 말하자면, 전기기능사, 가스기능사 등 등 여러가지가 존재하지만, 기능사는! 자격증으로 보기에는 약간 많이 부족하다. 어떤 개념이라 하면, 경력은 많은데, 뒤늦게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나 학교 졸업은 하는데, 그냥 나오기 좀 그렇고, 그렇다고, 기사 치기에는 경력 조건이 안 되거나 겁이 날 경우 기능사를 딴다. 즉, 왠만한 하자가 없으면, 걍 주기 위한 자격증이다. 그렇다고 너무 오해하지 말자. 기능사 비하하는 거 아니다. 나도 가스기능사 가지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기사 자격증만 봤다. 어차피 비전공에게는 기능사나 기사나 공부 할 양이 같다. 그래서 기사 공부를 해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도 전기경력수첩 발급합니다. (tistory.com) 땄다. 그럼 왜 가스는 기능사 땄는디요? 너무 기사만 공부 하다보니, 아무래도 기능사들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절대 오해하지 말자. 기능사 비하하는 거 아니다. 요즘도 가끔 자격증 취득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 주는데, 그 중 얼척 없는 질의가 있었다. "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기능사, 기출문제에서 문제가 안 나오고, 상관없는 지게차 문제만 나오느냐!" ???? 지게차 문제요??? 그게 왜 나오는디요??? 물론 나때 기사문제에는 천문학도 나왔다고 하지만,,, 지게차가 왜 필요한디요??? 물론 자재를 싣고 내리는 것에 크레인도 쓰고, 지게차도 쓰지만, 그거야 운전기사님들이 신경 써야지, 왜 신재생에너지발전기능사에 지게차 문제가 나오는디요??? 역시... 기사는 기능사들 마음을 모른다... 아니, 그래서 가스기능사를 딴 것이였는데... 기사 체면에 기능사 시험을 다시 또 칠수도 없고... 물론 안전점검체크리스트에 지게차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런 거시적인 컨트롤 부분은 안전 전문가 또는 나 같은 기사가 체크 할 사항이고... 기능사는 현장에 투입.... 아!!! 현장에서 일해야 하니까, 지게차에 대해 좀 알아야겠구...
태양광발전소(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은 무엇인가?(경주시 사례)
오랜 만에 태양광 발전소 캐드 작업을 하면서, 우즈마키 현상이 발생하여 그 해결법에 대해 글을 작성하려 했지만, 가깝고도 재미진 사례가 눈에 띄어 서술 해 본다. 내용을 간단하게 예상하여 요약 해 보자면, 시행사는 만만한 타지역의 사례를 근거로 해서 똑같이 경주시에 접근하여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다, 막상 경주시는 조례를 근거로 개인에게 토지분할을 해주지 않자, 투자자들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주지 못 하게 되었고,(땅 등기 이전이 안 되었으니) 그렇게 자금 줄이 막혀, 시공사는 돈을 받지 못하여 시행사를 고소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단순히 지식인의 내용만으로는 누구 잘잘 못을 가리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 것은 개인의 재산권 vs 공공의 이익 건이기 때문이다. 태양광을 장려한다면, 왜 토지분할은 막고 있는가? 예상 할 수 있는 사유로는 투기와 난개발이다. 저류지를 분할하여 꾸역꾸역 개발 했다는 것은 그 곳이 물이 고일 수 있는 다소 위험 지대라는 것이다. 근데, 그런 곳을 공동 소유로 해 놓으면? 누가 관리하고 책임지겠는가? 이에 분할 해서 저류지 확보 함으로서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 저류지는 분할 해 줬는데, 다 끝난 사업인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는 분할을 왜 안 해 주는데요? 투기와 난개발 때문인가? 분할을 자꾸 해 주면, 행정적으로 불필요 해 지는 예산이 소요된다. 공무원들이 단순 귀찮아지는 것을 떠나, 도로 만들어 줘야지, 기타 제반 시설 만들어 주거나 관리 해 줘야지 여기다 이런 저류 시설이 필요한 곳이면, 그렇지 않아도 이미 문제가 있는 곳인데, 여러 개인들에게 땅을 분할 해서 나눠주다보면, 관리의 주체가 불분명 해 진다. 여기다 지금도 경주 시를 상대로 고소하겠네 마네 하는데, 다수가 한꺼번에 행동에 나서면 정작 확보 해야 하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 할 수가 있다. - 사고 예상 되니, 저류지 보강 해 줘요. - 그거? 내거 아닌데? 내가 왜~~~ - 내 땅은 이상 없으니까, 옆집에나 말하...
