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인허가에 일치하는 게시물 표시
북마크 입니당 >

태양광 인허가 불허 시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이미지
  xeHostel(영덕대게태양광) 태양광 인허가는 위와 같이 여러가지 고려 할 점이 있다. 누군가는 해당 장소에 사업성분석을 하면서, 가능 여부를 가늠한다. 그런데, 나 같이 많이 해 본 사람들은 인허가에 문제 없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인허가자에게 ban 먹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설계라든지 그간 검토 간 든 비용은 누가 감당 해야 할까? 대부분 사업주(민간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 태양광업자(또는 영업자) 너희가 가능하다매!!!! 그래서 먼저 옆구리 찌른 사람이 바로 너니, 내가 미리 줬던 계약금을 다시 토해내라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나, 태양광 업자 입장은 다음과 같다. - 너희가 한다매!!! 이미 들어 간 설계비용 및 각종 부대비용은 우짤긴데??? 지난 번에도 언급 했다 싶이, 이 것은 의무와 책임 비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나, 대부분 100%, 사업주(민간인)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 으며, 태양광업자는 사기죄가 성립 될 수 있다. 우선 그 조건 받아내는 절차를 나열하도록 하자.  조건, 1. 계약서에 독소 조항이나 절차 상 용역 비중과 그 금액이 없을 것. 일반적 태양광 계약서에는 인허가는 업자의 의무로 되어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업자가 인허가 실패 시 100% 뱉어 내야 한다. 다만, 독소조항을 넣거나 절차 상 용역 범위와 그 금액이 명시 되어 있을 경우, 업자가 그 것을 증명 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은 빼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줘야 한다. 2. 태양광업자나 영업자가 옆구리를 찔렀다는 증거가 있다면, 편하다. 일반적 계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태양광업자나 영업자는 전문가로서, 어느정도 인허가 나올지 안 나올지 검토 할 의무가 있다. 여기다 옆구리까지 찔렀다면, 먼저 가능하다 접근하였다면, 당연히 인허가 실패에 따른 책임은 업자에게 있음으로 100% 돌려줘야 한다. 3. 불허가 사유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 할 수 있다. 사업성 분석 시 인허가 불가가 눈에 뻔...

건축물 처마 길이 허용 길이 범위, 태양광 모듈 배치 처마 끝까지 가능???(건축물 면적 등의 산정 방법)

이미지
사실, 기존 건물이 적합한 지 여부는 어떻게 보면 단순 태양광 업자의 범위를 넘어 선 분야이다. 그저, 사업성 분석 하다 보니, 인허가 절차를 거치니 알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정상적으로 인허가가 완료 되었다면, 건축물대장이나 공작물축조신고 아니면, 현황도 등을 보면 판단이 가능한데, 여기에 안 나와 있거나 근거자료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거치지 않았거나 법이 바뀌어서 대응을 못 한 케이스다. 이번에는 건축물의 처마 길이에 대해 언급 해 보자. 처마란? 기둥이나 외벽을 기준으로 바깥으로 나온 차양이나 길 목적으로 연장 된 지붕을 뜻한다. 아니면, 미관상의 이유도 있는데, 다음의 기준들이 있다. 연계정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처마, 차양 등은 건축면적에 산입됩니다. 즉, 1미터 이내로 돌출된 처마는 건축면적 계산 시 제외됩니다. - 한옥: 전통 건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처마 끝에서 2미터 이하로 후퇴한 부분은 건축면적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전통사찰: 처마 끝에서 4미터 이하로 후퇴한 부분이 건축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축사: 특정 조건(사료 투여, 가축 이동 등) 하에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 중심선까지의 거리가 건축면적 산정 시 고려됩니다.  이 기준은 건축물의 건폐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설계 시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건축물 면적 산정 방법 등에 나오고,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이기에,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때는 지켜져야 한다. 위 설명 외 에도 신재생에너지 건축물과 관련 기준도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처마끝까지 태양광 모듈은 배치해도 된다. 단지, 점검로 등의 사유로 지자체 조례에 걸릴 것이고, 실질적으로 처마 끝까지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처마가 있는 이유는 사람이나 동물이 드나들 때 비 맞...

