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캐드 캐디안 도면 면적 쉽게 측정하기, AA(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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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기타 앱
모든 부지에 태양광 모듈을 깔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그렇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태양광을 왜 100kw로 쪼개야 할까? 제2편! (xehostel.blogspot.com)
정책적 이유 때문에,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의 토지 이용계획 때문이기도 하다.
이쪽분야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언급하기 힘들지만,
내 땅에 내가 임시로 창고를 지을려고,
산업단지 태양광 전 체크해야 할 사항(위법건축물편) (xehostel.blogspot.com)
해도 국가나 지자체의 허가가 있어야하고,
심지어 돈을 내야 한다.
만약 그 과정에서 물건을 샀다면, 취득세도 내야 하는 것이고.
오늘은 노지, 즉, 땅 위에 모듈 배치를 한다.
근디, 위의 요건으로 인해 땅을 제척한다는 것은 아는데, 면적은 가르쳐 주지 않았다...
야심한 밤.
알랴달라고 전화하면 되지만,
캐드 도면도 있겠다. 내가 재기로 한다.
간단하다.
aa 명령어를 넣은 뒤
재고자 하는 면적 테두리의 각 끝점을 한번 씩 다 눌러주면 된다.
끝!
이 분들 걍 선만 그어났네...
그래서 이번에는 li를 사용 안 하고, aa를 사용하는 것이다.
어, 근디 이 면적이 제곱미리인지, 제곱미터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절대적 척도가 있지 않은가?
7일동안 많은 클릭!!!
테더링(핫스팟) 제한 무력화 또는 우회(DUN)하는 방법, how it's done
드디어 SK통신사를 이용하다, LG로 넘어갔다. 뭐, SK 해킹 때문에 넘어 간 것은 아니고, 2025 알뜰폰 요금제 업데이트, 이제 평생요금 데이터 무제한도 나올 때 되었지? 때가 되서 넘어 간 것이다. 1Mbps... 느린 속도이기는 하나, 테더링(핫스팟)으로 활용하면, 노트북으로 간단한 업부를 보거나, 가족들이 유튜브나 가볍게 유흥을 즐길 수 있다. sk는 제한이 없던 것 같던데,,, LG 통신사는 당당하게 있네??? 기본 통신 데이터를 다 쓰니, 테더링(핫스팟)이 안 되는 것이였다. 처음에는 LG의 1Mbps가 SK보다 느리구나 생각하다가, 아예 되지를 않으니 이상하여 통신사에 문의했다. 돌아 온 대답은 "기본 데이터와 테더링 데이터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기본 데이터가 남아 있더라도, 테더링 데이터를 다 쓰면 핫스팟이 안 된다. 약관에 써놨다." 약관을 꽁꽁 숨겨놓고는 약관에 있다고 한다. sk 해킹 때는 약관에 업체 잘 못이면, 위약금 없다 해놓고는 잘만 받아놓고는, 이럴 때는 보여주지도 않은 약관을 찾고 있다. 쨌든 테더링을 왜 제한 할까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우선, 이 혼문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빠르게, 방법은 3가지다. 1. 설정에서 APN 설정 변경 2. 데터링 우회 어플 사용 3. 최신폰이라면, ADB에서 설정변경 1. 설정 > 연결 > 모바일네트워크 > 엑세스 포인트 이름 가서 새로운 엑세스 포인트 이름을 만들면 된다. 테더링 무제한 사용 방법 (핫스팟 우회 하기) : 네이버 블로그 이분은 많은 것을 넣었지만, 핵심은 APN유형, dun이다. Dial-Up Networking, 스마트폰을 모뎀으로 써서 핫스팟으로 쓰겠다 이다. apn 유형에 이것만 추가하면 되는데, 괜시리 기본 프로필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라는 것이다.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두번째 방법인 어플을 까는거고. NetShare - 루트 없는 테더링 - Google Play 앱 근디, 이것이 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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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인버터 용량 105%이내 모듈용량 연결 해야 한다는 기준은 어디서? with 규정과 지침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시험 공부를 했을 때, 인버터 용량의 105%까지는 모듈과 더 연결 할 수 있다는 말을, 기출문제 풀면서 습득하게 되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도 전기경력수첩 발급합니다. 