산업단지 태양광 전 체크해야 할 사항(위법건축물편)
산업단지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국가산업단지 : 국가 기간 산업, 첨단 과학 기술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공업단지입니다. 지방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입니다. 농공단지 :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입니다. 개발주체와 목적에 따라 나뉘는데, 그리하야 일부 산업단지 입주민은 넓은 유휴부지가 있음에도 태양광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산업단지 입주 타당성 분석 시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with 임대태양광 부수익 (xehostel.blogspot.com) 여기다, 일부 산업단지에서는 산집법에 따라 개발행위 전 미리 임대인으로서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업단지 태양광 하기전에? 산집법 제50조 챙기고 가세염. (tistory.com) 이런 것들은 미리 미리 체크를 해야, 개발행위에 수월하다. 오늘의 에피소드는 위법건축물이다. 위법건축물이 있으면, 태양광 개발행위를 안 내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해결방법은 2가지다. 1. 지금이라도 신고를 한다. 2. 철거한다. 쉽다. 차피 개발행위 과정에서 보완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괜히 미리 체크 하지 않으면, 임대인 또는 사업주와 협의보는데, 시간낭비, 신고는 간단한 행위니 괜찮지만, 철거 할 때 해주니 마니, 시간낭비다. 위법건축물 유형 은 다음과 같다. 불법 건축물: 건축 허가나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로, 건축물의 구조나 위치 등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허가 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로, 건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불법 건축물과 유사하지만,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증축 위법 건축물: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한 경우를 말합니다. 무단 용도 변...
대화형 AI 종류 및 추천
일전에도 ai에 대해 정리한 적이 있다. 그때는 text to image ai에 대해 주로 다루었다. xeHostel(영덕대게태양광) 대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ai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대화형 ai에 대해 덜 다룬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대화형 ai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chatGPT, 뤼튼, 네이버클로바, 코파일럿, 제미나이, 에이닷 등 등. 물론 뤼튼이나 코파일럿은 ai기반이 따로 있지만, 대화를 해 보면 다른 결과를 내기에 별도로 구분 했다. 이 중 내가 사용한 ai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1. 제미나이 한글 프롬프트로 했을 때 정확하지도 않고, 친일본느낌이 난다. 그래도 나름 구글에서 만든 것이라 글로벌한 결과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한글 이용자가 적어서 그런지, 엉뚱한 답을 하거나, 가끔 일본어를 섞어서 답변을 준다. 일본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글로 물었으면, 한글로 답을 해 줘야 하는데, 한국인은 당연히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하는 줄 아는지, 불쾌하게 일본어를 섞어서 답을 한다. 그래서 pc건 모바일이건 안 쓴다. 분면 구글 어시스턴트, 엘지에서 드디어 삼성으로... 갤럭시 s20 plus 사용기, 그리고 혁신적인 폰 전망 (xehostel.blogspot.com) 와 연계하면, 큰 힘을 발휘 할 것이 분명하건만, 애플도 하는 것을 구글에서 못한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2. 뤼튼 국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힘을 주려 사용 해 보지만, 제미나이보다는 친 한글화라고 하더라도, 아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더군다나 아바타를 강화 해 솔직히 ai의 전문성보다는 성인돌 같은 느낌이다. 그것도 ai로 만든 아바타치고는 97년 한글타자 연습의 채팅보다도 못 한 답변 때문에 금방 시무룩 해 진다. 깊이 있는 대화? 못하고, 역시 씹선비의 나라답게 제약이 많다. 더 보이즈(), 시즌4 드뎌 떴다!!! 보우트, 민심, 이제 정부까지 장악 할려는 홈랜더 (hanissss.blogspot.com) 이...
한전 계통 용량이 없을 때 대처방안(영덕대게 태양광 강좌)
실컷 태양광 공사를 다 끝내서 이제 한전 그리드만 연결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전계통에 용량이 없다!!!! 무엇부터 잘 못 된 것인가??? 바로 공사 순서부터 잘 못 된 것이다. 보통 태양광 인허가 과정은 발전허가 - 개발행위 - 공사계획 & PPA 신청 이다. (이후는 LG?) 근디, 성질 급한 사람들은 공사계획필증 나오면, 스프린터처럼 막 치고 나간다. 나쁘지 않은 자세다. 빨리 치고 나가야, 남는 것이 있으니. 근디, 만약 깜빡하고 ppa 접수를 늦게 했는데, 나중에 설계 상 용량이 없다고 한다면??? 공사 시작 전이라도, 이미 자재 주문했다면? 난감하다. 대부분 구조물 자재는 해당 바쇼에 맞춤형이다. 근디 아무리 공사계획과 ppa 신청을 동시에 하더라도, 한전 분들은 바빠서 설계에 시간이 걸린다. 특히 고압이라면? 더 걸리는 것이고. 자! 여기까지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고 생각 할 수 있는 범위고. 사실, 극복 못 할 문제도 아니다. 1. 우선 보완 서류 없이 완벽하게 ppa 접수를 했는지 확인한다. 그 뒤 접수증을 가지고 한전과 싸... 아니, 협의를 본다. 사실, 발전허가증을 받을 때 왠만한 지자체는 한전에 여유용량이 있는지 사전에 조율하고 발전허가증을 발급한다. 근디 워낙 발전허가증만 낸 가라 발전업자들이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증을 제출하도록 규정이 바뀐 것이다. 우선 용량이 있다하여 접수를 받아 준 것이니, 우선 순위는 님한테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싸..... 아니, 협의를 보는 것이다. 2. ppa 신청 당시 용량이 없다고 통보 받았는디요? . . . ㅋ 이때도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 것은 순수 시공업체 또는 컨설팅 업체의 능력이니 pass! 3. 그리드에 연결하지 마셈. 2번의 경우 진짜 용량이 없는가, 어디서부터 없는가,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가 등 협의 여지가 많다. 하지만, 이는 어느정도 아는 사람이 협의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님이 맡긴 시공업체조차도 오토k를 시전한다면, 다른 쉬운 방법이 ...