태양광 인허가 허가와 신고의 차이

이미지
 태양광 인허가 과정 중, 특히나 전기안전과 관련 된 것은 허가나 신고나 둘 다 중요하다. 하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허가와 신고는 개념이 다르다. - 허가는 본디 안 되는 행위를 하게 해달라는 의미다. 고로 반드시 수리과정이 있어야 그 뒤에 효력을 발휘한다. - 신고는 사실, 모든 여건(조건)이 다 갖춘 뒤에 말 그대로 신고하는 절차로서, 원래 허용 된 행위 범위 내에 담당기관에 이 사실을 알려주는 행위다. 이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르면, 신고 후 특정 일자가 지나면, 지자체에서 수리하지 않아도,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 법률에 있다. 허가와 관련된 신고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전기사업허가(발전허가)와 개발행위허가가 있다. 그렇다면, 신고와 관련된 절차는? 공작물축조, 공사계획, 사업개시 등이 있다. 그렇다면, 이들 신고는 접수 또는 신청만 하면 효력을 발휘 할까? 각 관련 법률에 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고, 신청 후 ~일이내에 승인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는 이를 간주승인 으로 해석하면 된다. 물론 행정절차법 제19조에 따르면 행정 효율성, 권리보호, 절차간소화 등을 목적으로 공통적으로 간주승인에 대해 언급하고는 있지만, 각 법률마다 달리 적용 될 수 있으니 체크를 해봐야 한다. 특히나 간주승인이 된다하더라도, 서류가 미비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취소가 가능하며, 추후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법정 처리 기한을 중시 하는 것도 권리보호를 위함인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서류 하나 받아 놓는 것이 기본 행정 센스다. 간주승인과 더불어 행정 효율성과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이를 의제승인 이라고 한다. 본디, 개발행위 과정에서 다른 부서와 협의 의제가 필요한데, 일일히 신청하기에는 거시기 하니, 개발행위 부서에서 알아서 협의 사안으로 돌린다. 간주승인과 내용이 다르지만, 절차간소화면에서는 비슷한 제도이다.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 화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전 글에서도 절차의 중요성을 언급 한...

자가용 ppa에서 발전사업용 ppa로 태양광 계약방식을 바꿀 수 있다!?

이미지
 이 질문에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은, 이 두 계약의 차이를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음이라.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절차부터가 다름을 이해 할 수 있다. 자가소비용 태양광 종류 및 비교 그리고 절차(단순병렬연계 빼고) (xehostel.blogspot.com) 이를 어떤 이들은 꼼수를 부려 자가용에서도 전기를 팔수 있게끔, 태양광 REGO, 자가 소비 태양광 인증서 판매 가능? (xehostel.blogspot.com) 노오력을 하시던데, 다소 무리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능은 하다. 인허가 과정을 사업용에 맞게 다시 시작하면 된다. 대신,  영덕대게 지어놓은 거, 다 철거  한다음에! 이는 케이스마다 다른데, 만약 님이 자가용 PPA로 영위를 하다가 변환한다면? 아니면, 자가용 PPA조차도 안 하고 시설물만 올린 상태라면? 이 두가지 경우다. 전자는 '전환'이기에, 기존 설비가 사업용으로 적합하다면, 아니면, 적합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인허가절차를 다시 거쳐 할 수 있다. 후자라면, 인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건설된 경우이기에 철거 후에 다시 지어야 할 상황이 농후하다. (너무하다 ㅠㅠ) 산업단지 태양광 전 체크해야 할 사항(위법건축물편) (xehostel.blogspot.com) 물론 이는 공무원의 재량이기에 자~ㄹ만 이야기하면야... 솔직히 규정대로 했으면,  이재명, 119 헬기 이송은 특혜가 맞습니다. (xehostel.blogspot.com) 대장동이나 대북송금이 가능했겠는가. 이는 20년 연수가 지난 사업용 태양광발전소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발전소와 옆자리 것을 사서 리파워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계약방식, 인허가사항, 바뀐 조례 등을 살펴보고, 쉽게 갈지, 어렵게 갈지 잘 살펴봐야 한다. 다시 철거 한다고 해도 딱히 큰 문제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토목 공사비는 아끼고 들어간다 생각하면 된다.

