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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비용 태양광 종류 및 비교 그리고 절차(단순병렬연계 빼고)

일반적으로 자가소비용이라고 하면, 단순병렬연계만 생각한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이 느~무~~ 잘 되면, 초과분이 있는 법!

이에 태양광 사업방식에 따라 우리는 자가소비형 하면, 총 3가지로 나타 낼 수 있다.

1. 자가용 태양광
2. 상계거래용(일반용) 태양광
3. 단순병렬연계 태양광

여기에서 전력거래소와 거래하느냐,
아니면, 한전과 거래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뒤에 'PPA'를 붙일 수 있다.

1과 2번은 연계방식이 같고,
3번은 다르다!

즉, 1번과 2번은 그리드든 뭐든 외부와 연결 되어 있고,
3번은 외부 연결 없이 순수하게 자가 소비하고 시마이다.

...
어렵나?

자, 그럼 이제부터는 쉬운 설명만 하자.
자가용과 상계는 쉽게 정의하자면,
'자가 소비 후 남은 전기를 외부로 빼돌리는 거래방식이다.'
자가용의 경우 남은 전기를 달마다 판매가 가능하다.
상계는 남은 전기를 한전 전기요금에서 상계하거나 현금으로 바꾼다.

결국 남은 전기는 팔아서 현금으로 챙기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차이에요?

rec를 챙길 수 있느냐 없느냐다.
자가용은 비록 가중치 1.0이지만, rec를 챙길 수 있는 것이고,
상계거래는 남은 전기를 현금으로 챙기되, 1년 평균 smp만 챙길 수 있는 것이다.

자가용 : smp + rec
상계거래 : 1년 평균 smp

그럼 왜 자가소비용 태양광을 하죠?
차라리 사업용 태양광을 해서 rec 1.5라도 더 챙겨야죠...

1. 지금은 발전판매대금이 전기구입대금보다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루자.
오늘의 주제는 종류 및 비교 그리고 절차니 말이다.

자가소비용은 절차가 발전용보다 쉽다.
자가소비용 태양광을 달리 정의하자면,
'발전사업자 이외의 자가 한전과 계약을 맺고 자가 소비 후 남은 전기를 판매...'
즉, 발전허가증과 개발행위, 공사계획 없이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다.

즉, 자가용 태양광 설치 시 필요한 인허가 과정은
1. 사업자등록증
2. 자가용 PPA계약
3. 사용전검사
4. RPS 등록
이 네가지 뿐이다.
(물론 노지라든지 조례, 규모에 따라 개발행위(공작물 설치신고)를 해야 할 때가 있다.)


상계거래의 경우 REC를 못 받으니, 4번의 과정은 생략하고, 애초에 돈 벌기 위한 수단도 아니니, 1번의 과정도 생략해도 된다.
2번은 상계거래로 이름을 바꾸는 센스 정도는 가지자.


아니, 굳이 자가용과 상계 구분 할 필요가 있나요?
근거 법령이 다르다. 한 놈은 전기사업법이고, 한놈은 산업통상부고.
정치적 상황에 나온 거래 방식이니...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는 몰라도 된다.
본디, 상계는 현금으로 치환을 못 했다.
그런데, 발랄한 국개의원 한명이 자기 집에 3kw 태양광 깔았는지 법을 뜯어 고쳐, 지금은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이다. 언젠가 이 거래 방식들도 정리가 필요 할 듯하다.

지방에서 법의 취지와 공정성을 망각한체
왜곡하고 편집하는데?



사실, 이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자가소비용을 구현하는 방법이 있다.
음...
이번 프로젝트 하면...
요 안에서 설명 한 계약방식은 다 해보는거네...
아, 졸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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