민간 차량5부제, 보여주기식 행정 with renewable energy
나는 신경 쓰이지 않는 부분이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 끝부분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그에 준하는 주차장에 출입을 막는 제도이다. 출입을 막으려면? 당연히 인력이 있어야 하고, 아무리 공영주차장이라 한들 인력이 없는한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는 영덕, 막을 사람이 없다.ㅋㅋㅋㅋ 차량5부제를 시행하면, 사람들이 덜 다닐까? 그럴리가, 다닐 사람들은 다 다닌다. 불법 주차를 해서라도. 주변에 불법주차들이 많아지면, 교통은 혼잡 해 지고, 더 엉망이 되겠지. 옆 나라 일본은 오히려 우리보다 기름값이 싸다고 하는데, 기름값, 한국은 200원 오를 때 일본은 ‘25원’…‘9배 격차’ 왜 생겼나 [이슈, 풀어주리] 같은 원인 때문에 올랐고, 거리도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기름값이 9배 차이가 난다면, 우리나라 쪽이 문제겠지. 본인의 무능을 국민의 아나바다 운동으로 극복하려는 것은, 한심 할 정도다. 어떤 님은 이 것을 기회 삼아 전기차라든지 신재생에너지를 강화하자고 하지만, 산업의 원료가 되는 기름을 신재생이 대신 할 수 없다. 그저 이란 오일 쇼크 사태는, 정부의 무능력에 따른 제2의 우한폐렴 호들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능력 부족으로 눈 돌리기 식 행정과 정치 그리고 추경만 하다보니, 국민들이 고생이다. 전쟁 추경??? 민생지원금??? 일본처럼 기름에 세금 지원 할 생각은 안하고, 또 본인들 표를 위한 돈 뿌리기에 나서고 있다. 전기차나 수소차를 차량 5부제에서 제외 한 것만봐도, 현재 에너지 정책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다. 기름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는 오히려 넘쳐나지만, 정작 재생에너지가 대체 할 수 없는 기름은 확보가 어렵다는 것! UAE에서 한국에는 기름을 확보 해 주겠다라며 말했다고 대단한 성과인냥 말을 하는데, 그럼 지금은 그들이 일부러 안 줘도 이 사태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전쟁 추경이라면서 특정 지역에만 몰아주고 있고, 모두들 본인들 표심만 챙기느라 눈이 시뻘게져 있다. ...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개발행위를 꼭 받아야하나요?
자가 소비용이란 무엇인가? 한전 계통(외부)과 연결이 없는, 그야 말로 소내 계통 내에서 발전하고 소비하는 형식이다. 그래서 발전 수익이 없어, 발전허가증도 필요없고, 기타 여타 프로세스도 많이 줄어든다. 사람들이 이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1. 농어업경영체 이거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은 태양광 발전이 불가합니다. 일반법인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2. 한전계통이 없거나, 한전 계통 용량이 없을 때 대처방안(영덕대게 태양광 강좌) 3. 앞으로 발전 수익보다, 전기 사용료가 더 비싸 질 것 같다는 판단 에 의한 것이다. 물론 이와 비슷 한 것으로 '상계거래'와 '자가용 PPA'가 있다. 발전 후 남은 전기를 요금에서 차감한다던지, 돈으로 치환 할 수 있다. 근디도, 근거 법 체계가 달라, 발전 사업으로는 보지 않는다. 분명 돈은 버는데,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란다. 자가소비용 태양광 종류 및 비교 그리고 절차(단순병렬연계 빼고) 여튼 오늘의 질문은 자가소비용인데, 개발행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가소비용은 돈 버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가지 면에서 제약이 없다. 근디, 개발행위는 전기 사업 법과 다르다. 돈을 벌건 안 벌건, 개발행위의 의의 는 다음과 같다. 개발행위는 토지를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시 및 지역사회의 계획적이고 균형 잡힌 발전 을 도모합니다. 즉, 님이 난개발 해서 이웃에 피해를 주지 말자는 의미에서 광범위로 제약을 한다는 것이다. 태양광과 관련 기본적 개발행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공작물의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은 규모에 관계없이 개발행위허가 대상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 이하, 수평투영면적 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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