태양광 IPSS(통합인허가시스템), 개발 행위 때 편하지~

이미지
  어떤 지역에서 원본 서류만 요청해서 식겁 먹은 적이 많았다. 이게 태양광을 개발함에 있어, 땅이나 건축물이 하나거나, 발주자들이 한 사람이면, 상관 없는데, 여러군데 나눠진 케이스가 있어, 일일히 이 서류, 저 서류 챙기다 보면, 일이 커진다. 근디, 이 전자 서명만 필요한 시스템을 이용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엄청 편하다. 태양광 공작물축조신고 기준, 무게에 따라서 공작물 축조 신고 해야 되여... 얼마전 개발행위보다 공작물축조신고가 편하다고 한 이유도! 이 인허가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건축 쪽은 앞으로 BIM을 도입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엄청 중요한 것이, 기존 건축물 위에 개발하는 태양광인만큼, 기존 건축물의 속성을 알아야 하는데, 솔직히 이전 건축 기술사가 망해 버리면, 답이 없다. 현장에서 실측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건축 도면이라도 잘 되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라면, 심하면 뜯어 봐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리고 슬라브는 어쩔??? 여튼 이런 전자 시스템이 잘 되 있으면, 자료도 유실 될 일도 없고, 종이도 낭비 할 일도 없다. 근디... 왜 개발행위에도 통합인허가 시스템이 있는데, 공작물축조신고보다 편하다고 말했느냐? 행정사들이 시비를 건다.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타인의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대리신청 가능한 자(현행법) : 건축사/건축사사무소(건축사법), 행정사/행정사사무소(행정사법), 변호사/법무법인(변호사법), 개인(행정절차법) - 개발행위허가 대리신청을 업으로 하는 경우 행정사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는 행정사의 업무이며,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

햇살협동조합 태양광 사기, 태양앤부자

이미지
 한동안 네이버 지식인에 '태양앤부자 사기'라는 이슈가 떠 올랐다. 그래서 집단 소송하고 난리가 났던데,,, 어떤 식으로 사기를 쳐야 영업을 잘 할지 궁금하여 홈페이지나 기타 자료들을 염탐 해 보았다. 일반인들의 사용후기, 폰트에서부터 느껴지는 저렴하고도 그럴싸한 홈페이지 등이 있었다. 더 심층적으로 보자! 사업구도부터 뭔가 그럴싸~하게 홈페이지를 만들어놨는데, 투자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다.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설명 해 놓았고,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와... 이걸... 속는다고? 왜???? 내가 직접 하면 되잖아??? 사실, 마음만 먹으면, 태양광 사업구도부터, pf, 인허가 등 모든 것을 혼자서 진행이 가능하기에 더욱 드는 생각인 줄은 모르나, 투자 가치를 전혀 못 느꼈다. 1. 조잡한 설명 : 나보다 더 모르는 것 같은데? 2. 매일 이자를 준다고? 왜??? 대체 어떤 식으로 발전 계약을 맺어야 그렇게 되는거임??? 아님 자체 비용으로 충당한다는 건가??? 3. 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태양광 현실인데, 이 것을 남을 위해 개고생해서 찾은 땅을 분양을 한다고??? 그것도 조합원 형태로??? 왜???? 4. 특히나 요즘 출력제한이나 rec 폐지다 말 많은데, 뒷감당 어예 할려고?? 5. 적당한 땅만 있으면, 길바닥에 널린게 5~6% pf인데, 그만큼 확실한 것이 태양광인데, 왜 굳이 나눠먹어야 하냐고.... 등의 여러가지 이유다. 즉, 사기 홈페이지 설명 말마따나 확실한 사업인데, 내가 pf를 못 일으킬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신재생이라는 긍정적인 신호에 1차 관문이 쉽게 열리니, 먼저 입성 후 일반인들을 캐스팅하여 그럴싸한 유튜브를 틀어주면 끝이다. 차라리 글로 정성스럽게 썼으면, 곱씹어가며, 읽어봤을텐데, 영상으로 휙 휙 지나가니, 머리에 바로 박히고, 그렇게 스리슬쩍 넘어가는 것이다. 사기... 별거 없네... 그래서 사실,  유튜브로 맛집이라고 하는 곳은... 대부분 직접 찾아...

주차장 태양광 진행 시 반드시 주차장 양성화 할 필요는 없다.

