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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인허가 불허 시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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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eHostel(영덕대게태양광) 태양광 인허가는 위와 같이 여러가지 고려 할 점이 있다. 누군가는 해당 장소에 사업성분석을 하면서, 가능 여부를 가늠한다. 그런데, 나 같이 많이 해 본 사람들은 인허가에 문제 없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인허가자에게 ban 먹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설계라든지 그간 검토 간 든 비용은 누가 감당 해야 할까? 대부분 사업주(민간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 태양광업자(또는 영업자) 너희가 가능하다매!!!! 그래서 먼저 옆구리 찌른 사람이 바로 너니, 내가 미리 줬던 계약금을 다시 토해내라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나, 태양광 업자 입장은 다음과 같다. - 너희가 한다매!!! 이미 들어 간 설계비용 및 각종 부대비용은 우짤긴데??? 지난 번에도 언급 했다 싶이, 이 것은 의무와 책임 비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나, 대부분 100%, 사업주(민간인)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 으며, 태양광업자는 사기죄가 성립 될 수 있다. 우선 그 조건 받아내는 절차를 나열하도록 하자.  조건, 1. 계약서에 독소 조항이나 절차 상 용역 비중과 그 금액이 없을 것. 일반적 태양광 계약서에는 인허가는 업자의 의무로 되어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업자가 인허가 실패 시 100% 뱉어 내야 한다. 다만, 독소조항을 넣거나 절차 상 용역 범위와 그 금액이 명시 되어 있을 경우, 업자가 그 것을 증명 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은 빼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줘야 한다. 2. 태양광업자나 영업자가 옆구리를 찔렀다는 증거가 있다면, 편하다. 일반적 계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태양광업자나 영업자는 전문가로서, 어느정도 인허가 나올지 안 나올지 검토 할 의무가 있다. 여기다 옆구리까지 찔렀다면, 먼저 가능하다 접근하였다면, 당연히 인허가 실패에 따른 책임은 업자에게 있음으로 100% 돌려줘야 한다. 3. 불허가 사유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 할 수 있다. 사업성 분석 시 인허가 불가가 눈에 뻔...

건축물 처마 길이 허용 길이 범위, 태양광 모듈 배치 처마 끝까지 가능???(건축물 면적 등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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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기존 건물이 적합한 지 여부는 어떻게 보면 단순 태양광 업자의 범위를 넘어 선 분야이다. 그저, 사업성 분석 하다 보니, 인허가 절차를 거치니 알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정상적으로 인허가가 완료 되었다면, 건축물대장이나 공작물축조신고 아니면, 현황도 등을 보면 판단이 가능한데, 여기에 안 나와 있거나 근거자료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거치지 않았거나 법이 바뀌어서 대응을 못 한 케이스다. 이번에는 건축물의 처마 길이에 대해 언급 해 보자. 처마란? 기둥이나 외벽을 기준으로 바깥으로 나온 차양이나 길 목적으로 연장 된 지붕을 뜻한다. 아니면, 미관상의 이유도 있는데, 다음의 기준들이 있다. 연계정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처마, 차양 등은 건축면적에 산입됩니다. 즉, 1미터 이내로 돌출된 처마는 건축면적 계산 시 제외됩니다. - 한옥: 전통 건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처마 끝에서 2미터 이하로 후퇴한 부분은 건축면적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전통사찰: 처마 끝에서 4미터 이하로 후퇴한 부분이 건축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축사: 특정 조건(사료 투여, 가축 이동 등) 하에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 중심선까지의 거리가 건축면적 산정 시 고려됩니다.  이 기준은 건축물의 건폐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설계 시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건축물 면적 산정 방법 등에 나오고,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이기에,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때는 지켜져야 한다. 위 설명 외 에도 신재생에너지 건축물과 관련 기준도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처마끝까지 태양광 모듈은 배치해도 된다. 단지, 점검로 등의 사유로 지자체 조례에 걸릴 것이고, 실질적으로 처마 끝까지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처마가 있는 이유는 사람이나 동물이 드나들 때 비 맞...

