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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사기 전 한번 더 생각 해 봐야 한다_충전 커넥터 고장 with 특허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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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충전부터 태양광발전소까지,
이건 뭐, 도로 구조물을 스펀지로 다 바꿔야 하나...
관련글(카테고리 별 랜덤글 6개!!!!)전기 충전은 일상화가 되었다.
스마트폰을 충전하다 불 나는 것을 상상 할 수 있는가?
하지만 전기차는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전기차와 스마트폰의 차이가 무엇인가?
바깥에 들고 다니는 것은 매 한가지며,
오히려 옷 속에 보관하거나 이불 속에 넣어 온도 관리가 안 되는데?
뭐, 시속 100km 가는 거, 그거?
방지턱이나 요철 밟고 다니는 거?
크기나 용량?
뭐, 스마트폰과 전기차는 에너지 규모가 달라 달리 봐야 한다.
최근 전기차 충전 커넥터 고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충전소 충전기 고장 및 부족 원인)
1. 기름을 쏟아붓는 단순 주입이 아니라, 고압으로 인해 외부와는 단절 시켜야 하는 구조로 인해 접점이 마모 될 수 밖에 없다.
2. 정청래나 이재명이나 아무나 사용한다.
성격 급한 사람은 막 꽂고, 힘이 남아 도는 사람은 무리하게 꽂고.
3. 규격화가 되지 않았다. 마치 스마트폰 c type이냐 USB type이냐 라이트닝이냐는 것을 보는 듯 하다.
4. 외부에 노출 되어 있고, 관리가 안 된다.
등의 이유가 있다.
전기차 충전소 수에 비해 사용자가 늘어나면, 충전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이것은 이제 상식이고.
이것은 각오한지 오래고.
이번에는 충전 커넥터 고장을 다루고자 한다.
요즘은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할만큼 많다.
예전에는 상식과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과하는 것이
반성하는 것이
반대로 부끄러운 일이 되고 있다.
스마트폰 충전기 또한 고장은 케이블 선 중간이 아닌,
말단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뽑을 때 케이블 중간을 잡고 막 돌리거나 뽑기 때문이다.
차라리 전기차도 말단부분 중 연결점이 고장나면 그나마 낫지만,
컨넥터 고장은 답이 없다.
단순 충전이 안 되고 되고를 떠나,
접촉 부위가 녹아 자동차 본체에 딱 붙는 현상이 발생하면,
충전기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수리 해야 한다.
단순 걸림 현상은
긴급 해제 버튼으로 해체 하면 되나,
절연이 되지 않아 녹은 경우
(붙은 경우)
대부분 부품 교체다.
물론 품질보증기간에는 무료로 교체를 해 주나,
- 수리 후 단차 생김
이 것이 제일 문제다.
이것과 관련하여, 지리자동차 기반인 그랑 콜레오스라든지,
BYD의 경우 최근 엘지에게 배터리 특허로 소송 걸렸는데,
오! 특허에서 지면, 공짜로 교체 해 주나요?
라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1. 일단 중고차 잔존가치는...(원래 떨어져서 괜찮은가???)
떨어진다.
2. 엘지가 승소하여 합의를 안 해 준 경우, 수리가 지연되고, 보증이 힘들지...
배터리를 못 찍어내는데...
3.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당연히 안 되지...
4. 리콜 하잖아? 단차는 이미 각오해야하고,
다 뜯어야 하는데,
중고차 잔존가치는...
(아, 글쎄 이미 전기차라서 잔존가치 없다니까...)
등의 문제가 있다.
이렇듯
배터리도 그렇고, 커넥터 또한 아직 개발 중이라,
아직 시행착오도 많고, 개선 해야 할 점도 많다.
언젠가 스마트폰 처럼 cTYPE이라든지,
기술이 어느정도 익을대로 익어, 이 전기차 충전기 커넥터가 통일이 되는 날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전기차를 구입 할 수 있는 날이 아닌가 싶다.
차를 몰다보면, 참 이상한 사람들 많다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이용했던 충전기를 님이 이용한다 생각하면 뭘 걱정 해야 하는지 감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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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명의는 내 것인데, 돈은 부모님이나 자식에게 주고 싶다. 보통 태양광 사업주들이 가져 볼 만한 마인드다. 그 때 생각 해 봐야 할 것은 증여세와 기초연금 등 국민연금이다. 한전에서 받는 통장을 바로 연결 하면 안 될까? 우리나라 국세청은 환급은 드럽게 안 해 주면서, 세금 거두는데는 귀신이다. 나중에 걸리면 가산세 등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이럴 때는 걍 정치인처럼 더불어 생각 하면 해결 하기 쉽다. 1. 용돈 형식으로 증여한다. 10년 동안 5천만원 까지는 용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그럼 1년에 500만원이고, 한달이면 대략 40만원 정도다. 근디 태양광 발전수익은 100kw를 세워도 이보다 많이 나온다. 한달에 200만원 이상도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부모님께 더 드리고 싶다? 그럼 생활비 명목으로 드리면 된다. 단, <폭싹 속았수다> 같은 드라마에서처럼 적금이나 주식 등 재산 형성에 사용 할 시 그 때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나 더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 차용증이라든지 임대라든지 계약 관계를 만든다. "법정 적정 이자(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정보 이 범위 안에서 채권관계를 만들거나 땅이나 건축물 명의를 부모님 앞으로 돌린 뒤 상식적이고 시세에 응하는 범위의 임대료를 지급하면 된다. 부족한데요... 더 드릴 수 없나요? 3. 임원으로 등록하거나 부담부 증여하면 된다. 뭐, 전기 시설을 관리하라는 것 까지는 아니다. 예초기를 들어라는 호로 자슥 이야기도 아니다. 걍 관리직이나 이사로 등재하여 가족끼리 더불어 태양광 발전소라는 기업을 해 먹으라는 의미다. 물론 이 경우 소득 상승에 따른 국민연금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를 생각 해 봐야 한다. (2번 부터 생각 했어야 한다...) 부담부 증여? 얼마 전 더불어 근저당 을 생각하면 쉽다. 이 정도 빚 있는데 너 할래? 오히려 태양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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