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가소비용 태양광 종류 및 비교 그리고 절차(단순병렬연계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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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가소비용이라고 하면, 단순병렬연계만 생각한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이 느~무~~ 잘 되면, 초과분이 있는 법!
이에 태양광 사업방식에 따라 우리는 자가소비형 하면, 총 3가지로 나타 낼 수 있다.
1. 자가용 태양광
2. 상계거래용(일반용) 태양광
3. 단순병렬연계 태양광
여기에서 전력거래소와 거래하느냐,
아니면, 한전과 거래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뒤에 'PPA'를 붙일 수 있다.
1과 2번은 연계방식이 같고,
3번은 다르다!
즉, 1번과 2번은 그리드든 뭐든 외부와 연결 되어 있고,
3번은 외부 연결 없이 순수하게 자가 소비하고 시마이다.
...
어렵나?
자, 그럼 이제부터는 쉬운 설명만 하자.
자가용과 상계는 쉽게 정의하자면,
'자가 소비 후 남은 전기를 외부로 빼돌리는 거래방식이다.'
자가용의 경우 남은 전기를 달마다 판매가 가능하다.
상계는 남은 전기를 한전 전기요금에서 상계하거나 현금으로 바꾼다.
결국 남은 전기는 팔아서 현금으로 챙기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차이에요?
rec를 챙길 수 있느냐 없느냐다.
자가용은 비록 가중치 1.0이지만, rec를 챙길 수 있는 것이고,
상계거래는 남은 전기를 현금으로 챙기되, 1년 평균 smp만 챙길 수 있는 것이다.
자가용 : smp + rec
상계거래 : 1년 평균 smp
그럼 왜 자가소비용 태양광을 하죠?
차라리 사업용 태양광을 해서 rec 1.5라도 더 챙겨야죠...
1. 지금은 발전판매대금이 전기구입대금보다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루자.
오늘의 주제는 종류 및 비교 그리고 절차니 말이다.
자가소비용은 절차가 발전용보다 쉽다.
자가소비용 태양광을 달리 정의하자면,
'발전사업자 이외의 자가 한전과 계약을 맺고 자가 소비 후 남은 전기를 판매...'
즉, 발전허가증과 개발행위, 공사계획 없이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다.
즉, 자가용 태양광 설치 시 필요한 인허가 과정은
1. 사업자등록증
2. 자가용 PPA계약
3. 사용전검사
4. RPS 등록
이 네가지 뿐이다.
(물론 노지라든지 조례, 규모에 따라 개발행위(공작물 설치신고)를 해야 할 때가 있다.)
상계거래의 경우 REC를 못 받으니, 4번의 과정은 생략하고, 애초에 돈 벌기 위한 수단도 아니니, 1번의 과정도 생략해도 된다.
2번은 상계거래로 이름을 바꾸는 센스 정도는 가지자.
아니, 굳이 자가용과 상계 구분 할 필요가 있나요?
근거 법령이 다르다. 한 놈은 전기사업법이고, 한놈은 산업통상부고.
정치적 상황에 나온 거래 방식이니...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는 몰라도 된다.
본디, 상계는 현금으로 치환을 못 했다.
그런데, 발랄한 국개의원 한명이 자기 집에 3kw 태양광 깔았는지 법을 뜯어 고쳐, 지금은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이다. 언젠가 이 거래 방식들도 정리가 필요 할 듯하다.
왜곡하고 편집하는데?
사실, 이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자가소비용을 구현하는 방법이 있다.
음...
이번 프로젝트 하면...
요 안에서 설명 한 계약방식은 다 해보는거네...
아, 졸 귀...ㅋ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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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인터넷 등기소가 개편되었다. 개 편해졌다기보다는, 디자인이 심플 해 졌으며, 보안 상 약간 변경이 있으며, 이제는 등기부등본도 출력(인쇄)이 아닌, pdf 출력이 가능 한 듯 하다. 인쇄 없이 자필로 서류 작성하는 방법 다만, 법인은 아직 제약이 있다. 태양광에서 등기부등본은 거진 법인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다시 모두의 프린터를 소환한다. 민원24! 프린터는 없고 pdf라도 인쇄하고 싶을 때 == 모두의 프린터 근디,,, 갑자기 모두의 프린터도 안 되네??? 프린터가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전자문서로 보내는 것에 종이를 낭비하기 싫었는데,,, 이럴 때 확인 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데이트 내역이 있는가. 2. 공지사항이나 이슈 게시판에 해당 내용이 있는가? 다행히 최근 업데이트 내역이 있었고, 여기다 좀더 공지사항 등을 살펴보니, 아이피 대역을 변경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아무래도 인터넷 등기소 보안 정책 변경 때문인지라. 어차피 얘들은 서부지법 아니면, 고지식 해서(법과 원리 원칙대로 해서) 변경이 잘 없음으로, 이 때 이 방법만 알아두면, 다음에는 수월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1. 상단의 프린터 > 자동설정 2. 아이피대역 변경 물론 먼저 변경 할 프린터를 체크 한 다음에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용이 가능하다. 에이, 모 연예인 처럼 전에 있던 사진을 짜집기 한 거 아니예요? 왜? 캐삭빵 할까? ㅁㅊ 농담이고, 내가 무슨 얼라도 아니고, 그런 짓을 하냐... 캐삭빵... 와... 대단하다. 요즘 20-30대들이 얼마나 컴퓨터를 잘 아는데, 금방 들킬 거짓말을 해 놓고는 캐삭빵... 와... 그것도 외국인 처자랑...ㅋ 아니, 걍 나 미국에 있으니, 만나러 오라!던가. 아니면, 콘서트에 초대를 하던가.... 와.... 좋은 뜻에서 계몽하려, 방법 하나 가르쳐 줄려 하다가, 캐싹빵까지... 와... 진짜 대단하다.