태양광 인허가 허가와 신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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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인허가 과정 중, 특히나 전기안전과 관련 된 것은 허가나 신고나 둘 다 중요하다. 하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허가와 신고는 개념이 다르다. - 허가는 본디 안 되는 행위를 하게 해달라는 의미다. 고로 반드시 수리과정이 있어야 그 뒤에 효력을 발휘한다. - 신고는 사실, 모든 여건(조건)이 다 갖춘 뒤에 말 그대로 신고하는 절차로서, 원래 허용 된 행위 범위 내에 담당기관에 이 사실을 알려주는 행위다. 이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르면, 신고 후 특정 일자가 지나면, 지자체에서 수리하지 않아도,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 법률에 있다. 허가와 관련된 신고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전기사업허가(발전허가)와 개발행위허가가 있다. 그렇다면, 신고와 관련된 절차는? 공작물축조, 공사계획, 사업개시 등이 있다. 그렇다면, 이들 신고는 접수 또는 신청만 하면 효력을 발휘 할까? 각 관련 법률에 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고, 신청 후 ~일이내에 승인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는 이를 간주승인 으로 해석하면 된다. 물론 행정절차법 제19조에 따르면 행정 효율성, 권리보호, 절차간소화 등을 목적으로 공통적으로 간주승인에 대해 언급하고는 있지만, 각 법률마다 달리 적용 될 수 있으니 체크를 해봐야 한다. 특히나 간주승인이 된다하더라도, 서류가 미비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취소가 가능하며, 추후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법정 처리 기한을 중시 하는 것도 권리보호를 위함인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서류 하나 받아 놓는 것이 기본 행정 센스다. 간주승인과 더불어 행정 효율성과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이를 의제승인 이라고 한다. 본디, 개발행위 과정에서 다른 부서와 협의 의제가 필요한데, 일일히 신청하기에는 거시기 하니, 개발행위 부서에서 알아서 협의 사안으로 돌린다. 간주승인과 내용이 다르지만, 절차간소화면에서는 비슷한 제도이다.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 화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전 글에서도 절차의 중요성을 언급 한...

자가용 ppa에서 발전사업용 ppa로 태양광 계약방식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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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에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은, 이 두 계약의 차이를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음이라.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절차부터가 다름을 이해 할 수 있다. 자가소비용 태양광 종류 및 비교 그리고 절차(단순병렬연계 빼고) (xehostel.blogspot.com) 이를 어떤 이들은 꼼수를 부려 자가용에서도 전기를 팔수 있게끔, 태양광 REGO, 자가 소비 태양광 인증서 판매 가능? (xehostel.blogspot.com) 노오력을 하시던데, 다소 무리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능은 하다. 인허가 과정을 사업용에 맞게 다시 시작하면 된다. 대신,  영덕대게 지어놓은 거, 다 철거  한다음에! 이는 케이스마다 다른데, 만약 님이 자가용 PPA로 영위를 하다가 변환한다면? 아니면, 자가용 PPA조차도 안 하고 시설물만 올린 상태라면? 이 두가지 경우다. 전자는 '전환'이기에, 기존 설비가 사업용으로 적합하다면, 아니면, 적합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인허가절차를 다시 거쳐 할 수 있다. 후자라면, 인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건설된 경우이기에 철거 후에 다시 지어야 할 상황이 농후하다. (너무하다 ㅠㅠ) 산업단지 태양광 전 체크해야 할 사항(위법건축물편) (xehostel.blogspot.com) 물론 이는 공무원의 재량이기에 자~ㄹ만 이야기하면야... 솔직히 규정대로 했으면,  이재명, 119 헬기 이송은 특혜가 맞습니다. (xehostel.blogspot.com) 대장동이나 대북송금이 가능했겠는가. 이는 20년 연수가 지난 사업용 태양광발전소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발전소와 옆자리 것을 사서 리파워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계약방식, 인허가사항, 바뀐 조례 등을 살펴보고, 쉽게 갈지, 어렵게 갈지 잘 살펴봐야 한다. 다시 철거 한다고 해도 딱히 큰 문제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토목 공사비는 아끼고 들어간다 생각하면 된다.

