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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ppa에서 발전사업용 ppa로 태양광 계약방식을 바꿀 수 있다!?

 이 질문에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은,

이 두 계약의 차이를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음이라.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절차부터가 다름을 이해 할 수 있다.

자가소비용 태양광 종류 및 비교 그리고 절차(단순병렬연계 빼고) (xehostel.blogspot.com)

이를 어떤 이들은 꼼수를 부려 자가용에서도 전기를 팔수 있게끔,

태양광 REGO, 자가 소비 태양광 인증서 판매 가능? (xehostel.blogspot.com)

노오력을 하시던데,

다소 무리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능은 하다.

인허가 과정을 사업용에 맞게 다시 시작하면 된다.


대신, 
영덕대게 지어놓은 거, 다 철거 한다음에!


이는 케이스마다 다른데,

만약 님이 자가용 PPA로 영위를 하다가 변환한다면?

아니면, 자가용 PPA조차도 안 하고 시설물만 올린 상태라면?


이 두가지 경우다.

전자는 '전환'이기에,

기존 설비가 사업용으로 적합하다면, 아니면, 적합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인허가절차를 다시 거쳐 할 수 있다.


후자라면,

인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건설된 경우이기에 철거 후에 다시 지어야 할 상황이 농후하다.

(너무하다 ㅠㅠ)

산업단지 태양광 전 체크해야 할 사항(위법건축물편) (xehostel.blogspot.com)


물론 이는 공무원의 재량이기에 자~ㄹ만 이야기하면야...


솔직히 규정대로 했으면, 

이재명, 119 헬기 이송은 특혜가 맞습니다. (xehostel.blogspot.com)

대장동이나 대북송금이 가능했겠는가.



이는 20년 연수가 지난 사업용 태양광발전소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발전소와 옆자리 것을 사서 리파워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계약방식,

인허가사항,

바뀐 조례 등을 살펴보고,

쉽게 갈지, 어렵게 갈지 잘 살펴봐야 한다.


다시 철거 한다고 해도 딱히 큰 문제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토목 공사비는 아끼고 들어간다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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