이미지
  산업단지 태양광 전 체크해야 할 사항(위법건축물편) 일반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진행 시, 특히나 건축물 위 태양광 일 경우 불법건축물을 정리(양성화) 해야 한다. - 이는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없는 불법 내용이라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불법을 묵인한다로 해석 할 수 있다는 행정논리와 - 국토법과 건축법의 일관성의 논리 및 법에도 그 근거가 실려있다. 즉,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 해야 다른 인허가도 진행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차장의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지만, 간혹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주차장이 있다. rec 1.5를 다 받으려면, 양성화 하는 것도 맞지만, 주차장 태양광 가중치는 얼마일까?(유휴부지) 지난 게시글에도 올렸듯이 rec가 필요 없는 다른 목적 사업이 있다면, 굳이 양성화 할 필요 없는 조건이 있다. 바로 부설 주차장이다. 주자창 태양광의 종류~노외, 노상, 기계식 etc 부설 주차장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주차장 규모가 있다. 이 것만 지킨다면, 다른 부설 주차장은 신고를 할 의무는 없다. 단,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면 안 되고, - 유료 주차장 일 경우 노외주차장으로 간주, 신고 의무가 생긴다. 그럼 식당 주자창도 신고 의무화가 있나요? 공공기관 주차장은요? 없다.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니, 신고 의무화가 생기지 않는가 하지만, 식당이나 공공기관은 본디 민원인과 손님을 받는 용도로 인정받아, 신고 의무에서 제외 된다. 그럼 주차장법이나 기타 장애인주차 확보를 무시하고, 막 주차라인을 기려도 되나요? 당연히 안 된다. 행정적 절차인 신고의 의무가 면한다는 것이지, 안전과 관련 된 주차장법을 어겨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차방식에 따른 주차통로 최소 법정 기준 with 주차장 태양광 신고가 안 되어 있는데, 어찌 걸러 낼 건데요? 다 방법이 있다. 그것은 차치하고, 만약 님이 주차장 태양광을 진행함에 있어, 이를 걸고 넘어 질 개연성은 있다. 물론 이 또한 넘어 갈 방법은 있지만, 걍 지켜...

주차방식에 따른 주차통로 최소 법정 기준 with 주차장 태양광

이미지
 주차장 태양광 모듈 배치 하다보면, 처음 해 보신 분들은  과연 주차구획 간 이격거리와 태양광 모듈 이격거리가 맞을까 이다. '어, 맞다.' 주차구획 간 이격거리가 태양광 모듈 이격거리보다 약간 더 크다. 그래서 기존의 주차라인을 건들지 않는다면, 걍 적당히 주차라인에 맞춰 모듈 배치하면 된다. 하지만, 주자창 태양광의 종류~노외, 노상, 기계식 etc 지난번에도 언급 했다싶이, 여러가지 조건으로 인해, 이왕 짓는 거 개선 된, 기둥 공간 확보 등을 위해 주차라인을 변경 할려고 하면, 최소한 법정기준을 알고 있어야 한다. 연계정보 주차구획 크기나   주차통로 최소 법정 기준 등 도 알수 있다 물론 변경이 있다고 한다면, 건축설계사무소의 힘이 필요하다. 기획이나 설계는 내가 하더라도, 지자체에 신고나 인허가 등 때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기공사업체) 물론 이미 마련은 되있으니, 태양광 모듈 배치 후 법적 기준에 맞게 설계까지 부탁드리면 되나,,, 먼저 기획 시 기본은 알아야 얼추 컨셉을 줄 수 있기에 필요한 내용이다. 자료는 그리 길지 않다. 지난 번 게시글에서 언급 했다싶이, 각 주차장 유형에 따라 법정 기준이 있다. 인허가 시 담당자와 싸우기 싫으면, 조례까지 알면 좋지만, 차피 법률 안에서 제정 되는거라, 이것만 알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 (아니면, 나하고 소송가던가.) 어떤 미친ㄴ이, '권력에 서열이 있다'고 하고, '본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사람'이라고 하던데, 법의 상관 관계를 모르니 지껄이는 말이다. 어떻게 변호사가 되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수준이며, 이전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 받았다'고 까지 하던데,,, 행정기관이 법률이나 법령에 따라 집행하는 곳이지, 그 외적인 것으로 지자체에 협박 할 수가 없다. 협박이라고 느꼈다면, 본인이 평소 법의 상하나 상관관계를 모르고 막 만드는 버릇 때문에 부당하다고 느꼈는 것이지, 협박 관계가 성립 될 수가 없다. 까놓고, 어떤 조례는 ...