3kw 상계거래 태양광도 변압기 용량 등 확인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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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이 처음 도입 되었을 때는 남는 것이 계통이니, 신경을 안 써도 되었지만, 요즘은 전기비 상승을 두려워 해 너도 나도 태양광을 설치하는지라, 한전계통과 연계가 가능한지, 3kw도 확인 해야 한다. 물론 이미 계약 전력 아래 연계 되는 것이니만큼 그럴 일이 잘 없기는한데, 확인 해서 나쁠 것도 없기때문이다. 한 사연으로 실컷 공사를 다 했더니, 한전 변압기 용량 부족으로 상계거래는 불가라고 한다. 나는 순간 이해가 안 갔다. 나도 얼마전 상계거래 태양광공사를 했지만, 당연히 한전 측에 연계 가능 검토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물론 설마 3kw인데, 없겠어? 하지만, 아무리 소액이라도 계통과 연계한다면, 기본이다. 그럼 이미 설치 된 것은 어떻게 할까? 1. 태양광 업체와 협의를 봐서, 금액을 대폭 줄이고, 자가용으로 사용하던지, 2. 필요 없으면 철거 시키든지. 있으면 그래도 전기감면 되는데, 철거보다는 가지고 있는게,,, 이게 맹점이다. 낮에 집에 있으면 맞는 말인데, 주로 밤에 전기를 많이 쓰는 집에서는,,, 용량이 커도 효과가 없다. 태양광 상계 불가 시 전액 반환 가능할까요? (기술검토 승인 없이 설치) : 지식iN 물론 다른 방법으로 쓰면 되지만, 그것도 그것나름대로 내용이 달라지며, 기술검토도 안 하는 업체가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그럼 철거하면 끝인가? 우선, 당연히 공사비는 100% 다 돌려 받을 수 있다. 태양광 인허가 불허 시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 인허가 책임은 태양광업체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인가? 원상복구. 분명 옥상에 설치했으면, 바닥 뚫고, 벽 뚫고 다 했을진데,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었는가 검수 할 수 있어야 한다. 근디, 걍 한전 몰래 계량기나 메인에 물리면 안 되나요? 3kw 가정용 태양광 인버터 교체 할래? 말래? 교체 할래? 말래?, 비용이 애매하기는 해~~ 되기는 된다. 다만, 만에 하나 사고 나면, 그 책임은 시행 또는 하라고 지시한 넘이 져야 하는거지. 근디...

상계거래 잉여전력 현금화, 태양광설치용량 기준은???(면적이 용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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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태양광은 접근성이 용이하다. - 인허가과정도 마찬가지고 - 설계나 여러가지 안전점검 사항에서도 많이 생략한다. 그래서 개별 설계나 계산서나 구조검토 없이 막 찍어내는 성향이 강하다. 가정용 3kw의 경우, 특히나 이 혜택을 많이 받는다. 다만, 용량 선택 시 전기차 충전이나 심야전기, 공기열 히트펌프 등 사용여부 외에도 잉여전력이 얼마나 남는가, 그리고 그것을 현금화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도 선택 기준이 달라진다. 일반 주택에서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우리는 3kw 같은 가정용 태양광 계약형태를 상계거래라고 한다. 상계거래에서도 예외적으로 잉여전력을 현금화 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0kw 초과 다. 하지만 이 10kw 초과라는 것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계약으로는 쉽지가 않다. 또한 면적도 받침이 되야 하는데, 면적이 충분하지 않아도, 위 사진과 같이 구조물 기교를 부려야 한다. 10kw 초과면 인허가에서부터 안전점검 등 많은 작업이 동반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 기관에 검사를 받고 그에 동반되는 절차를 좋아한다. 그만큼 안전하게 시공을 했다는 증거가 되니까 말이다. 예를 들어 위의 사진처럼 모듈 각도를 높이면? 당연히 발전량이 많아진다. 모듈 뒤를 보면, 건물이 하나가 더 있어 구조적으로도 안전하다. 다만, 찍어 내듯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 겪는 인허가 과정을 만나야 한다. - 사용전점검에서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고 - 구조검토도 받아야 할 것이고 - 상계거래 계약도, 전기 설계도 더 강화해야 한다. 태양광 계량기 교체 및 봉인 전에는 발전량 무효(사용전검사 vs 사용전점검) | 영덕대게태양광 -5m도 넘겼으니, 공작물축조 신고도 해야 할 것이고. - 굳이 상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건축물대장 상 용도도 바꾸어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하지... 난 하기는 했지만... 평소 불법건축물을 태양광으로 양성화 할 수 있다라며, 자랑스럽게 말씀 하시는 분들에게는 악재지. 나에게는 개발행위나 공작물축조 신고는 ...

