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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REGO, 자가 소비 태양광 인증서 판매 가능?

 REGO란 무엇인가?

리뉴얼에너지개런티오브오리진의 약자다.

아직 가칭 단계로, 레고라고 읽으면 편할 듯 하다.


기존 자가 소비 태양광 같은 경우 re100 확인서라 하여, 인증서가 나오기는 하였지만, 양도는 불가능 했다.

RE100확인서와 REC의 차이(상계거래나 단순병렬연결도 REC 받을 수 있나요?) (tistory.com)

하지만, REGO란 개념이 발생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자가 소비 태양광 인증서, 즉 판매가 가능한 인증서가 나오는데, 이것을 바로 '레고'라 부를 계획이다.


굳이

RE100 확인서

REGO 인증서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

주요 차이점

이 두 인증서는 모두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목적과 사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구별할려고 하면, 이렇게 구별이 가능하지만,

사실, 태양광전기를 사용했다는 인증서로,

구태여,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추진함에 있어, 새로운 개념을 갖다 쓰는 것이다.



이는 경기도에서 자기들 지역만 한다, 광고한 적이 있는데,

경기도, 자가용 재생에너지 판매시장 지원(과연 잘 될까?) (xehostel.blogspot.com)

이때도 나는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REGO(레고)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네, 외국에서도 REGO 인증서와 관련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비판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린워싱 우려: 일부 에너지 공급업체는 REGO 인증서가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린워싱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OVO Energy와 Good Energy는 REGO 인증서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하며, 이 인증서 사용을 중단했습니다1.

  2. 투명성 문제: REGO 인증서의 출처와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경우, 재생에너지 사용을 증명하는 데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1.

  3. 실질적 효과 부족: REGO 인증서 거래가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2.

이러한 비판은 REGO 인증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는 외국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면서, 내가 경기도 태양광 정책을 비판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누가 봐도, 문제점이 보이는데, 정부에서는

정부 주도 ‘자가용 REC’ 도입 공식화…내년 본격 추진 < 신재생 < 에너지Biz < 기사본문 - 전기신문 (electimes.com)

re100 캠페인에 위배 되지 않는다.

대놓고 구라를 까고 있다!

RE100 협의체는 과연 이를 알고 진행하는가.

알고 한다면, 이번참에 RE100을 포기하고 CFE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RE100이란 무엇인가?

re100과 cfe 중 무엇이 우리나라에 적합할까??? (xehostel.blogspot.com)

기업이 제조, 생산 하는데 있어, 사용되는 에너지를 

100%,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자는 운동이다.


자가 소비 된 태양광은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REGO를 구입한 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실질적으로 늘어 났는가?


REGO는 RE100의 주체가 국가라면, 인정이 될수도 있지만, 

기업이라면 인정하면 안 된다.


특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나서서 레고를 구입한다고 해도 논란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RE100 대신 CFE를 표방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전혀 염려 해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말했다싶이, 당초에 신재생에너지를 늘릴 노력을 하고, 레고든 뭐든 투입을 했으면, 이해라고 하지만, 이 레고정책은 없는 신재생에너지를 짜고 짜고 또 짜서


억지로 인정해라라고 CDP에 외치는 꼴 밖에 안 된다.







근디, REGO제도가 확립 되면, 

기존의 자가소비 태양광을 사용한 업체는 판매가 가능할까?

이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자가소비형과 특히나 주택지원형 사업은 국가 지원금을 받고 진행했는데, 수익성 사업으로 변질 된다?

국가 재정 사용 목적에도 맞지 않거니와 형평성에도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나야 뭐가 되었건 돈 받고,



태양광을 지어주면, 그만이지만,

자가소비용 태양광 종류 및 비교 그리고 절차(단순병렬연계 빼고) (xehostel.blogspot.com)

최소한 양심 상 다시금 문제를 제기 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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