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할려고 하는데, 옆에 불법 컨테이너(농막) 치워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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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라 말하니, 불법으로 보고 판단하자면,
담당자는 당연히 치우라고 한다.
물론 강제이행금을 부담 시킬 수도 있지만,
왠만하면, 걍 치우고 하라고 하거나,
태양광 안 하면 모른척 한다.
그렇지만,
농지에 컨테이너 건설에 대해 완화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은 불법이 아니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 과정에서도 순진하게 담당자에게 direct로 물어보는 참사가...
물론 예외 조항은 있다.
위 링크의 내용에 따르면 예외조항 정리 되어 있으니, 참고하고,
다음으로 혹 지원금을 받는다면,
이는 각 정책의 취지와 목적 등이 있으니 한번 살펴 볼 필요는 있다.
따라서 태양광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치워야 한다는 것은 아니니,
한번 검토 해 볼 필요는 있다.
특히나 위에 언급 한 내용들은 전반적인 규범으로 지역에 따른 조례나 동네 특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괜시리 태양광 보고, 주변에서 뭐라 하고 민원 넣으면,
이재마두로처럼 미국에 끌려다니고, 쫄리게 되는거지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상담 받기 뭣하면, 시공업체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다.
전문 영역은 아니지만, 그래서 짬바가 있는데 모를리가...
이래서 사람은 뭐든지 할려면 본인부터 당당해야 하는데,,,
정작 본인들이 해외 주식을 많이 샀고,
서울에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엄한 민간인에게 해외 주식 팔라, 집 팔라 하면 말이 먹히겠나?
그리고 코스피 5000보다 쉽고, 더 중요하다면서,
왜 진작 부동산 정책은 하지 못했는가?
한 마디, 한 마디가 앞 뒤 말이 안 맞는거지...
그리고 솔까말 코스피 5000이 왜 느그 덕분인데??? ㅋㅋㅋ
7일동안 많은 클릭!!!
전기공사 실적신고 방법 및 유의 할 점(동영상 첨)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전기공사가 발생한다. 이 것을 총괄로 관리 하는 협회가 바로 '전기공사협회'다. 우리는 실적신고라는 것을 행해야 한다. 전기공사 실적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관료적 절차가 아니라, 업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이에요. 1) 안전 확보: 전기공사는 작은 실수 하나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죠. 실적 신고를 통해 어떤 업체가 어떤 공사를 수행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명확하게 기록하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어요. 이는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일반 대중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요. 2) 업계의 신뢰성 증진: 투명한 실적 관리는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예요. 어떤 업체가 얼마나 많은 경험과 성과를 갖고 있는지 공개됨으로써, 고객들은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이는 업계 전체의 이미지 개선과도 연결되고요. 3)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정확한 실적 신고는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요. 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그만큼 인정받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개선의 기회를 찾게 되죠. 이는 전기공사 업계의 전체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4) 정책 수립과 지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이나 정책을 마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파악되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식이죠. 라고 하는데... 음... 걍 많이 해 두면 언젠가 쓸 때가 있다. 관급이라든지, 보증보험이라든지 등 각 종 증명 할 때? 주의 할 것은 1. 표준과세보다 실적을 더 넣으면 안 된다는 것 2. 원도급이든 하도급이든 관급이든 사전에 협의 후 금액 입력 등이다. 별거 없다. 차피 스크랩 돌리면, 금액 다 나오는거. 틀리기도 힘들기는 한데,,, 이상하게 기성액 입력을 수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오입 확률을 높인다는 것이지.... 차피 계산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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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표준시설부담금 쉽게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산출 근거(설계조정시설부담금 이야기)