태양광 IPSS(통합인허가시스템), 개발 행위 때 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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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지역에서 원본 서류만 요청해서 식겁 먹은 적이 많았다. 이게 태양광을 개발함에 있어, 땅이나 건축물이 하나거나, 발주자들이 한 사람이면, 상관 없는데, 여러군데 나눠진 케이스가 있어, 일일히 이 서류, 저 서류 챙기다 보면, 일이 커진다. 근디, 이 전자 서명만 필요한 시스템을 이용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엄청 편하다. 태양광 공작물축조신고 기준, 무게에 따라서 공작물 축조 신고 해야 되여... 얼마전 개발행위보다 공작물축조신고가 편하다고 한 이유도! 이 인허가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건축 쪽은 앞으로 BIM을 도입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엄청 중요한 것이, 기존 건축물 위에 개발하는 태양광인만큼, 기존 건축물의 속성을 알아야 하는데, 솔직히 이전 건축 기술사가 망해 버리면, 답이 없다. 현장에서 실측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건축 도면이라도 잘 되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라면, 심하면 뜯어 봐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리고 슬라브는 어쩔??? 여튼 이런 전자 시스템이 잘 되 있으면, 자료도 유실 될 일도 없고, 종이도 낭비 할 일도 없다. 근디... 왜 개발행위에도 통합인허가 시스템이 있는데, 공작물축조신고보다 편하다고 말했느냐? 행정사들이 시비를 건다.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타인의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대리신청 가능한 자(현행법) : 건축사/건축사사무소(건축사법), 행정사/행정사사무소(행정사법), 변호사/법무법인(변호사법), 개인(행정절차법) - 개발행위허가 대리신청을 업으로 하는 경우 행정사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는 행정사의 업무이며,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

햇살협동조합 태양광 사기, 태양앤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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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안 네이버 지식인에 '태양앤부자 사기'라는 이슈가 떠 올랐다. 그래서 집단 소송하고 난리가 났던데,,, 어떤 식으로 사기를 쳐야 영업을 잘 할지 궁금하여 홈페이지나 기타 자료들을 염탐 해 보았다. 일반인들의 사용후기, 폰트에서부터 느껴지는 저렴하고도 그럴싸한 홈페이지 등이 있었다. 더 심층적으로 보자! 사업구도부터 뭔가 그럴싸~하게 홈페이지를 만들어놨는데, 투자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다.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설명 해 놓았고,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와... 이걸... 속는다고? 왜???? 내가 직접 하면 되잖아??? 사실, 마음만 먹으면, 태양광 사업구도부터, pf, 인허가 등 모든 것을 혼자서 진행이 가능하기에 더욱 드는 생각인 줄은 모르나, 투자 가치를 전혀 못 느꼈다. 1. 조잡한 설명 : 나보다 더 모르는 것 같은데? 2. 매일 이자를 준다고? 왜??? 대체 어떤 식으로 발전 계약을 맺어야 그렇게 되는거임??? 아님 자체 비용으로 충당한다는 건가??? 3. 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태양광 현실인데, 이 것을 남을 위해 개고생해서 찾은 땅을 분양을 한다고??? 그것도 조합원 형태로??? 왜???? 4. 특히나 요즘 출력제한이나 rec 폐지다 말 많은데, 뒷감당 어예 할려고?? 5. 적당한 땅만 있으면, 길바닥에 널린게 5~6% pf인데, 그만큼 확실한 것이 태양광인데, 왜 굳이 나눠먹어야 하냐고.... 등의 여러가지 이유다. 즉, 사기 홈페이지 설명 말마따나 확실한 사업인데, 내가 pf를 못 일으킬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신재생이라는 긍정적인 신호에 1차 관문이 쉽게 열리니, 먼저 입성 후 일반인들을 캐스팅하여 그럴싸한 유튜브를 틀어주면 끝이다. 차라리 글로 정성스럽게 썼으면, 곱씹어가며, 읽어봤을텐데, 영상으로 휙 휙 지나가니, 머리에 바로 박히고, 그렇게 스리슬쩍 넘어가는 것이다. 사기... 별거 없네... 그래서 사실,  유튜브로 맛집이라고 하는 곳은... 대부분 직접 찾아...

