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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w 상계거래 태양광도 변압기 용량 등 확인 해야 합니다.

 태양광이 처음 도입 되었을 때는 남는 것이 계통이니,
신경을 안 써도 되었지만,
요즘은 전기비 상승을 두려워 해 너도 나도 태양광을 설치하는지라,
한전계통과 연계가 가능한지,
3kw도 확인 해야 한다.

물론 이미 계약 전력 아래 연계 되는 것이니만큼 그럴 일이 잘 없기는한데,
확인 해서 나쁠 것도 없기때문이다.

한 사연으로 실컷 공사를 다 했더니,
한전 변압기 용량 부족으로 상계거래는 불가라고 한다.
나는 순간 이해가 안 갔다.

나도 얼마전 상계거래 태양광공사를 했지만,
당연히 한전 측에 연계 가능 검토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물론 설마 3kw인데, 없겠어?
하지만, 아무리 소액이라도 계통과 연계한다면, 기본이다.

그럼 이미 설치 된 것은 어떻게 할까?
1. 태양광 업체와 협의를 봐서,
금액을 대폭 줄이고, 자가용으로 사용하던지,

2. 필요 없으면 철거 시키든지.

있으면 그래도 전기감면 되는데, 철거보다는 가지고 있는게,,,
이게 맹점이다.
낮에 집에 있으면 맞는 말인데,
주로 밤에 전기를 많이 쓰는 집에서는,,, 용량이 커도 효과가 없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쓰면 되지만,
그것도 그것나름대로 내용이 달라지며,
기술검토도 안 하는 업체가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그럼 철거하면 끝인가?
우선, 당연히 공사비는 100% 다 돌려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인허가 책임은 태양광업체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인가?
원상복구.
분명 옥상에 설치했으면, 바닥 뚫고, 벽 뚫고 다 했을진데,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었는가 검수 할 수 있어야 한다.


근디, 걍 한전 몰래 계량기나 메인에 물리면 안 되나요?
되기는 된다.

다만, 만에 하나 사고 나면,
그 책임은 시행 또는 하라고 지시한 넘이 져야 하는거지.
근디, 한전에서 기술검토 후 안 된다고 했으면, 분명 지금 당장 연계 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기다렸다가 연계하는 것은...
그거야 태양광업체가 알아와서 협상안으로 내밀어야 하는 것이다.


사업주도 확인 의무가...
그럼 계약서에 명시를 해 놓던가.
모든 인허가는 사업주가 진행하며, 태양광 업체는 시공만 책임진다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위 링크의 금액을 보아하니,
당연히 신재생에너지관리공단의 지원금을 받았을 것이고,
신재생에너지관리공단에 주택용 태양광 시공업체로 떡하니, 등록도 해 놨을 것이다.

이게 큰 금액이면, 전문가를 대동하겠지만,
워낙에 소액이니, 나처럼 전자소송으로 가던가.
소송까지 가는 것도 뭣한 금액이라...
다른 수단을 가해서,
처음에는 좋게 좋게 말로 하고,
안 되면,,,,

깜냥이 되면, 짖고 아니면 마는거지 뭐...

방법이야 많으니까.

여튼 신재생에너지관리공단도,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착수 전 기술검토 서류를 받고 지원금 승인을 내줄 것을 권고한다.

아니, 다른 지원사업은 다 계통 확인 서류 받으면서,
이것은 왜 안 받는데????

물론 용량은 적고,
수는 많으니, 걍 물회처럼 말아먹듯이 하는 공사,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어찌 되었건 나랏돈으로 지원받고,
목적물을 주지 못했다면,
100% 환불이 맞지...

그것을 사용했건 뭐건,
원상복구가 제대로 될까도 찝찝해 죽겠는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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