표준시설부담금이란, 기본시설부담금 + 거리시설부담금이다. 공사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내역에 관계없이, 태양광의 kw당 책정 되는, 다른 말로 인입비라고 보면 된다. 일전에도 다룬 적은 있다. 한전불입금==한전표준시설부담금 계산하는 방법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하지만 달라진 내용이 있다.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이전에는 1mw 미만의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받지 않았으나,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으로 작은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도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받기로 했다. 즉, 접속공사비라는 명목하에, 표준시설부담금만 받아왔지만, 공동배선에 신설, 증설, 변경 등의 내용이 있다면, 설계조정 했다하여, 받아 내겠다는 의미. 한전에서는 계통 여유 용량도 없는 곳에 억지로 하지말고, 여유 있는 곳에 하라는 의미라고 한다. 쨋든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야, 한전이 현장에 나가보고, 설계에 임해야 알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은 예상 못하더라도, 최소한 표준시설부담금은 제일 위 상단처럼 계산 가능하다. 기본시설부담금 + 거리시설부담금 . . . 어려우면, 걍 한전ON | 표준시설부담금 계산 계산기 써라! 이러한 계산이 필요한 이유는 사업성 검토와 계약 때문이다. 이게 한두푼 하면, 걍 내면 되는데, 90kw만 해도, 1천만원은 걍 우습다. (일단 1천만원부터 시작하겠다는 의미) 어? 고압은 500kw인데도, 싼데요? 아... 완전 초보구나... 왜 저압과 고압이 차이가 나는지, 곰곰히 생각 해 보자. 쨌듯, 그럼 한전 인입비는 이걸로 계산 끝난거죠? 지금까지 계산한 것은 접속공사비고, 다른 공사비도 필요하다. 그 것은 찾아봐... hint/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칙. 만들어서 먹여주는 것은 쉽다. 하지만, 진정한 교육은 방향만 가르쳐주는 것이지,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다. 엠비씨,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등 언론이 가리고, 편향적이고 현혹해서,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는 것 일뿐. 사실, 나는 행정학과 출신임에도 전한길 저 분은 본적이 없다....
태양광 건축물 용도 제한 아직까지 유효한가?(창고, 동식물재배시설, 근린시설)
태양광에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 REC 가중치를 제한하는 법이 있다. 이는 태양광 발전소 난립을 막기 위해서인데, 창고나 버섯재배사 같이 쉽게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해 적용한다. 본디 건축물 위는 rec 가중치라 하여 1.5를 더 전력판매단가에 보태주는데, 지은 지 1년이 되지 않은 창고나 버섯재배사 같은 동식물재배시설은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당연히 가중치는 건축물이 아닌 토지의 용도에 따라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 용도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창고면, 창고. 아니면, 제1종 근린시설이나 제 2종 근린시설. 만약에 복합적인 용도면 면적에 따라 상세히 적혀 있는데, 실질 용도와 다른 경우, 신고를 잘 못 했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는 높다. 왜냐하면, 요즘 이재명이 세수가 부족하여 세금을 거둬들이는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제1종근린시설은, 주민들이 살아 가는데 필수적인 시설, 뭐, 슈퍼 같은 것을 말하고, 편의에 따라 만들어진 시설은 제2종근린시설이라 한다. 이 용도가 뭐냐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고, 태양광 관련 정책 적용 대상도 혜택도 달라지니 확인 할 필요는 있다. 물론 re100이냐, 자가용이냐, 발전용이냐 등에 의해 적용 방식, 범위, 관련성도 달라진다. 근디, 오늘 본질적인 질문은 태양광 건축물 용도 제한이 아직까지 유효한가이다. 이게 태양광발전소 용인지 버섯재배사 였는데, 태양광을 올렸는지는 일반인들도 사리분별이 가능하다. 이런 기형적인 형태의 발전소가 나오는 것도, rec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디 토지로는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 건축물로 억지로 허가를 받기 위함이다.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태양광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사리분별을 못한다하지만, 지금도 설계도면을 보고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면,,, 일부로지... 태양광 사후관리 대상설비 되면? 가중치 조정 및 REC폐기등의 처분 물론 현재에도 신재생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부적절하게 적용 되고 있는 가중치를 추노하고 있다. 사실...
