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인허가 불허 시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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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인허가는 위와 같이 여러가지 고려 할 점이 있다.
누군가는 해당 장소에 사업성분석을 하면서, 가능 여부를 가늠한다.
그런데, 나 같이 많이 해 본 사람들은 인허가에 문제 없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인허가자에게 ban 먹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설계라든지 그간 검토 간 든 비용은 누가 감당 해야 할까?
대부분 사업주(민간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 태양광업자(또는 영업자) 너희가 가능하다매!!!!
그래서 먼저 옆구리 찌른 사람이 바로 너니, 내가 미리 줬던 계약금을 다시 토해내라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나,
태양광 업자 입장은 다음과 같다.
- 너희가 한다매!!! 이미 들어 간 설계비용 및 각종 부대비용은 우짤긴데???
지난 번에도 언급 했다 싶이,
이 것은 의무와 책임 비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나,
대부분 100%, 사업주(민간인)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태양광업자는 사기죄가 성립 될 수 있다.
우선 그 조건 받아내는 절차를 나열하도록 하자.
조건,
1. 계약서에 독소 조항이나 절차 상 용역 비중과 그 금액이 없을 것.
일반적 태양광 계약서에는 인허가는 업자의 의무로 되어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업자가 인허가 실패 시 100% 뱉어 내야 한다.
다만, 독소조항을 넣거나 절차 상 용역 범위와 그 금액이 명시 되어 있을 경우,
업자가 그 것을 증명 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은 빼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줘야 한다.
2. 태양광업자나 영업자가 옆구리를 찔렀다는 증거가 있다면, 편하다.
일반적 계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태양광업자나 영업자는 전문가로서, 어느정도 인허가 나올지 안 나올지 검토 할 의무가 있다.
여기다 옆구리까지 찔렀다면,
먼저 가능하다 접근하였다면,
당연히 인허가 실패에 따른 책임은 업자에게 있음으로 100% 돌려줘야 한다.
3. 불허가 사유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 할 수 있다.
사업성 분석 시 인허가 불가가 눈에 뻔히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불허가 사유를 살펴보면 알수 있으며,
이 사유는 각 담당기관에서 받아보고 판단 및 증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사기죄로 고소 할 수도 있다.
위의 내용이 조건이라면,
아래는 절차다.
만약 위 조건을 어느정도 충족하여, 돈 달라고 하는데, 안 돌려준다.
전화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긴다?
1. 내용증명서를 보내라.
2. 그래도 반응없다? 가압류 걸어라
3. 그 다음 지급명령 신청, 이의신청 없으면 법정이자까지
4. 이의? 재판, 확실히 괘씸하면 형사 소송까지
하면 된다.
내용증명서는 절차 상 의무가 아니다.
걍 씹지 말고 대화하자는 의도이며, 증거로 남기는거다.
난 이정도로 노력을 했다.
근디, 위 조건처럼 증거가 분명한 경우는 바로 가압류 및 본안소송해도 된다.
가압류는 중요하다.
그래야 재산을 빼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필요에 따라 가압류를 먼저 걸어도 되며, 판사도 어느정도 옳다구나 생각 되면, 승인 해 준다.
그래도 인간 vs 인간으로서 함 얘기하자는 의미에서 내용증명서를 보내는거지.
사기죄에 대해서는, 뭐 괘씸하면 하는거고,아니면,,, 뭐 좋게 좋게 그냥 뭐...
님도 태양광 업자면서 왜 사업주(민간인) 편을 드는교??
편 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태양광업자 입장에서 인허가 시 착수금이 들어 갔을 것이니,
인허가가 틀어져도 이것을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님이 그리 말하니, 나도 말 안 할란다.님이나 나나 태양광업자,
전문가 아닌가.
계약금으로 2,000만원 받아묵고,
거기다 왜 받는지도 모르는 보증금도 2,000만원 받아먹었으면,
양심 상 인허가 실패 했으면, 착수금 빼고는 다 토해내야지,
4,000만원 다 받아먹을려고.
속까말 옆구리를 찔렀던 의뢰를 받았던 사기죄 성립은 가능하다.
내가 말 해 줄려했던 조항이 계약서에 없다면.
근디,,,
정말 애초에 공사는 안 들어가려고 했고, 사기를 할려고 마음 먹었으면,
이미 먹고 날라 갔을 가능성이 커서...
벌써 늦었을 수도...
그래서 태양광 계약 할 때는 반드시
태양광설치업체 어디서 조회하나요?(정상업체, 사기업체 조회)
나와 같이 조회가 되는 업체와 하라는 것이다.
근디,,,
건축물 위면 안 될 경우가 없는데,,,
나라면, 인허가 불허를 허로 바꿔 줄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불허가 사유서를 나에게 준다면, 검토 후 회신 가능 할 것 같다.
그리고 사유서 읽어보면, 야... 이 색... 처음부터...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원래하면, 안 다룰려고 했는데, 하도 위 주제로 질의가 들어오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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