태양광 화재보험 급부상! 전기설비검사 결과서란?

이미지
 한동안 사건사고들이 많았다. 나라에서는 위험하니, 피난하라하고. 전기는 갑자기 끊어지고, 통신도 두절 되었다. 이 순간에도 태양광 현장에서는 내가 필요하다 급히 부르고. 이때 심정은 이재명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 이재민이 소리친다. 사진 찍으러 왔냐고. 그러자 이재명은 욕실금을 참지 못하고, 욕을 입에 담는다. 이재명이 이재민에게 욕을 하다니, 이재명은 순간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가족이라 착각하고, 그 욕실금을 참지 못했으리라... 그래도,  불 타 모든 재산을 잃은 이재민에게 욕을 한다는 것은... 인성이 문제가 아니라, 평소 국민을 수단으로 보아왔던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감히 네가 나에게 욕을??? 어데 이씨고? 이 씹..."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 형보수지는,  어머니를 변명으로 삼았지만, 금번 산불 피해자 이재민은 이재명에게 무슨 잘 못을 하였는가? 하소연 한 것이 그리 잘 못인가? 그 와중에도 청송 군수는, 이재명을 마치 왕을 모시듯, 아니면,  오야붕을 모시듯, 옆에서 "제가 정리 할까요? 행님?" 이라고 한다... 가까이 있으니까,  청송 군수 함 찾아뵈야 겠다. 산불 피해자 이재민을 어떻게 정리 할 것인지 궁금하다. 군수라는 작자가 이재명 따위에도 이리 힘을 못 쓰니,,,  경북이 힘을 못 쓰지... 부디 우리 영덕 군수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 군민들을 마지막까지 보호 해 줄 사람은...  군수다. 이재명이 공문을 세번 보내서 협박한 것도 아니고,,,, 어쩌면 이재명이 이재민에게 욕을 하는 순간! 드럼통 해 버릴까봐, 보호하기 위해 악역을 자처 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청송 군민들은 그것을 보며, 실망 했을 것이다. 욕 안 했다니까욧!!!! 왜? 또 소리를 확대해서 조작 한 것이라 판결하게? 그러기에는 원본 소리가 너무 적랄하다, 이 것을 욕이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한국인이 아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회사...

태양광 민원 답변이 대한민국 공수처급

이미지
  태양광을 처리하다보면, 작은 민원부터 큰 민원까지 여러가지가 발생한다. 작은 민원이든, 큰 민원이든 진실을 인양하다보면, 해결 되지만 말이다. 우리 같은 태양광업자는 그들이 알아듣게 친절하게 답변 해 줄 의무가 없다. 하지만, 내가 뭐 국민과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친절하게 알아듣기 쉽게끔 말하도록 노력한다... 아마도? 이런 나도, 가끔은 인허가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에 민원을 넣는다. 태양광 IPSS(통합인허가시스템), 개발 행위 때 편하지~ 왜 행정사들을 통해 개발행위민원을 넣어야 하냐고. 그래서 오늘 드디어 답변을 받았다. 법 근거를 되며, 주저리 주저리 말이 많던데, 요약은, 개발행위법적으로는 대리인에 제약이 없다. 하지만, 다른 법령에 제약이 있다면 제약이 발생 할 수 밖에 없다. 음... 걍 말 장난이다. 내 질문은 좀 더 구체적이였다. 내가 이런 자격증이 있고,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데, 개발행위 신청 자격이 되는거냐고. 근데, 대답은 규정만 얘기하고, 말을 빙빙 돌리는 것이다. 아니, 신청인의 자격 유무를 묻고, 내가 되냐? 묻는 것인데, 된다, 안 된다 말을 하던지, 차라리 아니면 공수처장처럼 국민과 국회에게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던지... 전화를 해달라 해서 전화를 하면 받기를 하나... '잘 몰라서 그랬다.' '우리 아들(파견직원)이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 '편의에 따라 집행했다.'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수사권도 없고, 그렇다고 법은 ㅈ도 모르는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일을 하다보니, 작금의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활동 하고 있다. 어떻게 잘 몰라서 그랬다면서, 본인들을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할 수 있지? 공수처장 "尹체포영장 문제없어…불법 비난은 법치 해쳐" 아니, 헌재가 주식, 아동포르노와 관련 되었다고, 지들도 헌재라 생각하나... 서부지법에서 법을 ㅈ대로 해석하니까, 공수처장도, 더불어도 법을 ㅈ대로 해석하고,  만들어 내는데...