캐드 캐디안 도면 면적 쉽게 측정하기, AA(Area)
모든 부지에 태양광 모듈을 깔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그렇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태양광을 왜 100kw로 쪼개야 할까? 제2편! (xehostel.blogspot.com) 정책적 이유 때문에,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의 토지 이용계획 때문이기도 하다. 이쪽분야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언급하기 힘들지만, 내 땅에 내가 임시로 창고를 지을려고, 산업단지 태양광 전 체크해야 할 사항(위법건축물편) (xehostel.blogspot.com) 해도 국가나 지자체의 허가가 있어야하고, 심지어 돈을 내야 한다. 만약 그 과정에서 물건을 샀다면, 취득세도 내야 하는 것이고. 오늘은 노지, 즉, 땅 위에 모듈 배치를 한다. 근디, 위의 요건으로 인해 땅을 제척한다는 것은 아는데, 면적은 가르쳐 주지 않았다... 야심한 밤. 알랴달라고 전화하면 되지만, 캐드 도면도 있겠다. 내가 재기로 한다. 간단하다. aa 명령어를 넣은 뒤 재고자 하는 면적 테두리의 각 끝점을 한번 씩 다 눌러주면 된다. 끝! 물론 엔디티를 선택하여 하나의 면적을 선택해도 되지만, 이 분들 걍 선만 그어났네... 그래서 이번에는 li를 사용 안 하고, aa를 사용하는 것이다. 어, 근디 이 면적이 제곱미리인지, 제곱미터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절대적 척도가 있지 않은가? 바로, 태양광모듈! 모듈 가로세로 길이는 다 알지? 이때 데이터시트를 찾아보면, 초짜. 바로 나오면, 변태! 난... 변태다..가 아니라, 어차피 모듈 크기는 거기서 거기다. 이번 건은 빨리 끝내고, 결과물 곧 보여주겠다. 노지? 별거 없다. 걍 토목 공사만 플러스 한다고 보면 된다.
tv 다시 보기, 누누티비가 유명 할 뿐 바람이 있다면, 언제나 새로운 대체물은 나온다.(tvhot)
스마트폰과 pc, usb 케이블 없이 빠르게 데이터 공유하는 법(와이파이 다이렉트 전송) offline
예전에 같은 주제로 글을 썼었다. usb 선이 없을 때 노트북과 휴대폰 자료전송 방법(윈도우 10 블루투스 자료전송)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블루투스로 전송하다보니, 속도가 느린 것이 단점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와이파이로 다이렉트로 기기 간 연결하여 전송하는 기술, 아이폰의 에어드랍을 꿈 꿨던 기술, quick share 를 소개하고자 한다. 속도는 초당 5mbyte는 나오니, 불편함 없이 사용 가능하다. 나 같은 경우 인터넷 환경이 조성 되지 않은 외부에서, 스마트폰과 pc간 드론 사진이나 동영상 그리고 태양광발전소 캐드 도면 등을 주고 받을 때 주로 쓴다. 사진 한 두장쯤이야 이전처럼 블루투스 방식으로 꾹 참아가면서 썼지만, 이제는 usb 케이블 연결에 맞 먹는 속도로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근디, 블루투스 방식도 아예 버릴 수 없는 것이 남의 컴퓨터에 자료를 전송 할 때! 그 컴퓨터에 quick share가 설치 되지 않았을 때이다. (물론 연락처 공유로, 링크를 보내면 되지만, 전제는 인터넷 환경이 구성 되지 않았을 때, 그 조건이다.)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으로는 '니어 바이 세어'나 'Send Anywhere'이지만, 니어바이세어는 진즉에 quick share에 통합되었고, Send Anywhere는 외부 서버에 패킷 형식으로나마 갔다와야 하기에, offline 조건이 성립 되지 않는다. 다운로드 사이트는 새로운 Windows용 Quick Share 앱 | Android 위 링크다. 마이크로 스토어에서 '삼성'이 만든 x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나, 평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재용 같이 쇄국정책을 펼쳐서 욕을 많이 먹고 있다. 즉, 분명 구글은 안드로이드라면 누구나 갤럭시북이든 뭐든 데이터를 공유하는데 제한이 없도록 만들어 달라며, 니어 바이 세어를 통합 시켜줬는데, 이재명 같이 통수를 쳐버리는 만행을 저질러 버린다. 갤럭시북 아니면, 사용하지 마라... 하... 이래서... 이래서, 미국을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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