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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태양광 발전소 운영 가능한가?(겸직금지)

 일반론적으로,

공무원은 본인 공무 외 영리업무를 하면 안된다.

4월 긴급정산상한가격(164.52원), 희망이 보인다. (tistory.com)

이를 겸직금지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제도< 복무제도< 공무원 인사제도< 인사혁신처 (mpm.go.kr)

이 링크를 참조하면 된다.



그래도 나름 정리하자면,

- 영리업무 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영리업무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거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2.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12


즉, 특히나 본인 직무와 관련 된 것은 아예 안 되지만,

다만, 이외 

공무원이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영리업무라면,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겸직허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관련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합니다.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심사 후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2




그래도 찝찝하다.

더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인사혁신처라든지, 감사원에 문의하면 된다.




저... 태양광 발전소 상속 받아야 하는데,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1. 다른 가족 이름으로 한다.

2. 판매한다.

3. 임대 해 준다.




양도 양수 방법은

태양광 양도양수(양수인가) 과정(하는 방법), 어려운 것은 아닌데... 좀 귀찮지. (xehostel.blogspot.com)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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