최유기~환상마전 최유기 시리즈 다시보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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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이제 REC를 없앤다고 한다. 그렇다면, 태양광 종사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1. REC를 이제 인정 안 한다면,,, 현물시장 사업자들은 smp만으로 생계유지... 보통 smp는 150원이고, rec는 70원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도합 kw당 200~220원으로 수익이 있었는데, 이제는 150원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퍼센태지로 따지면, 약 25% 정도 수익이 줄어든다 생각하면 된다. 기존의 수익이 100만원이라면, 75만원 1억이였다면, 2,500만원 정도 손해 보는거지 뭐. 2. 아니... 왜 rec를 없앤데요? 영덕대게 태양광 강의 ~ REC란 무엇인가? rec란 신재생에너지로 발전 의무가 있는 거대한 rps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 한 전기를 이용했다는 의무증명서다. 이제 의무에서 보급 개념으로 바뀌어 직접 설비 투자에 유도하기 위해, rec라는 개념을 없애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3. 오히려 태양광 관련 주들은 상승! 이전에는 소형 태양광이 소비자였다면, 이제는 큰 기업, rps 발전사들이 주 고객층이 되서, 오히려 태양광 건설과 자재 소비가 활발 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예상 된다. 그래서 4. 고객층이 개인인 태양광 건설 기업들은... 나가 떨어지겠지. 이제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붙 잡고, 20kw 태양광 사기치는 일도 줄어 들 것이고 말이야. 아니면, 마지막 기회라고 더 기승할라나? 5. 근디, 신재생에너지공단은 이제 없어지거나 축소되어야 하는거 아니여? rec도 주지 않겠다. 그러면, 민간 태양광 사업자들도 축소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심사 또는 검사 부분도 줄어 들것이고. 근디, 그럴 일은 없을 듯 하다. 내가 말 안 했었나? 작은 것은 없어지고, '핵심 또는 고유'는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우리나라 선관위가 1년 내내 full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데, 가족회사라 불릴만큼, 비리가 왜 판을 치겠는가? 선관위, 간부 자녀 뽑으며 “여긴 가족 회사” “친인척 채용이 전통” 청명해야 할 국가...
Revanced manager, 프리미엄 유튜브 전용 구글플레이
youtube도 의외로 업데이트를 많이 한다. 그럴 때마다, youtube revanced를 다운 받아 설치하기에는 귀찮다. xeHostel(영덕대게태양광) 이제 슬슬 구글플레이 같은 어플이 나올 때가 됬는데.... 찾았다. deepseek는 대한민국 헌재를 대신 할 수 있을까? 물론 화웨이 공유기를 사용하는 LG나, 딥시크처럼 의심이 드나, 차피 앞으로 중국차들 블랙박스에 내 모습이 담길거니까... revanced manager를 열면, 여러가지 어플이 있다.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프리미엄 유튜브를 이용하고, 음악을 다운 받는데는 편하다. 즉, 유지관리가 편하다. 그런데, 이거 불법 아니에요? 절차 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구요. 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나라 공수처 오동운씨도, 1. 뻔뻔하게 국회에서 거짓말(위증)하고, 2. 본인의 잘 못을 파견직원에게 떠넘기고, 3. 영장 쇼핑 등으로 위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을 납치 및 구금했는데, 그럼에도 저리 뻔뻔하게 듣기 싫으면, 본인에게 묻지 말라하고, 달려드는데, 단지 국민에게 사과 할 생각 없냐고 하는 질문에 딴 소리만 하는데, 나까지 불법, 위법을 따질 필요가 있겠는가? 세간에 이런 말이 있다. 구속 취소 사유에 '일'을 '시간'으로 해석한 것은 오직 한 사람 윤통에만 적용이 되었다고. 구속취소 사유를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 1. 일을 시간으로 해석 한 것도 있디만, 2. 공수처의 수사권이 명확하지 않고,(문제가 있고!) 3. 절차 상 하자가 있음을 분명 명시하고 있는데, 2번과 3번은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1번만으로 나무라고 있다. 정말 이번에 윤석렬 대통령이 12.03 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선관위 비리와 썩으면서 당당한 고위직들이 있다는 것을 밝히지 못했다. 아참, 선관위는 또 비리 채용자들 지방공무원으로 피신 시킬려고 법적 검토 한다면서? 어이구 청년들아, 뭐하러 공부하니? 차피 니 놈들이 열심히 공부 해 봤자, 부모 스펙 있는 딸아들 시다나 하는데,,...
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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