태양광 20kw 미만 추천하는 이유

이미지
  면적이 넓다면, 100kw나 아주 많이 까는 것을 추천한다. 근디, 의외로 추천하는 용량이 있었으니, 바로 20kw미만 태양광발전소이다. 이에 코파일럿은 답한다. 2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소는 따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20kw 이상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경우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무조건 선임해야합니다 1 . 이로 인해 안전관리비가 최소 월 8~10만원 가량 지출되기 때문에 20kw 미만으로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디, 나는 달리 생각한다. 님 전기 만질 줄 알아요? 고장 나면, 어디서 자재 구하고 어떻게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는요? 태양광 모듈, 인버터 교체 시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tistory.com) 20kw의 수익은 대략 이렇다. 출처 :  chat gpt를 이용하여, 태양광 수익 계산기 함 만들자(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FIT, 현물시장) (tistory.com) 사실 위 수익은 1년 평균 발전시간에 의한 것이고, 발전이 안 되는 기간에는 자칫 생돈 10만원이 나가는 경우가 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경계에서는 이 돈 10만원을 아끼고자 20kw 미만을 추천 당한다. 웃기는 법이다. 20wk 미만이나 넘으나, 관리적 측면에서는 똑같은 전기인데, 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차이를 두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속까말 태양광 기획하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20kw는... 흥미가 안 간다. 10만원 아끼고자 안전관리자 선임 안 하시는 분들에게 뭘 더 뜯어 먹을거라고, 추천한단 말인가... 차피 100kw a/s 해 주는거나 20kw a/s 해 주는거나 똑같은데, 뭣하러 얼마 못 남기는 공사 해 주고, 괜히 혹을 다는가 이 말이다. 그래서 나는 20kw 미만을 추천하는 태양광업자는 그리 곱게 보지 않는다. 책임지지도 않을거면서 무책임하게 추천은 왜 하지? 실예로 현재 제일 불만이 많은 태양광 용량이 20kw미만이며, 제일 먹튀하는 용량이 20kw미만이다. (몇년 후면 업체가 감쪽같이...

태양광 사업(허가, 운영)기간 언제까지?

이미지
 태양광에는 발전허가 과정이 있다. 제출하는 서류에는 당연히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이 안에 태양광 발전소를 언제까지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있을까? 직접적으로는 나와있지는 않지만, 해석에 따라 있기는 하다. 하지만, 계획은 계획인거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법으로 사업운영기간이 정해져 있을까? 우선 우리는 이것에 알기 위해서는 다음처럼 접근해야 한다. - 법으로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는가 - 계약 상, 사적 계약이든 기관 간 계약이든 - 기계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 - 정치나 환경적인 요소는? 등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1. 법에는 언제까지 하라고 명시 되어 있다. ㅋ 임야라든지, 영농형태양광이라든지 특정 분야의 태양광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산지 임야 태양광의 위험성(수익성 편) 영농형 태양광 하면, 공익 직불금 받을 수 있나요? 다만,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기간 제한은 없다. 2. 계약 상 제약은 있는가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발전 효율에 대해 명시 되어 있을 것이고, 최소 기준도 명시 되어 있다. 당연히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계약 상 불이익이라든지 취소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을텐데, 이는 살펴 봐야 알 수 있다. 3. 정치나 환경적 요소는. 만약 트럼프처럼 정치적 이유로 인해 태양광 사업에 불리하게 작용 할 수는 있으나 갑자기 사업기간을 제한한다? ㅋ 가능하다. 일례로 011 판례가 있다. 본디 011도 개인의 재산이라 하여, 계속 사용 할 수 있게끔 헌법 소원을 냈으나, 국가의 재산이라 하여 011을 못 쓰게 하는 것은 합법이라 판결 나여, 더 이상 011을 쓸 수 없게 되었다. (기존의 사용자들도 해지) 또한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이재명이 논리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소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나 기존의 재판 3심제를 헌법 수정도 없이 재판 4심제로 입법 시켜 버리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본인들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권리 침해는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없던 법도 만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