그때는 젊었었지... 겁도 없으니까, 생전 관계 없던 분야를 한달 공부로 조사났었지... 여튼, 난 지금까지 일하면서 왜 105%까지인지 의심하지 않고, 신용 해 왔었다. 그러다, 자꾸 발전허가증 상의 110%와 숫자가 헷갈리면서, 이 기준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 7조 1항,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근디 여서 지침이란 무엇일까? 공단의 장이 산자부 장에게 위임을 받아 제정한 규칙이다. 그니까, 이 지침 위에 규정이 있고, 이 규정 또한 산자부장이 편의에 따라 위임받은 권력 안에서 제정한 행정 규칙이다. (법과 령, 조례, 규칙, 지침 등의 상관관계는 일전에도 다룬 적이 있으니 생략) 근디, 우리는 여서, 아! 지침에 이렇게 있으니 넘어가자~ 하면, 수준이 국토부장관급 밖에 안 되는거다. 최소한 지침의 근거 정도는 찾아봐야, 고칠 것은 고치고 나아가 활용이 가능하다. 정 찾기 어려우면, 이 지침을 세운 공단에 직접 문의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 지침이든 규칙이든 법이든, 세우기 전에 청취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때 의견을 개진해도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침을 반드시 준수 해야 할까? ㄴㄴ. 기준은 되겠지만, 어디까지나 편의상 또는 세부적인 내용을 담기 위한 지침 일 뿐이다. 만약 상위법에 위배가 되거나, 난 공단하고 엮일 일 없어용 하면 안 지켜도 된다. 일론머스크로(일례로), 태양광 계량기 교체 및 봉인 전에는 발전량 무효(사용전검사 vs 사용전점검) 사용전검사 담당기관인 한국전기공사는 이 지침을 참고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전기안전관리법이나 하위법령 또는 kec 아니면 kecs를 기준으로 태양광 사용전검사를 한다. 그렇다면, 위 기준들 안에 인버터 용량 제한...
태양광 발전량 사기, 이건 서로가 물린 것 같은데???
흥미로운 글이 올라왔다. 반사판을 설치하면 30%효율이 나온다고 태양광 영업자가 뻥을 친 것 같다. 태양광 설치업체의 영업기망과 보상 문제 해결 방안 : 지식iN 그것을 믿나???? 만약 반사판 설치로 30% 더 효율이 나온다면, 국가에서 장려를 했겠지... 아니면, 반대로 계통 문제로 반사판 설치 금지를 했거나... 태양광 발전 효율을 높이는 부가 장치? 옵티마이저, 반사판, 배수클립 한국전기안전공사 STC -> BNPI 기준 변경 그렇지 않아도, 멀쩡한 발전소 발전량을 줄이려 난리를 치고 있구만....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 "다른 발전소와 발전량을 비교 해 보니, 30% 효율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며, 서비스적 보상이 아닌, 현금 보상을 요구하는 것 봐서는... 알고서 속아준척 했을 가능성이 높다. 발전량이 애매한 것이, 지역, 날씨, 입사각, 모듈각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중간에 장치가 꺼졌을수도 있고, 요즘은 출력제한 이슈도 있는데, 자가용도 아니고 발전용을 용감하게 보증을 한다고 하니,,, 영업자가 오만한 건지, 무지한 건지... 아니면 사업주에게 당한 것인지 감이 안 온다. 타 발전소와 비교해서 30% 효율이 더 나온다? 반사판 하나로? 이걸 믿었어???? 이거 서로 둘 다 물린 것 같은데... 계약서를 봐야겠지만, 누가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내가 만약 태양광업체의 변호를 맡는다고 한다면, 수임해서 이길 수 있을 듯하다. 애초에 30% 효율도 말도 안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장동에서 8,000억 부가수익을 지자체에서 포기하는 것 처럼) 수치를 분명히 기입을 하였는가, 중간에 출력제어는 없었는가, 아니면, 인버터 등 기타 장치를 끈적이 없었는가 등으로 충분히 승소 또는 감경으로 이끌 수 있을 듯하다. 재생에너지(태양광) 입찰제에 대한 회의(출력제어 제로화? 글쎄...) 뭐,,,, 여튼,,, 이게 영업자 개인 책임이라고 떠 넘겨도 되기도 하고... 여튼, 흥미진진하닼ㅋㅋㅋㅋㅋㅋ 결과도 궁금하곸...
