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태양광 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정의 및 사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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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의
1. 저당권 (Mortgage)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경매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채무를 갚지 못하면 부동산이 채권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1.
2. 근저당권 (Fixed Collateral)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일종으로, 특정 금액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은 주로 은행과의 신용거래에서 사용되며, 채권최고액이라는 것이 설정되어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2.
3. 질권 (Pledge)
질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이나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환가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질권은 채권자가 담보물을 점유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주로 동산이나 주식, 채권 등을 담보로 설정합니다3.
이다.
태양광업을 하다보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모르면, 그야말로 현장직 일 가능성이 높다.
나는 땅이나 부동산 관련 권리를 나눌 때 크게 2가지로 나눈다.
우선 오늘 다룰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계약에 의한 우선권과
법원의 힘을 등에 입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거나 임시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압류나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 또는 변제집행.
후자의 경우 나중에 다루고,
오늘은 재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계약으로 못을 박는 행위인 저당권 외 기타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다.
태양광을 하다보면, 이런 류의 질문이 들어온다.
내 땅에,
내 건축물에 저당권이 잡혔는데,
어찌 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어쩌긴 뭘 어째, 소유권은 아직 당신한테 있으니,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거지.
저당권이든 근저당권이든 소유권은 님한테 있는데,
내가 내꺼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는가?
물론 이 저당권의 주체가
담보물의 가치를 훼손 했다, 배임죄다 뭐다 할 수 있지!
그래서 사전에 미리 협의를 보면 좋기는하다.
근디, 솔직히 태양광 세우면, 아주 특별한 건물이 아닌이상, 그들이 더 좋지.
가치가 더 올라가는데...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이를 의식,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할 것이다.
왜?
나중에 소송 걸면, 귀찮아지거든.
근디!!!
나도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등 걸린 태양광 상품들을 많이 다뤄봤지만,
한번도 이것 때문에 태양광 사업을 못 한적은 없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29일 13시 28분에 쓴 글이 있걸랑?
함 열심히 찾아봐~
은행에서 동의서를 안 써줄려고 한다?
그때도 어떻게 해결 했는지 다 적혀있음.
영덕군 원전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반환건 패소 판결문과 티몬과 위메프 사태 (xehostel.blogspot.com)
왜 저당권이 필요한가,
왜 압류과정과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가는
금번 티메프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채권자들이 원하는 답을 주면,
다 해결 된다는 의미다.
아무리 말도 안 되고, 결과가 뻔한 것도,
2억 4,500만원을 들어 소송을 걸든 말든 그거야 거는 사람 마음이니,
원만하게 미리 해결보는 것이 좋다.
안 해도 뭐, 진행하는데는 딱히 문제는 없긴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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