허술한 풍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기준(태양광과는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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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나온 뜨끈뜨끈한 뉴스다. 신공항 이착륙 구간에 해상풍력발전기를 허가 해 줬다는 내용이다. (이 것으로 무안참사는 인재임이 확실히 밝혀졌다.) 이전에 태양광 사업(허가, 운영)기간 언제까지? 신재생에너지 운영 가능 기간에 대해 다루면서 풍력발전기에 대해 언급 한 적이 있다. 최근 짓자마자 꺽이고, 오래 되었다 꺽이고, 길가에서 꺽이고 한다는 내용인데, 이상한 점이 있다. 어? 태양광은 흉물스럽다면서 산속 깊숙히 숨기면서, 꺽여서 쓰러지면 피해반경이 더 큰 풍력발전소는 왜 길가에다가도 짓고, 공항 이착륙 구간에도 막 허가를 내주지???? 이게 바로 정치적 편향성 때문이다. 우리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지으면 무조건 경계에 휀스를 치게 되어있다. 하지만, 풍력발전소의 경우 길까지 내면서 구경하라고 개방 해 놓는다. 영덕 풍력 발전소 물론 태양광 발전소는 고압인 경우도 많고, 지중이 아닌 단순히 트레이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다반사 이기에 안전을 생각해서 휀스를 치는 것이 맞고, 풍력발전기는 지중처리하고, 하나의 건물 같은 차폐형 구조물로서 전기 관련 안전적인 역할을 하지만, 물리적인 안전에는 한계적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다. 그래서 풍력발전기를 바다로 쫓아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도 허가 기준 부실이 들어났다. 무안참사의 콘크리트 둔덕이 아직까지 회자 되고, 조사 되고 있는 마당에, 활주로 앞에 떡하니, 풍력발전기를 세워놓겠다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보다도 못 하게 본다는 거다. 이는 기후에너지부도 문제고, 사업주도 문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야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PUSH를 하니, 괜히 공개석상에서 인천국제공항 사장처럼 야지를 당할까봐, 벌벌 떠는 모습이 눈 앞에 선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179명이 비행기에서 산채로 불타 돌아가신지 얼마나 되었다고, 활주로 앞에 풍력발전기를 심으라고 허가를 낸다? 사업주야 몰랐다치더라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됬다. (확실히 무안참사는 인재다.) 풍력발전기가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주차장 태양광 진행 시 반드시 주차장 양성화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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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태양광 전 체크해야 할 사항(위법건축물편) 일반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진행 시, 특히나 건축물 위 태양광 일 경우 불법건축물을 정리(양성화) 해야 한다. - 이는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없는 불법 내용이라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불법을 묵인한다로 해석 할 수 있다는 행정논리와 - 국토법과 건축법의 일관성의 논리 및 법에도 그 근거가 실려있다. 즉,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 해야 다른 인허가도 진행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차장의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지만, 간혹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주차장이 있다. rec 1.5를 다 받으려면, 양성화 하는 것도 맞지만, 주차장 태양광 가중치는 얼마일까?