송전선로 계통여유가 없어도 태양광발전소는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변전소와 배전선로에 용량이 있어도, 송전선로가 없다면, 한전에서는 태양광발전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은 하나의 거대한 그리드, 계통이다. ess라든지, 양수발전소라든지 전기를 저장하는 곳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기본 골자는 전력거래소가 관리를 하는 하나의 거대한 계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한민국 전력망이다. 즉, 어느 지역에서 전기가 부족하면,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끌어 다 쓰고, 남는 전기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기를 소비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각 지역마다 계통이 어느정도 여유가 있어야 된다. 고용량이 아닌, 일반적인 태양광발전소는 배전선로에 연계하여 변전소에 전기를 송전한다. 그럼 그 변전소에서 보내 진 전기를 송전선로를 이용하여 외부에 안 보내고, 그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면, 송전선로 여유가 없어도 태양광발전소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 법과 제도적 기반 마련 미비 기존 법과 제도는 중앙 전력망 위주로 만들어져 있다. - 물리적으로 불가능 기존 변전소에 별도의 공사를 하지 않는 이상 힘들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우리나라는 각 태양광발전소에게 출력제어를 요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태양광) 입찰제에 대한 회의(출력제어 제로화? 글쎄...) 나아가 정책적으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마이크로 그리드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전남서 출발…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력혁신 본격화 대장동. 얼마전 천인공노 할 일이 발생했다. 국가 돈을 개인이 대략 계산 해도, 8,000억원을 해 먹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이재명과 관련 있다하여, 법무부 장관 한마디에, 항소를 포기하게 만든 초유의 사태이다. 이제 패판을 진행해도 많이 회수 해봤자, 400억만을 되찾아 올 수 있고, 나머지 7,600 억은 개인이 다 해 먹는다. 성남시장이 민사로 다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 비판에…與 "그렇지 않다...
태양광 울타리(휀스) 규정(KEC)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다. 그렇기에 일반인의 접근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에,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나 KEC에 울타리 높이나 이격거리에 대해 규정이 나와있다. 발전소와 울타리 규정과 관련, 인터넷에 흔히 나오는 내용이 있다. 35KV 이하는 '울타리 높이'와 '기계장치와 울타리 이격거리'를 더한 값이 5M이상이 되어야 한다. D1 + D2 = D >= 5M 울타리 높이는 2M가 기본이고. 그러나 걱정마라. 태양광에서는 이 정도 전압이 나올 곳은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태양광 모듈이 고용량이 됨에 따라, 한장 한장이 가진 전압 용량도 높아간다. 물론 껏 해봤자 아직 모듈 한장이 발전하는 전압은 50~60V이기에, KV를 걱정 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태양광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니, 750V를 넘으면, 휀스(울타리)를 쳐야 한다는 것! 울타리 높이나 이격거리에 대한 제약은 없다. (물론 협회에서 만든 최소이격거리는 있지만...) 걍 일반인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경고 표지판 붙이면 된다. 근디, 건축물 위나 노지 위 같은 경우 휀스에 대한 이격거리 걱정이 없는 것이... 노지는 차피 사업부지에 휀스를 박아야 하고, (나중에 땅 권리 주장 할 때도 유용하다. 껏 측량비 몇백 썼는데, 생색은 내야...) 건축물 위는 원래 일반인 접근이 어렵다. 물론 옥상의 경우는 휀스를 고려 해야 할 때도 있다. 그 때는, 입구에다 치면 되기에 그리 많은 비용은 소모되지 않는다. 치기 싫으면 뭐다?! 모듈은 그렇다 해도, 고전압이 흐르는 수배전반은 워쩐디요? 아니,,, 사업부지 경계에 이미 휀스 쳐져 있다니까... 그리고 노출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함속에 있는 것인데,,, 물론 나는 그럼에도 수배전반에 별도로 휀스를 칠 것을 권고한다. 발전주는 뭐, 일반인 아니여??? 태양광 시공기준은 무엇을 참고할까? 이렇듯 법은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하나의 조문 가지고만 판단하면 안 된다. 법 제정의 취지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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