(유휴부지) 지난 게시글에도 올렸듯이 rec가 필요 없는 다른 목적 사업이 있다면, 굳이 양성화 할 필요 없는 조건이 있다. 바로 부설 주차장이다. 주자창 태양광의 종류~노외, 노상, 기계식 etc 부설 주차장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주차장 규모가 있다. 이 것만 지킨다면, 다른 부설 주차장은 신고를 할 의무는 없다. 단,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면 안 되고, - 유료 주차장 일 경우 노외주차장으로 간주, 신고 의무가 생긴다. 그럼 식당 주자창도 신고 의무화가 있나요? 공공기관 주차장은요? 없다.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니, 신고 의무화가 생기지 않는가 하지만, 식당이나 공공기관은 본디 민원인과 손님을 받는 용도로 인정받아, 신고 의무에서 제외 된다. 그럼 주차장법이나 기타 장애인주차 확보를 무시하고, 막 주차라인을 기려도 되나요? 당연히 안 된다. 행정적 절차인 신고의 의무가 면한다는 것이지, 안전과 관련 된 주차장법을 어겨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차방식에 따른 주차통로 최소 법정 기준 with 주차장 태양광 신고가 안 되어 있는데, 어찌 걸러 낼 건데요? 다 방법이 있다. 그것은 차치하고, 만약 님이 주차장 태양광을 진행함에 있어, 이를 걸고 넘어 질 개연성은 있다. 물론 이 또한 넘어 갈 방법은 있지만, 걍 지켜...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이제 없어졌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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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자료(8개 법률)260212_(법무담) 최종.pdf 올해 2월 12일 법개정으로 인해, 이제 신재생에너지법에서, 별도로 나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라 하여 따로 관리 할 예정이다. 법은 이미 통과 되었고, 이제 시행령을 구축하여 공표 및 시행 예정이니 법으로는 다음의 내용이 확정되었다. 1. 조례에 의한 이격거리 제한 없앴다. 이 땅에 태양광 가능해요? 태양광 개발여부 판단 컨설팅 이전에는 눈에 띄면 안 된다. 주거지역에서 떨어져라. 도로 옆에 있지마라 하여, 지역조례로 이격거리를 제정 했는데, 이제 원척적으로 이격거리 조례를 없앴다. 즉, 인허가 받을 때 이격거리 뭐라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어도 된다. 단, 예외 허용 이격거리 제한 사항 및 조건이 있는데, 그것도 최대 100m다. 조건은 - 문화재 및 경관 보호 - 공공복리 및 안전 - 환경보전 등이다. 도로는 아니고, 주거지역 기준으로. 도로는 완전히 이격거리가 없다. 다만, 시행령이 어떻게 제정이 되느냐에 또 달라지지만, 것도 법 테두리 안에서만 바꿀 수 있어, 태양광 이격거리 주거지역 100m 내, 도로이격 거리 규제 불가(규제 완화) 기존의 기후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면, 위 사안을 준수 할 것이다. 나머지 바뀐 사안을 나하고 관련이 없으... 수소는 관련 있잖아욧! 내가 아무리 가스 자격증이 있어도, 아직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한다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여튼, 만약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라며 조례를 변경 안 하면요? 상위법 개념을 아는 사람들은 콧방귀를 뀔 것이다. 애초에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는 무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뻐긴다면... 나야 thank you지. 바로,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예상 될 때 대처 방안(전망권, 조망권, 일조권, 공시지가) 소송 걸어서, 내가 사업을 영위하지 못 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요비용에 대해서 법정이자 붙여서 받아버리면 되니까. (뭐, 담당공무원만 죽어나가는거지 뭐...) 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